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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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평시3. 전쟁 발발 시
3.1. 개전 직후: 북한의 포격3.2. 대피, 피난 고려
4.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 이후5. 전쟁 이후6. 군인이라면7. 해외에서의 전쟁, 분쟁에 휘말린 경우3.2.1. 피난 방법
3.3. 공습 대처법3.4. 화학무기 대처법3.5. 화재 대처법3.6. 북한군 대처법3.6.1.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3.6.2. 최전방/일부 전방 지역3.6.3. 후방 지역
3.7. 시가전 대처법3.8. 핵무기 대처법3.6.3.1. 특수전 대처법
3.6.4. 그 외 패잔병이나 게릴라부대와 마주칠 경우7.1. 대처할 수 있는 문장
8. 해외 체류 중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9. 북한 외의 국가와의 전쟁?10. 핵무기 대처법11. 번외: 분쟁/행동지침12. 관련 문서1. 개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권장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다.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반도는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의 군대가 휴전 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대치 중이고, 유사시에는 러시아 연방군, 미군, 중국 인민해방군, 자위대 등의 막강한 군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물리적,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만에 하나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문서의 내용들을 참고하나 가능한 한 모든 점에서 맹신하지는 않도록 하자. 전쟁도 양상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니 본 문서에 모든 행동지침을 기술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이 제 때 알아서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문화, 일반 주민의 정치관은 현지인과 북한 주민, 전문가들도 잘은 몰라 이와 관련된 정보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에 대해 대학에서도 공부를 해보거나 정기적으로 북한 뉴스를 보거나 여러 탈북민 매체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전문가적 수준으로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수 많은 임기응변적 판단들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표준어인 문화어에 대한 교육처럼 한국 정치 차원에서 자신의 이념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역사왜곡을 하는 경우[1]도 많고 특히 일반 주민의 정치관은 거의 오리무중인 와중에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에 대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전시를 대비하여 국민 행동 요령을 유지해왔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로 집권여당을 불문하고 관련 훈련과 국민 계도가 점차 소홀해졌다. 교련 과목이 폐지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전시 행동요령을 이론 교육하던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민방위훈련 역시 존재감이 크게 약화됐다.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예시로 우리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시 행동요령 중 "적의 화학탄으로부터 수자원 오염을 막기 위해 '우물과 장독'은 뚜껑을 덮고 함부로 시냇물을 마시지 말자"는 내용이 있었다. 수도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시대에서 우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시골 종갓집을 제외하고서는 장독대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이 1960년대~1970년대 만들어진 규정을 수십 년째 바꾸지 않는 것이다.[2]
이 문서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통일 등의 대대적 사태가 발생하면 적성국이 중국, 러시아로 변경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늘 발생하므로 생존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혼자 다니지 말고 인원들을 꾸려 행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또한 한국이나 해외를 막론하고 주변에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신이 이 문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다만 한국인들이 경험한 한국 내에서 발발한 마지막 전면전인 한국 전쟁은 70년도 더 되었기에 긴 세월동안 전쟁의 양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다.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서 서술됐듯 이 문서는 참고용 문서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참고용 내용이 적혀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봐야 한다.
2. 평시
2.1. 현역 및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비역, 전시근로역 등 동원 대상자
현재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대로 훈련받으면 되며, 예비역 소집대상자일 경우 전쟁 발발시 어느 지역의 어떤 부대로 소집 및 입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다수가 육군 전투병 출신인 한국에서는 전시에 대부분 육상전에 투입되므로 총기 사용법을 숙지해 둬야 한다.전시에 참전을 위한 소집 대상 인원들은 병무청이나 군부대에서 유지하는 연락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집전화, 이메일, 전시 우편으로 참전동원 명령서가 전달된다. 하지만 이런 연락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언제든 공중파 매체들로 안내가 전파될 수 있다.
본인이 동원대상임을 알고 있고 방송을 통해 전시소집 안내가 전파되는데 이사(전입), 유학, 출장 등등의 이유로 당장 본인이 동원명령에 응소할 수 없거나 응소부대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예비군 담당자나 관련 연락처를 얻을 수 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전시소집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휴대전화의 문자나 SNS를 통해 예비군 소집 관련 유언비어가 나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신을 포함한 여러 매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원부대에서 직접 하달하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의 소집안내는 물론,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들을 통해 동원령 발령 여부를 확인하자.
전시에는 민간인 신분인 민방위 역시 소집대상이므로 위의 절차대로 전시 행동 강령에 반드시 임해야 함은 마찬가지. 불응할 시, 군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2.2. 비동원대상
모든 인원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비상대비 국민행동지침에 의거 기본적인 식수와 비상식량(버너, 코펠, 여분의 가스 포함) 30일분과 생필품, 구급 용품, 라디오, 소화기, 무전기 등의 생존물자를 준비하는 것[3]이 좋다. 이런 가정용 비축물자는 일시적인 물자 부족에 대비해 미리 구해 둘 필요가 있다.식수는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필요량을 모두 비축하기 어려운데, 때문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정은 전쟁 발발 즉시 가정 내의 욕조나 대형 대야에 수돗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나 원룸은 욕조를 설치하지 않고 샤워부스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집들은 평소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물통의 상비가 필요할 것이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북한군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전쟁과 동시에 주요 발전소를 타격하게 되어 있다. 전력망의 전력예비율을 0이하로 만들어 지역 또는 전국의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취수장부터 급수장까지 모든 모터가 작동을 멈추는데, 각 시설의 자체 발전기가 가동되더라도 물류까지 마비되면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어 수 일 내에 수도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수돗물을 받는 동안 고민하고 판단해야하는 문제는 바로 대피 여부이다. 전선에서 가까울수록 주요 시설(국가 기반시설, 발전소, 비행장, 항만, 철도, 방송국 등)에 인접한 주민일수록 빠르게 판단하여 더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이고 포격 위험이 덜한 교외 거주민이라면 대피를 포기하고 비축물자를 지켜서 거주지로 삼아 버틸 수 있다.
수돗물을 받고 거주지에서 버티기로 하였거나 대피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적당량의 현금이 비상금으로서 필요하다. 준비된 현금이 없다면 가까운 은행이 기능을 멈추기 전에 현금을 인출하여 둘 것. 다만 비상금 정도의 준비는 재난대비 물품 구비와 같이 평상시에 가능하다. 이왕이면 평상시에 저축액 일부를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와 같은 기축 통화 또는 금·은 등의 안전자산으로 바꾼 다음 외국계 은행이나 국내 은행의 외환 계좌에 보관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석, 미술품 등은 값어치가 높고 이는 모두 인정하지만 빠르게 금·은과 거래 또는 현금화 하기 불가능하고 값어치가 얼마인지 즉각 알 수가 없어서 좋지 못하다. 또한 고가품으로서의 가치가 잘 보존되지 못하고 투자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세가 급락할 것이다.
재난대비 물자와 비상금이 완비되어 있다면 그 외의 중요 문서나 증명서를 챙기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명서[4]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생존배낭을 마련해 두고 근처 대피소, 방공호 위치를 알아둘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 피난과 대피를 해야할 지 모르기에 집에 있다가 정부 발표에 따라 민간인 소개가 이루어지면 급히 나와야 대피소나 방공호로 피해야 한다. 주요 도로나 교통망은 혼잡하거나 차단되어 군 전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차에 많은 짐을 싣고 피난가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5]
또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방독면, 방호복 대신 사용 가능한 우의, 액체형 독을 흡수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성탄 가루 및 비누와 여분의 물 등을 준비해볼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주요 집중 포격이 될 만한 시설 (국가기반 시설, 군부대 등) 위치를 파악해뒀다가 대피 및 피난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유용하다.
또한, 가족이 흩어진 경우에서의 전쟁 발발을 대비하여 전쟁이 났을 때 가족이 만날 접선지와 자세한 접선 날짜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실제 6.25 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서로 흩어질 경우 부산 영도다리에서 다시 접선하자는 약속을 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족으로 한 곳의 접선지만 두면 접선지가 피치 못할 사정(폭격, 시가지 근방 대규모 점거 등)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으니 제2, 3의 접선지를 정해두는 것도 팁.
그리고 전쟁 발발시 1순위로 챙겨야 할 물품은 여권이다. 전시 중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어쩌면 목숨을 건질수도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전시 중 범세계적으로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한 개인의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무이하다. 주민등록증은 구조상 타국에서 신원 증명 용도로 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여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알바니아 뿐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발발시 여권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자. 게다가 면허증은 미성년자가 발급받을 수 없다. 전쟁 중에 미성년자 혼자있는 상황이 있냐 싶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갑작스레 부모와 헤어져 미아가 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가 보호시설에 안전하게 인계되기 위해서는 여권이 꼭 필요할 것[6]이다. 또한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패전하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을 떠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이 꼭 필요하다.
평시에 미리 대비해두고 행동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막상 전시 상황이 닥쳤을 때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군대에 입대하여 총이라도 들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민간인들이 종종 있지만,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다.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이라 애국심으로 참전하는 건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살기위해 군 입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일단 군복을 입고 총을 들면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민간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며 전쟁이 나면 제일 사망자 비율이 높은 집단은 군인이다. 왜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다는 자료가 나왔냐면, 절대량으로는 민간인이 군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군인으로 있을 때보다 민간인으로 있는 게 더 안전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 현역병은 육군 36만 5000명, 해군 및 해병대 7만명, 공군 6만 5000명으로 50만명이 조금 안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군인 제외하고 5천만이라 가정한 뒤 군인 50만명 중 6만명이 죽고 민간인 5천만명 중 50만명이 죽는 상황을 만들면, 절대적으로는 민간인이 8배 이상 많이 죽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민간인이 100명중 1명 죽는 동안 군인은 10명중 1명은 죽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열 배는 더 위험하다. 전시에 군 입대하면 높은 확률로 전투부대로 투입되며, 적진 돌격 및 점령이 주 임무인 전투부대는 후방 기행부대에 비해 사상률이 훨씬 더 높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할 것이다. 전쟁 중 살아남으려면 일부러라도 모든 걸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비관적이고 우울한 마인드는 생존에 도움이 안된다.
2.3. 정부
각 지역별 상황을 점검해서 대피소 및 방공호 위치를 안내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거나, 전시 행동지침을 국민들에게 발령해야 한다.비상시 정부대응[7]
- 국가비상사태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민ㆍ관ㆍ군이 힘을합쳐 대응해야 한다.
- 국가동원령 인력ㆍ물자ㆍ장비등을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생필품 배급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시키는 생활필수품을 유통ㆍ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한다.
메뉴얼만 만들고 물자 배급 훈련은 자주 하지 않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런 안일함으로 빚어지는 참사가 한 둘이 아니다. 그나마 전면전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정도로 훈련을 꼬박꼬박 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피훈련에 치중되어 있고, 공공대피소 등에 비상배급을 시행하는 훈련은 의외로 굉장히 미비한 편이다. 시민들은 전시 물류마비로 인한 비상배급이 실시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아는 사람조차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지적으로 가뭄이나 홍수등의 재난으로 식수공급이나 생필품 배급을 실시해본 경험은 있겠으나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의 물자공급계획은 소방훈련이나 대피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비상시 국민행동지침'은 홍보가 되지 않았으며 가정마다 비축된 물자는 도심일수록 비축량이 적다. 현재 을지훈련 등으로 소규모로 실시되는 양곡배급훈련은 비축미에 대해서 실시할 뿐[8], 식수와 생필품에 대해서는 유사시 배급 수준이 어느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전쟁 발발 시
부산 도시철도 역사 내에 설치된 전시국민행동요령 표지판.[9] |
일단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전쟁의 주체이며, 최소한 개개인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지침은 전쟁이 일어날시의 가장 일차적인 행동지침으로 쓰여야 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학살 등을 정부가 눈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평소에 정부에 얼마나 비판적이든 정부와 군대를 못 믿겠다고 음모론이나 유언비어에 홀려 깽판치는 건 자제해야 한다. 잘못하면 바로 당신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은 1950년과 비교할 수 없으며, 혼란 속에서 아무 조치 없이 서울을 포기했던 역사를 반복하는 건 정권에 있어 정치적으로 자살하자는 소리와 똑같은 고로 가능성이 적다. 자국 영토와 국민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주한 국가 지도층들은 전후 국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 6.25 전쟁 때에도 부산까지 몰린 이승만 정부가 일본 내지는 서사모아로의 망명정부 수립까지 검토했음에도 끝내 부산에 머무른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망명정부 수립도 미군이 주로 생각했지 이승만 본인이 먼저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다.
정부도 학습효과는 갖고 있어서 1.4 후퇴 때는 침착하게 피난령을 내렸다. 또한 매년 민관군 통합훈련인 을지연습 (을지훈련) 등을 통해 전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점검, 훈련하고 있다.
실제 전쟁 발발 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 주요 도로와 교통망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체가 발생한 서울시의 한 도로의 예시. |
교통정체가 필시 발생한다. 차를 타고 피난을 가려는 사람들로 혼잡할 텐데, 주요 도로는 군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검문소가 설치되며 가다가 민간인 출입 불가 인 곳은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바로 국군에 의해 총 맞고 죽을 수 있다. 이어지는 검문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길이 막히며 교통혼잡은 당연지사고. 오도가도 못한다는 말. 전시 상항이기에 개인 요트나 개인 헬기가 있어도 예를 들어 대마도 까지 가기도 전에 해군이나 공군의 지시를 무시하면 도망가기도 전에 격추 당하거나 총알이 날아 올 수 있다. 간다고 해도 일본 대마도 측에서 비자가 불분명 하다고 입국 거절 될 수 있다. 대량 난민이 들어오면 그로 인한 범죄도 문제가 되니.
1. 마찬가지로 공항, 항구, 철도도 봉쇄되므로 해외출국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배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해상봉쇄로 곧장 단항될 수 있으며, 비행기를 이용한 출국도 통제되거나 노플라이존으로 지정되어 마찬가지로 단항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 주요시설이자 전쟁 발발 시 군사용도로 쓰이며, 적의 타격 1순위이다.
1. 방송국[10], 정수사업소, 가스시설,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11], 정부기관 및 관공서 등도 집중적으로 폭격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할 것.
1.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정부와 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지시를 어길 경우, 대피는 고사하고 군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 마찬가지로 공항, 항구, 철도도 봉쇄되므로 해외출국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배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해상봉쇄로 곧장 단항될 수 있으며, 비행기를 이용한 출국도 통제되거나 노플라이존으로 지정되어 마찬가지로 단항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 주요시설이자 전쟁 발발 시 군사용도로 쓰이며, 적의 타격 1순위이다.
1. 방송국[10], 정수사업소, 가스시설,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11], 정부기관 및 관공서 등도 집중적으로 폭격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할 것.
1.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정부와 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지시를 어길 경우, 대피는 고사하고 군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나면 공항이나 항구로 달려가서 비행기, 배를 타고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번 잘 생각해 보자. 전쟁이 터지면 공항, 항구 등의 교통시설은 출입이 우선적으로 통제된다. 괜히 외국인인 해외 교민들이 전쟁 나면 관할 대사관에 연락한 뒤 국가도 이들을 구하러 수송기를 보내는게 아니다. 민간 여객기나 선박은 중단 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이므로 북한의 화학탄 미사일 공격, 포격 또는 특작부대의 최우선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여객기가 뜨거나 선박이 출항 하는 순간 격추나 폭격 당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 할 수 있기에 당연히 민간으론 운행 중지 된다. 당연히 아군 역시 최우선으로 방어해야 할 시설이므로 엄중한 경계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공항이나 항구로 달려간들 원활한 작전수행 및 혼란방지를 위해 아예 진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적의 공격을 받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개인용 헬기나, 요트도 마찬가지다. 대마도 까지 가기도 전에 공군이나 해군이 제지 한다. 무시하면 당연히 결과는 뻔하다.
게다가 외국 국적의 비행기, 배 등의 탈출 수단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한국 국적의 비행기나 배는 당연히 당국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공항이나 항구 자체가 전투기와 군함을 운용하기 위한 군용시설로 전환되며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저런 어이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만일 사태 초기에 급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부 기능 마비를 상정하거나 다른 곳에 신경쓰느라 도로 통제, 공항과 항구 폐쇄에 빈틈이 생긴다 한들 당신이 고속도로를 타고 피난가거나 비행기, 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전부 똑같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로 도망가자는 생각은 당신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을 것이다. 당장 명절 연휴의 귀성객, 여행객들을 상정해도 주말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통망이 가득 차는데, 전쟁상황에서 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명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당연하다. 설령 아직 비행기가 떠나지 않았고 기적적으로 당신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인파를 뚫어 재수좋게 비행기, 배를 탈 수 있을 확률을 생각해보자. 단언컨대 생존 확률은 국가의 통제를 따르는 것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과연 가족들이 끝까지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 6.25전쟁 때 사람들 무리에 휩쓸려 손을 놓치는 식으로 떨어졌다가 그대로 헤어지는 등 전쟁통의 혼란 속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단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의 분위기를 보면 전쟁 직전에는 대놓고 외국 대사관에서 자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출국 권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아, 곧 전쟁이 진짜 나나보다.' 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며칠 앞두고 해외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도 꽤 있었다. 다만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얘기를 굳이 뉴스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외신을 자주 챙겨보는 등 해외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쟁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의 65% 정도는 전쟁은 먼 미래에나 일어날 것이라 했고, 당장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도 안 됐다. 애초에 전쟁 위험국이 자국민에게 이런 정보를 대놓고 풀면 국민, 특히 징병 대상인 젊은 남성들이 죄다 도망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대대적인 출국 소식을 당사국이 쉬쉬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든 비슷할 것이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는 너무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서 해외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지는 바람에 외국 정부들도 대사관 철수는 커녕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자국민들을 출국시켰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다른 점이 한국은 북쪽에서는 북한이 막고 있고, 삼면이 바다라 도망갈 곳이 없다. 그나마도 국군의 검문을 피해 개인용 헬기나 요트로 운 좋으면 대마도 까진 갈 수 있다. 무사히 간다해도 일본 측에서 비자의 불분명과 대량 난민으로 인한 범죄 증가 우려로 입국 거절 할 수 있다는 것. 우크라이나는 육로를 통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기에 한국 보다는 탈출이 쉬운 편이다. 폴란드로 가장 많이 도망갔다.
