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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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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파일:20200814 여의도 의사파업.jpg
<colbgcolor=#000> 발생일 2020년 8월 14일 ~ 2020년 9월 14일
위치 대한민국 전역
유형 파업
영향 진료지연, 사망 2건, 식물인간 2건

1. 개요2. 원인3. 과정
3.1.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3.2. 단체행동 과정
4. 합의 타결
4.1. 더불어민주당-의협 합의문4.2. 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5. 합의 이후 전개 및 후폭풍6. 집단행동에 대한 각 입장과 그 근거7. 반응
7.1. 의료계7.2. 환자단체7.3. 정치계7.4. 기타
8. 사건 및 사고
8.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논란8.2. 특정 집단 비하 논란
8.2.1. 농인 비하 논란 - 덕분이라며 챌린지8.2.2. 버스 기사 비하 논란8.2.3. 공공의대 의사 비하 논란 - 다음 중 누구에게 수술받으시겠습니까?
8.3.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
8.3.1. 문제 없다는 의견8.3.2. 문제가 있다는 의견8.3.3. 결과: 제도 변경
8.4. 환자 피해8.5. 기타
9. 유사 사례

[clearfix]

1. 개요

문재인 정부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1],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를 비롯한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의사 단체에서 단행하는 집단행동.

집단행동의 일환으로서, 의협은 전국의사총진료거부를, 대전협은 전공의 총진료거부로 대표되는 '젊은의사단체행동'을, 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2] 즉, 의사협회와 대전협이 주도한 파업에서 참여하면 처벌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특성상 정부 측에도 막대한 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3]

소수 대 절대 다수의 대립이라는 특성상, 한창 의사 파업이 논란이 되었던 2020년 3분기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어려웠다. 인터넷도 양쪽으로 편파적인 기사와 정보로 가득찼기 때문. 이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과연 의사는 파업할 수 있는가와 노동자로서 의사의 권리간 윤리적 충돌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숙이 부족함을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이다.[4]

2. 원인

2020년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였고, 의사 단체과 정부 간의 협상 결렬이 반복되면서 집단행동이 시작되었다.

보건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 기존 의과대학의 의대정원 증원[5]
2. 지역의료제도 개편[6]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10년 복무와는 상관이 없다.)[7]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10년 복무)[8]
이에 대해 의협으로 대표되는 의사들의 입장은 위를 포함하여 다음 정책(일명 4대악 정책)들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9]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3. 과정

2020년 5월 말경부터 당청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7월 23일,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 증원한다는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협의 파업 결정 이후에야 담화문을 통해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성경찬 도의원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온 국민의 상처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졸속 추진에 유감을 표했다. #, #, #

7월 15일, 전라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도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정부 관계자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났으며,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의사들에게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여 의료계의 협조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반면 대전협 측에서는 반대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정에서 지난해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간담회를 취소하고, 정책 문제점에 대한 논의 등이 수회에 걸쳐 취소되거나 성립되지 않았으며, 최근 성립된 대화에서도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등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은 대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8월 6일, 보건부는 대전협측과 만나 1시간 20분 가량 대화했지만 대전협은 예정대로 7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

8월 10일,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의사측은 의사의 교육, 수련, 의료 사고 등에 정부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공재 발언은 맞지 않다며 지적하였고, 이 발언을 풍자하는 투쟁 안내문을 돌렸다. #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1차 의료 총파업을 시작했고,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등으로 하루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늘어나자, 8월 19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협과의 긴급 회담이 열렸지만 협상은 결렬되었다.

8월 23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에는 의사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협회, 수련 병원 등 다양한 의료계의 구성원이 있으며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료정책 형성과정에서 의사 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 협회와는 사전협의한 적이 없고 의사 협회를 제외한 다른 의료계 구성원들과만 사전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

8월 24일, 여당이 제출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의사를 관리자원에 포함시켜 의사를 물건처럼 취급하여 강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의사들의 반대 행렬이 이어졌다. #

8월 25일 대전협과 의협은 이번 주 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업 직전까지 이들은 물밑협상을 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의협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고, 상당히 입장을 이해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이해 폭을 넓히긴 했으나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의협이 지적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리핑에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보강, 지역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태호 보건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차례 대화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더욱이 의료계 전반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의협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고, 대전협 역시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

