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6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10세)[1]이 학교 교감을 폭행한 사건.2. 사건의 전개
2024년 6월 3일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이 해당 초등학교의 교감을 폭행했다. 무단조퇴를 하려는 자신을 교감이 막아서자 육두문자를 퍼붓고, 뺨을 수차례 치며 침을 뱉는 등의 악랄한 행보를 보인 것. 교사들의 만류에도 남학생은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후 학교를 찾은 남학생의 엄마는 사과를 하긴 커녕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은 전북의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으로 전학을 갔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여 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로 전학을 왔다. 전학 온 남학생이 소란을 피우고, 친구들을 괴롭힌다며 같은 반 학부모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와 전주 교육지원청은 남학생 가족에게 가정교육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령을 내렸고, 전주 교육당국은 조만간 합동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남학생의 악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학을 당한 남학생이 자전거를 훔친 절도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 날은 남학생이 교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한지 5일이 지난 2024년 6월 8일에 벌어진 일이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남학생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학생은 뻔뻔하게도 출동한 경찰에게 엄마가 사준 것이고, 자신의 자전거라면서 거짓말을 했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이야기도 꺼냈다.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를 묻자, 남학생은 엄마가 자신을 치면서 욕을 했으며,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담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은 남학생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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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는 나이가 아니다.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2023년에 1년 유급되었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즉, 2014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