또한 수도권에서 국제 여객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영종도가 휴전선과 가깝기 때문에 폭격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경상도에서 국제 여객을 담당하는 김해국제공항은 아예 민간 공항과 같이 공군 기지도 있는데다가 비상 시 주한미군 제7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인력, 물자를 수송하는 곳이다. 다른 공항들은 공군 기지 기능이 우선이다. 심지어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도 공군이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결정적으로 전시 소집 대상 연령인 만 19~45세 남성은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질 것이라 민항기가 운항되더라도 출국을 할 수 없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만 18~60세 남성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즉, 우러 전쟁 발발 년도인 2022년 기준 1961년 2월 25일생조차도 징병 대상이란 이유로 출국을 금지먹은 것이다![12] 단 우크라이나는 육로로도 해외 출국이 가능한 나라다보니 징병 대상자만 아니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자의 경우 전쟁이 터진 후에 곧장 해외로 망명을 간 사례도 있다.
요즘은 윗 문단과 반대로 '해외에 있다고 해도 강제로 입국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여러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 유명인들이 강제로 입대하게 되었다는 유튜브, 기사, 나무위키 서술 등이 생겨난 것도 그 예시.[13]
참고로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비행기, 배 뿐만이 아니라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나오면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작전 수행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SUV같은 대형 차량은 징발될 것이며, 무엇보다 북쪽을 제외하면 3면이 바다인 이상 전쟁이 날 경우 한국에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일부는 주한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공관으로 대피한다고 하는데 외교공관은 폐쇄되거나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참전할 것이고, 참전을 차치하더라도 주재 외교관들은 탈출했거나 자국민을 우선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국민, 외교공관 내 한국인 직원과 자국민과 결혼한 한국인, 현지 영주권자가 외교공관에서 지정한 철수 우선 순위에 있는 대상자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식량, 식수, 물자를 비축해두고 집에 있거나(전방지역이 아니라면) 정부 안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낫다. 섣부른 행동은 신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3.1. 개전 직후: 북한의 포격
당신이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접경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머리 위로 엄청난 수의 포탄이 날아들 것이다.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에서는 전술적 효용성은 별로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 말인즉슨 군사적 표적에 큰 피해를 못 준다는 말이지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명중률도 낮은 눈 먼 포탄이 아무 곳으로나 날아오는 더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 장사정포의 진짜 위협이다.실제로 핵전쟁이나 생화학전 등을 상정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민간인 희생자는 개전 초기의 포격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장사정포는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아파트, 지하철 등 각종 콘크리트 건물[14]로 들어간 사람은 멀쩡하겠지만, 제때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나 LPG 가스 등을 이용하는 주택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3.1.1. 포격 개시
포격은 전쟁과 동시에 시작될 것이므로 공습경보가 울리는 동시에 포탄이 떨어지거나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주변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포탄이 근처에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일단 귀부터 막고[15], 실내라면 벽에서 떨어진다. 포탄 착탄시 대비한 자세 두가지를 알아 폭압, 충격파, 충격음에 다치지 않는법을 알아두자. 침대 밑에 엎드리거나 가만히 서있으면 오히려 부상위험이 매우 높다.- 탁자 따위의 가구 아래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며 검지 중지로 눈을 가리고, 엄지로 귀를 막고 입을 아 벌리고 쪼그려앉는다. 입을 벌리는 이유는 포격으로 인해 신체 안팎의 압력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 근처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마땅히 피할 곳이 없으면 건물 뒤, 담벼락 뒤와 같이 몸을 숨길 곳을 찾아 피하는 것이 좋다.
포격이 일어나는 중에는 위험한 곳을 피해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험한 곳은
- 차량 인근
도로 역시 주요 기반시설 중 하나로 포격에 노출될 것이다. - 야외
포격과 그 충격에 의해 생성된 낙하물 혹은 파편에 노출되게 된다.
- 노후 건물
콘크리트 건물들은 웬만하면 포격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노후하여 내구성이 약한 건물은 버티기 힘들다. 물론 야외보다는 안전하다.
- 외벽이 유리로 된 마천루 근처
유리는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낼 정도로 튼튼하지 않고, 파편이 폭풍에 날아다니며 사람을 작살내놓을 것이다. 물론 통유리 건물에 쓰이는 유리는 특수 처리가 된 강화유리라 파편이 날카롭게 부서지진 않는다. 하지만 상정하는 상황은 포격이다. 깨지지 않은 큰 덩어리로 떨어지든지, 작은 조각으로 흩날리든지 간에 통유리 건물 근처는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
이런 장소들을 피해야 한다. 즉 무조건 (제대로 건축된) 건물 내부 혹은 지하로 가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피하기에 좋은 곳은 다음과 같다.
방공호의 입구에는 사진과 같은 대피소 마크가 새겨진 라벨이나 표지판이 벽에 붙어 있을 것이다. |
- 지하철역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피난처다. 실제로 한국의 지하철역은 모두 피난처로 지정되어 있다. 지하라서 일단 포격을 막아줄 수 있으며 입구가 무너져서 막혀도 지하철역의 내부는 다른 역들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립의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구조작업도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하철역 내부에는 방독면 등 기초적인 생존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다. 물론 수량은 부족할 것이고,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곤란하다. 그래도 다른 곳보단 낫겠지만.[18] 그리고 포격 특성상 깊은 곳일수록 피해가 덜하다. 같은 거리에 지하철역이 2곳 있다면 기왕이면 깊은 역에 들어가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은 수도권 전철 서해선 김포공항역.[19][20]
-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
비록 입구가 무너져 고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식량을 비롯한 생존물자가 굉장히 풍부해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대형마트에 고립된 경우 우선 과자나 통조림, 육포처럼 냉동, 냉장 없이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식품들을 최대한 아껴두고 채소나 과일, 생선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식품들을 썩기 쉬운 순서[21]로 먼저 먹어치워야 한다. 고기들의 경우 모두 익힌 후 소금이나 간장을 쳐서 염장을 하면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립되었을 때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지루함 역시 마트 안에 있는 것(장난감, 게임기, 책 등)으로 달랠 수 있다.
- 산이나 도심 아래를 관통하는 터널
터널의 경우 입구가 무너져 고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최소한의 식량을 챙기고 들어간 뒤 입구가 무너지면 다행이다. 보통 길이가 긴 국도나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는 비상주차대 등에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22], 수도권 고속철도 율현터널과 같이 중간에 역이 위치한(동탄역) 철도 터널의 경우에는 역 내부의 편의점 같은 시설에 식량이 풍부할 테니 후자의 경우가 생존 확률이 높다. 철도터널 중간에는 역이 없더라도 터널 내부에 갇힌 여객열차(지하철 X)가 있다면 그 곳에서 식량을 물색해 볼 수도 있다.[23] 내진설계를 비롯한 최신 공법으로 지어진 터널의 경우에는 지진시에도 대피장소로 사용 가능할 정도로 붕괴 위험이 매우 적어 안전하다.
이런 것이 좋은 지하 대피소의 예일 것이다. 항상 집, 학교 혹은 직장 주변에 제일 가까운 이런 장소까지의 최단 피난 루트를 기억해두자. 다만 이런 곳으로 들어갔더라도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불이 나면 빨리 진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의 특성상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모두 질식사할 수도 있다.
산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좋지는 않으나 대피하기에 나쁜 다른 장소들보다는 그래도 낫다. 능선 방향에 따라서는 포격을 피할 수는 있으니, 산에 있는데 포격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북한산에 있는데 포격이 시작되었다면 남쪽 능선, 즉 경복궁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되 산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높이 이하인 청와대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말 것. 이외 지상이라 해도 북한군 장사정포의 특성상 안전한 곳이 없는 건 아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는 그렇게 파괴력이 강한 편은 아니다.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 당시에도 완파된 건물은 별로 없었고 서울의 건물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인데 북한의 장사정포는 그렇잖아도 파괴력[24]이 강하지 않으며 무리하게 동원해 공격하더라도 큰 피해를 주기 어렵다. 단, 스커드를 포함한 미사일 종류가 날아올 경우 건물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급증하므로 지하철역보다는 별로다. 그리고 건물 안에 있으면 가능한 한 외벽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보통 불안한 심정에 벽에 붙어 앉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에 포격이 박히면 벽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고 지근탄인 경우에도 충격이 벽을 타고 몸에 전해져서 등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참고로 화학무기의 경우에도 이 점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바닥으로 깔리는 무기체계 특성상 통상 피해는 크지 않은 대신 독가스나 세균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창문을 모두 닫고 지면보다 조금 높은 장소에서 버티는 게 좋다. 물론 화학탄을 사용할 경우 자국민에게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 당사국인 한국,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북한에 할 권리가 주어지는데, 무엇으로 보복할지는 안봐도 뻔하다.
3.1.2. 포격 이후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길 수도 있고 대규모 화재와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피한 장소에서 나오거나 포격 지역에서 최대한 벗어나 주민센터와 군부대, 관공서,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생각 하고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떼기 시장마냥 사람이 몰릴 가능성은 있다. 짐을 꾸려 주변의 대피소나 방공호로 몸을 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기다리자.함부로 불발탄을 처리하거나 중상자에 대한 구호를 시도하지 말고, 경찰과 의료진 및 구호반에 연락하여 인계하도록 해라. 물론 구호팀과 함께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응급처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었다면 구호팀이 다른 급한 곳을 신경쓰고 있거나 늦게 도착하더라도 경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헌혈도 하자. 당신의 잠깐의 노력과 고생이 국가 재건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마트나 남의 사유 재산을 절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치안 붕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은 한 군,경이 멀쩡히 민생 치안 관리를 시도할 것이며, 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결국 나중에 처벌받는다.
사실상 민간인으로서의 피해는 이걸로 거의 끝난 셈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지만[25] 더 이상의 직접적인 위협은 없고 단지 전쟁 이전의 삶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 수도권[26] (수방사 및 수도군단 예하 지역방위사단[27] 지역)
수도권의 경우 일단 포격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물론 몇몇 무장 게릴라의 사보타주 등의 사태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야 없겠지만. 단 대화력전이 끝난 뒤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불발탄이나 미처 제거하지 못했을 수 있는[28] 화학 물질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자칫 잘못 건드리거나 접근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화학물질 제독 및 불발탄 제거가 끝날 때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일단 정부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 공항이나 철도역, 방송국, 변전소, 군수공장 등 주요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쟁이 국군의 우세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날아드는 탄도탄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어 졸지에 탄도탄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특작부대도 이런 주요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암약할 것이므로 주요 시설 주변의 민가를 점거하고 집주인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들의 안전가옥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높다.
- 후방 지역(2작사 지역)
사실 경기와 강원 지역을 제외한, 호서/호남/영남의 후방 지역[29]의 경우 극초반의 포격만 지나간다면 현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투사 가능한 무기 체계는 잘해봐야 화학탄을 실은 화성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원거리에 발사 가능한 대구경 방사포, 여기에 특수전 부대 수백 명이 침투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급적 집과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괜히 적들이 활동할 지 모르는 산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수색대에게 게릴라로 오인받아 총 맞아 죽거나[30] 게릴라의 손에 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설 주변 거주자에 대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다. 특히 나물이나 버섯을 캐겠다고 산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더군다나 해군/공군기지, 육군ㆍ국직 대규모 후방 기지, 군수공장 및 그 군수공장을 돌리는 데에 관련된 공장들이 몰려있는 주요 지역들[31]은 다른 후방 지역에 비해 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항상 이 도시들의 산업시설 및 군수공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그리고 장기전을 대비하여, 전쟁 시 해외 물자의 대부분이 들어올 부산항과, 많은 인적 자원의 출입이 있을 김해공항은 이미 적의 제1타겟이 되어있다. 북한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시설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쪽도 후방이니만큼 대규모의 북한군을 직접 볼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북한 특수전 부대원들이 산업 및 군수 시설의 폭파를 위해 침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민간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특작부대이니 눈에 띄지 않게만 조심하자. 해병대 본부가 괜히 포항에 있고, 몰운대 통제시간이 괜한 것이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쪽 남동해안으로 침투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지역이 포항 영일만이다. 실제로 6.25 전쟁때도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부산에 게릴라를 파견했었다. 대한해협 해전 문서로. 이에 대해 웬만한 상황들을 예상해 놓고 있으며,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 지역에 산다면 전쟁이 개시되면 가급적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가급적 나오지 말고 있는 것이 좋다. 생필품 구입 등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좋다.
- 전방 지역(전방 군단 지역. 이른바 FEBA 지역.)[32]
최전방 지역의 경우에는 개전 초 북한군의 투사력을 고려하면 피난을 가는 게 안전하지만 전방의 특성상 포를 엄청나게 맞았을 것이고 북한군과 마주할 가능성도 높기에 그냥 피난처에 있는 게 낫다. 하지만 북한군이 그 특성상 시가전에 대단히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를 돌파하기보다는 그냥 포위만 하고 한국군 주 전력과의 대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북한군은 전시국제법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집단이니 도로로 나와 피난에 오른 주민들의 대열에 화학탄을 투하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포격을 가하는 짓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아직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설계된 일산신도시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군사적인 기능도 어느정도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대다수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들의 안전율이 상당히 높게 잡혀있어 건물의 내구강도가 상당히 튼튼한 편이다. 일산에 와 봤거나 살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웃기게도 이 동네는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지은 건물들이 신도시 개발 당시 지은 1990년대 건물들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자가 많은 경우가 꽤 있다. 이건 건축양식의 차이도 있지만. 2010년대 즈음의 건물들은 기본 코어 구조만 철근콘크리트로 올리고 비내력벽이나 외벽에는 죄다 유리판과 철골조 혹은 가벽을 도배해대는 반면에 1990년대의 건물들은 무식하게 통짜 콘크리트 덩어리다. 사실 일산의 경우 1990년대 건물들은 전시 상황을 고려해 설계, 건축된 것들이다. 아예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아파트 골조와 벽면이 장사정포 포탄 자체에 대해서 대응방어가 된다는 카더라도 있다.
3.2. 대피, 피난 고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인천 본토로 피난하는 주민들 |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쳤다거니, 아니 대통령이 북한에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다느니, 북한군이 00시 00지역으로 쳐들어온다든지[35][36], 예비군과 민방위들이 즉시 전선에 투입된다든지, 학도병 소집이 결정났다든지[37],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와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질 가능성이 높고 각지에서 선동하는 세력이 나타날수 있으니 이런 왜곡된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SNS 발 유언비어와 딥페이크 영상의 선동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차검증을 위해 국내외의 뉴스와 단파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각 지방의 친지, 친구, 가족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유사시 피난계획과 그 곳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해두는 정파로 해두자.
가족과 헤어지는 것에 대비해 미리 신체적 특징을 기억해 두고, 만일 피치 못할 사유로 따로 행동하게 된다면 상봉 약속을 잡으며 만일을 대비한 제2, 제3의 접선 계획을 일자, 시각, 약속장소 순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다.[예시]
그러나, 당신이 사는곳이 주요 대도시며 주변에 국가 중요시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산 공군기지 |
- 지역방위사단[39] 이상급 군부대(전방사단, 군단), 군항, 공군 비행장, 레이더 기지, 사령부 등의 군사시설
- 공항, 항만, 고속도로, 주요 철도역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의 공항은 대부분 공군기지를 겸하고 있으며, 항만은 군항으로, 고속도로는 병력및 군 물자 수송, 철도역 역시 병력 및 군 물자 수송에 쓰이기 때문이다. - 주요 공업단지, 군수물자 공장, 조선소, 제철소, 각종 유류, 가스 탱크
북한강에 위치하는 평화의 댐 |
- 각종 발전소, 변전소, 댐, 상수도 정수장, 특히 원자력 발전소 부근
- 초중고, 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야구장 등 공설 운동장, 공원, 골프장
- 랜드마크
북한군 이외의 군사강대국/단체와의 전쟁상황이거나, 사회가 마비된 뒤라면 미리 피난하자. 그전에 정부가 제 기능을 하고있으면 미리 시민들을 대피시킬것이다. 이런 시설들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미리 피난해야한다. 이 시점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늦었다. 도시는 수십만~수백만 단위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앞다투어 탈출하려는 피난민들때문에 탈출이 더 더뎌지고 이때 공습이라도 받게되면 답이없다. 빈약한 북한군의 전개능력 및 상륙능력, 항공전력을 생각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후방의 시설들은 대체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으나 방심은 금물이다. 이런 시설도 방치되어 인재가 벌어지거나 특수부대가 침투하거나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전쟁광 및 스파이들이 점거하여 협박수단으로 쓰거나 터뜨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피난에 실패해서 적군의 점령하에 놓였다면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경우, 저항할 생각말고 고분고분 따르면서 목숨을 아껴라. 당신은 일당백의 영웅도 아니며, 목숨은 1개뿐이다. 온건적인 국가라면 아무 죄없는 민간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거나, 설령 건드리더라도 오인 사격 혹은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북한군이나 러시아군같은 막장 집단이라면 약탈, 강간, 살인 등이 비교적 조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가능하면 최대한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숨는 것이 좋고, 물자 및 귀중품도 숨기고 밤에는 불도 켜지말고 냄새나 인기척도 최대한 줄여서 여기는 빈집이고 아무도 없다 라고[40] 인식되도록 하는 게 좋다.
