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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24:5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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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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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10월 대한민국 검찰청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관제 데모와 관련해 소위 '화이트 리스트'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매달 1억 가량 착복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단순한 권력 남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품 뒷거래까지 포함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만약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했다면, 그 금액이 단지 비서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뇌물로 쓰인 돈이 다름 아닌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이란 점에서 박근혜 정권 핵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검찰 내부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朴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 '국정원 상납' 핵폭탄…국정농단 수사 판 자체 바뀐다

해당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나머지 문고리 2인방인 안봉근이재만을 체포하고 박근혜 정부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여 군데 이상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겨우 풀려났는데 상황에 따라 다시 구속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에 압송된 두 사람은 모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는 곧 기관 예산이다.[1] 다시 말해 국가 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지킬 조직인데, 검찰수사결과는 바로 이곳 국정원에 배당되는 예산을 일개 비서관이 거칠게 말하면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간첩 잡고 국익 지키라고 국민의 혈세를 국정원에 지급했더니 정작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 #

애초에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도 연 200억 가량 존재한다. * 대통령도 달마다 특수활동비를 수천만 원씩 썼고, 박근혜가 탄핵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특수활동비는 끝없이 나갔다.[2] 청와대 자체 예산도 넉넉해서, 평범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해도 됐을 돈을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지 의문이었다. 이후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그 용도가 드러났는데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으로 썼다고 하였다. 돈의 출처를 떠나, 돈의 용도가 세간에 알려지면 큰 곤혹을 치를 내용들이다. 기치료, 운동치료야 건강관리 차원에서 넘어가도,[3] 대포폰은 아예 불법이다.

어찌 되었든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의 세금을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으로 여겼다는 게 드러났다. 이는 조선 시대 국왕에게서도 보이지 않던 태도다.[4] 전여옥외부자들에서 아주 쉽게 해설했다. 박근혜에게는 청와대는 내 집, 대한민국은 내 나라, 그리고 국고는 내 돈이라는 사고방식이 박혀 있기에 아예 불법적인 뇌물인 줄도 몰랐다는 뜻이다.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아버지도 다했는데 왜 내가 하면 문제가 되냐'는 시대착오적인 프레임도 포함된다. 조선을 비롯한 전근대 국가의 수반도, 개인이 돈을 쓸 때는 예산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랏돈이 아닌 자신의 개인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왕도 있다.[5] 결국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모럴 해저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본이다.

옛날부터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고위층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전용한 사건은 시공을 초월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보너스 마냥 자신들의 지갑을 채운 것은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는 사건이다. 당장 아래 과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이러한 상납 관례는 적어도 20여 년 전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에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자 측근을 경질하거나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조사 중인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라면서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 당시 민정라인은 박근혜의 비선조직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특활비 착복 문제는 흐지부지 묻혀버리고 말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는 법망을 피해 빠져나왔지만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는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였고, 결국 두 비서관은 구속되었다. 거기다가 당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재판을 받고 있던 조윤선,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되어 감옥에 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매달 500만 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모든 수석실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나왔다.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만일 이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광범위하게 퍼졌거나 박근혜 정부 수뇌부의 '저수지'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커질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다.[6] 일각에서는 2016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7] 그리고 그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강남 한복판의 안전가옥을 호화롭게 꾸미고 퇴임 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 정황[8]이 드러남에 따라, 결국 전전임 정부에까지 사건이 미치게 되었다. 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MB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게다가 특활비가 당시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의 입막음용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불법사찰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2018년 1월 16일 밤 11시경에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2비서관을 지냈던 김진모가 구속되었고, 17일 자정에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까지 구속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우두머리에 있는 이명박의 검찰 소환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1억 수수'를 인정했다. @

