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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7:54:26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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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ph.jejusori.net/188936_217111_4325.jpg
이름 강부영 (康富榮)
본관 신천 강씨[1]
출생 1974년 9월 21일 ([age(1974-09-21)]세)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
(現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현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3. 경력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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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023 4월 現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74년 9월 21일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산림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강대윤(康大潤)과 어머니 고부 이씨 이경미(李慶美)[3] 사이의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였다.

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3. 경력

4. 여담



[1] 제주파 40세.[2] 석사 학위 논문 :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과 問題點[3] 이근하의 딸이다.[4]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초이지만, 이때는 피의자 심문 없이 판사의 서면 심사만 거쳤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5] 기각의 여러 말이 나오자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게 한마디 했다.전자신문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라 기각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거슬린듯 싶다[6]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됨[7]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강부영 판사의 전임자였던 한정석 판사는 고대법대 출신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였다.[8] #[9] 이들 중 송 교수가 가장 먼저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 변호사가 1999년, 강 판사가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서 변호사와 달리 강 판사 부부는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