결국 8월 26일 오전 8시,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하고, 거부할 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겠으며#,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겠다#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업 자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거기에다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고, 직능단체는 파업권이 없으므로 이들이 별도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협과 대전협 주도의 단체행동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

같은 날, 보건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 보건부는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문을 마련해 온 최대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도 한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은 26일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합의했는데 대전협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합의문이 아니라 정부의 제안문이었을 뿐이고 의협은 이를 대전협과 내부토론을 위해 들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

같은 날, 보건부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철회는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밝히며,[10] 다만, 의사단체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

최대집 회장은 올해 3월에 내려진 최신 판례를 근거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 2014년 집단휴진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파업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20년 3월 12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당시 의협은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독려했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증거가 있던 건 아니고, 파업 참여율이 20.9%인 것으로 보아 전원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므로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게 판결문의 취지다.[11]

정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을 돌며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여놓고 1시간 반 뒤에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없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등 강경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인턴과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꾸던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정부가 응급의료를 무너뜨리는 자해극을 벌인다고 분개하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가 다치면 자기들도 사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보건부는 사직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으로 보고 고발할 것임을 밝혔으며, 병원 측이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즉 불수리) 민법 제660조[12]에 의하여 최소한 1개월 뒤에야 사직서의 효력이 발효된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반려가 되거나 30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으름장에, 의대 학장들은 9월 1일부터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첫 응시생들을 위해 실기시험 유예 요청을 대신 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건의했으나 학생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시 취소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첫 응시생이기에 단합을 위해 더더욱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접수인원 중 89%가 응시취소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 이에 국시원에서는 원칙 및 일정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89%가 응시취소 되어도 국가고시 자체는 진행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8월 26일 오전 9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예정된 대로 3일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시험은 일정대로 치러지며, 응시취소 의사 확인 전화 및 문자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응시취소 처리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현숙 보건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불응한 것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부는 27일에 이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 측은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또한 업무개시명령 효력 범위를 28일 오전 10시부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중 80명이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대전협은 내부조사 결과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 경찰은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밝혔으며, 법무부는 휴대폰을 끄는 등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8월 28일,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하여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31일에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 #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시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던 기존의 기조를 뒤엎고 국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이후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 때문이며, 국시를 채점할 교수까지 파업하여 군의관이 대신 채점할 것으로 보인다. #, #

8월 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에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어 전공의협회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였다. #

9월 1일, 보건복지부 측이 대한의사협회 측에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고, 이를 의협이 수용함에 따라 JTBC 뉴스룸에서 오후 8시 50분부터 20분간 공개 토론이 열린다. 정부측은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협 측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하는 1:1 토론이다. #

3.1.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

3.2. 단체행동 과정

4. 합의 타결

4.1. 더불어민주당-의협 합의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문 전문이다. #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 정 애
대한의사협회장 최 대 집 }}}

4.2. 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문 전문이다. #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5. 합의 이후 전개 및 후폭풍

5.1.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 결정

5.2.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유보 결정

5.2.1. 의사 국가시험 문제

5.2.2. 2020년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00명~1000명 수준으로 늘어나자, 전국 의대생 300명이 코로나19 자원봉사를 자원했다. 특히 올해 9월에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본과 4학년생들도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

3차 유행으로 인해 의사국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0년 12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국시와 관련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하며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께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시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홈페이지

12월 31일, 정부는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2회 시행하기로 하고 첫 시험은 내년 1월 말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2020년 국시 거부자 2,700명의 응시자격이 내년으로 산입되어 2021년 응시대상자 수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시험을 치를 경우 장시간의 시험기간, 표준환자 관리 등 시험 운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원래 인턴 공보의 시작이 3월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실기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3월에 시작하는 인턴 수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다만 2020년에 실기시험을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1차 모집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고, 지역이나 지금 공공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턴전형을 조금 넓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지방, 그 다음에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1년 1월의 시험은 2021년 9월 시험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응시하는 사람은 하반기를 응시할 수 없다.