함부로 탈출을 시도하다 자경단이나 치안유지군, 군사경찰 따위에 걸리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생각, 애국심에 불타 민병대나 반란군에 합류해서 저항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판단에 따른 행동일 수 있으나, 생존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둘 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1. 피난 방법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건 자동차이다. 기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며, 유사시에는 차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나름 수송능력도 좋고 안락한 편이다. 그러나 다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니 문제다. 이미 도로가 막히고 나면 차는 무용지물이다. 도시의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군의 기동로 밑 전시징발차량의 통행로로 우선 사용된다. 전장통제반이 도로를 통제하며 민간 피난 차량이 국도나 고속도로를 통해 피난한다면 몰려든 차량에 의해 이미 교통 정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군 차량의 우선기동을 위해 통제하는 것.이때 차가 퍼지거나 폭격이라도 떨어지면 다들 차를 버리고 튈텐데 이러면 진짜 그 자리에서 발이 묶인다. 기름을 제때 보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쟁시에는 모든 주유소가 국가소유로 지정된다. 따라서 교통상황을 보고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면 차량은 유사시 피난 수단으로만 쓴다. 기름을 채워두고, 정비한 뒤 급할 때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식량, 식수, 물자를 실어둔다. 최소 펑크 대처는 할 수 있게 스페어 타이어도 구비해 두자.
전시 대중교통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대중교통 운행은 중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렁 운행된다 해도 길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운행하는 게 전부일 것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노선 단축 혹은 폐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시 노선 조정계획이 존재한다. 군생활 때 수송 부서, 특히 계원으로 일해봤다면 어렴풋이 들어봤을 것이며, 대도시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해봤다면 더 그럴것이다. 다만 전시 시내버스 노선조정계획 같은 건 군사 3급 기밀이므로 발설하지 말 것.
그렇다면 도보나 자전거,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방법이 차선책이다. 연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자전거가 최선이다. 도보는 정말 어쩔수 없을 때 선택한다. 운동부족인 현대인의 체력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겠는가? 피난길이 잘 포장된 도로만 따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못다니는 곳, 길이 좁은 곳도 가야 하고, 위험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도보는 고되고 느리다. 자전거는 어쨌든 구하기 쉽고, 인력으로 움직이고, 대부분 자전거 타는 법 정도는 알고 있으며, 정비도 간단하다. 도처에 널린 게 자전거 가게니 부품 수급도 어렵지 않다. 소음도 적고 관심도 덜 끌기도 하고.[41]
그러나 적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지역이라면 조심하자. 실제로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 막바지에 공습을 받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쏜 기관총에 맞고 죽을 뻔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42]
항구나 공항으로 가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생각도 이미 글렀다.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 및 출국이 금지되고, 선박의 승무원들은 전시 동원체제에 소집돼 군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데 동원된다.[43] 어찌저찌 배를 구해 보트피플이 됐다고 가정해도 앞날이 밝아지지는 않는다. 일단 나가서 생존률은 둘째치고 상대국에서 전쟁 중인 국가의 대규모 피난민, 망명요청을 받아들여줄지도 미지수다.[44] 아니라면 불법으로 밀입국하거나 밀항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평범한 일반인이 연줄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더러운 일은 기본으로 겪을 것이고 심하면 사기를 맞을 수도 있다. 성공한다 쳐도 바로 현지 이민부서에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영영 불체자 신세에 경제활동을 영위할 기회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 호텔 같은 곳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이다. 물론 실제로 이라크가 자국민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일괄적으로 면책한 사례도 있고 국적을 잃지 않는 이상 국제법상 귀국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시태세가 떨어졌을 시의 여론과 정세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운이 나쁘면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수 있다.
철도도 마찬가지. 이 나라는 철도가 북쪽으로밖에 안 뚫려있다. 남쪽의 철도는 높은 확률로 군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고 있을 것이다.
피난 루트는, 정부가 살아있고 피난 필요성이 제기되면 특정 장소로 피난하라고 알려주고 조직적으로 도와 줄 것이다. 안전지역으로 피난하면 피난민 캠프를 차리고 배급도 해주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자력으로 탈출해야 한다면, 아직 안전한 도시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그 외엔 사람이 적고 교통의 요지도 아니며, 주변에 주요시설이 없는 한적한 시골이나 촌을 선택해서 비닐하우스라도 개조해서 숨어사는 게 최선이다. 기왕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동네가 낫다. 교통의 요지는 필시 적군이 진격하는 루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주요시설이 있으면 주요 폭격 목표다,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곳, 사람들이 피난 지역으로 주로 생각할 법한 곳을 피해야 가는 길에 교통체증도 덜 겪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살고 있어 의탁할 수 있다면 그쪽에 신세를 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산을 생각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유사시 대피장소로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접근성 좋은 등산 코스나 뒷산에 올라가봐야 어차피 사람이 쉽게 오를수 있는 곳이면 적군도 쉽게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그리고 프로 자연인이 아닌 이상 여기서 사는 게 쉽겠는가? 기후 변화가 극심하고, 벌레, 추위, 부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다 식수, 식량, 생필품은 어디서 조달하고 잠은 어디서 자겠는가? 최악의 경우 산에 숨었는데 군부대가 진지라도 쌓으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학교, 교회, 사찰은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을 뿐더러, 지하철과 학교같은 공공시설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부의 통제에 맡기도록 하자. 종교시설은 인도적 차원에서 피난민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피난생활이 길어지고 종교의 신자가 아니라면 피난 생활 동안에 눈치밥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전쟁 중에 피난을 가면서 버려진 전차나 장갑차등 군용 차량을 봤다면 혹여라도 타 볼 생각 말고, 그냥 지나치거나 위치를 눈여겨 보았다 군과 경찰에 신고하고 자리를 뜨자.
- 이런 중장비는 무지막지한 출력의 엔진 때문에 소리가 매우 우렁차다. 크기도 크다. 시동 한 번 키는 것 만으로도 멀리서도 위치가 다 파악이 된다.[45]
- 전차는 그 특성 상 연료를 무지하게 잡아 먹는다. 때문에 전차에 탑승해도 얼마나 갈 지 알 수 없다. 또한 연료 역시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리 매우 많이 넣어야 한다.
- 적 전차를 끌고가면 국군에게, 국군 전차를 끌고가면 적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시대는 6.25 시대가 아니다. 정찰 기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며,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수 많은 러시아 전차들을 속속 발견해서 파괴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아무리 시각적으로 잘 감췄더라도 탐지방법은 다양하다. 재수없으면 당신이 발각당한다.
- 여기는 땅 좁은 한국이다. 2차 대전의 홀로 떨어져서 방랑하는 전차처럼 로망이랍시고 돌아다녀봤자 거기서 거기다. 유럽-러시아처럼 주변이 평야라면 모를까, 한국은 자전거만 있어도 한달 만에 국토 일주가 충분히 가능한 나라다.
- 결정적으로 길가에 버려진 전차는 이미 군병력으로부터 사용 불능 판정을 받고 유기[46]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적이든 아군이든 어지간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용할 수 있는 전차를 왜 버리고 가겠는가? 전시상황이니 뭔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근처에 병력[47]이 있을 것이다.
애초에 전차에는 민간에게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부품[48]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궤도와 바퀴인데 바퀴라고 해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바퀴와는 전혀 다른, 보기륜과 유도륜이라고 하는 특수 바퀴이다. 이 보기륜과 유도륜을 당장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만약 궤도가 끊겨있다면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수리하는 동안에 사주경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애초에 전차는 일반인이 다루기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설령 전차 안에 남은 물건(권총, 수류탄, 식량, 통신, 군장품 등)이 목적이라 해도 전차를 터는 일은 자제하는 게 좋다. 군용품의 절취, 영득, 처분은 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북한군의 장비 역시 노획품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 아군과 북한군을 막론하고 군수품을 건드렸다가는 쇠고랑찰 확률이 크다. 북한 전차라면 애초에 털 물자가 빈약하거나 전무할 확률도 매우 높고. 이는 전차만이 아닌 대부분의 전투용 차량 및 탑승물에 적용된다.
다만 전차를 구분하는 것은 당신이 도망칠지 말지, 적군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전차가 비어있든 비어있지 않든 중요하다. 다음은 국가별 전차 구분법이다.
다음은 아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전차 구분법이다.
M1 에이브람스 |
K-2 흑표 |
K-1 전차 |
다음은 적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전차 구분법이다.
폭풍호 |
M-2020 |
96식 전차 |
59식 전차 |
T-72B3M |
T-80B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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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습 대처법
조선인민군 공군의 MiG-21 전투기. |
게다가 한국 공군의 항공기들은 북한 공군기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편이다. 북한 공군의 주력기들만 봐도 Mig-19, Mig-21, Mig-23같은 구 소련제 냉전기 장비를 보유중이다. 심지어는 6.25때나 쓰던 Mig-15를 아직도 굴리는 등 그야말로 막장이다. 북한의 항공 전력이 뜨면 그냥 한국 공군의 너무나도 손 쉬운 과녁이 된다.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만 봐도 하이급인 F-15K와 로우급인 KF-16을 주력으로 운용 중인데, 이들은 북한의 주력기들을 그냥 가지고 노는 수준. 아니, 북한기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된다.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 FA-50만으로도 웬만한 북한의 주력기는 손 쉽게 상대할 수 있다. 거기다 최근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전력화와 KF-21 보라메 시제기 출시 등으로 말 그대로 북한 공군에게 한국 공군은 그야말로 사신이 되어버렸다. 특히 F-35같은 스텔스기는 북한의 빈약한 레이더로는 절대 탐지할 수 없다. 그나마 북한의 최강이라는 Mig-29는 F-16과 같은 4세대로 분류되지만, 북한의 주머니사정을 보면 전시에 제대로 가동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는 없는 각종 지원기를 운용 중이다. 조기경보통제기인 E-737 피스아이와, 공중급유기 KC-330 MRTT 시그너스 등의 지원기들을 전력화 하여 작전시간과 효율성이 대폭 상승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과 북의 항공전력의 질적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기들은 휴전선에 닿기도 전에 한국 공군과 미 공군에 의해 제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예 발진도 못해보고 한미연합군의 공습으로 사전에 처단당할 것이다. 특히 미 공군의 F-22 랩터는 말이 필요 없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일본이나 괌에서 단 10분 안에 평양으로 도달해 제공권을 장악한 뒤 B-2, B-1B, B-52같은 폭격기 전력의 융단폭격으로 북한은 말 그대로 초토화된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습과 달리 군당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습의 범위는 매우 크고 넓다. 군의 작계에서 공습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으로 정의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하늘에서 어느 물체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 공습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북한 공군의 공습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MiG-21/23을 이용한 소규모 전술폭격이 주가 될 것이고, 이 3가지 경우는 우리 공군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 참고용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개전 초기 일산신도시 등을 비롯한 전방 지역: 이 지역들은 북한 공군의 초반 기습적인 공습과 지속적인 맹폭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로 비행장 및 유관 시설들을 비무장지대 인근으로 이전하고 공군 전력의 70%를 몰아넣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Su-25, Mi-24를 이용한 지상공격 또는 Il-28을 이용한 통상 폭탄/공대지 미사일/화학무기/소형 핵무기 폭격 가능성: Su-25는 북한군의 주력 지상 공격기이며 Il-28역시 북한군의 다른 항공기들과 달리 폭장량이 많은 편인, 엄연한 전술폭격기이다. Mi-24는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헬기이며 추가적으로 대전차미사일이나 대구경 로켓을 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이들 기종의 최대속력은 제공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현재 북한군 Mi-24는 전량 비행 불가 상태니 아군 공군전력이나 방공망이 궤멸당하지 않은 이상 상대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
* 노후기인 MiG-15, MiG-17, MiG-19 내지 드론을 이용한 자살 공격, 또는 An-2기를 이용한 1회성 공격 및 특작부대 침투: An-2기는 STOL(단거리 이착륙)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 특작부대가 침투할 경우 이 때부터는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골프장, 대학 캠퍼스, 공원 등 넓은 공터 인근에 접근을 삼가야 한다. 특수전 병력들은 실제로 민간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주의할 것.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공중전 중 항공기의 추락
- 공군 전력의 일시적 무력화로 인한 대량의 헬기침투[50]
- 전방 접적 지역 및 적 장악 지역을 목표로 벌어지는 아군의 정밀폭격
북한군이 자칭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KN-25 지대지 탄도 미사일 |
적 항공전력, 장거리 미사일, 지상전력, 해상전력 등으로부터 공습이 예상될 때는 소방서에서 황색 깃발을 올려 사람들에게 주의를 알리며 경계경보를 발령해 사이렌으로 1분동안 평탄음(애→애→애→애→앵)을 울린다. 휴대전화에서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최상위 단계인 '위급재난문자' 단계로 설정되어 60dB 이상의 경보음과 메시지로 알려주며 수신거부는 불가능하다.[54] 라디오, TV,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앰프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실시한다.
적이 공습을 하기 직전인 긴박한 상황이거나 공습중일 때는 소방서에서 청색 깃발을 올려 사람들에게 대피를 알리는데 이때는 공습경보를 발령해 사이렌을 3분간 5초상승 3초하강 방식의 파상음(애↗애↗애↗애↗애↗애↘애↘애↘앵~)으로 울린다. 라디오, TV,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앰프와 긴급재난문자중 최상위 단계로 60dB 이상의 경보음과 메시지를 수반하는 '위급재난문자'로도 경보를 실시한다.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는 소방서에서 녹색 깃발을 올려 사람들에게 경보 해제를 알리며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라디오, TV,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마을앰프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에서 울리는 사이렌은 약 1분간 울려지는 평탄음이다. 앞서 말한 상황에서는 "경계경보"에 해당한다.
공습 시에는 이렇게 대처하자.
- 공습에 뒤따르는 2차 피해는 대부분이 화재다. 화재를 막기 위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가전제품은 코드를 뽑아 화재를 방지한다. 통조림등 저장성이 높고 고칼로리 음식들을 위주로 한 비상식량과 물, 간단한 비상약품과 불을 대신할 수 있는 라이터, 양초, 손전등 등을 마련한다.
- 이동중인 차량은 공습의 최우선 표적이 될수 있으니 가급적 도보로 대피하자.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세우고 승객은 모두 하차시킨다. 대피할 때는 험한 상황에서 막 입을 수 있는 허름한 옷과 생물학적 테러, 화학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두꺼운 긴팔 옷을 준비하도록 한다.
- 열차, 버스, 선박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켜 하차(하선)하고 가급적이면 자신이 내린 대중교통 수단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야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그 특성상 병력수송 수단으로 쓰일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인것 그 자체만으로도 곧바로 적기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 공습시 대피해야 하는 방공호는 대피소 및 이 문서의 포격 항목을 참고하자. 주로 아파트 단지는 단지내 지하주차장, 주택가는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역이나 지하도, 지하차도등 지하시설이 방공호로 지정되어 있다.
- 가급적이면 군부대나 관공서, 주유소와 LPG 충전소, 전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설들[55]에 접근하지 않는다. 평소에 당신이 "내가 김정은이라면 이 곳을 집중 포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장소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
- 만약 직접적으로 적기든 아군기든 항공기의 공습과 마주쳤을시에는 보행자는 적기를 등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뛰지 말고 일단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거나 바닥에 엎드려 적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등을 지고 뛰면 즉시 적 조종사가 표적으로 인식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사살당할 확률이 배로 올라간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은 "쌕쌕이"로 불리던 F-86같은 연합군의 초기 고속 제트기가 빠른 속도 때문에 선회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항공기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엎드려 위기를 모면했다. 일행이 있을 때는 흩어져 적 조종사의 시선을 분산시키자.[56] 적기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편대 비행이나 레이더 식별 등으로 다시 돌아와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가급적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위험요소가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공습 전에는 적기의 표적이 되는 일을 피해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낮춰 주행하고, 관공서나 고가도로 등 적 조종사가 표적으로 삼을 만한 곳을 지나치지 않는다. 피치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하고 빠져나올 생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야간에 공습을 받을 시 차내의 조명과 헤드라이트를 끄는 것도 잊지 말자.
- 대피 중이나 야외에 있을 때 항공기를 목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건이 된다면 형태나 소리 등으로 항공기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본인이 관련 분야를 잘 알거나 공군, 방공포병 출신이라면 주변인들에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추천한다.
- [ 대표적 항공기 식별법 예시 펼치기 · 접기 ]
- 아군
- 휘파람 비슷한 소리가 나는 비행기는 미군기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조종석 위 로터(날개) 상단에 초코파이 모양 구조물이 달린 헬기 역시 미군의 헬기이니 안심해도 좋다.
적군- 헬기 위에 원기둥형의 구조물이 달린 로터(날개)가 5개인 헬기면 러시아군이다. 기체 턱 부분의 기관포의 포신 끝이 이상하게 네모나게 생겼다면[57] 러시아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면으로 보면 구피 캐릭터와 비슷하지만, 그건 전면으로 보았다는 뜻으로 로켓이나 미사일에 맞을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 또한 뭔가 각이 너무 많이 져있고 초코파이도 원기둥도 없으며 아래에 달린 기관포가 현대화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헬기는 중국군의 공격헬기를 의심하자.
- 상대적으로 통통하게 생긴 헬기가 양쪽에 미사일과 로켓을 달고 있다면 북한과[58] 러시아군의 공격 및 수송헬기 무장 또한 역시 위협적이며 특수부대원을 투입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산불 끄는 헬기와 같이 지붕 위 로터 날개가 2개인 헬기는 러시아 해군 보병대 및 러시아 연방 공수군이 투입된 것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날개 4개, 운전석이 위에 몰려있고 앞부분이 여객기마냥 생긴 헬기는 북한만운용한다. 즉, 적기.[59]
- 동체 바로 옆에 엔진이 붙어있고 꽁지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앞부분이 튀어오른 항공기는 로켓으로 적을 공격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기체이다.
