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4-15 10:06:16

음압병실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가나다순 정렬)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9ad389,#000>역학
疫學
감염 (돌파감염 · 수직감염) · 검역 · 면역 · 방역 · 병원체 · 봉쇄 ·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품) · 생물 안전도 · 생물재해 · 손 씻기 · 슈퍼전파자 · 역학조사 · 예방접종(백신) · 음압병실 · 자가격리 · 전염병(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 범유행전염병 · 법정 감염병)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코호트 격리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관련도와 영향도의 측정 · 질병과 사망의 측정 · 힐의 기준 ·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역사적 사건
14세기 흑사병 · 1918-1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03년 SARS 유행 ·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14년 에볼라 유행 · 2015년 MERS 유행 · 2019-23년 코로나-19 범유행
환경보건학
공해병 (미나마타병 · 온산병 · 이타이이타이병 · 카네미 유증사건)
의료관리학
간호관리학}}}}}}}}}


1. 개념2. 대한민국에서의 운영
2.1. 설치의무2.2. 설치기준2.3. 운영기준2.4. 시설기준
3. 기타

[clearfix]

1. 개념

/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NPIR)

음압병실()은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해 조성된 특수한 병실이다.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항상 병실 안에서만 흐르도록 유도[1], 병실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병실 내부에 있는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된 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 대한민국에서의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이 있다.

2.1. 설치의무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병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상 시정명령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처분 미이행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2.2. 설치기준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3. 운영기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2.4. 시설기준

넓이 등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 높이 2.4m 이상
출입구의 폭 1.2m 이상

3. 기타



[1]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기 때문이다.[2] 대한병원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압병실 가동률은 평균 4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