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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21:51:06

존속학대죄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학대치사상죄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학대
尊屬虐待 | Cruelty to Lineal Ascendant[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3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일반학대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학대 행위(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2]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3]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에 대한 인식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인식
학대의 고의
학대의 성향(경향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인격권
실행의 착수 학대 행위 시
기수시기 피보호·감독자의 사람의 생명·신체·인격권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즉시범)[4]
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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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보호·감독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학대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학대죄,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에 있어서와 같다.

2. 결과적 가중범

2.1. 존속학대치상죄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학대치상죄는 직계존속을 학대한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고, 하한선만 있는 징역형으로 바뀐 점에서 법정형이 강해졌다.

2.2. 존속학대치사죄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학대치사죄는 직계존속을 학대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으로 강화된 법정형이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2000도223판결[3] 다수설의 입장이다[4] 84도292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