- 쌍발 비행기는 구소련에서 생산된 폭격기이다.
- 날개가 부드럽게 보이고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군의 전투기이다.
- 올려다 보았을 때 밑바닥이 세모꼴인 항공기는 역시 적기이니 조심해야 한다.
- 복엽기는 북한군이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사용하므로 목격하면 즉시 군경에 신고해야 한다.
아군일 수도 있고 적군일 수도 있는 경우- 매끄럽고 심플한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스텔스기로 미군의 F-22, 미군과 국군의 F-35, 국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KF-21 등 아군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괜찮긴 하다[60].
- 동그랗게 생긴 헬기는 미군과 국군도 운용중이지만, 북한도 운용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앞이 뾰족하다면 북한군이다.
- 로터(날개)가 3개이고 크기가 조그마한 헬기는 항공우주 관련 회사에서 운용하나, 7기일 뿐 대부분 북한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렇게 생긴 특이한 헬기는 경찰에서 운용중이나, 3대밖에 없으며 역시 적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운델(식별용 마크)은 다음과 같다. 위의 항공기 구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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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소리나 폭발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피소 밖을 빠져 나와서는 안된다. 적 항공 전력의 축차투입[61] 혹은 순차적인 공습이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격 직후 뒤따르는 화재나 감전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해제경보가 울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군경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자.
- 적기가 삐라 등을 살포한 경우에는 살포된 삐라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그 위치를 민방위 대장, 공무원, 군경에 알려야 한다. 적의 선전, 선동 및 거짓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내용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찬양고무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다.
- 공습 후 주변에서 불발탄, 유도탄 추진체, 화학탄, 집속탄의 클러스터, 항공어뢰나 기뢰, 항공기의 연료탱크 등 폭발성 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건드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준 뒤 소방서나 군경에 신고하자.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로 발암물질인 하이드라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탱크라 할지라도 접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이탄이 폭발하여 주변이 화염으로 뒤덮일 경우 절대 접근하지 말 것.
- 밤에는 반드시 모든 조명을 꺼야 한다. 적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산업시설과 같이 부득이하게 불을 켠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커튼이나 가리개를 이용해 빛이 창문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고 비상시를 노린 강력범죄 역시 조심해야 한다.[62]
- 주변에 불시착한 항공기나, 혹은 낙하산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경우 적군이나 아군을 불문하고 항공기의 조종사나 승무원이 탈출한 것이다. 아군의 조종사라면 가까운 군부대로 데려다 주고, 부상을 당한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소방서, 또는 이를 찾기 위해 출동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인계하는 선에서 끝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군 조종사(승무원)가 탈출했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북한 공군 조종사들은 핵심계층위주의 당성이 강한 엘리트 집단[63]인데다 백두산 권총과 단검과 같은 무장을 하고 있고, 사방이 적진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적으로 간주되어 즉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0개 이상의 낙하산이 동시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적 특작부대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외출을 삼가야 하며, 낯선 사람은 경계하고,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군경에 신고하도록 하자. 만일 불시착한 적 조종사와 마주쳤을 경우에는 섣불리 붙잡으려 하지 말고, 적의가 없음을 알려 일단 몸을 피한 다음 피해 사실과 낙하산이 떨어진 위치의 특징을(전봇대 옆 파란 지붕 집이라던가, 수학 학원이 있는 상가 뒤 주차장이라던가) 민방위대장[64]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하자.
- 항공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불시착한 항공기나 잔해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위치는 소방서에 신고하자. 내부 무장 및 항공유 유폭으로 인한 폭발은 물론 공중에서 부서진 잔해가 2차 낙하물로 떨어지며 부상 내지 사망할 우려가 있다.
- 해제 경보가 울리면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지역사회의 복구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공습이 끝난 직후라면 부상자가 많이 발생 했을테니 이들을 위해 수색 작업을 돕거나 헌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행동하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전에서 벌어지는 공습은 후방의 민간인에 대한 사기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다른 건 몰라도 여권 등 신분증은 꼭 챙기도록 하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분증은 되도록 여럿 챙기면 유익하다. 여권 하나만 달랑 들고있는 것 보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신분증을 더 챙기는 것이 교차검증 등을 가능하게 해 아군에게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청소년이라면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챙기면 된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격증 역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쟁 중 학력/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65] 또한 자격증은 별 것 아닌듯한 것이라도 전후 혹은 피난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학력위조/자격위조에 매우 관대하지만 그렇다고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특히 외국에서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는 불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있는 것이 필수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챙겨놔야 할 필요가 있다.
3.4. 화학무기 대처법
북한이 화학무기로 공격할 경우를 가정한다.북한은 상당한 양의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에 의한 화학 공격은 대부분 공군/해군 기지나 민간 비행장 및 항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국가 전략 시설을, 포병화기 등을 사용한 화학 공격은 전방 군부대 등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민간인을 노리고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수뇌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며, 화학무기의 특성상 군 시설에 대한 공격임에도 주변에 상당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분단국가인 특성상 안보교육의 생활화와 더불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일상에서 느끼기는 쉽지가 않다. 가장 좋은 건 각 가정마다 1인당 방독면과 1개씩 보유하면서 예비정화통을 3개를 진공포장상태로 된 것을 구비하고 화생방보호의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집이 없는 게 문제. 일단 이스라엘처럼 전국민 방독면, 화생방보호의 지급 및 아파트 등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스위스식 방공호 체제를 건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국민 방독면, 방화복 지급 정도가 한계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전시에 화학탄이 떨어지고 난 뒤 냄새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 그 냄새가 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오염됐다는 증거다. 더불어 냄새에 따라 무슨 침투제 인지 바로 가려내는 건 화생방대대 출신이나 가능하지 화생방 능력이 없는 민간인, 군인들에게 화학제는 어떤 종류든지 굉장히 치명적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VX가스 같은 신경작용제는 냄새조차도 없다. 고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66]
일단 건물 내, 혹은 근처에 있다면 당신은 공습경보를 듣고 가까운 방공호로 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떨어진게 평범한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닌 화학탄이라면, 방공호에 남아있는 것은 좋지 않다. 화학 물질은 특성상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기 때문이다. 걸프 전쟁 당시 쿠웨이트 민간인들이 이라크군의 포격을 알리는 공습경보를 듣고 가까운 지하실에 숨었다가, 이게 하필이면 겨자가스 등 화학탄이라서 몰살당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완전밀폐 및 공기정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를까, 지하실에 남아 있는 건 좋은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뭐가 뭔지 파악이 안 되고, 정 지하실에 남아야겠다면 공기가 들어올 틈새를 테이프와 비닐로 미리미리 막아둘 것.
화학탄임이 확실할 때는 최대한 빨리 주변 건물을 찾아 5층 이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파트 5층 이상인 경우 화학작용제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창문, 화장실 환풍구, 현관문 틈새, 경우에 따라선 하수도 배관 등등 외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접착 테이프(청테이프든 덕트 테이프든 스카치 테이프든)로 밀봉해야 한다.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으니 커다란 비닐이 있다면 더 좋다.
지하철역 내에 있는 경우라면 다행스럽게도 화생방용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지하철역에 있는 방독면은 화재용과 화생방용이 별도로 있다는 것. 한 상황에 다른 용도의 방독면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잘 보고 착용하자. 그러나 이 방독면은 실용성이 없고(지하철에 비치된 방독면의 경우 작용제 방호시간 5~10분) 구색 맞추기용으로 갖다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방독면은 한 상자에 기껏해야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가장 적은 편인 역에 사람이 제일 없는 시간에 사태가 일어난다면 모를까 사람이 붐비는 역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독면을 착용하지 못할 것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와중에 옆 사람의 방독면을 벗겨서 뺏으려다가 둘다 죽어버리는 카오스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 개개인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다. 다만 통/반단위의 통/반장이 그 통/반 분량의 국민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민 방독면은 국가전시체계에서 각 통/반장이 지급장소(특히 동사무소)에서 받아와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런 방독면이 있다면 공무원들마저 나눠준 사실을 까먹은 상당히 오래된 박스일 것이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화생방용 방독면 정도는 개인이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렴한 물건은 5만원 이하, 군용 K1 방독면과 유사한 성능의 방독면도 10만원대 중반 선에서 신품을 구할 수 있다.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의 희생자들을 취재한 책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를 보면, 희생자들은 페인트 시너나 아세톤 등의 냄새를 느꼈으며 숨이 막히고 시야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겪었다고 증언한다.[67] 평시 지하철이든 전시 야외에서든,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자.
야외에 있는 경우 뭔가 떨어지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쓰러진다면? 운좋게 구조되지 않는 이상 죽는 수밖에.[68] 만약 자신이 뭔가 떨어진 곳에서 좀 멀리 있는데 그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뛰어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뛰는 건 더욱 좋다. 구호할 생각은 하지 말 것. 화학탄 식별 요령 중 하나는 포탄 폭음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화학탄은 폭음이 크지 않다.[69] 만약 포탄이 떨어졌는데 폭음이 크지 않으면 불발탄 보다는 화학탄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만일 여유가 있다면 대학원 화학 실험실에서 활성탄(Active carbon) 가루를 찾아 확보해둘 것. 국군에서 쓰는 개인제독제 KD-1 및 방독면 정화통에 들어있는 가루가 이 활성탄 가루이다. 작용제에 노출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노출 부위에 가루를 문지른 후 비눗물로 씻어내면 된다. 활성탄을 구하지 못했다면 비누와 물로라도 씻어낼 것. 특수 제독약품이 없는 이상 입었던 옷은 무조건 버리자. 시간이 넉넉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버린 옷들을 소각시켜야 한다. 이전에 미리 일회용 비옷이나 고무장갑, 덕트 테이프 등을 준비해두면 오염지역에서 작용제 보호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군대에서 민수품으로 작용제 방호를 해야할 때 쓰는 물품 중 하나. 단일 품목으로는 작용제 보호 시간이 짧으니 두세겹 정도 껴입는다고 생각하고 넉넉히 준비하자.
추가로 액체작용제(수포작용제,기체작용제)의 경우 바늘끝에 있는 미세한 작용제의 양으로도 약 1cm의 수포가 생기므로 밀폐되는 화학방호복을 챙기는 것도 좋다. 주로 듀폰사에서 나오는 방호복은 시중에서 4-5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액체작용제를 막는데 손색이 없으나 생물학 오염지역에서는 Class 2 이상의 특수보호복과 양압식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당연히 비오염지역에 있으면 락스물(적어도 5%의 농도를 가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사용된 물자는 재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특히 반바지나 치마를 입어서는 안된다. 대개 수용성을 가진 작용제가 많기 때문에 침투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 것.
또한 수포작용제의 경우 각막에 노출될 시에 10초 이내로 맑은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실명되니 물도 상시 휴대해야 한다.
3.5. 화재 대처법
자세한 내용은 화재/행동지침 문서 참고하십시오.전시에는 포격으로 인한 화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물론 이거에 대한 대응은 원래 전문가가 하는 게 맞으나 아쉽게도 포탄이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게는 몇개에서 보통 수십개씩 떨어지니 소방인력이 아무리 꽁지 빠지게 뛰어다녀도 필연적으로 부족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며 추가로 신체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대처법 또한 알아야 한다. 이 항목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유용하다.
대화재가 발생했다면 일단 호흡기를 물에 적신 천으로 막고, 없으면 큰 비닐봉지에 공기를 넣은 뒤 입에 대고 손으로 막고, 손전등[70]을 챙겨 피신한다. 이때 건물 안에 있으면 낮은 자세(포복)로 무조건 녹색 불빛(비상구 표지판)을 찾아 나와야 한다[71],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마라. 제2차 세계 대전 도쿄 대공습 때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질식하거나 타 죽거나 붕괴한 건물에 깔렸다.[72] 거대한 불길이 산소를 모두 소진하므로 질식하거나 산소저하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다.
넓은 공터, 바람 반대방향, 자갈/바위/모래 지형, 강[73]이나 호수(댐, 하천), 도로나 철로, 바다 방향으로 최대한 피신한다. 소방차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쪽으로 가자. 구호와 치료로 도움을 줄것이다. 화염폭풍이 일어나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불씨를 뿌리기 때문에 막아줄 판때기 같은거라도 짊어지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 이동해야한다. 시카고 대화재에선 화염폭풍이 뿌린 불씨가 시카고 강을건너 맞은 편에도 불을 뿌렸다.
한국은 산지가 많으므로 근처에 산이 있는곳으로 도망가면 산불에 당할 것이다. 지하철[74], 지하[75], 옥상도 안된다. 뭔가 탈만한 물질이 안보이는곳, 연기가 적은 쪽을 택해 도망가고, 근처 송전탑, 전봇대, 발전소 시설, 유류/가스탱크, 주유소, 주차장, 꽉 막힌 도로, 재재소, 쓰레기 처리장[76], 공장[77], 주택가[78] 주변은 특히 더 위험하다.
* 소화기 사용법: 첫째.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두고 소화기의 핀을 뽑는다.[주의사항] 둘째. 소화기 호스를 화재가 난 방향으로 갖다댄다. 셋째. 손잡이를 꽉 잡아 소화액을 뿌리되 바닥을 쓸 듯이 화재를 진압한다. 다만 3분 이내에 화재가 진압되지 않으면 무조건 탈출해야 한다. 3분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화기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대한 빨리 대피하라고 주변사람에게 알리고 탈출해야한다. 여담이지만 신형인 축압식 소화기가 아닌 구형 가압식 소화기일 경우 오래된 소화기의 핀을 뽑는 순간 소화기가 터져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서에서 무료로 가압식 소화기를 축압식으로 교체해주고 있으니 미리미리 축압식으로 바꾸자. 자세한 소화기 종류 식별 및 관리 요령은 이곳으로.
-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옆에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들거나 물을 몸에 끼얹는다. 물이 없을 시 우선 바닥에 엎드린 다음 몸에 불이 꺼질 때까지 뒹굴면 된다. [80] 참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몰라서 가볍게 데고 말것을 2~3도 화상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 백린화재가 발생시: 소이탄, 네이팜탄 폭격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백린화재는 물이나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다. 물에 들어가면 공기와 차단되어 일시적으로 잠잠해지지만 물에서 나와 공기와 접촉하면 다시 불타오른다. 그래서 물에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81] 끄기 위해선 모래를 뒤집어써서 공기를 차단하는 게 최선,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면 백린을 긁어내야 한다. 손으로 말고 무언가 잘 타지 않고 단단한 물건으로 긁어내야 하며 긁어낸 뒤 발화물질에 없는 곳으로 던져서 버려라. 그리고 남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서 진화해야 한다. 만약 뭔가 하얀 연막같은 것들이 주변에 떨어지면 무조건 콘크리트로 된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피부에 묻었다면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잘타지 않는 물건[82]으로 최대한 빨리 긁어내거나 모래나 흙 속에 파묻어야 한다. 피부나 피복에서 백린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일반적인 화상 처리 방법으로 환부를 치료할 수 있으나 백린 자체의 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지 않으면 환부가 썩어들어가니 조심해야 한다.
백린을 대량으로 뒤집어 썼거나 고착되었거나 해서 도저히 제거할 수 없으면 수 시간~3일 내에 정식적인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하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 시간이 지체되어 괴사되기 시작한 경우 마약성 진통제라도 들이키고 해당 부위 윗쪽 관절부를 절단한 뒤에 강력한 철사나 압박붕대로 묶고 소독해야 한다. 다만 그 조치도 3~7일 정도만 생명을 연장해줄 뿐이고 그 시간을 넘기고도 의학적인 처치를 못 받으면 세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른다.
3.6. 북한군 대처법
자세한 내용은 전투 문서 참고하십시오.사실 북한의 사정을 생각하면 전쟁이 나더라도 전방이 아닌 이상 북한군 포탄은 몰라도 북한군 자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북한군이 아무리 천재적인 전술을 쓰더라도 석유가 없어서 못오기 때문에[83] 직접 점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일부 최전방 지역 뿐이고 후방에 게릴라가 침투하더라도 그 수는 극소수일 것이다. 특수부대가 10만이니 뭐니해도 침투수단이 낙후되고 한정되어 있는지라 침투할 인원은 얼마 되지 않을 공산이 크고, 거기다 비밀 임무 특성상 특정 지역당 투입인원은 많아야 수십명으로 소수 단위인 만큼, 이 들이 침투해도 후방의 일반인이 그 들을 쉽게 보기는 힘들다. 만일 후방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는 것 밖에 없다.
때문에 이 문서는 전방에서 북한군을 봤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이 버리고 가거나 운이 좋게 북한군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취득할 경우는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을 권유한다. 군형법 제70조에 의하면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6.1.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
북한군은 유사시 서해 5도를 점령하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군도 호구는 아니라서 엄청난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점령에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북한군의 위협이 그나마 제일 큰 지역인 것은 맞으므로 북한군이 어찌어찌 섬을 점령했다고 가정하자.북한군이 섬을 점령한 이상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점령이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전면전일 경우 한미연합군은 우선 휴전선 주변의 전투에 신경쓰느라 당장은 섬을 탈환할 여력이 없을 것이며 국지전이더라도 국민 피해를 우려해 작전이 지연될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아마도 섬 주민들을 인질 삼아 뭔가 협상을 하려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주요 물자와 식량, 귀중품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저장, 숨겨둘 것. 북한군 점령 하엔 제대로된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할 공산이 크고, 민가 약탈(현지 보급)이 이루어질수 있다.[84] 국군이 섬을 재탈환하더라도 다 뺏기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 적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 역시 찾기 어려운 위치에 숨겨두거나 여의치 못하면 파기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표창, 상장, 채권 등의 문서나 전역증, 예비군복, 군생활을 하면서 찍었던 전역 기념사진, 태극기 같이 북한군의 무력 도발을 유도할 물건들은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는 천장의 빈 공간이나 마당 화단 등 적의 수색이 극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법한 곳에 숨겨두면 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니만큼 개인만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문서나 천과 같이 변질이 쉽게 이루어지는 재질의 경우는 두꺼운 비닐에 싸서 서늘하면서도 통풍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정 여의치 못할 경우 미련없이 없애 버려야 하는데, 이때는 문서의 경우 상대방이 내용을 유추할 수 없게 소각하거나 잘게 찢어 없애버려야 한다. 태극기나 군복과 같이 천 재질은 타다남은 잔해가 발견되는 일이 없이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남은 재와 잔해는 물을 뿌리거나 발로 비벼 없애버린다.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애틋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이성이 마비되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수 없다. 적의 점령 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런 물건들이 발각된다면 점령기간 동안 생활이 피곤해질 것이며 운이 나쁘면 목숨까지 빼앗길 것이다.