2021년 상반기 국가고시는 1월말에 진행될 예정이라, 발표시점 기준 시험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시를 열심히 준비한 의대생들만 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반기 국가고시에 떨어졌다고, 하반기에 다시 응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2022년에 국가고시가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하던대로 하반기 한 번만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 다음 달 치러질 국가고시에 떨어질 경우엔, 1년반 이상이 지난 2022년 후반기에나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제 삼수, 2년을 날리는 꼴이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바로 국가고시를 치르려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라도 꽤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21년에 시험을 두 번 본다고 해서 이를 2020년 응시거부자에 대한 구제나 재응시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말로 2020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이라면 2021년 상반기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사람은, 2020년에 봤다가 떨어진 사람과 똑같이, 2021년 하반기에 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20년도 응시자와 21년도 응시자는 다르게 대우한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긴급충원" 필요 시 공고기간(90일 이내)을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아니며, 급한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시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가고시 응시자에 별도의 사과를 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1년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두 번에 나누어 치르는 시험 중에 상반기 시험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결국 떼쓰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조로 보도했지만, 그런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료소식 전문 언론 메디게이트뉴스에 나온 실제 의대생들 인터뷰에 따르면 얼핏 보면 정부가 선심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한다. "아무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해도 다시는 전공의, 의사 선배들을 믿고 투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심지어 2020년에 정상적으로 국시를 응시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왕따시키자는 이야기[24]가 돌아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급기야 선실기시험 응시자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까지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모집에서 비수도권(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2021년 상반기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인턴으로 배치될 곳은 의대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초 비수도권 민간병원으로 배치되는 인턴 비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나고, 공공병원에 배치될 인턴 비율 역시 27%에서 32%로 확대된다.

반대로 2020년 정상적으로 응시해 합격한 의대생들은, 대부분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병원에 인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인턴정원보다 한참 모자란 수가 합격했기에, 이들에겐 선호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는 셈이다. #

상반기 합격자들 중 82%는 지방이나 혹은 공공병원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공공병원이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이라는 교집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증설된 공공병원 TO가 기존 민간병원 TO를 빼서 증설한 게 아니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당장 2018년도 전국 인턴 to정원만 보더라도 총 3182명 중에 수도권 민간, 대학병원 to는 670명 가량이었다. 서울까지 포함 시 1300명이 넘는 것이다. 위에 계산대로면 33%인 천명 남짓만 서울, 수도권 민간, 대학병원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 이월로 인해 2700명이 인턴티오 2200명만을 두고 경쟁한다고도 할 수가 없다. #

올해 인턴 정원은 총 3213명이고, 국시 미 거부자는 443명, 국시 거부자는 2700여명이다. 남는 정원이 이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2700명이 2000개 티오를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율 확대 역시 그냥 기존에 있던 공공병원의 모집 TO를 늘려버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민간병원의 TO를 빼다가 공공병원 TO에 넣은 게 아니다. 즉 이러한 비율 증가로 인해 원래 지원하려던 병원에 합격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어 원하는 과에 지원하고자 하려면 선배 전공의, 의국장들의 평가가 중요한데,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이 더 성적 우수한 자교 후배들을 우선할까? 아니면 낮은 성적으로 빈집털이를 노리고 들어온 인턴을 우선시할까? 즉, 인턴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중요한건 원하는 과에 레지던트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 미 거부자가 파업 참여 의국장,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국시 거부자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것이다. #

그리고 원하는 병원, 혹은 자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의 인턴 생활 후 레지던트로써 수도권, 서울의 병원에 지원하면 되기에 이 또한 심각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적게 잡아도 90%로, 합격하지 못해 후배들과 경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경쟁이 치열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대생들이 이번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전년도 국시 합격자를 제외한 2767명 중 2744명이나 응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무려 97.6%가 나오고 불합격자는 66명밖에 나오지 않았기에, 불합격자들이 다음 의사 국가고시 때 훨씬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전술한 그대로의 상황이 벌어져 2021년 1월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뒤 9월에 다시 보지 못하고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게 된 의대생들이 나왔고, 이들 중 절반이(66명 중 33명) '불합리하다'며 2021년 5월 보건복지부에 행정소송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게다가 1월 시험 응시생들은 위에 나온 말대로 수련 병원 인턴을 지원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

5.3.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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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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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행동에 대한 각 입장과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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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응

7.1. 의료계

7.2. 환자단체

7.3. 정치계

7.4. 기타

8. 사건 및 사고

8.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논란

8.2. 특정 집단 비하 논란

8.2.1. 농인 비하 논란 - 덕분이라며 챌린지

8.2.2. 버스 기사 비하 논란

8.2.3. 공공의대 의사 비하 논란 - 다음 중 누구에게 수술받으시겠습니까?

