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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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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지휘부정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 지휘관수소이탈죄
이탈행위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 군인강간죄(군인유사강간/군인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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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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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용어의 정의
2. 목록
2.1. 제1장 반란의 죄
2.1.1. 반란2.1.2. 반란불보고
2.2. 제2장 이적의 죄
2.2.1. 이적2.2.2. 간첩
2.3.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2.4.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2.5. 제5장 수소이탈의 죄
2.5.1. 지휘관수소이탈2.5.2. 초병수소이탈
2.6. 제6장 군무이탈의 죄
2.6.1. 군무이탈2.6.2. 이탈자은닉비호2.6.3. 적전도주
2.7. 제7장 군무태만의 죄
2.7.1. 근무태만2.7.2. 비행군기문란 및 항행위험2.7.3. 허위명령/통보/보고2.7.4. 초령위반2.7.5. 근무기피2.7.6. 유해음식물공급2.7.7. 출병거부
2.8. 제8장 항명의 죄2.9.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2.9.1. 상관에 대한 범죄2.9.2. 초병에 대한 범죄2.9.3. 직무수행군인에 대한 범죄2.9.4. 특수소요2.9.5. 가혹행위
2.10. 제10장 모욕의 죄2.11.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2.11.1. 군용물 방화2.11.2. 군용물 손괴2.11.3. 군용물 분실2.11.4. 군용물 절도 및 강도2.11.5. 군용물 사기 및 공갈2.11.6. 군용물 횡령 및 배임2.11.7. 군용장물
2.12. 제12장 위령의 죄
2.12.1. 초소침범2.12.2. 무단이탈2.12.3. 군사기밀누설
2.13. 제13장 약탈의 죄
2.13.1. 재물약탈2.13.2. 전지강간
2.14.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2.14.1. 포로불귀환2.14.2. 포로귀환방해2.14.3. 포로도주원조2.14.4. 포로탈취2.14.5. 도주포로은닉비호
2.15.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2.16. 제16장 그 밖의 죄
2.16.1. 부하범죄부진정2.16.2. 정치관여

1. 개요

군형법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모아둔 문서.
===# 죄명의 표시 방법 #===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 및 군무원이나 일부 죄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예시2]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1]

1.1. 용어의 정의

군형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만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군형법상 용어 규정
사람 상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보유한 자
(명령복종 관계가 부재한 경우)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
지휘관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과 함선 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초병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자
부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
시기 적전 적에 대해여 전투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
전시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기나 대적 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와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
사변 전시에 준하는 동란 상태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

2. 목록

2.1. 제1장 반란의 죄

2.1.1. 반란

2.1.2. 반란불보고

2.2. 제2장 이적의 죄

2.2.1. 이적

2.2.2. 간첩

2.3.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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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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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5장 수소이탈의 죄

2.5.1. 지휘관수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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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초병수소이탈

2.6. 제6장 군무이탈의 죄

2.6.1. 군무이탈

2.6.2. 이탈자은닉비호

2.6.3. 적전도주

2.7. 제7장 군무태만의 죄

2.7.1. 근무태만

2.7.2. 비행군기문란 및 항행위험

2.7.3. 허위명령/통보/보고

2.7.4. 초령위반

2.7.5. 근무기피

2.7.6. 유해음식물공급

2.7.7. 출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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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8장 항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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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2.9.1. 상관에 대한 범죄

2.9.2. 초병에 대한 범죄

2.9.3. 직무수행군인에 대한 범죄

2.9.4. 특수소요

2.9.5. 가혹행위

2.10. 제10장 모욕의 죄

2.10.1.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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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초병모욕

2.11.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2.11.1. 군용물 방화

2.11.2. 군용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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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군용물 분실

2.11.4. 군용물 절도 및 강도

2.11.5. 군용물 사기 및 공갈

2.11.6. 군용물 횡령 및 배임

2.11.7. 군용장물

2.12. 제12장 위령의 죄

2.12.1. 초소침범

2.12.2.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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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군사기밀누설

2.13. 제13장 약탈의 죄

2.13.1. 재물약탈

2.13.2. 전지강간

2.14.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2.14.1. 포로불귀환

2.14.2. 포로귀환방해

2.14.3. 포로도주원조

2.14.4. 포로탈취

2.14.5. 도주포로은닉비호

2.15.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2.15.1. 군형법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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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군형법상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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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제16장 그 밖의 죄

2.16.1. 부하범죄부진정

군형법 제93조(부하범죄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휘하 부하가 작당하여 범죄를 계획함에도 이를 방관하는 부작위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관으로서 부하의 범죄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계도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여 범죄를 예방하여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2.16.2. 정치관여



[1]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2] 2009. 11. 2. 삭제[3] 2009. 11. 2. 삭제[4] 2009. 11. 2. 삭제[5] 2009. 11.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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