- 절대 저항하지 마라. 말 그대로 절대 저항하면 안된다. 무엇보다 북한군 자체가 자체 보급도 힘든 상태인지라 사기도 떨어져 당나라 군대처럼 민가를 약탈할 가능성이 크다. 병사들이 시가지로 흩어질 경우에는 지휘관의 세세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군 수뇌부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대민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애초에 해병대가 패배하고 섬이 점령됐다면 할 수 있는 저항도 없다.
- 숨지 마라. 숨어있다가 발각된다면 상대가 죽일 의도가 없더라도 어느 쪽 군에게든 의심을 받아 사살되는 수가 있다. 매복 습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굳이 나가 돌아다닐 건 없지만 산에 숨거나 하지 말자. 단 강간과 민가 약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 괜히 말을 안 들었다가 본보기로 살해당하는 수가 있다.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니니 북한군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처벌받을 일은 없다.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보도연맹원이나 부역자 집단 처형은 이제는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로 단죄받았다. 시내에 입성한 북한군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상교육 비스무리한 것을 한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고개나 가끔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척을 하며 따르자. 부득이하게 대화를 하게 된다면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위주로 이야기하고, 적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피하고 말투나 어휘력 문제로[85] 짜증이나 화를 내서 성질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소신을 지키다가 끔살당한 뒤 반공투사로 추앙받고 가해자인 북한군 병사나 군관이 그 대가로 처형 당하거나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들, 이미 죽은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미처 숨기지 못한 물건이나 식량을 북한군이 발견하고 빼앗겠다고 할 때도 협조적이지도 반항적이지도 않은 태도로 그냥 주면 별 일 없이 다음 집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또 너무 협조적으로 구는 것[86]도 영 좋지는 않다. 국군이 지역을 탈환한 후에 주변의 고발로 부역자로 찍힐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때 부역자로 몰려 국군에게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렇게 정말 적의 편을 들고 싶지 않고 일단 모면하기 위해 부역을 했다가 주위의 고발로 처벌받았었다. 그러니 항상 중간만 가라.
- 북한은 주민에 대한 상호감시체계로 악명이 높은데다가 점령지 내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생활총화나 궐기 대회등의 주민 동원, 인민반, 규찰대와 같은 감시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령지의 경우 주둔군이 없는 장소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고 점령당국에 대한 불만 역시 되도록이면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다.
- 만일 당신이 적에 의해 저런 직책을 맡게 되었다면 점령당국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밉보이지 않을만큼 요령껏 처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복직후 가장 먼저 군경에 출두해 사실을 알리자.
- 단 점령 초기에 항구 주변에 있어 배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든 나가자. 섬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이 아직 섬 안에 있다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나은 선택일 확률이 높다. 잘못하면 이산가족 된다! [87] 이 문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언급되었듯이, 북한군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북한의 패배는 시간문제이므로 길어야 몇 주 안에 섬을 점령한 북한군은 도주할 것이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결국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관건이다. 가족을 떠나 나만의 확실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 고통스럽겠지만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넘기는 것이 나은 선택이기 쉽다. 물론 그러다가 (상부의 지시이든, 그냥 굶주려서 약탈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든)전쟁범죄가 자행되어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일이 터지거나 혹은 후퇴로조차 차단된 패잔병들이라서 어차피 소탕/사살될 것이라 비관하고 남은 폭탄이나 포탄류들로 민간인들을 끌어안고 자폭해버리거나 하는 등의 모종의 이유로 가족째로 혹은 더 나아가서 마을 째로 몰살당한 사례도 역사상 없었던 건 아니니 본인의 생존을 최우선시 하여 여생을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피폐하게 살아갈지, 죽든살든 끝까지 가족과 함께할 지는 알아서 판단할 것. 실제로 승산이 도저히 없고 퇴각도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적군이 교회 같은 큰 건물 하나에 해당 마을의 민간인들을 모아서 강제로 밀어넣고 마지막에 같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수류탄을 대량으로 까서 자결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후퇴 과정에서 주민들을 학살하는 이들도 인류 역사상 더러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은 학살을 자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며 조용히 버티다가 국군이 섬을 탈환하거나 협상을 통해 석방되거나 육지에서의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북한군이 자진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어차피 북한군도 전쟁에서 진 다음 전범으로 잡혀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김정은의 뒤를 따르고 싶어 환장한 작자는 별로 없을 테니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을 해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자신들이 거기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걸 숨기기 위해 학살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그럼에도 옛날 6.25 전쟁 때 북한의 우익 학살 때처럼, 겉으로 합법적으로는 대우하는 척 하면서, 북한군이나 보위부, 사회안전부 및 부역자 등 좌익 자경단 등을 통해 암암리에, 또는 대놓고 학살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예비역 간부 출신이나 탈북민, 실향민 가정, 공무원 가정, 정당인, 한국자유총연맹 소속이라면 점령 즉시 학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2023년 1월 북한 사회안전성이 실제로 작성한 소위 '전시 안전사업' 관련 내부 문건에 기입된 주요 숙청 대상자로,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미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다.
- 괴뢰경찰기관복무자들과 밀정, 친미파, 친일파, 민족반역자, 매판 자본가, 악질적인 지주, 괴뢰국정원(안기부), 사법, 경찰, 군대, 행정 관리 기관에서 악질적으로 만행한 자, 남반부에서 애국적인 인사들과 혁명가들을 밀고하거나 처형한 자
→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전현직자, 전현직 경찰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직업군인, 판검사나 국선변호인 등의 법조인과 법원 공무원, 기타 모든 직렬 공무원이나 공기업 전현직 근무자, 자영업자, 다량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과 그 일가친척
3.6.2. 최전방/일부 전방 지역[88]
여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다. 우선 맹포격을 받고 불바다가 된 후 적어도 3일간 북한군과 국군의 대규모 교전이 일어날 것이며 한국군은 수천 이상, 북한군은 10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때는 숨어있는 것이 낫다. 휴전선 이남에서의 전투는 길어봤자 3일 안에 끝날 것이며 괜히 나섰다가 국군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려는 북한군 패잔병들의 인질이 되거나 뭔가 움직이길래 진짜로 적인 줄 알고 쏴버리는 수가 있다.[89] 게다가 후자의 경우는 나중에 잡혀서 기소된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소된 북한군이 '남조선 병사가 숨어있는 줄 알고 쐈다. 민간인이라고 생각 못했다' 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냥 저놈이 무기들고 저항했다라고 주장한다면 빼박 무죄가 된다. 전쟁이 자신에게 무기들고 저항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 북한군과 마주치지 말자. 북한군들은 장교가 아니더라도 사상교육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만일 마주쳤으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처신하고, 위협적인 인상을 짓거나 눈이 마주치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쪼그려 있자. 어차피 전장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비무장한 민간인을 피아식별도 없이 무작정 사살하는 일은 드물고, 자기도 생존하기 바쁜 북한군은 어지간해서는 무시하고 지나칠 것이며, 가끔가다 물이나 음식을 좀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 주면 쏴버릴 수 있으니 그냥 주자. 아니면 돈을 좀 찔러주거나 술(특히 양주같이 뭔가 비싸보이는 것들)을 한 병 정도 주면 그냥 보내줄 가능성이 있다.
3.6.3. 후방 지역[90]
이 지역은 북한군의 직접적인 침투나 포격이 닿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발발 이후 뉴스를 챙겨 봤다면, 갑작스럽게 자기 동네가 전쟁의 포화로 초토화되거나 북한 정규군을 마주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다만, 전쟁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피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후방 지역에도 북한의 사거리 연장형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경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주요 동선의 주요 방공호나 피난처를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 후방이라고 안심하다가 재수없게 탄도탄과 방사포에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다. 특히 대전[91], 계룡[92], 부산[93], 대구[94], 서산[95], 논산[96], 포항[97], 장성[98], 진주[99], 창원[100], 광주[101], 영천[102], 칠곡[103], 경산[104], 경주[105] 등 군의 "가"급 훈련 시설 및 대규모 군사기지 시설이 있는 지역은 훨씬 주의해야 한다.
- 전방보다는 확률이 낮지만, 탄도탄과 방사포를 이용한 생화학 공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화학 공격시의 기본적인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응급구급약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 상황에 대한 정보를 늘 듣고 대비하며 스스로 알아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전선이 급격히 붕괴된다면 동요하지 말고 정부당국의 조치를 잘 따라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즉각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3.6.3.1. 특수전 대처법
1990년대 한국군 특수부대원이 북한군 특수전대원이 남파시 입고 왔던 장비와 군복을 입고 재현하고 있다. |
2022년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전대원들이 국군 화강암 전투복 복제품을 입고 행진하고 있다. |
전선이 아무리 북쪽에 있다 해도 다양한 수단(잠수함/잠수정/간첩선/AN-2기/헬리콥터/차량 탈취/도보)으로 후방에 적 병력이 출현할 수도 있다. 국군과 싸우거나 도망치기 바빠 민간인을 쏜다 해도 90퍼센트는 오사일 것이 뻔한 정규 알보병들과 달리 특수전 병력은 방송국 등 중요 시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들을 살해하거나 사보타주 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민간인을 노릴 수도 있다. 집 안팎의 경비 자산을 다시 점검하고, 거동이 수상한 자를 보면 지체없이 군경 당국에 신고를 하자. 특수전 병력이 주로 기동하는 야간이나 산간 지역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한적한 곳으로 갈 일이 있다면 혼자서 움직이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기가 언제 어디로 간다고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다.
대도시를 피해야 하는 전략 무기 공격과 다르게 특수전 병력을 피하려면 인맥이나 비용 등 여건이 되는 한 대도시에 머무는 것을 추천하며 정동진처럼 도심과 거리가 있는 관광지, 당진이나 강릉 같은 해안 소도시는 물론 촌락 자체를 피하는 게 좋다. 도심이라도 야산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방송국, 신문사, 종합병원 등 특수부대 입장에서 사보타주 등을 위해 숨거나 장악할 만한 곳은 피하고 번화가나 큰길, 주택가 중심으로 다니자.
물론 일반 병력과 마찬가지로 특수전 병력을 마주쳤을 때도 시키는 대로 대강 따르거나 식량 등을 요구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행위임은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에서도 전향서를 쓰고[106] 살아남거나, 음식을 좀 주고 살아남았을 뿐더러 잡담[107]까지 나눈 사례도 있다.
3.6.4. 그 외 패잔병이나 게릴라부대와 마주칠 경우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후방에서 게릴라가 날뛰거나 운 좋게 살아남은 북한군 패잔병을 마주칠 수도 있다.아마 패잔병의 경우 반갑다고 다가올 것이다. 항복할 생각일 수도 있고 뭐 먹을 거라도 얻고 싶을 수도 있다.[108]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게 상책이나, 이때는 오히려 너무 경계하지 말자. 그쪽도 인간이고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 너무 경계해서 도망가거나 적의를 보이면 사살되는 수가 있다. 항복하고 싶어하면 인근 군부대나 군사경찰대를 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예비군 동대에 데려다 주자. 먹을 것을 준다면 무턱대고 과자나 빵, 김밥 같은 고체의 음식을 마구 먹이지 말고 우선적으로 온수나 이온음료, 수프 같은 묽은 음식(유동식)을 먹여 위장의 쇼크를 막는 것이 좋다. 나 살기도 바쁜 민간인이 한가로이 적 군인을 군부대로 직접 데려다주고 인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기껏해야 예비군 동대나 예비군 훈련장이 전부. 그러나 경찰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되어 있는 조직이며 전시일 경우 치안확보를 위해 병력이 대규모로 증강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권력일 것이다.
자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 과거 6.25 때처럼 북한군을 도왔다고 공권력차원에서 보복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이며, 한국전쟁 때도 항복하고자 하는 포로를 적절히 원호한 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민간인은 처벌은커녕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비록 최근 들어서 혐북감정이 강해져 있고, 전시에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항복하려는 인원일수록 더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 국군 교범에서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 내지 항복 인원들은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점령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해서 패배한 사례는 독소전쟁의 나치 독일이 있다.
다만 아직 북한 정부에 충성하고 있는 낙오병이나 후방 교란을 위해 침투한 게릴라라면 위험하다. 패잔병이 이미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걸 알고 인생 다 포기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마구 갈길 가능성이 있다.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주치면 비위를 좀 맞춰주며 기회를 봐서 슬쩍 사라지거나 죽기살기로 튄 다음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서나 군부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문제는 우리가 보기엔 패잔병과 게릴라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109] 그러니 정체를 모르는 군인이 보이면 일단 몸을 숨기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다.
3.7. 시가전 대처법
시가전을 대비한 도시인 일산신도시 |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난을 간다. 되도록이면 지하나 지하철 등지에 숨어드는 것이 좋고, 건물 안에 있자.단, 통유리로 된 신축 빌딩이나 패널 건물 같은 곳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112] 흔히 하는 걱정이 적의 포격이나 폭격에 건물이 무너지면 어쩌냐는 것인데,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미사일과 항공 고폭탄, 폭격기를 수백대 동원해서 때려붓지 않는 한 말이다.
적과 아군이 교전중인 경우
- 적 병력이든, 아군 병력이든 병력이 상주한 곳에 함부로 접근하지도 말고 의심 사기 좋은 행동도 하지마라. 적으로 오인사격받기 딱 좋다.
- 빈 건물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IED(급조폭발물), 부비트랩, 지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 없으면 폭발할 수도 있다.
- 머리를 내밀고 다니면 저격수의 표적이 된다.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곳에 숨어있자.
- 되도록이면 밖에 나서지 말자. 낮이든 밤이든 교전이 벌어지는 곳에 나가면 표적을 자처하는 꼴이다. 부득이한 경우로 대낮에 이동할 때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흰 천이나 비닐봉투, 옷가지를 머리 위로 들고 자세를 낮추어 신속하게 벽을 따라 이동하자.[113]
- 포탄, 지뢰, 폭탄처럼 보이는 건 만지거나 들여다보지도 말고 주변사람에게 주의를 준 후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좋다. 불발탄, 집속탄 자탄, 백린, IED 등 인화성 물질은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치를 기억해 뒀다가 소방서나 군경에 신고하자.
- 총기등 화기가 떨어져 있다면 아군 병력이 건재하다는 전제 하에 줍지 말고 지나쳐라. 전쟁 중 군인이 총을 든 민간인을 보면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 게릴라/후방 침투병으로 인식하고 쏴버릴 수 있다. 애초에 한국 법상 민간인의 총기소지는 불법이니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114] 물론 상술한 것과 달리 아군 병력이 패퇴중이거나, 궤멸에 가까운 상황일 경우 최후의 발악을 할 여지로 주울 수도 있을 테지만, 그 이상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 발전소, 유류탱크, 관공서, 공업단지 같은 곳은 고가치 표적으로 포격/폭격대상 1순위이니 최대한 멀리 벗어나라.
- 가능성은 낮지만, 적이 레닌그라드 공방전처럼 아예 도시를 포위봉쇄하고 농성하는 경우는 물자를 비축하고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르며 생존주의에 따라 버티는 수밖에 없다.
- 교전 중인 마을이나 건물 근처에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제일 중요하다.[115]
- 만일 위 사항을 무시하고 교전지역에 접근했거나 갑자기 교전에 휘말릴 경우, 크거나 튼튼한 그러면서도 아군이든 적이든 그냥 지나칠 만한 엄폐물을 찾아 교전이 끝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어야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 부상자가 발생했더라도 함부로 구조하려고 하지 말자. 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 구호반을 불러오겠다는 약속으로 안심을 시킨후 즉시 현 위치를 벗어나 인근의 소방서나 군병원, 구급대에 신고하자. 매몰차더라도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군인을 함부로 구조하려고 했다가는 적으로부터 동조자로 몰려 죽을 수가 있다.
- 교전에 휘말려 대검 등에 찔렸을 경우 찔린 부위에 깨끗한 거즈나 천조각을 쑤셔넣어 상처를 메꾸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며 환부에 집어넣은 거즈나 몸에 흉기가 남아있을 경우 절대 뽑지 말도록 하자. 또한 중력으로 인해 환부에서 출혈이 지속되므로 출혈량을 줄이기 위해 누워 있어야 하며, 이후 병원에서 수술 등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칼에 찔린 경우 동맥을 관통할 수가 있는데, 이때 상처에 넣은 거즈나 박힌 흉기가 몸 속에 남아있다면 동맥을 막고있어 지혈작용을 해주지만 이를 뽑아버리면 여기에 막혀있던 동맥이 열리면서 심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 총에 맞았을 경우에도 총상 구멍을 거즈나 천 조각으로 메꾸고 병원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적이 점령한 경우
저항하지 말고 지시에 따르며 적들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숨을 수 있다면 숨던지 눈에 안띄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되도록이면 지하에 기거할 것. 아군이 도시 탈환을 위해 폭격, 포격을 가하고 일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알다시피 화력 덕후 포방부가 장난 아닌지라 지하 마트같은 곳에 자리잡으면 위치와 규모, 무엇보다도 식량 사정이 열악한 북한군이 어이쿠 웬 식량이냐 하면서 학살을 자행하고 자기들이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곳은 피한다.