급기야 원 전 원장이 특활비뿐만 아니라 대북공작금까지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 공작을 벌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게다가 청와대 수석 및 장관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진술까지 나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속도로 사태가 커져버렸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과 인물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 12일,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이 본래 대북공작금이었음을 검찰이 밝혀내면서 사태는 끝도없이 커져만 갔다. 결국 박근혜는 국정원 특활비에서 총 2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판단되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9] 이명박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10] 문고리 3인방의 경우, 안봉근은 징역 2년 6월·벌금 1억 원·추징금 1,350만 원을, 이재만은 징역 1년 6월을, 정호성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남재준은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는 징역 3년을, 이병호는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은 국정원 예산편성에 관여한 대가로 이병기한테서 현금 1억 원이 담긴 국정원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가 확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명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거의 대부분 감옥에 수감되었고, 특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20년형, 이명박은 17년형을 선고받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2. 경과

2.1. 2017년

2.1.1. 10월

2.1.2. 11월

2.1.3. 12월

2.2. 2018년

2.2.1. 1월

2.2.2. 2월

2.2.3. 3월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은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시인하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뇌물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측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에게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다만 본인의 부인이 받은 것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받았고, 돈은 대북 공작에 썼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1억 수수'는 인정한 MB, 김윤옥 여사 의식?

2.2.4. 4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들에게 건내진 것은 시인했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뇌물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2.5. 7월

김백준이 뇌물방조 혐의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6. 8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 범죄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3. 2019년

2.3.1. 1월

김성호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3. 재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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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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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됐다. 기소된 순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기소된 뒤, 점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기소되다가, 최후에는 이명박 본인이 구속 기소됐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김백준과 김희중이 "이명박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관계자들이 기소된 이후에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멀어진 사건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이명박 정부가 공히 연루돼 실세들이 기소됐다가 결국 이명박까지 구속 기소됐다"는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 이재만·안봉근·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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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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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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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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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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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추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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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진모·장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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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김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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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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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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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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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 쓰듯 여기저기 마음대로 준 걸 보면 이러려고 세금 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나랏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검찰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2017년 11월 2일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 클로징 #
2017년 10월 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소식을 전해 듣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매해 10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한 것이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들을 체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다. 이 자금을 선거용도로 썼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자금으로 썼다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의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그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해당 의혹을 발본색원 하기위해서 역대 정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참여정부 국정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상납받은 40억 원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실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눈먼 예산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면서 "혹여 이번 정부에도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경우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11월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희대의 도둑질을 두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군 이래 역대 최악의 도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비 상납은 역대 정부의 관행이라며 이번 수사 역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 역시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유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훨씬 더 스케일이 큰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은 현재 아무 반응도 내놓지 못한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물타기 주장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인사들이 모두 반박에 나섰다. 양측 모두 다른 정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는 확실히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받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상납 '전통'을 없앴다고 정면 반박했다. 자신이 공보수석실(지금의 홍보수석실)에 들어가니 각종 단체에서 상납금을 가지고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말라'고 했다."며 이러한 관행을 끊었다고 말했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인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시 알아본 바로는 참여정부 때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과거 정권에 (국정원 돈 상납이) 다 있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 대통령은 첫째, 국정원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다. 둘째, 국정원 돈 관계 등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적절한 돈거래가 없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17]

