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유기치사상죄 |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 학대치사상죄 |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유기 嬰兒遺棄 | Abandoning Baby[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2조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유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직계존속 (부진정신분범) |
행위객체 | 영아[2] |
실행행위 |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3] |
주관적 구성요건 |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유기의 고의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
실행의 착수 |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
기수시기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clearfix]
1. 개요
영아유기죄란 치욕을 은폐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진정신분범인 일반 유기죄와 달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영아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참작되는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2023년 7월 18일 영아살해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영아유기죄의 폐지법률안이 국회의 본의안을 통과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제출되었다. 해당 죄의 폐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