8.3.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

국시 응시자 대표단 공지에서 선발대의 일정을 맨 뒤로 미루고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말인즉 이전까지 공공연히 '선발대'를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족보를 만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시험을 치룬 응시자가 문제들을 복원하여 기출 유형집을 만드는 '족보'는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의사 국시에서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의 의미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족보는 최소 이전 년도의 시험 문제를 모아놓고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의사 국시의 족보는 '시험이 치뤄지는 당해년도 문제'를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미 2011년에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유출해서 적발된 전례가 있고#[58],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이 응시를 처음부터 취소하지 않은 자 및 8월 31일까지 응시 취소를 무르고 재접수한 자는 본래처럼 9월에 시험을 칠 수 있고, 9월 1일부터 6일까지의 2차 재접수 기간 중 응시 취소를 무르고 재접수한 자는 11월 10일~11월 20일에 시험을 치도록 일정을 재조정했는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취소한 것을 재접수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런 의혹은 더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급기야 이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매일경제 기사

한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중 하나인 CPX에 대해 "진료수행시험에서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59] 논문이 발굴되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결론을 냈다. 즉 이른바 '선발대'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그룹은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 그룹의 평균점수가 양의 선형 관계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첫 CPX가 시행될 때의 수석 합격자의 인터뷰 내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말한 '앞에 시험 본 친구들이 만든 족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선발대가 먼저 시험치고 문제를 복원해서 준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에서도 100명 보던 의사국시 첫날 6명 응시…이 와중에 커닝 논란#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터넷에 등장한 선발대 논란의 내용과 아래 문단에 후술할 국시원의 공식 해명을 다루었다.

8.3.1. 문제 없다는 의견

국가고시 실기의 문제복원과 공유는 국시원을 포함한 전 세계 교육계가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중인 문제이다. 이유는 '실기시험은 문제가 유출되어도 상관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 국가고시 실기 시험의 문제유출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SCE를 도입한 국가 모두의 문제로 연구에서는 40%의 학생이 OSCE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도 OSCE 문제유출과 관련한 익명의 폭로가 터진 적도 있다. #