3.8. 핵무기 대처법
자세한 내용은 뉴클리어 아포칼립스/행동지침 문서 참고하십시오.북한군의 핵무기는 소형화에 실패해서 무게가 10톤을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 실전용으로 무리가 있는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결국 실전에 쓸 수 있거나 고리, 영광 등 원전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선제타격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있으며, 북한이 핵을 한 방이라도 쓰는 순간 몇 시간 안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아무튼 선빵을 때리게 될 경우 맞은 지역은 당장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후유증 등으로 수십 년에 걸쳐 그 몇배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거기다가 낙진 피해가 안정화되는 2~3주 사이에 구조, 의료 지원, 가족 안위 확인, 피폭된 피난민과의 접촉 등으로 폭심지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피폭을 고려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히로시마급 핵이더라도 서울의 인구밀도는 1945년 히로시마 따위와 비교를 불허하게 높으므로 피해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을 것이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동 당 수백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수십채가 휩쓸려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난다
따라서 스위스식 방공호 체제 등 한국도 핵공격에 대비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이다. 게다가 북한보다 적대성은 낮아졌다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북한에 비해 가능성만 극히 낮을 뿐, 한국을 핵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므로 더더욱. 다만 2018년 시점까지도 실제로 시도되는 것은 거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느니 차라리 전쟁으로 당해의 GDP 좀 깎이고 말자는 국민들도 많아서 이 시나리오는 점점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GDP 깎이는 수준이 아니고 핵=김정은 이라는 북한체제 특성상 선제공격으로 김정은이 제거되는 순간 핵버튼을 자동 발사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군이 세계최고의 정밀타격 능력과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지만[116], 실패할 확률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적이다.[117]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 상황 하의 행동지침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 이후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핵전쟁까지 가지 않는 이상 전쟁 발발 후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전선은 북한 쪽으로 올라가버릴 것이다. 그러면 수도권의 민간인들은 극소수의 게릴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접적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파괴된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등 복구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 의약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배급제가 실시될 것이다.또한 이미 소집된 예비군들 중 일부는[118] 북한 지역에서 전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4.1. 난민 대처법
북한군 주력이 제압된 이후로는 엄청난 수의 북한 난민들이 월남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 다수는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통해 이미 남한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차마 시도는 못해도 모두가 남한에 가서 배불리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을 통제하던 북한 정부와 군대가 궤멸 상태에 이른다면 이들은 무작정 남하할 것이다. 평상시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탈북한 사례들도 많고 전시에는 더욱 식량부족이 심해질 것이므로 남한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물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대로 이들이 서울 등 한국 전역에 그대로 퍼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예비군이 소집되어 전선 이북으로 북진한 상비군 병력을 대신하여 휴전선 일대를 봉쇄할 것이기 때문. 난민 속에 위험인물이나 간첩, 불온분자, 북한 권력층 등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군의 수칙상 함부로 통과시켜줄 수도 없다. 백만이건 천만이건 간에 무장한 군 병력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게다가 전시 상황이라면 북한군이 난민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발포해서 쫓아낼 수도 있다. 물론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어쩔수 없이 휴전선 이북의 접경 지대에 난민촌을 세워주는 등 당근도 줄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막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테고 이산가족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식 난민촌을 세울 여유가 없더라도 간첩과 테러부대의 선별과 격리가 가능한 임시 난민수용소를 전방에 만든 후 그 안에서만 북한주민을 생활하도록 해서 일단 한국사회와 격리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난민들의 진입을 일부나마 허용하거나, 운 좋은 소수가 감시를 피하거나 따돌리고 남한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서술한다.
난민들과 직접 마주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우선 이들은 아무나 붙잡고 '살려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식으로 구걸을 할 것이다.[119] 물론 약탈도 할 것이다. 약탈을 하는 자들은 물론 한국군, 경찰의 단속 대상이며 많은 수가 약탈 행위 중에 체포, 사살되겠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들은 집단적으로 단검이나 둔기로라도 무장을 하고 공격적 약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 주민들도 당하지만은 않고 일종의 자경단을 만들어 이들과 대치할 것이다.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피해가 클 것이다. 약탈은 아니지만, 독일의 쾰른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난민이 입국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중 하나로, 난민들이 독일인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즉, 외부에서 몰려온 무리 중 일부가, 우리 이웃에게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데 독일의 경우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였음에도 이 정도의 집단 소요를 일으켰고, 사회적인 파장도 상당했다. 전시에는 계엄령 내지 비상시국 선포로 인해 평시보다 감시가 훨씬 삼엄하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 정도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무턱대고 남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생존형 약탈자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지휘관이 항복하면 끝나지만 이 난민들이 김정은이 항복한다고 듣기나 할 것 같은가.
이런 난민/약탈자들을 마주쳤을 땐 이렇게 행동하자.
- 적의가 없는 듯한 경우: 가급적이면 옷은 비싸보이는 걸로 입지 말고, 귀중품도 거의 갖고 다니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 유럽 난민 사태 당시의 영상처럼 한번 나눠줬다간 "저 사람만 따라가면 살수 있구나"하고 벌떼같이 몰려들 것이다.[120] 차라리 배급을 받든지 어디로 수용이 되든지 알 수 있도록 군경에 인계하자.
- 다수가 위협적으로 구걸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넘겨주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악선전을 질릴 대로 들어왔고 그 영향을 받아 가진 자가 인민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해 린치를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릴 수도 있다. 심한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뺏길 것 같으면 곱게 넘겨주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경에 약탈 사실을 알리자.
- 무장 약탈자 집단이 생겨난 경우: 사실 남하에 성공할 난민들의 규모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립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도 형성될 경우 군경도 제대로 진압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들도 중장년층 남성들을 위주로 '방범대'수준의 자경단을 조직하는 것이 좋다. 자경단은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이므로 약탈자들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니네보다 쪽수 많고 등빨도 크고 무기도 있으니 함부로 설쳐대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하다'[121]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조직력을 통해 거주지 주민들에게는 신뢰를, 상대방에게는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열을 지키고 낚시조끼, 완장, 야구모자 따위로 일반 주민과 구분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난민들은 살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지 죽거나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므로 충돌을 가급적 피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난민들보다는 전쟁 직후 집과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남한 내의 국내 난민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 북한 난민은 군대가 막아 주겠지만 남한 내 난민은 자국민이라서 무작정 틀어막을 수도 없고, 전시에는 일단 이거저거 통제한다 쳐도 전후에는 그럴 수도 없어서 전후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규모의 노숙자 집단을 형성하고 일부는 모든 게 부족할 전후 초기 범죄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4.2. 북한 지역의 문제
북한 지역의 사정은 남한 쪽에 비교를 불허할 엄청난 헬게이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전후 처리를 잘 하더라도 대혼란은 막을 수 없고 소말리아화를 피하기도 힘들다. 아마 북한 지역으로 자유롭게 들여보내주지도 않겠지만 가더라도 반드시 무장병력과 함께 다니거나 스스로 전투훈련을 마치고 무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절대 혼자 다니면 안된다. 약탈은 근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보다 명백히 약한 자를 노리게 되어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무장만 갖춰도 어지간하면 피해간다.4.2.1. 군사분계선 이북지구(옛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위한 지침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일 북한 주민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주민에 초점을 맞춘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북한 내부에 대해서 외부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서, 취미로 글을 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류가 많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쓰인 것은 모두 한국에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남한 사람들을 위해 보충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육에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문화어에 대해 무조건 남한과 다른 말, 순우리말만 쓴다는 식의 과장된 내용의 교육이 많다. 이를 두고 북한 출신의 주성하 기자는 '당신이 배운 것의 80%는 틀렸다.'라고 언급하였다. 두음 법칙 미적용만 빼고 기존에 배운 건 다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중국식 한자어 사용처럼 주체사상과 대비되어 김일성이 싫어하던 것이 반대로 대중적인 북한말로 교육되는 등 기본부터 사실이 아니다. 헬기, 스트레스, 아이스크림은 아예 북한 표준어이며, 넥타이와 모자이크도 각각 북한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소년단의 단원이 될 때 매는 빨간 넥타이, 각종 우상화 목적의 모자이크 벽화를 묘사하는데 매우 자주 쓰이는 말이다.
당장 김정은 담화 같은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들으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의 한국 정부의 언어는 외래어로 오염되었다는 선전[122]을 오해하면서 생긴 태도로 보인다. 심지어 북한 언어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홍윤표 전 연세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의견처럼 북한에 대한 언어 연구 자체가 실제 북한말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사전만 구해다가 북한에서 잘 안쓰는 이상한 단어라도 대중적 북한말처럼 주장한다며 한탄도 있었을 정도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런 태도를 두고 북한을 완전 이상한 세상으로 색칠한다며 질색하는 경우도 있다. #
정치적 이해관계, 돈벌이를 위해 이북 지역에 대해 있지도 않는 말을 갖고 거짓 주장[123]을 한다며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쓰인 단어는 못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사실이 아니다. 이 문서 전체에서 쓰이는 99% 가량의 단어들은 북한에서 쓰이는 단어[124]고, 이미 북한 사람들은 해외 노동자의 경우 한국 유튜브까지 접하고, 수능 기출문제, 6, 9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북한에 돌아다닌다.#
설령 북한 사람이 정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눌러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함경도, 평안도 오지 정도에는 심한 사투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런 말은 북한 현지인들도 못 알아듣고 문화어라는 어문 규범은 한국 표준어와 뿌리가 같다. 게다가 특정 지역의 속어나 사투리를 두고도 단순히 '북한에서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경우도 흔해서 북한에서 한 번 썼다고 그것이 북한 전역에서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 문서는 남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북한식으로 쓰는 북한 사람의 습관[125]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 같은 탈북민이 많이 개입한 매체나 단체에서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 등에서도 북한 출신이 북한 주민에게 언급하는 때가 아니면 한국 표준어가 주로 사용되고 상징적인 문구나 편한 습관을 묘사하며 문화어가 섞여 나오는 정도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당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어색하게 '뜨락또르', '로씨야', '땅끄' 같은 말을 안 쓰고 '트랙터', '러시아', '전차'라고 한다. ### 북한 고유의 문물을 다룰 때만 남한에 대응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표현을 그나마 쓸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통일의 메아리 같은 남한 사람들만을 위한 매체나 남북간 민족 관계 폐지 후에도 남한 주민 대상의 메시지에 문화어만 사용한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과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관념이 강해 '통역'을 하는 듯한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90%,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98%는 된다. 이는 201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되던 사실이다. # 통일을 적절히 하자는 생각까지는 가능하나 영원히 하지 말자는 주장은 끔찍하게 여겨진다. 2019년 기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탈북민들이 북한의 살던 시절의 인식의 절반 가량이다. 외부에서 북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가 있는 태도는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설령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입장이라도 북한의 표준 어휘를 수록하는 조선말대사전 서문에 '《조선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며 한가지 말과 글자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 받았습니다.》'라는 김일성 교시가 실려 있을 정도로 다른 말을 주장하는 것은 김일성의 명령을 어기는 반동적인 주장이다. 민족과 그 지배 세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한국 매체를 보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에서 많아지고 있기에 억지로 '통역'하려고 하면 지방 사람들도 자신의 사투리를 외지인이 어설프게 과장해서 묘사하면 불편해하듯, 자신들을 이민족 취급한다는 오해가 생겨 반발심이 들 수도 있다. 더 정확히는 판교 사투리, 보그체를 두고 '한국 표준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남친'마저 북한 당국에서 '남동무'라고 하라고 할 정도로 남한 속어까지도 북한에 꽤 퍼져 있다. 2020년경의 최근에는 북한 주민이 문자를 보내며 "설미씨, 맞는거죠? 초면에 실례지만 랠 스케줄 없다면 카운터에서 만나 소개팅했음 하는데요? 회신 기대할께요..."라고 하여 '괴뢰말'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북한 당국이 교육하는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 웬만하면 남한에 같은 문물이 있으면 남한식으로, 북한 고유의 문물[126]만 북한식으로 쓸 것을 권한다. 북한말을 북한의 사투리와 표준어조차 학계까지 헷갈려하는 한국에서 억지로 배운대로(이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쓰면 반드시 틀리게 된다.
- 한국군과 교전이 임박했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적이 아닌 대한민국 시민권자[127]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선량한 양민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으나 북한 내의 교량·철로·부두·철도역·주요 도로·군수기업소·당 사업기관·사회안전기관·인민군 병영이나 진지 등은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여 유사시 최우선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므로 이런 시설 근처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경우 공격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방공사이렌이 울리면 집 주변의 큰 도로나 철길, 화학비료[128]·석탄창고나 연유 스탄다(북한식 주유소) 같은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높은 곳, 그외 인민군이나 교도대, 노농적위대가 지키고 있는 시설들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당국에서 진행했던 반항공훈련때와 비슷하게 거주하고 있는 집안의 불을 끄고 방공호[129]로 대피하여 함부로 밖에 나가거나 머리를 내밀지 말고 공습이 끝날때까지 기다린다. 길 위에서 항공기와 맞닥뜨렸을 때는 제자리에 엎드리거나 나무, 굴, 콩크리트 담벽과 같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활용해 몸을 숨기어 항공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노농적위대에 동원되어 반항공임무를 맡았을 경우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주민들을 인솔해 함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휘파람 소리가 나는 항공기는 한번에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기 때문에 목격하는 즉시 자리를 피한다.
- 4발 프로펠러 항공기는 쌍발 헬기[130]와 함께 수송용으로 쓰이는 기종으로 지난 전쟁에서의 미군 폭격기처럼 사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폭격을 가하진 않으니 항공기가 주변을 선회하는 게 아닌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다만 항공기가 지나간 직후 집 주변 상공에서 5개 이상의 낙하산을 목격했을 경우 지역 내 핵심적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남측 특수작전군이 투입된 것이므로, 이때는 협동농장의 논밭이나 소·중학교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터 인근에 접근을 삼가고 집에 들어가 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안전원이나 규찰대가 집에 들여보내 줄것을 간청해도 절대 열어주면 안된다. 특수작전군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중요 목표물들을 제거하고 물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투 자체는 금방 끝날 것이며 적 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민사심리전 역시 담당하기 때문에 죄없는 사민을 해칠 일은 없겠지만 중앙당의 수족 역할을 하는 안전원이나 규찰대원과 마주친다면 거리낌 없이 표적으로 삼아 제거할 것이므로 굳이 이들을 가까이 두어서 좋을게 없다. 만일 남측 특수작전군과 마주쳤을 경우 인민군이나 당일꾼이 아닌 평범한 사민임을 밝히고 적의가 없음을 알리되 상대방이 먼저 "못본 척 하세요" 하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못 본 척 하겠다는 둥, 당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둥의 필요없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 해안가나 해상에서의 4발 프로펠러 항공기는 잠수함 등을 수색하는 기종으로 마찬가지로 지상의 일반 사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지는 않으나,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대함장비로 무장하고 있으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수산사업소의 어로공이나 양식장, 방파제나 부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 항공기가 해안가 주변을 선회한다면 상륙작전을 앞두고 인민군 잠수함과 같은 저항 여부를 수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곧이어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는 뜻이니 하던 일을 멈추고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 폭음이 큰 경추격기는 주 목표물이 인민군 항공전력이 아닌 '전차', 진지 등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기종으로 이 항공기가 비행하거나 고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았을 경우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그 자리에 엎드려야한다.
남측이 뿌린 삐라나 방송 등을 통해 남측 지상군의 진입이 임박했음을 알았거나 해방군과 인민군대간 교전이 시작되었다면 삐라는 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소각하거나 안전한 곳에 숨기고, 당국의 지시 역시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건성으로 따르며 인민군대가 패주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때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노트텔이나 단파라디오 등을 이용해 남측 방송이나(자유의 소리 등) 내부 단파방송(인민의 소리 등)을 귀기울여 듣는다.
이때도 공습시와 마찬가지로
- 국군을 조우할 경우: 놀라거나 겁을 먹었더라도 일단은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군은 북반부 동포들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죄없는 양민을 해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한국군은 조선인민군과 조선노동당, 노동당 휘하 연계조직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전시상태인 만큼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인민군, 당일꾼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당원일 경우 공개적 직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최대한 숨겨야 하며 발각될 경우 최선을 다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남한 당국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북한 인민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가담자 역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조선노동당 당원을 기본 군중 수준의 중상급 특권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에 동원되었을 경우(주로 노농적위군): 일단 침착하게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총기에서 총검이나 탄창은 분리해 그 자리에 내려놓거나 따로 휴대한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만일을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장구에서 약 3보(세 발) 가량 떨어진다. 총기는 '개머리판'이 하늘로, 총구는 땅으로 향하게 하여 그 멜빵을 왼쪽 어깨에 비스듬히 걸쳐 메고 양 팔은 본인의 머리 위로 높이 올린다.
흰 천이나 종이, 붕대, 옷가지, 비닐박막이 있다면 이 역시 높이 치켜드는 것이 좋다. 남측 병력이 접근해 투항 의사를 물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후, 총기와 따로 분리한 탄창을 건네주고 차량·진지·병영·무기고의 열쇠, 문서, 기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인계한다. 그 다음 한국군 병사가 시키는대로 따르면 된다.[131] 투항하는 척 접근을 유도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다른 이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 거주지가 점령되었을 경우: 한국군이 자유화 지역[132]라는 이름으로 거주지를 장악했다면 점령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 전후 복구 등의 행정 업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인구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맞아 새롭게 이루어질 정책의 밑바탕이자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옛 북한 노동당 정권이 실시했던 인구일제조사[133]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당신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 되도록이면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자.
