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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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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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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규정 펼치기 · 접기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Prohibition on Driving Motor Vehicle without Driver's License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도로교통법 제43조
법정형 처벌 문단 참조
행위주체 자연인
실행행위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위험범, 자수범
주관적 구성요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 대한 인식[1]
무면허운전의 고의
기수시기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구성 요건 요소3. 처벌
3.1. 처벌 수위3.2. 행정처분
4. 민법상 책임

[clearfix]

1. 개요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범죄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만을 처벌하는 범죄이며, 무면허운전 중에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처벌규정이 다르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교특치사상죄(교특법)가, 재물을 손괴하면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가 별도로 성립한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각 범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모두 성립한다.[2]

2. 구성 요건 요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도로 문서
번 문단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도로성(性)'이 구성요건이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 차단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참고로 도로 외에서 운행을 할 때까지도 처벌되는 죄명들은 '사고후미조치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등이 있다.

3. 처벌

3.1.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4]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해서[5]는 어디까지나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일반 무면허와 동일하게 처벌되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로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끝이다. 너무 익숙한 형태의 탈것인지라 청소년 등 교통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마땅한 방책이 없었기도 하다.

3.2. 행정처분

정지 무면허나 면허 외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순수 무면허의 경우는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3회 이상인 경우 2년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의 경우 무면허 자체만으로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며 행정처분만 받는다. 다만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12대 중과실로 처리되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4. 민법상 책임

자동차 보험에서는 2020년 6월 이전 계약은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인 대인 I(한도 1억 5천만 원)만 보상되며 대인 II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사고 등을 냈을 경우 민법에 따른 배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거기에 사고부담금 3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역시 책임보험 한도인 대물 I(한도 2천만 원)만 보상해주며 여기도 사고부담금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물 II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고급 스포츠카 등에 사고 냈다면 인생이 저당잡히는 문제가 생긴다.

2020년 6월 이후 계약부터는 음주운전과 같이 대인 I은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대인 II가 면책에서 부책으로 바뀌지만 사고부담금이 1억 원이다.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 100만 원을 기존과 같이 부담해야 하지만 2천만 원 이상부터는 사고부담금을 추가로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6] 나머지 형법에 따른 책임에 대한 지원은 일절 기대해서는 안 된다.


[1] 2017도14170판결[2] 이를 법적 용어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의 경우 행정처분만 부과된다.[4] 다만 무면허 운전자가 후방 추돌을 당하는 등의 일방 과실 사고는 본인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무면허 자체는 처벌받는다.[5]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범[6] 본래 이마저도 면책이었으나, 상법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보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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