핵심 관계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역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전 정부는 모르겠으나 “참여 정부시절 (정부가) 먼저 상납을 요구한 적도 없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청와대 제공도 관행이 아니다"며 "내 임기 땐 해외활동 영수증 일일이 챙겼다"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원금 아니었겠냐는 주장에는 “물론 일부 다른 정부 기관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떼어내 임의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미 국회 정보위에 다른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한다. 이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산 심사를 받는다. 계획 보고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며 그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17년 11월 9일자 썰전에서는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18] 그리고 박형준 교수는 이 같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며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관행을 끊은 김대중 정부 이래 세 정부 모두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해당 회차의 썰전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에게 “본인은 받았나 보네요?”라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19]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어도 박형준 교수가 물러난 이후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생겼다.[20] 다만 대북공작금은 박형준 재임기간에 횡령된 전황이 있어서 몰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박근혜가 '재판 거부 선언' 후에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TV도 일절 시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이 불거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으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법무부 라디오 교화방송을 틀기 때문에 박근혜도 아마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임 정부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한 반면에 박근혜는 36억 정도만 사용하여 근검절약한 대통령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유영하는, 접견을 가서 박근혜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며 박근혜가 사적으로 그 돈을 쓴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활비 재판에서도 박근혜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5.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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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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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의 활동은 국익을 위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국정원의 예산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회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총액 보고만 한다.[2] 참고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모두 5년간 1200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박근혜는 983억 원 정도만 사용했다. 이는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당시에도 대통령이 사기꾼에게 놀아났다고 조롱을 받았다.[4] 조선시대 국왕도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루지 않았고, 왕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규정된 돈이 따로 있어서 개인적인 일에는 그쪽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전제군주국이었던 조선의 국왕도 하지 않은 일을 공화국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박근혜가 태연하게 저질렀다는 것이다.[5] 사태의 문제성을 강조하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 전근대 국가들에서 왕이 국가 예산을 착복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실제로 착복한 사람도 있다. 또한 그 방법도 현대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게 쉽다. 삼권을 결정짓는 사람이 국왕이라서, 월권을 저질러도 적당히 다루면 끝이다. 근대 국가와 전근대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점인 삼권분립 다음으로 중요한 척도가 국가 예산과 왕실 예산간의 분리다. 사실 내탕금은 내막조차 드러나지 않는 자금이다. 전근대 유럽 국왕들 대다수가 이런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다가 혁명을 당하거나 옆 동네에서 혁명 당하는거 보고서야 겨우 타협해서 내려놨다. 조선 고종도 끝까지 안 내려놨고 국가 예산을 착복해서 조성한 내탕금을 정치자금으로 운용했다.[6]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이에 대해 나온 발언이 모든 걸 설명한다. "...그럼 그냥 다 죽는 겁니다."[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주어진 권력을 지멋대로 사용한 범죄였지만, 그나마 통치행위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활비 사건은 돈을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변명이 불가하다.[8] 스탠포드 대학에 200만 달러를 기부한 후에 그 이자는 자신이 쓰려 했다.[9] 국정농단사건과 병합해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0] 물론 삼성그룹의 미국소송비 대답사건, 공직대가 뇌물수수사건 등과 병합하여 정해진 형량이다.[11]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12] 기존에 박근혜가 착수금 수준의 돈만으로 사건을 위임했다는 풍문이 있었으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터지기 직전 가진 인터뷰에서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 의외로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의 SBS 보도에 의하면, 탄핵사건 때의 변호사 보수가 착수금 수준이었던 것은 맞으나 1인당 금액이 그러한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보수로 지출된 금액이 거액이었으며, 형사사건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13] 2018년 2월 현재까지 전 대통령 박근혜를 포함해 총 24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원에 대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14] 추명호가 최순실을 등에 업고 우병우와 유착해 국정원 운영과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 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당시 국정원장(이병기, 이병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5]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자신이 사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한 재판이므로 기존의 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는 나오면서 저 사건에는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 수 없기에 박근혜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16] 김희중의 내부고발로 그와 이명박 사이의 드라마틱한 관계도 주목받았는데, 과거 15년간 이명박을 보좌했던 김희중은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의 뇌물수수건으로 수감될 때 이명박이 뒤를 봐주리라 믿으며 감옥에 들어갔으나 이명박은 그 시점부터 그에게 완전히 손을 끊어버렸다. 김희중의 아내는 생활고를 못 이겨 남편의 출소 한 달 전에 자살했는데 이때도 조문이나 화환, 사람 한 사람조차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17] 강금원 항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에서 나오는데 "국정원의 통치 자금이 연간 2백억 원가량 되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천억 원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강 회장이 ‘단 1원도 받지 말라고 해서 못 챙기겠네"란 말을 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암시한 적이 있었다.[18] 여담으로 이때 김구라가 “MB 때는 다른 일하느라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나봐요”라며 뼈아픈 블랙유머를 날렸다.[19]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해외 출장 등에 산하 판공비를 쓴 장관이 있었는데 개각 때 짤랐다며 국정원 돈을 받는 수준의 일은 결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어디까지나 장난조의 질문이었다.[20] 원세훈이 특활비를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시점은 박형준 교수가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박 교수가 수석에 있던 기간은 2009년~2010년이고 해당 사건이 벌어진 기간은 2012년~2013년 초 사이)이다.[21] 전 비서실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