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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18 11:20: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완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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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및 합병증3. 법과 제도적 영향
3.1. 보험 가입 시 악영향 가능성3.2. 범죄가 발각될 경우
4. 사회적 영향
4.1. 퇴사 강요 및 구직 제한4.2. 각종 서비스 이용 거부4.3. 병원 진료거부4.4. 인신공격 및 기피4.5. 사생활 침해 및 신상털이4.6. 사이버 범죄4.7.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경우4.8. 확진자 증오 범죄 우려

1. 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완치 이후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문서다.

이 문서가 2020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서술이 많았으며 2021년 들어서 완치자 및 확진자 차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확진자 및 완치자가 엄청 많아진 2022년 기준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서술이 매우 많다, 엔데믹화가 된 2023년 현재에는 의미 없는 내용이 되었다.

2022년 12월1일 기준으로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자체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접종증명서 와 음성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일부 국가는 존재하나 대부분 이런 제약이 없다.

2.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및 합병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증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법과 제도적 영향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1년 1월 22일, 한국에서도 홍준표 외 17명[1]의 의원들이 지난 19일에 발의한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이 #입법예고로 공개되었는데, 이 중에 다음 두 가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제6조 1항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는 제7조 3항과 연관되어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의원의 해명 페이스북

3.1. 보험 가입 시 악영향 가능성

완치자가 추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장 축소 및 보험료 대폭 할증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거나 7일 이상의 투약 처방기록이 존재 할 경우 민법보험업법 상 5년동안의 고지의무 중 하나[2]인 터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 완치된 사람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던 사람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 처럼 보험회사가 코로나 완치자도 이와 유사하게 간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보험가입시 코로나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자한테는 고지의무[3]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 그리고 어차피 계약자 동의를 받고 무조건 의료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4]

3.2. 범죄가 발각될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의 도박행위, 마약 거래, 성매매 등과 같은 각종 범죄행위가 확인 될 경우 일단 병원치료를 받고 완치 된 이후 형사 입건 및 검찰송치와 재판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뜻하지 않은 자수라고 볼 수 있을 듯 하지만 우연히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자수는 아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완치 이후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동시에 추방 재판을 열어 영주권이나 비자를 취소시킨 후 본국으로 추방되며 영구 입국금지 리스트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해당국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해질것이다.

확진자가 해당 국가 시민권,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인 비자나 체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도 일단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완치 된 이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증상을 숨기고 검사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있다.

고의로 동선과 확진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확진자의 경우에도 일단 완치된 이후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4. 사회적 영향

앞서 설명한 후유증과 법적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서운 영향이 사회적인 영향이다. 일부 후유증 증세는 사회적 영향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지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5] 다행히 2022년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확진자의 폭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친척/동료의 감염 소식을 접하고 간혹 직접 감염을 겪었으며, 증세 자체도 많이 약해졌기에 이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영향이다.

4.1. 퇴사 강요 및 구직 제한

한국에서 한 완치자가 출판한 책에 사회적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나는데, 그는 완치 이후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받아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완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편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편법은 회사에서 사실상 나가라고 내정한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틸 때 쓰는 방법과 유사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분위기 조성. 의도가 뻔히 보이는 발령[6] 등을 통해 정신적으로 못 버티게 하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완치자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못하게 하며 동료들이 당신이 사무실에 나오면 다 휴가쓴다고 하니 집에서 대기하며 재택근무 해라 하면서 압박을 준다. 재택근무 시키면서 대기하게 하다가 나중엔 '회사 사정이 힘든데 놀고 먹으면서 월급 타가는 사람이 있다'는 뉘양스로 돌려서 갈구면서 사실상 퇴사를 요구한다. 당연히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전화로.... 당연히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며 직접적인 괴롭힘 증거도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회사에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4.2. 각종 서비스 이용 거부

앞서 언급된 책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는 이용하던 트레이닝 업체의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대표님과 이야기해보고 회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사실상 트레이닝 업체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미용실, 정수기 유지보수, 방문 학습지 등 대면과 방문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완치자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판매거부와 서비스 이용 거부는 판매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4.3. 병원 진료거부

일본의 한 완치자는 병원 8곳에서 완치자랑 병원이 엮이면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사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4.4. 인신공격 및 기피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자를 비난하거나 따돌림, 혹은 대인관계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혹시 감염되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염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잘못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 아닌데도 주변에서는 비난성 발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완치자의 주변인과 가족에 대한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완치자의 동창회 참석을 막기 위해 완치자에게만 동창회 개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동창회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동창회를 연 것부터가 잘못 아닌가

이는 집단 사회인 학교 내부 혹은 병영에서 더 불거지는데,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초등학생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위양성(비감염자가 감염자로 잘못 표시된 경우)으로 밝혀졌으나 학교폭력 피해의 우려로 전학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서 매우 심한데 한국의 경우 원활한 방역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이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경우 메이와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7]

한국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많이 터지다보니 빨갱이 프레임처럼 사이비 종교, 개신교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다.

4.5. 사생활 침해 및 신상털이

정부에서 공개한 동선을 통해 확진자의 사생활을 알아내고, 이에 대해 오지랖 부리며 비난하거나 신상을 캐내고 퍼트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 특히 동선을 통해 불륜이나 기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추측으로 인해 확진자의 정신적 피해가 증대된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방송과 게시판에 '확진자가 XXX동에 거주한다' 식의 정보를 계속 언급하고 입주민 단톡방이나 카페에선 실제 완치자 신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 곳의 모든 접촉자가 조사 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다.

4.6. 사이버 범죄

완치자 신상을 털어 인터넷에 퍼트리고 SNS에 욕설을 남기는 등의 사이버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4.7.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경우

방역 이후에 영업을 재개해도 이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발길이 끊기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4.8. 확진자 증오 범죄 우려

시민 의식이 낮고 사적제재가 강한 인도나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확진자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 확진자가 여성일 경우 명예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확진자 거주지에 돌을 던지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가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방역 위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거리로 끌고 나와 조리돌림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1] 한기호, 최승재, 윤한홍, 배현진, 김기현, 홍문표, 백종헌, 조명희, 구자근, 권성동, 강기윤, 홍석준, 윤상현, 윤재옥, 하영제, 최연숙 의원[2] 7일 이상 투약, 입원, 수술, 12대 중대질병 진단기록.[3]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4] 단 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작정하고 고의로 누락하는것은 암암리에 행해져 오고 있고 이는 실제로 모 보험회사측 지점장이 직접 인정하였다.[5] 특히 탈모는 바이러스성 징후가 발생되진 않지만 후유증으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탈모의 주요적인 원인이 스트레스기도 하고.[6] 웹툰 금요일의 공공살인 편에서 나오는 그 나가달라는 발령 맞다.[7] 사실 한국 이외에도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희생에 당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