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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天賦人權 / Natural Rights미국 독립선언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나타내는 정치사회학 용어.
기본권에는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인 실정법상의 권리와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천부인권은 후자에 속한다. 기본의 효력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는 간접적으로 적용한다.
2. 역사
자연법 사상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우주론적 사고 방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근대의 장 자크 루소, 이마누엘 칸트 등으로 대표하는 계몽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기원의 성경의 근거로는 창세기 1장 26~27절, 마태오 복음서 16장 26절과 20장 25~26절, 마르코 복음서 8장 36~37절,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로 제시된다.그러다가 17~18세기에서 서유럽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1776년 미국에서 독립 선언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 프랑스 인권선언문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 중 프랑스 인권 선언문은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하면서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18~19세기 시민 혁명의 발생과 더불어 절대왕정의 사상적 기둥이었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이 만들어졌다. 근대 이후의 모든 정치사회학적 체제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천부인권을 천명하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음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첫째 안보국가, 다음 단계인 발전국가, 민주국가에서 마지막 국가단계인 1919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인 복지 국가 헌법의 기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 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 목적이 되었으며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3. 국가별 현황
-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천부 인권의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국은 연방대법원은 "자연권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신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법절차 이론을 발전시켰다. 사실 천부인권 자체가 왕권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로서 당시 유럽의 종교적 배경을 포함하여 나온 일종의 주장이므로 애매할 수도 있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실제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내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1] 실제적 적법절차 법리는 '제5조인 형사사건에서의 제 권리'와 제14조 '공민권'으로 개인의 기본 권리에 확실한 개념을 긋고 있다.
- 미국 수정헌법 제5조 -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 어떤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개척시대와 독립전쟁을 거쳐 자기무장과 민병대를 끌어안고 탄생한 미국에는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공수표에 불과했다. 모든 권리는 개인의 무력 또는 이를 압도하는 억제력을 가진 시스템이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진 무법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건국의 아버지들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