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재판 | |||||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2심 판결 확정 | |
안봉근 |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 2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 남재준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기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호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헌수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원종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 박근혜 |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 추징금 27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병합1]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 최경환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 추선희 |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 2심 판결 확정 | |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 허현준 |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 징역 10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기춘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준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현기환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재원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신동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오도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 추명호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 김진모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장석명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 김백준 | 무죄·면소 | 무죄·면소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 김성호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 최종흡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김승연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무죄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종명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현동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박윤준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 민병주 |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원세훈 |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 ||
이종명 | 징역 2년[병합2][결론3]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김재철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승춘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이상태 |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차문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 기각, 1심유지 | 공소 기각 | ||
박원동 |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 |||||
이채필 |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 확정 | ||
이동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병합9][결론11]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 이명박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 2심 판결 확정 |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1.2. 2018년 11월 6일1.3. 2018년 11월 27일 - 증인: 최 모1.4. 2018년 12월 11일 - 증인: 민병환1.5. 2018년 12월 18일 - 증인: 목영만1.6. 2019년 1월 8일 - 증인: 신승균1.7. 2019년 1월 22일 - 김희중1.8. 2019년 1월 29일 - 증인: 김 모·김 모1.9. 2019년 4월 16일1.10. 2019년 5월 13일1.11. 2019년 8월 19일1.12. 2019년 9월 23일1.13. 2019년 11월 6일 - 증인: 민 모1.14. 2019년 11월 15일1.15. 2019년 11월 27일 - 증인: 불 모1.16. 2019년 12월 6일1.17. 2019년 12월 19일1.18. 2019년 12월 23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1.19. 2020년 2월 7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1. 2020년 5월 11일2.2. 2020년 5월 25일 - 증인:장 모·김 모2.3. 2020년 6월 1일 - 증인: 이 모·이 모·권 모2.4. 2020년 6월 8일 - 증인: 김 모·김 모·강 모2.5. 2020년 6월 15일 - 증인: 도 모·정 모·김 모2.6. 2020년 6월 22일 - 증인: 백 모·김 모·김 모2.7. 2020년 7월 6일 - 증인: 강 모·하 모·김 모·박 모2.8. 2020년 7월 13일 - 증인: 김 모2.9. 2020년 7월 20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2.10. 2020년 8월 31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3. 상고심 대법원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4.1. 2021년 5월 14일 - 공판준비기일4.2. 2021년 6월 16일4.3. 2021년 7월 14일4.4. 2021년 8월 11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65억여원 구형4.5. 2021년 9월 17일 - 선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5. 재상고심 대법원5.1. 2021년 12월 30일 - 선고: 상고기각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7고합1008·2017고합1241(병합)·2018고합75(병합)·2018고합112(병합)·2018고합321(병합)·2018고합375(병합)·2018고합494(병합)·2018고합622(병합)·2018고합846(병합)·2019고합13(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201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원세훈은 김백준·김희중을 거쳐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2억 원·10만 달러 제공했다. 또한, 검찰은 "원세훈이 이상득에게는 1억 원을, 김진모에게도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뉴스1
2018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을 위해 대북공작금 14억 원을 유용했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1]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28억 원을 전세보증금을 유용했다.뉴시스
2018년 5월 29일 진행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6월 25일에는 이명박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 대해 미행, 사이버해킹 등의 사찰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DJ·盧 전직 대통령 등 뒷조사 의혹' 원세훈 前 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기소
2018년 7월 3일 진행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세훈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진모·이상득에게 예산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에게 지원한 국가정보원 예산은 청와대의 예산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었고, 대북 관련 업무 취지였다"고 반박했다.뉴시스
같은 날 진행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 2018년 11월 6일
2018년 11월 6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백준·김희중 등 총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연합뉴스1.3. 2018년 11월 27일 - 증인: 최 모
2018년 11월 27일에는 '호화 사저'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원세훈 측은 '호화 사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내곡동 관사가 노후화돼 비가 많이 샜고, 노후 배관 시설 교체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라며, "영빈관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오면 같이 있기 불편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18층이 호화롭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며, "단순히 건물 한 층의 반 정도를 쓴 것으로써 왜 호화롭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세훈의 수준과 종전 공관의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 한 것일 뿐, 더 꾸미고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검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무진에서 해결해 원세훈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외국에서 오는 정보기관장들이 영빈관 숙소로 사용해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탠퍼드대에 '펀드 설립'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것으로써, '교수 재원이 불안정하지만, 10% 정도만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세훈이 퇴임 후 자리 보장과 도피 목적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원세훈은 당시 스탠퍼드대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대학원에 가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가족을 놔두고 도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뉴시스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12월 11일 - 증인: 민병환
이날 공판기일에는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1.5. 2018년 12월 18일 - 증인: 목영만
이날 공판기일에는 원세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목영만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1.6. 2019년 1월 8일 - 증인: 신승균
