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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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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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행치사 暴行致死 | Death Resulting from Violence[3]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2조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4] |
특수관계 | 폭행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5]의 행사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6] |
주관적 구성요건 | 폭행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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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60조 혹은 제261조의 죄, 즉. 고의적으로 폭행[7]을 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폭행의 피해자가 죽게되는 결과를 낳은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단한다.2. 상세
상해와 폭행의 죄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 상해와 폭행 두 용어는 큰 차이를 가진다. 즉 폭행치사 역시 상해치사와 조문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폭행치상의 경우 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폭행치사 또한 259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치사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해치사에 비해 가벼운 죄로 여겨지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상해치사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
3. 관련 사건
폭행치사상죄의 판례 링크.[1]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2] 사망의 경우,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존속폭행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6]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7]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존속일 뿐이므로 폭행의 범주에 포함한다.[8] 1995년 43살 때 전두환을 지지한 60살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서 징역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