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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9:27:05

평택 굴착기 교통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이후

1. 개요

2022년 7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평택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2. 상세

2022년 7월 7일 오후 4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굴착기 운전자 이씨(57)는 평택청아초등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1]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교 5학년생 2명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 굴착기에 치인 황모(11)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A양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씨는 현장에서 3km 가량 더 운행했고 인근 서부공설운동장에서 검거되었다. 이씨는 굴착기 버킷때문에 사고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음날 경찰은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그리고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지만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뺑소니를 처벌하는 도주차량죄도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의 사건에는 건설기계에 의한 뺑소니 범죄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게 되었다. [2]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학교 앞 정문엔 황모양의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

22년 7월 9일, 굴착기 운전자 이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어떤 조항 위반죄인지 보도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고후미조치죄로 보인다.

3. 이후

이후 민식이법이 개정되어 건설기계 운전자도 민식이법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본 사고는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피의자에게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1] 더 정확히는 사고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정지•좌회전 신호였는데, 여기서 굴착기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했다.[2] 기사에서 나온 건설기계 11종은 1종 대형면허 등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들이고, 사실 법률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법 26조에 따로 14종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