2019년 1월 8일 공판기일에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승균은 이날 "김진모로부터 금전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김진모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더니 김진모는 '원장님께 잘 쓰겠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진모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 등 지원을 요청했고, 제가 '저는 권한도 없고 돈도 없다'고 했더니, 김진모는 '상부에 보고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상부에 김진모의 요구를 보고했더니, 며칠 후에 국정원 예산관이 저한테 봉투로 싼 서류를 가져다줬다"며,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김진모와 통화한 뒤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한편, 검찰은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무마한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숙소 출입을 허가 했고, 수사 시작 후에는 '잠잠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등 당시 숙소를 담당한 관계자의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당자는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 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남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신승균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관련 협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당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과정이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원세훈 측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이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세훈도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을 걱정한다면, T-50 골든이글 수출이 잘못될 것을 걱정한다"며, "국가정보원장 자리를 걱정한다면 그건 지뢰밭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해 청와대에 잘 보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장을 어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주하지만, 그것은 정말 맞지 않다"며, "제가 청와대에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지만, 확실히 끊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1.7. 2019년 1월 22일 - 김희중
2019년 1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희중은 이날 "원세훈이 2010년 설이나 추석 즈음 저를 호텔로 불러 (돈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대통령께 전달해드려라. 드리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다"며, "제가 받아서 관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원세훈이 2011년 어느날에는 전화해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있으니 달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직원을 통해 보낼 테니 만나서 받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2011년 10월 15일 이명박의 미국 방문 당시 미주지역 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윤옥이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서, 비상이 걸려 사실확인을 하느라 전화를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김윤옥을 수행했던 몇 분이 '김 여사의 해외 명품 쇼핑이 너무 많아 기자들이 보면 문제가 되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주의하셔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달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쇼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의 둘째 딸도 당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이 1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세훈 측은 "검찰은 '사적인 용도로 지급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소했어야 한다"며.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그 자체로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면박주기인지 필요해서 한 것인지는 국민이 언론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원세훈 측은 "'10만 달러가 해외 쇼핑에 사용된 것 같다'는 것은 김희중의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김희중도 "추측인 건 맞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희중은 "당시 김윤옥의 명품쇼핑을 경호한 직원의 일상이 깨질 수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쇼핑은 사실이었다는 취지는 유지했다. 원세훈은 김희중을 향해 "'제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오래 있으려고 이명박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등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뉴스1 이와 관련하여 " 김희중은 원세훈의 질문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후) 1년 반부터는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다.
이 날 오전에는 김백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뉴시스
1.8. 2019년 1월 29일 - 증인: 김 모·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9. 2019년 4월 16일
2019년 4월 16일에는 특수활동비로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의 노총을 설립하려고 한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원세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뉴스11.10. 2019년 5월 13일
1.11. 2019년 8월 19일
1.12. 2019년 9월 23일
1.13. 2019년 11월 6일 - 증인: 민 모
1.14. 2019년 11월 15일
1.15. 2019년 11월 27일 - 증인: 불 모
1.16. 2019년 12월 6일
이날 재판부는 2017고합1008호 사건에 2018고합321(원세훈의 김백준에 대한 2억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원세훈의 김진모에 대한 5천만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원세훈의 이상득에 대한 1억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원세훈의 이명박에 대한 10만달러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2018고합375(원세훈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민병환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한 정동영, 권영길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원세훈, 민병환의 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 민병환의 박원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한 박원순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민병환에 의한 문성근의 정치활동 제약과 관련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민병환과 차문희의 국발협 관련 범행), 2019고합13(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제3노총 설립 및 민주노총 파괴공작), 2018고합112(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2018고합75(피고인 김재철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MBC 파괴 공작), 2018고합494(원세훈의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사업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를 모두 병합했다.1.17. 2019년 12월 19일
1.18. 2019년 12월 23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이날 재판부는 2017고합1008호 사건에 2018고합846호를 병합하고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자격정지 10년과 198억3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했을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했다. #
1.19. 2020년 2월 7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2]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3]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명진 비구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다.#4그런데 2020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2010년 1월 7일 작성된 당시 이명박 행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감시의 대상은 당시 서울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비구로, 해당 문건은 당시 명진 비구가 당시 이명박 행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고 평가했으며,[4] 조계종 종단에서 명진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 명진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내고,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시켜 비난 댓글 달기 운동도 계획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MBC는 명진 비구에 대한 명진에 대한 이런 식의 사찰과 공작 문건은 그 해 상반기에만 6개가 더 작성되었으며, 국정원은 명진을 쫓아내는 구체적 방법으로, 봉은사를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사찰과 공작에는 국내 정보 파트뿐 아니라, 간첩 잡는 방첩국 소속 특명팀도 투입됐으며 사찰 결과는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것도 전하였다. 실제로 8개월 뒤 국정원 계획대로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 사찰이 됐고 명진 비구는 주지직에서 쫓겨났다.[5]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명진 퇴출 공작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조계종은 종단 내부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원 전 국정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6]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7]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명진 비구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4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당시 직권남용죄 혐의의 근거가 된 명진 비구의 사찰에 원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깊게 개입되어 있음을 국정원 자체 제작 문건으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2020년 5월 11일