한국군은 자유화지구 주민의 생업은 보장할 것이니 각 주민은 별다른 당국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평상시와 같이 일터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면 되나, 노동당·인민군 산하 사업소·기업소의 고용인은 각자의 직장을 깔끔하게 정리·보존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가정 내의 이른바 '3대위인상'(가정 내에 필수적으로 걸어두어야 하는 김일성·김정숙·김정일 초상화)이나 김일성 뱃지(초상휘장), 옛 공화국기는 한국군을 심리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없애고, 집안에 월남자나 구 국방군 포로병·도강 탈북자·관리소 수용자, 기타 '적대계급잔여분자' 출신 가족이 있을 경우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언하자. 과거 인민정권 시절처럼 사회적 불이익은 일절 가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산가족 상봉지원과 보훈연금 지급 등의 복지혜택도 주어질 것이다.[134]
또한 인민군이 버리고 가거나 모종의 이유로 습득한 탄약, 총기, 폭발물, 기타 인화성·폭발성 물질(화공류)은 함부로 숨기거나 사고팔지 말고 반드시 '군사경찰[135]'과 '경찰' 등 후방 사회안전 기관에 신고하자. 인민군과 한국군을 막론하고 민간인의 총기·탄약·군수품 무단취득은 군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며 운이 없으면 인민군 패잔병이나 그 동조자로 몰려 곤욕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136] 거주지나 지역 중심지[137], 야산 등지에서 불발탄, 지뢰, 인민군의 뜨로찔과 같은 폭발물을 발견했을 경우 역시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고 경찰이나 소방대에 신고하면 된다.
남측의 소방대는 치안기관에 배속되어 함께 정권의 앞잡이로 개 노릇을 하던 북한 노동당 정권 시절의 안전부 호안과와 달리 화재진압, 재해복구, 인명구조에 맞게 전문적이고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적인 환자 후송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폭발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군 폭발물처리대와 함께 투입되어 응급처치와 사태 수습을 도맡을 것이다.
한국군이 실시하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구 인민군 패잔병이나 마약, 밀수, 무허가 노점 등 후방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가까운 군부대나 사회안전기관에 신고한다. 외출시에는 검문 등에 대비해 항시 공민증[138]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휴대[139]하자. 불필요하게 군인들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140]이나 이유없는 반발, 저항은 삼가자.
- 전쟁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한국군이 분풀이나 단순한 유희나 이념적 이유 등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주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부대 단위로 집단 학살이나 강간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겠지만 주둔군과의 갈등은 일개 병사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죄행위이거나 부대 단위일 경우 교전 중 주민이 인민군으로 오인되어 공격을 당하거나 물자 징발 등을 이유로 마찰을 빚어 이것이 대민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한국군에 의한 대민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남한 군사경찰이나 다른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과거 북한 인민정권이 선군정치를 이유로 군대가 사민을 상대로 패악질과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인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민주 국가이며, 따라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병사가 있다면 향후 북부 지역의 민심 안정을 위해서라도 형식적이나마 사건 조사와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에 들어갈 것이다. 평시이지만, 미 육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인민군 하급전사에 상응)이 남측 경찰 앞에서 난동을 부려 미화 5천달러 벌금형을 받았던 적도 있다.
대민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자와 시각, 장소, 가해자의 인원 수,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의 자세한 정황과 가해자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 붙은 이름, 명찰을 보지 못했다면 팔뚝의 부대마크나 얼굴 생김새, 계급장의 모양새[141]를 떠올려서 대략적인 그림과 함께 기록해 두고,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DNA 분석을 위해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증거물로 보관해 두자. 그리고 전황이 안정된 이후 '군사경찰'과 '경찰'등 치안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장병이나 '경찰공무원' 모두 '경찰'[142]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의사를 밝히면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것이다. 구 사회안전부 조직에 상응하는 남측 치안조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인민보안성 시절 명칭) - 도·시 안전국(舊 보안국) = 시경찰청 또는 도경찰청
- 안전부(舊 보안서) = 경찰서
- 분주소(舊 보안소) = 지구대, 파출소
- 전쟁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한국군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자유민주적 질서와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구 인민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반동으로 몰아 재교육 대상으로 삼아 무슨 관리소 같은 곳에 보내거나 과거 남반부에서 벌어진 인민정권의 야수적 인민재판 학살만행식으로 근거없이 학살하듯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위직, 악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 로동당원이나 인민군 출신들은 과거를 묻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 받겠지만 과거 북한의 대남도발이나 전시 전쟁범죄, 북한 내 반인륜적 악질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으니 그냥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받아 복역하여 밝은 햇볕 바라보는 게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폭이나 군용 차량의 오인사격, 교통사고 등 불미스럽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발생시각, 발생장소와 함께 차량, 항공기의 종류와 생김새[143], 수, 그 주행 방향, 차량의 경우 차량 전후면부에 씌어진 번호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치안기관을 찾아가 신고하면 사실여부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측 군대에서 사용하는 민간 차량의 구별법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번호판은 과거 1992년 개정형식 번호판과 유사하게 두·세자리 숫자 - 네자리 숫자의 형식으로 구성되나 그 사이의 한(조선)글 자모가 들어가는데, 군용 차량의 번호판은 자모 대신 소속을 줄인 약칭으로 그 소속이 표시된다.
전차나 장갑차와 같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의 경우 정면부 범퍼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부대의 이름을 네자리 숫자로 표기한 수), 오른쪽에는 해당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매긴 차량번호를 표기한다.
- 외국계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 공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정에 따라 북송 재일동포의 일본인 배우자나 재북 화교 등 일부 외국계 북한 공민이 탈북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그러나 정착금은 한민족계 탈북자의 절반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계 북한 공민은 외국계 한국인으로 인정받아 일반 남북한 주민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거주 이전 등 한국시민으로서의 신변 자체는 보장을 받을 것이나 인민정권 수립 이전부터 공업 기술자로 분류되어 소군정과 인민위원회에 의해 강제로 잔류하게 된 재북 일본계 가정이나 납북 일본인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이유로 북한에 거주하게 된 소수 외국계의 경우는 전후 북한 공민권 인정을 근거로 한 대한민국 국적부여와 귀국여부에 따라 전후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빚게 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외교공관 역시 서울시, 부산시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국의 재외공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공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4.2.2. 모든 인프라의 붕괴 그리고 약탈
북한의 인프라는 완전히 붕괴된다. 이름뿐인 배급제의 붕괴는 그렇다 쳐도 비축된 물자도 없는 판에 지하경제도 붕괴되어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이들은 국제사회의 원조물자가 오기 전이나 온 후에도 대규모의 약탈을 감행하여 사회에 혼돈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북한 정규군+예비군 800만은 북한에는 그만한 수의 AKM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144] 군율을 잃은 그들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4.2.3. 잔존 세력의 저항
북한에서 무슨 저항이냐 싶겠지만 끈질기게 저항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다. 사담 후세인도 독재자였지만 그가 사망하고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그에 대한 충성 여부와는 별개로 바트당 출신의 저항세력들이 수십만의 대군을 구성해 들고 일어난 상태다. 우선 북한군 출신 고위층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악행으로 인해 잡히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 그게 아니라도 전재산 몰수 및 공직 추방이 확정인 고위층들은 어떻게든 저항을 할 것이고 그들은 게릴라화 해서 위의 약탈자 무리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약탈자들과 달리 나름의 군율이 남아있고 명분 비슷한 것도 있다는 점이 위협적이다.그리고 자생적인 저항 조직들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한 독재를 무너뜨려 줬는데 저항 조직이라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악선전을 계속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탈북하고 싶어도 악랄한 남한으로 가느니 굶고 만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들도 남한의 자유로움은 알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 어쨌거나 진짜 그들의 머리통 위쪽으로 악랄한 미제와 남조선의 폭탄이 무수히 떨어진다. 북한 민간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일 것이고 점령이 시작되면 그들 중 일부는 남한/미군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저항을 시작할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수가 호의적이겠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 저항군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물론 이들 저항 조직들이 오래 갈 가능성은 낮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북한은 매우 오랜 세월동안 서방 국가를 포함한 나라들과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저항 세력들이 장기간 활동할 만한 대량의 물자를 자급하고 외부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해서 그런 단기간의 저항조차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5. 전쟁 이후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전후 문서 참고하십시오.의외로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전쟁 발발시 금융전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전쟁을 대비해 여러 곳에 자료를 분산 보관하고 있지만, 정작 전시 국가임에도 해외에 자료를 보관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경우 해외 데이터 백업시설은 전무하다고 한다. 비록 한국군이 북한군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해도, 이러한 시설이 파괴된다면 금융망은 망가지고 거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전산자료가 분실될 것을 대비해 예금증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전쟁이 끝나고 법원에서 자산 소유권을 두고 다툴 경우 공식 전산 데이터, 공적 서류, 인우 보증(구두 증언)순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사에서 인터뷰한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다. 같은 공적 서류라면 최신 자료일수록 유리하다. 예금 자산이 많다면 전쟁에 대비해 통장 정리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예금과 증권은 위와 같이 대처하고, 보험의 경우는 전쟁을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하고 있어 보험으로 전쟁을 비켜가기는 어렵다. 단 종신보험 등의 생명보험은 사망의 원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통원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듯 하다.[145]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거나 혹은 정부의 전산데이터가 백업본까지 전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파손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얼마나 요동치는가에 따라 임대인 혹은 임차인 측이 상당한 손해 혹은 이득을 볼 수 있다.[146][147]
금전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전산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학적 및 자격증 기록이 전후에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아시아대학교 폐교 과정에서 재단 관계자가 학적기록을 폐기해 재학생의 학력이 고졸이 되어버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전후 직업을 구하는데 학적과 자격증들은 결정적이다. 따라서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놓고 피난시 챙겨가는 게 좋다.
6. 군인이라면
6.1. 훈련병과 현역 소집대상의 경우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해당 될 사항이다. 전쟁나면 훈련병도 총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냐는 오해가 있지만, 훈련병은 그대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자대배치가 되면 그때 전투에 투입된다. 단 훈련소가 공격받는 경우 교관의 지휘에 따라 훈련소를 방어하기 위해 언제든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148][149]전투훈련의 강도와 훈련량이 늘 수는 있을 것이나, 전시에는 인력 보충이 급선무다보니 훈련기간 자체는 과목을 네 과목으로 줄여서 짧아진다.[150] 신병교육대 조교나 교관들의 업무강도가 빡세질 것이다. 전쟁에 나가기 싫어 꾀병을 부리거나 환자 행세를 하며 유급이나 현역부적격 판정을 받으려는 시도는 군법에 의거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민간인의 경우 입영연기나 훈련소 중도포기, 퇴소시도는 막힐 공산이 크다. 얄짤없이 입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란게 애시당초 머릿 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징집에 대비하여 병역증/전역증을 꼭 들고다녀야 한다. 전시에는 이동통신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물을 들고다니는 것이 기본이다.
6.2. 현역 군인의 경우
[151]공습을 당하거나 전쟁 발발 시, 현역 군인은 소속 부대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현역 군인들은 자대로 복귀하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항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152]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153]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34조(미수범) 이 장(30~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한편, 전쟁에 나간다면 전쟁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적국의 전쟁범죄는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고 오인 사격, 오폭 등의 미필적인 행위는 어느 정도 참작해 주나, 의도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단순히 심심하거나 화가 난다고 적국 민간인들 (혹은 포로들)[156]에게 5.18 민주화운동 진압군처럼 행동[157]한다면 발각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되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국제적으로 고립당할 확률은 적겠지만 비우호국, 중립국들은 물론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과의 전후 외교 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분명 이스라엘이 피해자임에도 국제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함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원인으로 전쟁범죄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가 꼽힌다. 이렇듯 전쟁범죄는 전쟁의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도 무참히 박살내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이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이상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조사와 처벌은 강등처럼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범죄의 정도가 심하여 옹호받을 수 없을 정도거나 전쟁범죄 재발 예방에 대한 본보기로 올바르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후 고위직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158] 훗날 역사책에 전범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159]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범죄를 묵인할 만한 국력이 부족하며, 미국 측의 변호와 묵인도 한계가 있다. 전장에 나가서 상대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사냥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군 교범상의 포로 대우는 다음과 같다.
1. 적에게 무기를 내려놓게 한 다음 약 3보 이상 이동하도록 하여 제 자리에 엎드리도록 지시한다.
2. 적의 저항이나 총기 피탈을 막기 위해 최소 2인 1조 이상으로 행동하며 한 명이 적의 무기를 밟은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어 저항을 방지하는 사이에 다른 한명은 무릎으로 적의 다리를 누르고 양 전투화(소위 '지하족') 끈을 풀어, 손목을 양 손이 뒤로 가게 한다음 8자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 묶고 그 가장자리는 목 부분으로 넘긴다. 이때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목 부분의 칼라(소위 '목달개')를 세우도록 한다
3. 경계중이던 인원이 주변에 놓여진 무기와 탄약을 회수한다. 이후 노획한 무기를 걸쳐멘 후 포로를 일으켜 세우고 그 끝을 잡고 부대로 연행한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 절망적인 경우 - 북한은 포로를 통제하거나 먹여살릴 역량이 안 되며, 해상에서 표류하는 요구조자를 무참히 살해할 정도로 인명을 극도로 경시한다. 정권간 악속마저도 수틀린다고 상대가 성의를 보이는데도 외교공관에 준하는 시설을 국가원수의 명령으로 폭파하는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나라다. 따라서 항복을 거부당해 즉시 사살당하면 다행이고, 포로가 되면 갖은 고문을 당한 끝에 살해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회유가 있겠지만, 끝은 역시 죽음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군과 싸울 때는 군진수칙에 명시된 것처럼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만이 살아날 희망을 찾을 가장 확실한 길이다. 어쩔 수 없이 생포당할 상황이면 자폭이나 자결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북한군과 상대해서 가장 편안한 죽음은 오직 전사 뿐이다. 그러므로 전장으로 떠나기 전 기회가 된다면 가족에게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다고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은 그 점을 노려 하마스처럼 국제적 선전전에 이용할 것이다.
- 희망이 있는 경우 - 지휘부 직속 정예부대나 입막음이 중요한 특작부대라면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세뇌가 덜한 일반적인 (주로 일개 보병) 부대에 포로로 잡히는 등의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과거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으나, 살아 돌아온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도 군진수칙에 따른다. 점령지 민간인과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말고,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대강 행동 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대신 군진수칙에 명시된 대로 이름과 계급, 나이 정도를 제외한 개인 정보나 기밀 등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선전영상에 출연당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적은 그동안 대남 선전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비참하거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남한 내 국론 분열(소위 '남남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군진수칙에 따라 행동하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자. 하늘, 땅, 바다에서도 구조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적의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포로 구출을 위해 힘쓸 것이다.
만일 허술한 감시, 아군의 반격, 적 감시병의 마지막 인간성 등의 탈출 기회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주한 후 인접 부대를 통해서 복귀하고, 복귀 후에는 북에서 자백한 내용과 함께 포로가 된 전우들의 규모, 포로에 대한 처우, 기타 보고 들었거나 경험한 바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한다.
6.3.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의 경우
전시근로역의 경우에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징집하지 않고 민방위랑 같은 우선순위인데 기준을 저기까지 끌어내렸다는 건 약 200만명에 달하는 현역과 예비역 자원을 소진시켰다는 이야기다. 거기다 같은 우선 순위라도 상대적으로 심신상태가 군복무에 더욱 적합한 현역 자원 출신을 먼저 끌어가므로. 대신 인력징발의 방식으로 군수공장같은 곳으로 끌려가서 근로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것은 여성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만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아동)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은 사실상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상기했듯, 여기까지 끌어쓸만큼 전선 상황이 길어지고 힘들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6.25의 악몽이 재현되어서 부산, 대구만 남는 상황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보충역의 경우(신체등위 4급 판정자 및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자격에 의한 보충역복무자, 복무예정자 및 소집해제자 등)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현역자원이 모자라면 전시징집(정확히는 전시 역종변경)을 통해 현역으로 역종변경될 수 있다.
혹은 병역판정검사(신검)의 4급 판정 대상자의 역종을 현역으로 개정해서(실제 평시에도 일시적인 자원 부족으로 과거에 일시적으로 몇 번 있었던 일이다.) 고시하고 끌고가는 것도 규정과 법 조항만 따져서 본다면 이론상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공식적인 부분만 보자면 예비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징집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구별을 두는 조항은 없다. 애초에 공익들 등의 4급 자원들도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되고 나면 예비군으로 빠지기도 하고. 단, 정신과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면제 받은 보충역은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160]
하지만 몸 멀쩡한 1~3급 현역 출신 예비역을 내비두고서 바로 징집하지는 않을 것이고, 강제 재배치에 의해 전시근로(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나 전시행정/치안유지(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맡을 가능성은 있다. 현역 자원 출신의 전문연이나 산기라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지간해서는 전후 사회복구하는 데 써야되는 인력이니까 역종변경 없이 내버려 둘 가능성이 크다.
사실 보충역이 총들고 전방까지 나가서 싸울 정도면 그 전쟁은 이미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보충역들이 훈련소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당신들이 총을 들 정도라면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이다.
