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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6:43:46

존속범죄


1. 개요2.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각죄3. 존폐 논란4. 같이 보기

1. 개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것. 다시 말해 조부모, 부모 등 수직적인 혈족에 적용되지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 방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는 비속살해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이다.

2.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각죄

3. 존폐 논란

존속살해죄 문서 '존폐 논란' 부분 참조.

4. 같이 보기


[1] 보복살인죄, 강도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 등[2] 존속살해를 하기 위해 직계존속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살해했으나 그 사람이 직계존속이 아니고 그냥 지나갔던 행인 1이었다면 일반 살인죄가 된다.[3] 중상해와 상해치사는 결과적 가중이라 예비음모가 성립하지 않는다.[4] 2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죄를 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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