2.2. 2020년 5월 25일 - 증인:장 모·김 모
2.3. 2020년 6월 1일 - 증인: 이 모·이 모·권 모
2.4. 2020년 6월 8일 - 증인: 김 모·김 모·강 모
2.5. 2020년 6월 15일 - 증인: 도 모·정 모·김 모
2.6. 2020년 6월 22일 - 증인: 백 모·김 모·김 모
2.7. 2020년 7월 6일 - 증인: 강 모·하 모·김 모·박 모
2.8. 2020년 7월 13일 - 증인: 김 모
2.9. 2020년 7월 20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2.10. 2020년 8월 31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칭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월(자격정지 3년 명령), 차문희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자격정지 3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선고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며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2020도12583
-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
(1) 분리기소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2)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3) 국정원 가장사업체 관련 자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4) 국정원 지휘부가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따른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6) 국정원 지휘부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하는지
(7) 수인을 상대로 직권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한다면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8) 추징의 누락 여부 등
(2)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3) 국정원 가장사업체 관련 자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4) 국정원 지휘부가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따른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6) 국정원 지휘부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하는지
(7) 수인을 상대로 직권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한다면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8) 추징의 누락 여부 등
3.1. 2021년 3월 11일 - 선고: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2020도12583) 판결문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2020도12583) 판결문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2020도12583) 판결문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2020도12583) 보도자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2020도12583) 판결 설명(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 항목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판단한 무죄/유죄 부분에 대해 도표로 만들어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다.
2021년 3월 11일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면소 부분과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박승춘, 이상태, 이채필, 이동걸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박승춘,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파기환송(일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및 면소 부분,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상고기각: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박승춘, 이상태, 이채필, 이동걸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박승춘,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 부분
공소기각: 피고인 차문희에 대한 공소 부분(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상고기각: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박승춘, 이상태, 이채필, 이동걸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박승춘,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 부분
공소기각: 피고인 차문희에 대한 공소 부분(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에서 피고인 원세훈의 승려 명진과 관련한 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양숙, 박원순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행위로 특정된 이 사건 각 지시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등의 정치 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각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고, ② 이 사건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인 원세훈 등이 이 사건 각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음
●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행위로 특정된 이 사건 각 지시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등의 정치 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각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고, ② 이 사건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인 원세훈 등이 이 사건 각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음
▣ 피고인 원세훈의 승려 명진과 관련한 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원심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 원세훈의 승려 명진과 관련한 전○○, 김△△, 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직권남용의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음
● 원심은 이러한 죄수판단에 따라 김□□이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를 하달받아 명진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원세훈 등에게 보고한 2010. 7. 13.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8. 6. 25.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원세훈의 승려 명진과 관련한 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 원세훈과 그 공범인 김□□의 김□□, 전○○, 김△△에 대한 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 원심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 원세훈의 승려 명진과 관련한 전○○, 김△△, 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직권남용의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음
● 원심은 이러한 죄수판단에 따라 김□□이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를 하달받아 명진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원세훈 등에게 보고한 2010. 7. 13.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8. 6. 25.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원세훈의 승려 명진과 관련한 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 원세훈과 그 공범인 김□□의 김□□, 전○○, 김△△에 대한 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 피고인 원세훈의 권양숙, 박원순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 원세훈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3차장 이종명은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대법원은 이종명 이외에 국가정보원 3처의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원세훈이 위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
● 원심은, 피고인 원세훈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3차장 이종명은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대법원은 이종명 이외에 국가정보원 3처의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원세훈이 위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
3.2.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하였음
●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 제 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
●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 제 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
●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하였음
●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큼.
