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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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존속폭행 尊屬暴行 | Crime of Violence[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0조 제2항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특별관계 | 보통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
행위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실행행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2]의 행사[3]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폭행의 고의 |
보호법익 | 신체의 안전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
기수시기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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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존속폭행죄란 일반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2. 구성요건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폭행죄 문서 참조.2.1. 객관적 구성요건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사이만 인정되며, 반드시 친자·친부모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4]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5]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6]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폭행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일반인이었거나, 묻지마 폭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직계존속이었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폭행죄에 해당하게 된다.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3. 결과적 가중범
3.1. 존속폭행치상죄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존속폭행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폭행치상이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추가된 범죄이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존속상해죄의 예에 따른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3.1.1. 존속특수폭행치상죄(판례부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특수폭행죄는 제261조로 조문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제258조의2)의 예에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제257조부터 제259조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조문을 모두 따르는 것인데 당연히 제258조의 2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전치 2주 정도의 매우 가벼운 상해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상해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만, 집행유예도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인생에 있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2018도3443판결에서 특수상해죄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3.2. 존속폭행치사죄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존속폭행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추가된 범죄이다.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가중적 구성요건
4.1. 특수존속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특수폭행죄와 동일한 형량을 갖고 있다. 일반존속폭행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존속폭행죄는 벌금이 상한선이 300만원 늘어난 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폭행죄와 특수폭행죄가 구류, 과료 등의 형벌유무에서 차이가 있다면, 존속폭행죄와 특수존속폭행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
5. 다른 존속범죄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3] 협의의 폭행과 같다.[4]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5]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6]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