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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14:09:51

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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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부정지휘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이탈행위 지휘관수소이탈죄 ·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무단이탈죄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군인강간죄(군인강제추행죄) ·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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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
2.1. 군무원2.2. 후보생 및 생도2.3. 소집 중인 군인
3. 관련 문서

1. 개요

준군인이란, 군인에 준하는 사람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로 군형법에서 현역 군인을 제외한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2. 분류

2.1. 군무원


군종 무관하게 현직 군무원이면 계급과 직렬 무관하게 모두 준군인으로 취급한다.

2.2. 후보생 및 생도


훈련병 시절도 일단은 현역 군인 이등병인 병 과정과 다르게,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는 사람은 법률상 군인이 아니라서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정식으로 임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현역 군인이 아니다. 후보생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1]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정식 군인과 다르게[2] 심지어 그만두기도 쉽다. 공무원보수법에서도 임금 지급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군인사법에서도 따로 취급한다.

2.3. 소집 중인 군인


일단 현역을 마치고 퇴역하면 해당 사항이 없고, 예비역으로 전환된 경우 소집 중일 때만 군인으로 취급한다. 예비군 동원훈련이나 소집교육 혹은 전시 비상소집 등으로 모인 경우에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규율 대상이다. 보충역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는 군인이 아니므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정 및 병역법에 따른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 이전에는 전환복무자가 존재하여 이들도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전환복무 제도가 모두 폐지되어 무관해졌고, 대체역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즉, 현재 '군부대'에서 병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아니면 병역 수행 중이어도 해당 사항이 없다.

3. 관련 문서


[1] 단,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2] 병역법과 무관하게 일단 정식으로 군적에 등록되면 퇴직 절차가 까다롭다. 일반 직장이나 다른 공무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근로계악서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 둘 수 있으나, 군인은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퇴직에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3]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일 때는 병역법에 따르며, 군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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