●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음.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큼.
●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음.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수인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하였음
●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각 직권남용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대법원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각 직권남용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함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4.1. 2021년 5월 14일 - 공판준비기일
2021년 5월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원 전 원장은 수감 중인 상태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범위가 엄격했는데, 이번 판결은 적용범위가 보다 완화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일반적 규정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직무권한과 직권남용죄 적용대상을 넓히는 건 타당하지 않다. 법리적인 판단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밝힌 파기환송 취지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 법리 적용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의 법리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심정적으로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이중기소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지난 8년의 수사·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고, 양형 판단에서 수형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희망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변호인들도 일부 사건을 다투겠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피고인당 1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4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오는 8월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열린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늦어도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4.2. 2021년 6월 16일
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잔인하다"…재판서 선처 호소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너무 잔인"…선처 호소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재판 백번 넘게 받아…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잔인”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선처 호소…“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괴물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직원들한테 직접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저를 괴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너무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한 것에 불만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형생활을 얼마나 해야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매일 배포되는 보고서 양이 방대해 일상적 업무에 원장이 관여할 수 없었다"며 "적어도 국정원 자금 손실 혐의 부분은 떳떳하다. 당심 판단 대상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2차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한 후 8월11일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3. 2021년 7월 14일
이날 재판은 민 전 2차장 측이 신청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4.4. 2021년 8월 11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65억여원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추징금 16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자격정지는 1·2심과 같이 구형했고, 추징금 구형량은 198억3천여만원에서 165억여원으로 줄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25억여원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2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나도, 국정원 직원들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국정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지시·보고체계가 너무 쉽게 인정됐다"며 원 전 원장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공작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4.5. 2021년 9월 17일 - 선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나 정치 행위를 하라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 법원의 실질적 심판대상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에 관한 여론을 정보기관이 나서서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원세훈) 피고인은 이른바 종북좌파 세력을 견제해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 판단해, 국정원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권남용,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정보원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됐고, 수십 년간 국정원에서 헌신한 다수의 직원이 형사처벌 받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6월부터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았다. 이 재판 역시 5년 가까이 진행되며 2018년 4월에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와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조.
5. 재상고심 대법원
2021년 9월 14일 민병환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였다. 9월 27일에는 원세훈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8일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다. 대법원은 10월 12일에는 재판부를 지정하기 전까지 관리할 재판부로 3부를 지정하였다.
10월 20일 원세훈이 상고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원세훈에 대해 사건이 중국되고 9년형이 확정되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4년, 알선수재로 1년 2개월형을 따로 선고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예상 출소일은 2030년 1월이다. 이유는 1. 2013년 7월 10일에 처음으로 감옥에 갔고, 2014년 9월 9일에 감옥에서 나왔다.(1년 2개월) 2.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2심으로 인해 2015년 2월 9일에 감옥에 갔고 2015년 10월 6일에 보석으로 출소했다.(약 8개월), 3. 2017년 8월 30일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 선고로 인해 다시 감옥에 갔다.(이전의 알선수재와 합쳐져 3년 4개월 수감 예정) 4. 이 사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별도로 9년간 수감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월 10일 대법원이 사건을 대법원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였다. 이후 두 달 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이 2021년 12월 30일 10시 15분에 제1호법정에서 민병환에 대해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5.1. 2021년 12월 30일 - 선고: 상고기각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민병환 전 차장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되었다.판결문 전문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3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국가정보원법위반·업무상횡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참고.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민병주·이종명이 복권되었고, 원세훈은 잔형 감형되어 남은 7년의 형기가 3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민병환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되었다. 박승춘과 이채필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2023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2023년 8월 14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안양교도소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출소했다.출소 모습
[1] 단, 이현동은 2018년 8월 8일 1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2]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3]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4]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0년 7월의 국정원 회의에서 아예 명진을 향해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妖說)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도 하였다.[5] 명진 비구는 당시 총무원장 자승 비구에게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로의 전환을 누가 결정한 거냐고 재차 캐물었으나, 자승 비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을 죄를 졌다."라면서 끝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6]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7]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8] 단 검찰은 이상태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은 모두 쌍방이 상고하였으며 이상태는 피고인 측만 상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