OSCE 시험에서 학생들의 문제 공유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의사 실기는 진단명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진료접근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알아도 성적이나 합격률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 상단에 언급된 논문 이후의 우리나라 후행 연구에서도 문제 공유는 성적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문제를 학생들 간에 매우 자세히 공유하게 했을 때도 먼저 본 그룹이나 문제를 공유받은 그룹이나 성적에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 영국에서 꽤 대규모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OSCE 문항 공유는 시험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며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학생을 격리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결론내린다.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진료문항과 술기문항으로 나뉘는데 진료문항은 특정 증상을 호소하는 연극배우를 대상으로 문진, 신체진찰, 환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평가하며 술기문항은 모형에 주사, 드레싱, 심폐소생술 등의 술기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범위는 이미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출제되는지, 어떤 모형을 대상으로 술기를 수행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 술기문제가 유출되어도 이미 시험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어제는 동맥혈채혈이 나왔다'는 점을 확인해봐야 당연히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술기문항은 완전히 랜덤하게 바뀌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도 내가 그 술기를 수행할 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진료문항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고, 내가 볼 때 A라는 병인 것 같다'라는 정보를 공유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CPX는 진단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을 도출하기 위해 행하는 문진과 신체진찰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진을 엉망으로 수행하고 진단명만 맞추면 당연히 탈락이고, 반대로 접근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진단명을 맞추건 말건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문제 접근능력 자체를 평가하며 이는 꾸준한 반복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항이 나온다고 알아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100%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게 한 연구들에서도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은행으로 일정도 이상의 랜덤성을 두는 국가고시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없다. 선발대가 복원한 문제가 다음에도 나올지는 랜덤이고 나온다고 해도 '배가 아파요'라고 이미 국시원에서 출제를 예고한 문항이 '내가 볼 땐 담낭염 같다' 를 확인해줄 뿐이며 진단명을 알건 모르건 결국 시험 내용은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2011년 국가고시 문항유출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불거졌을 때도 국시원은 큰 문제라고 보질 않았다. 당시 검찰이 학생들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시험이 구조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 국시원은 문제유출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부각됐고 그것이 시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시험센터 추가 확보, 문제은행 풀 증가,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시원은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해결 의지가 없이 방치중인 것인데 비용을 대폭 들여서 문제 유출을 막아도 그게 시험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니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국시 선발대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국시원에선 '선발대' 논란에 "문제없어"라 밝혔다. 2009년부터 5년간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시험 시기와 합격률, 점수분포에 차이가 없었고 총 12개의 문항은 100여개의 문제은행에서 매일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요컨대, 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은 기출 문제의 유출로써 보아야 하며, 내가 풀 문제를 미리 알고 응하는 커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시원에서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던 것이고 방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시 선발대 문제는 OSCE 체계의 근본적인 맹점으로 세계 의학교육계가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선 윤리성 강조만이 아닌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책임기관인 국시원은 학술적으로나 국시원 데이터상으로나 선발대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 하고도 개선의지 없이 10년 이상 상황을 방치중이다.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개인의 윤리성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학술적으로 주류 의견은 문제 유출을 감안해도 OSCE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다. 반대 의견에서 언급한 지각생 재응시의 경우, 당시 의대생 사이에서도 비난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도 왜 선발대가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복원하는가? 별다른 이점이 없다면 할 리가 없다"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수험생이 작년 수능이나 올해 모평을 풀어보는 데 비유할 수 있다. 기출 문제들을 풀어, 시험에 익숙해짐으로써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시험문제에 대한 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시험을 응시할 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걸 컨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선발대의 문제 복원 또한 같은 맥락인 것이다.

8.3.2. 문제가 있다는 의견

(매일경제) 의대생 마음대로 치는 국시?.."응시생이 시험일 배정하고 지각해도 재응시"

의사 국사시험 종합안내서를 보면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KBS 뉴스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문제 유출은 부정행위니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다고 한다. #

위에서 선발대를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시험이 끝나면 문제가 금방 출제자에 의해 공개되며, 시간이 흐르면 EBS 홈페이지 등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풀이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걸 다시 풀어보는 것은 이미 공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선발대는 불과 며칠 전에 출제된, '문제 공개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내부자'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다. 평가원이나 EBS 등에 의해 다 공개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선발대의 '문제 유출 부정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관습이 되어 부정행위라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함을 뜻한다. 그리고 문제 유출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같은 학교 후발대나 의대생 내부 커뮤니티에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공개된 곳에 문제를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선발대는 아무도 없다.

의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10조 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9조의2, 대통령령 제30990호에 따르면 이 경우 국가시험 등의 응시는 3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라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서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려줘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모의 환자를 진찰할 때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 정형화돼 있는 것까지는 맞다. 따라서 소변에 피가 나온다는 환자가 출제됐다면 그 원인이 성병 감염 때문이든 콩팥에 돌이 생겼기 때문이든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그냥 약이라고만 물으면 없다고 하다가 결핵약이라고 콕 집어 말해야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60] 이때 아무 정보 없이 시험을 본 학생은 스스로 진찰하면서 환자가 결핵이 있음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약이라고만 물어보고 넘어갔다가 점수를 깎이게 된다. 이와 달리 "소변에 피가 나온다는 증상인데 안경 쓰고 통통한 젊은 남자 환자면 결핵약 먹냐고 물어봐야 해."라고 전달받은 학생은 그 부분에 대한 점수만큼은 확실히 건지게 된다.[61]

OSCE 정보 유출은 성적 차이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 # # 또한 영국 대학에서 6년 동안 각각 5일 간 실시한 OSCE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유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험을 나중에 본 사람들의 합격률이 잘 나오며, 성적이 나빴던 학생일수록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이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문제가 된 선발대는 일반적으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성적 분포가 시험을 먼저 보나 나중에 보나 변화가 없다면, 이 역시 이상할 수밖에 없다. 선발대의 합격률이 가장 높험야 자연스러운데, 국시 실기시험 기사 자료에서는 둘째 주에 본 사람이 첫째 주에 본 사람보다 합격률이 더 높다. # 모든 주차에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가 동일하다면 합격률 분포도 서로 비슷해야 정상이지만, 선발대가 있다면 모든 주차에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는 시험 응시자 3300명 중에서 2700명이 문제를 유출한 전사협 회원이었으며, 이는 곧 '80% 가량의 응시생이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가 된다. #' 의대 교수 5명도 문제 유출에 가담한 사건이었다. 이는 당시 선발대가 꽤나 관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선발대가 실제로 존재하며 시험 정보를 공유한다는 2020년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 이 기사에서 의대생이 대답한 선발대에 관한 주요 주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8.3.3. 결과: 제도 변경

결국 2021년부터는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선발대라는 것은 먼저 시험을 응시하고 나오는 응시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전히 서로 다른 날에 시험을 본다는 것, 그리고 먼저 시험을 본 애들이 이번 시험이 어땟는지 증언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제가 있어 바꾸었다기 보단, 지적당해서 바꾼 것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의사 국가고시는 문제 은행 방식으로써 매 시험일마다 출제되는 문제를 다르게 뽑기 때문에 다른 날에 보더라도 문제가 같지는 않다.
그렇기에 응시생들이 서로 다른 날에 시험을 치르고 나면 자신이 본 문제를 서로 증언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 날에 걸쳐 응시생들을 분할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만약 선발대가 문제였음을 인정했다면, 아예 동일한 날짜에 모든 수험생들을 응시시켰어야 한다.

8.4. 환자 피해

이 파업 당시 대구에서 환자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보고도 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대구에서 실시된 단면 연구에서 후향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 레지던트 파업은 대구 수련병원 6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체류 기간이 증가했다.[62] 이런 식의 파업 때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는 것 혹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는 양상이다. 대개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의료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의사/정부도 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래의 개별 사례들은 언론에서 파업으로 인한 케이스로 인정받는 사례들이다.

8.5. 기타

9. 유사 사례


[1] 9월 1일자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의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의 500억 규모의 시범 적용을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라고 한다.[2]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기에 파업권이 존재하지 않고#, 대전협의 경우에도 현재 노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노조로 인정받는다 해도 파업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 즉, 의사협회와 대전협의 파업은 노동쟁의 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3] 실제로 정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의협과 합의에 성공한 뒤 취하했다.[4]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가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 공중보건의 공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5]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여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시킬 계획, 의대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다르다. #[6]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 지역우수병원 지정[7]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내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공공의대에서 개설되는 과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만으로 한정하여 해당 인력을 양성한다. #[8]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장학금을 지급, 10년 복무, 선택은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공공의대와 상관없이 기존 모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두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뽑힌 인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추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9] 의대 정원 이슈가 나오자마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우후죽순처럼 자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10] 실제로 전남권 의대 설립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였을 뿐더러#, 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는 모두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 협업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설립 부지 매입 절차를 시작하여 2020년 5월에는 44%를 이미 매입했다. #, # 거기에다가 네비게이션에 이미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시 소재로 등록된 상태이다. #[11] 참고로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당시 의협에 의한 집단 파업에 대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각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으며, 이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휴업 여부 판단에 사업자단체가 간섭하여 의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12]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3]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이 모두 참여하는 기관이다.[14] 의료법 제5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에 처해진다.[15] 그런데 의료법에 의거 의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는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해당하므로, 태워봤자 의미가 전혀 없다. 즉, 태워도 의사 면허 자체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며,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태워버린 면허증은 그냥 재교부하면 그만이기 때문.[16] 또한 의료법 제59조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이긴 하나, 이는 생명권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보다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해당 조항은 1994년 1월 7일 김영삼 정부 때 확대 신설되었다. 만약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면 단체행동권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17] 출처 의대협 페이스북[18] <행정절차법> 제14조 2항 및 4항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박근혜 정부 시기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9] 이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때 적법하게 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대법원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바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공시송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어떻게든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20] 주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원의원 도산(파산) 우려,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여론 악화, 파업 자체에 대한 무관심, 파업 시 생업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 등이다.[21]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 병원 현장조사 당시 한양대학교병원 수련부가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추가조사를 통해 자가격리 상태였으나 한양대병원 수련부가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에는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며, 만약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상태라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2]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97표(50.3%), 반대 77표(39.9%), 기권 19표(9.8%)로 또다시 1표 차이로 과반수를 넘겨 통과됐다. #[23] 이 과정에서 박지현 대전협회장이 의협 집행부 소속 의사들을 향해 존칭 없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24] "평생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의대생들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국시 응시생 뿐 아니라 재학생들끼리도 동맹휴학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25] 1987년 창립된 꽤 오래된 의사 단체로 2000년대 의약분업 찬성 등 좌파 의료정책을 지지하여 대다수의 의사들은 적대하고 있다.[26] 의사, 간호사, 약사는 같은 의료계로 묶이지만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므로 같은 스탠스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남남이다.[27] 비인기과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원은 채웠다지만 2016년 부터는 정원도 못채울 정도로 기피과가 된 상태[28]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논쟁 문서의 1.2.1.1. 문단 참조.[29] '의사 파업'에 일부 전공의 "불참자 협박, 사직서 강제 작성 제보도", 프레시안, 2020.08.31.[30] "비대위 과반이 파업 중단 원했다" 대전협 비대위 내부 폭로, 중앙일보, 2020.08.30.[31] '파업 강행'에 전공의 협의회 내부 분열.. "다수 목소리 반영 안돼", 한국일보, 2020.08.30.[32] 대전협 비대위 일부 사퇴…"비대위 다수가 파업 중단 원했다", 한국경제, 2020.08.30.[33] 바이탈 사인.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4가지 수치.[34] 연합뉴스 측에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외부 공개는 거부했다.[35] V/S는 준말이기 때문에 이 짧은 단어만으로 구글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답변에 이르기는 비전공자로서는 쉽지 않다. 질문자는 실제 전공의이므로 구글링을 감안해 전부 계산하고 질문한 것. 실제로 구글링해보면 온갖 단어가 다 튀어나온다. 전공자는 즉문즉답할 수 있지만 비전공자는 즉문즉답할 수 없는 적절한 난도의 질문인 셈.[36] 그러나 퀴즈를 맞추는 것과 신상이 털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전공의 코스프레라는 의심만 더해질 뿐이다. 심지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듯 나중에는 알고있는 척 글을 작성한다. 앞뒤가 맞는 부분이 없다.[37] 이것도 이미 "V/S가 '바이탈 사인'의 준말이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데 자칭 전공의가 틀렸다"고 짤방까지 만들어져 퍼진 후다. 질문 당시엔 즉답을 못 해놓고 논란이 일어나며 정답이 공개된 한참 후에 뒷북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원래 알고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것"는 주장은 무리다.[38] 그러나 이런 질문은 절대로 전공의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준이 안 된다. 기본간호 강의 수준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에게도 기초다.[39] 다만 이런 문제라면 의대 정원 확대는 찬성했어야 한다.[40] 즉, 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당분간 중앙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환자는 응급환자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수리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외래진료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41] 해당 영상 11분 7초부터.[42] 이하 서남대. 문서를 보면 아다시피 부실대학으로 폐교되었다. 폐교 후 서남의대생 일부가 원광의대로 흡수되었다.[43] 부실대학으로 폐교되었다.[44]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협과 사이가 나쁘다. #[45]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이라는 뜻. 광주과학기술원과는 아무 관련 없다.[46] 전시 혼란 중 일어난 개헌은 발췌 개헌(1952년 7월 2일)이다.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11월 27일에 통과되었기에 전시 혼란이 아닌 전후 혼란 시절에 통과된 개헌안이다. 홍준표 의원이 두 사건을 헷갈린 건으로 보인다.[47] 3월 16일에 코로나 현장으로 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이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의사(1790명)와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으로 의사가 더 많다. 대통령 메시지처럼 간호사가 훨씬 더 많으려면 대구·경북지역 간호사를 여기에 합산해야 한다.[48] 인터뷰에 따르면 현직 간호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으로,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1명의 TF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단체 규모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이 페북 페이지는 전공의 진료 거부와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반대 입장을 낸 대한간호협회와 달리 지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文 대통령 비판한 ‘젊은 간호사회’는 어떤 단체?[4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당,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두 개는 빈민해방실천연대로 연합하여 참여),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연합회이다. #[50] 실제로 전공의들의 파업률은 68.8~75.8%로 높았던 반면, 개원의들의 파업률은 2차 총파업 때에도 10.8% → 8.9% → 6.5%로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51] 이들은 정책 '중단' 역시 사실상 '유보'와 똑같은 단어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완전한 철회' 외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52] 논란이 된 선발 방식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국회가 정할 문제니 보건복지부에 물어봐도 대답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53] 기사에 매년 700명으로 작성되어 있다가 수정됨. 이는 입학생 700명이 아닌 전학년 700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54] 비인기과를 선택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뜻.[55] 수어에서 엄지를 위로 치켜드는 것은 존경, 존중의 의미이며, 덕분이라며 챌린지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수어에는 해당 뜻이 없으나 저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6] 일부러 얼굴을 검은 칠로 가리고 채도를 어둡게 만들었지만 사진 밝기를 조절하면(감마 값을 1에서 4로 올리면) 탈색 된 은색 머리칼, 안경, 이목구비까지 대통령을 묘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57] 고작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한 의사다.[58] 당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자행했다.[59] 영문 제목 :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Students and Its Effect on the Scores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2005, 박훈기 및 권오정.[60]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결핵약 중 리팜핀 계열의 약이 소변 색을 붉게 만들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나 평가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61] 모든 환자한테 결핵약 먹는지 질문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분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해당 환자와 관련이 적을 거 같은 내용은 알더라도 묻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62] Cho, Yo Han; Cho, Jae Wan; Ryoo, Hyun Wook; Moon, Sungbae; Kim, Jung Ho; Lee, Sang-Hun; Jang, Tae Chang; Lee, Dong Eun (2022년 1월 31일). “Impact of an emergency department resident strik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n Daegu, South Korea: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39 (1): 31–38. doi:10.12701/yujm.2021.01130.[63] OECD 통계에서 인구당 의사수가 많다는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는 의사를 보려면 그 중에서도 전문의를 보려면 수주에서 개월 단위로 기다리고 백내장 수술은 OECD 평균 129일 대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약없이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 대학병원도 당일 접수해서 진료 볼 수 있는 나라, 수술하려는 병원을 골라서 갈 생각만 아니라면 당일에도 수술하며, 감기만 걸려도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보는 게 당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된 34개 OECD 국가 중 다른 4개의 나라와 함께 가장 진료 대기 시간의 문제(issue)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OECD에서는 3개월 이상 대기를 하는 경우의 비율 등을 통계로 모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64]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건의 원인이 된 광복절 집회를 사실상 허용한 박형순 판사 해임 청원과 페이스가 비슷하다.[65] 의사 국가시험은 합격인원이 정해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60점 이상)이므로 1년 뒤에 응시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합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 1년간 사회의 인료인력 배출 중지로 인한 손실과 의대생의 기회비용은 치러야겠지만.[66]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텐데^^” 파업중단 호소한 엄마 조롱한 의사, 2020.08.31, 국민일보[67] “당신은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텐데^^”…애엄마 조롱한 의사, 2020.08.31, 이데일리[68] 집단 휴진 후폭풍...'편법' 재투표 논란에 조롱 댓글 파문까지, 2020.08.31, YTN[69] 입장 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링크만 있으면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으로 확인 됨[70]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해 9차에 이르는 전국 집회와 5차에 이르는 파업의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됐다.[71]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10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며 3월 21일 대규모 휴진 및 집회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그대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도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개정안이 계류되다 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72]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이 목에 칼을 대는 퍼포먼스까지 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고 2014년 3월 10일 총파업을 벌였다. 16일 의협과 정부가 협의안을 작성해 2차 파업은 유보되는데, 직후 의협의 내분으로 인해 회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사실상 의협의 집단행동은 끝난다.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2015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추진했지만 법안 자체는 19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했고 재입법을 추진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73] 출처: 의료정책연구소 "국내・외 의사 단체행동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