다만 6.25 초반처럼 며칠만에 한반도가 뚫리는 상황으로 전황이 급해지면 겉보기에 멀쩡하면 아무나 끌고갈 수도 있으니 겉보기에 멀쩡한데 군 면제, 보충역인 사람은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6.25 때는 군의관후보생은 물론 히키아게샤까지[161] 현역병으로 끌고간 사례도 있었다고 하며, 사관학교에서도 전황이 급할 때는 겉보기에 멀쩡하면 일단 아무나 데려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려보내라는 식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162] 참고로 그 우크라이나 역시 2023년 8월부터 군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정신질환자, 당장 위독한 상태가 아닌 신경, 뇌, 혈관 쪽 만성질환자는 물론[163] AIDS로 진행되지 않은 HIV 감염자까지 현역으로 전환시켰다
6.4. 예비군의 경우
동원지정된 동원예비군의 경우, 연초에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적힌 곳으로 시간에 맞추어 가면 된다. 보통 총동원령 선포 후 며칠 몇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적혀 있으며, 모이는 장소는 대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일 것이다.[164] 또한 자력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라도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하고 군경이나 교통기관에 제시할 경우 신속한 입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동원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으므로 응하도록 하자. 전쟁 상황에서 무슨 처벌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병력동원은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대간첩 작전 등의 경우에도 발령될 수 있다. 가까운 사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에도 예비군이 동원된 적이 있다.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살아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병역 기피시 군법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징역살이를 하게 될 것이므로 필히 소집에 응해야 한다.지역 예비군의 경우 소속된 동대나 지역대(기동대 포함)로 소집되어 지역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집된 예비군들을 몇개 조로 구성해서 순환식으로 근무하여 생업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론 전시상황에 생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급학교 교사들은 소집 보류대상으로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평시에는 연차에 상관없이 훈련을 8시간만 받으며, 전시에는 소속 예비군 중대의 통제를 받으나 후방에서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한다. 전쟁이 끝난 뒤 사회적 인프라를 재건하려면 전시에도 학교는 굴러가야 하기 때문. 전황이 심각하게 불리해진다면 교사들도 소집되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전쟁에서 진 셈.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은 동원 후순위로 지정되어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애초에 전투와 폭격으로 발생한 전상자와 민간인 부상자로 인해 의료기관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단, 40세 이하의 남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설령 병 또는 부사관 계급으로 병역을 마쳤더라도[165] 예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어 군 내부의 필요에 따라(사상자 결원 보충 등) 군의관으로 징집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 경력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다. 군필 간호사 역시 간호장교로 징집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로 임관한다.
경찰관, 소방관, 집배원, 환경미화원, 군무원, 교도관, 철도 승무원, 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민방위 대장, 외교부 외신 담당 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특별시의 부시장,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체단체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등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편입되지 않고 직업이 유지된다. 이들은 평시에도 예비군 훈련에서 '법규 보류'라는 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데 평시 임무를 전시에도 수행하기 때문.
직장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의 경우. 별도로 예비군 지휘관이 편성되며 예비군 관리 부대를 상급 제대로 두게된다. 동원 예비군 신분이라면 이에 해당되지않고 전시동원부대에 편성되며, 그밖의 예비군이라면 직장예비군이나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 지역방위 작전에 투입된다.
반면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은 예비역으로 따로 소집되지 않으며 교정당국에 의해 계속 수용된다. 도나 광역시 단위로 위해 요소가 근접할 시. 전시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형량과 형기에 따라 조절 석방되며 1년 미만의 미결수. 형기 5년 이상 죄수 중 3분의 1이 경과한 자. 남은 형기가 1년 미만인자를 1차 석방하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는 우선 석방되며 같은 시나 구 단위로 위해요소가 근접할 시 3년 이상 미결수나 1. 2차 석방 이후 남은 수용자를 석방한다. 단 내란·외환범죄나 국가보안법위반범죄, 흉악범죄, 전시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상 일부 범죄, 군형법상 일부 범죄 등으로 죄를 지은 수용자는 석방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감된다.[166]
6.5.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위한 지침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일 북한 주민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으므로 '조선인민군' 및 휘하 준군사조직원에 초점을 맞춘 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겹화살괄호(인용표, 《》) 등의 어문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어를 따른다.북측을 《통치》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인민정권》은 내부에서 줴쳐대던것과 달리 국제사회에 파탄국가로 락인찍혀 대북제재를 위시로 한 강력한 경제적규제들을 받고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로씨야 등 근방의 파쑈적독재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군사적인 교류와 무기도입의 폭이 매우 좁아, 인민군대는 수십년전 랭전기 쏘련이나 중공에서 만든 구식장비를 현재까지 두고두고 운용하는 등 렬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당국의 선전과 달리 국제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는 남측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것은 자명하다.더군다나 세계군사력순위에서 30위권으로 밀려난 인민군대와 달리 남측군대는 순위권 10위권안에 드는 압도적인 무력강국이며, 핵과 미싸일개발에 집착하여 륙해공무력의 향상은 물론 인민군대 장병들의 처우마저 내팽개친 인민군대와 달리 지금도 남녘인민과 국군장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들과 대적하게 되는 조선인민군에 있어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첨단무력자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남측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그 무슨 《수령결사옹위》니 《체제수호》니 하는 허울아래 동족상잔의 대포밥으로 동원되여 개죽음을 당하고 선군독재망동의 앞잡이로 력사에 오명을 남기기보다는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족의 곁으로 살아 돌아가고, 발전하는 새 민주국가의 일원으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는것이 현명할것이다.
만일, 남측과의 전면전이 개시된다면 남측군대는 삐라를 뿌리고 선전방송을 실시하는 등 인민군대 장병들의 투항을 유도할것이다. 북남관계를 더이상 동포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간의 관계로 간주하여 대남적대로선을 파쑈 제국주의적침략전쟁으로 확정지은 김정은도당과 달리 남측당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인민군대 장병 및 공화국공민 모두를 같은 조선민족이자 《대한민국국민》으로 상정하고있으며, 인권을 중시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므로 동포들을 한명이라도 더 살려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더더욱 투항을 권유할것이다.
남측이 뿌린 삐라를 봤거나 방송을 듣고 투항을 결심했다면 이 사실을 함께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동지 외에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알리지 말고, 깊은 밤, 비오는 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날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아 조용하고 신속하게 남측진영이나 이들에 장악된 지구로 이동한다. 전기철조망은 고무장화나 장갑을 손에 끼여 해결한다. 남측과의 교전을 틈타 락오를 자처하거나 부대를 리탈하여 투항하는것도 좋은 방편이 될수 있다.
이때는 남측당국이 살포한 삐라나 흰천이나 옷가지 등이 있으면 함께 가지고가는것이 좋으며, 개인무장외에 장비나 문서를 다룰 기회가 생길 경우 마찬가지로 이를 최대한 휴대하여 투항시 함께 인계하도록 한다.[167]
의거시에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부대원중 투항의 결심을 눈치채고도 같이 행동하지 않거나, 결단의 대오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자, 상부에 고발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는자나 특히 정치지도원, 보위국소속 보위지도원과 그 정보원의 경우 가차없이 제거하도록 한다.
가까운 남측부대로 접근해갈 때, 남측병력의 경고사격을 받는 경우 앞으로 더 나아가지 말고 제자리에 멈춰선 다음 두팔을 머리우로 높이 올려 저항의 뜻이 없음을 밝힌다. 이들은 정체를 알수 없는 거동수상자가 인민군대의 진영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에게 접근하는것을 보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사격하는것일뿐 살고자결단을 내린 동포들까지 무작정 적으로 몰아 적대시하는것이 아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면 적이 아닌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받을것이다.
남측병력과 조우했을 경우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적대적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가지고있는 총기에서 총창이나 탄창은 분리하여 그자리에 내려놓거나 따로 휴대한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만일을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장구에서 약 3보(세발걸음) 가량 떨어진다. 총기는 그 총끈을 왼쪽어깨에 비스듬히 걸쳐 메여 총탁이 하늘로, 총구는 땅으로 향하게 하고 두팔은 본인의 머리우로 높이 올린다.
남측병력이 접근하여 투항의사가 있는지 물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후 총기와 따로 분리한 탄창을 건네주고 자동차·진지·병영·무기고의 열쇠, 문서, 기타 장비를 가지고있다면 함께 인계한다. 이때 남측에서 살포한 삐라나 흰천, 옷가지 등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것이 좋으며, 이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귀순하러 왔습니다》, 《삐라 뿌려진것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면 된다. 모든 신문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남측병사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미군과 마주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미제국주의》니 《항복하면 죽인다》니 하는 당국의 악선전을 떠올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가까운 남측진영으로 인도해줄것이다. 당국의 날조와 달리 남측군대와 미군은 인권을 대단히 중시하는 군대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하단의 《대처할 수 있는 문장》란에는 미국과 주변국가의 말로 요긴할법한 여러 문장이 적혀있으므로, 이 발음을 최대한 외워두었다가 미군과 마주쳤을 때 투항의사를 밝힐수 있다.
이외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는 회화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대가 가장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미륙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영어발음는 《외국말적기법》(2012)에 따라 조선글자(한글)로 적음〕.
1. 《나의 군사칭호는 ○○○입니다.》
My rank is
(마이 랭크 이즈)
ㄱ. 하급병사 - Private Second class(프라이버트 쎄컨드 클래스, 이등병)
ㄴ. 초급병사 - Private First Class(프라이버트 훠스트 클래스, 일등병)
ㄷ. 중급병사 - Corporal(코퍼럴, 상등병)
ㄹ. 상급병사 - Sergeant(싸젼트, 병장)
ㅁ. 하사 - Staff Sergeant(스태프 싸젼트)
ㅂ. 중사 - Sergeant First Class(싸젼트 훠스트 클래스)
ㅅ. 상사 - Master Sergeant(마스터 싸젼트)
ㅇ. 특무상사 - Sergeant Major(싸젼트 메이져, 원사)
ㅈ. 사관장 - Command Sergeant Major(커맨드 싸젼트 메이져, 주임원사)
2. 《나는 지금 (다친 부위)을 다쳤습니다.》
I hurt my
(아이 허트 마이)
ㄱ. 팔 - arm(암)
ㄴ. 어깨 - shoulder(쇼울더)
ㄷ. 다리 - leg(레그)
ㄹ. 허리 - waist(웨이스트)
3. 《나에게 통역원을 불러달라요.》
I need an interpreter.
(아이 니더 언 인터프러터.)
4. 《나를 가까운 남측(남조선)군부대로 데려다달라요.》
Please take me to a nearby South Korean troop.
(플리즈 테이크 미 투 어 니어바이 싸우스 코리언 트루프.)
My rank is
(마이 랭크 이즈)
ㄱ. 하급병사 - Private Second class(프라이버트 쎄컨드 클래스, 이등병)
ㄴ. 초급병사 - Private First Class(프라이버트 훠스트 클래스, 일등병)
ㄷ. 중급병사 - Corporal(코퍼럴, 상등병)
ㄹ. 상급병사 - Sergeant(싸젼트, 병장)
ㅁ. 하사 - Staff Sergeant(스태프 싸젼트)
ㅂ. 중사 - Sergeant First Class(싸젼트 훠스트 클래스)
ㅅ. 상사 - Master Sergeant(마스터 싸젼트)
ㅇ. 특무상사 - Sergeant Major(싸젼트 메이져, 원사)
ㅈ. 사관장 - Command Sergeant Major(커맨드 싸젼트 메이져, 주임원사)
2. 《나는 지금 (다친 부위)을 다쳤습니다.》
I hurt my
(아이 허트 마이)
ㄱ. 팔 - arm(암)
ㄴ. 어깨 - shoulder(쇼울더)
ㄷ. 다리 - leg(레그)
ㄹ. 허리 - waist(웨이스트)
3. 《나에게 통역원을 불러달라요.》
I need an interpreter.
(아이 니더 언 인터프러터.)
4. 《나를 가까운 남측(남조선)군부대로 데려다달라요.》
Please take me to a nearby South Korean troop.
(플리즈 테이크 미 투 어 니어바이 싸우스 코리언 트루프.)
부대가 군사분계선남쪽을 돌파했거나, 항공기승무원으로 락하산으로 탈출했거나, 해상에서의 표류 등으로 남측령역에 진입했을 경우 가까운 남측군부대나 사회안전기관, 시·군·구청민방위과 등 린근의 행정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일일히 안전국련락소의 전화번호를 찾아야 하는 사회안전부와 달리 남측국가안전조직은 륙해상의 보안국·경비대를 가리지 않고 국번호 없이 112로 통합되였기때문에 현지주민에게 전화기를 빌리거나 길가의 공중전화를 무료로 리용하여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
신고시에는 다음 번호를 리용한다.
112 : 《경찰》(사회안전기관)
1303 : 《국방헬프콜》(인민군의 경무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각 군단이 아닌 남측국방성산하기관)
1338 : 전화를 건 곳에서 가장 가까운 남측병영으로 련결
신고시 안전부는 공중전화기의 긴급통화(또는 붉은색)단추 → 112번호 순, 군당국은 긴급통화(또는 붉은색)단추 → 1541 → 1303 또는 1338호 순으로 누른 후 통화련결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군사칭호, 소속, 이름, 의거념원을 자세히 밝히고[168] 주변 건물간판이나 눈앞에 보이는 전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통화가 끊어지면 마찬가지로 무기와 장비를 전부 바닥에 내려놓고 두팔을 머리우로 높이 올려 초동조치인원 및 남녘의 인민대중들에 저항의 의사가 없는것을 밝히도록 한다. 경찰 및 군인들이 나타나면 앞서 서술한대로 행동하면 된다.
상황이 급박할 경우 근방의 동사무소, 우편국, 소방대 등 남측기발이 걸린 관공서를 찾아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이때는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총기에서 총창이나 탄창은 분리하여 따로 휴대하고, 그 총끈을 왼쪽어깨에 비스듬히 걸쳐 메여 총탁이 하늘로, 총구는 땅으로 향하게끔 한 다음 두팔은 본인의 머리우로 높이 올리거나 정수리부분에 얹은 다음 이동한다.
땅크, 자동차, 항공기 및 함선의 운용인원의 경우 이를 최대한 온전히 보존하여 남측에 인계할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병력이 사용할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한 후 투항한다.
함선이나 자동차는 그 기관이나 발동기를 끄고 《공화국기》를 내리고 흰기발을 게양한 다음, [169] 자동차운전사는 기발이 없을 경우 흰천이나 옷가지소매 등을 후시창에 묶고 그 끄트머리를 나붓기게 하여 상대방에게 잘 보이게끔 한다. 땅크, 장갑차는 《발포의사가 없는것》을 밝히기 위해 포탑을 뒤로 돌리거나 그 포를 우로 완전히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등 포탑을 남측병력으로부터 멀리 향하게 하여 고정한다. 항공기의 경우 동체옆 날개들을 흔드는 선회기동과 착륙장치를 내리는 동작으로 저항의 의사가 없는것을 밝히면 된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한 협조하고, 전쟁범죄나 남측에 대한 도발행위, 기타 민간에 대한 패악질등 범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자세히 진술하여 조사에 협조하는것이 좋다.
로씨야의 대우크라이나《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한 공화국장병들이 이 문서를 보고있고, 로씨야의 잔악한 침략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당국에서 여러분을 위한 항복방법을 준비해두었다. 우크라이나당국의 공식항복계획인 《나는 살고 싶다》가 2024년 10월 23일에 공화국장병들에게도 개방되였으며, 이곳의 련락소를 통하여 우크라이나당국과 련락한 이후 항복할수 있다. 그외 항복지침은 우에 쓴것과 대부분 같다. 우크라이나군은 투항한 공화국장병들에게 인도적대우를 해줄것이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것은 없지만 남녘의 정보요원들이 파견되여 여러분을 남측으로 인계하여 새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줄수도 있다. 단, 항복하기 전에 상층부에서 내리는 전쟁범죄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크라이나당국에 의해 처벌될수 있으므로 이를 류념하라.
전화를 통해 항복의사를 전달하고저 할 경우, 아래의 번호를 리용한다. 다만, 전화는 로씨야군에 의해 쉽게 도청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말로 방법이 없지 않는 이상은 닉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련락을 하는것이 리상적이다.
+380 44 35 08 917: 국제전화
688: 우크라이나내에서 걸수 있는 번호
7. 해외에서의 전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전쟁이나 분쟁, 유혈사태, 소/대규모 테러 등 기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 주도로 해당 국가 내 교민들 철수 작업이 시작된다. 최근 대한민국의 사례로는 2011년과 2014년에 진행된 리비아 교민 철수, 2015년에 진행된 예멘 교민 철수,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이 있다. 이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사관 및 교민사회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철수 지시를 주시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철수를 진행할 여력이 못 된다면 적절한 타국에 교민 철수 지원을 요청하니 걱정하지 말자. 다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정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전에 이미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엔 우선 자체적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할 강구를 해야 한다. 물론 대사관이나 교민사회로 통하는 연락은 계속 유지하는 건 기본.보통 내전상황일 경우 외국인을 해치는 일은 어지간히 막나가는 단체가 아닌 이상 드문 편이므로 이를 적극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전쟁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 측 부족과 반군 측 부족 사이의 충돌이기에 다에쉬 같은 급의 집단이 아닌 이상 외국인이라는 걸 미리 밝히고 어느 편도 아님을 언급하면 최소한 해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호텔이나 거주지 등에서 숨어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위에 언급한 위험한 장소 외에도 피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분쟁 지역이다.
- 서사하라
- 아프가니스탄(테러 위험 및 내전)
- 티베트(중국과의 분쟁)
-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카슈미르(인도와의 분쟁)
- 파키스탄 북부 지역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우크라이나(러시아와의 전면전)
- 라다크
- 미얀마(민주화 운동 및 무력 진압)
- 뉴기니 섬
- 소말리아(심각한 치안 부재 및 내전)
- 콩고민주공화국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내전)
- 비무장지대(남북간의 무력 도발및 대응, 남북관계 악화)
- 체첸 공화국(러시아와의 분쟁)
- 수단 공화국(쿠데타)
- 튀르키예-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국경이 대표적인 국경 분쟁 지역이다.
과거 해외에서 일어난 정치분쟁이나 유혈사태 중 한국인이 사태에 휘말리거나 직접적인 표적이 된 국가는 다음 국가가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관련 사례)
- 대만(관련 사례)
- 마다가스카르(관련 사례)
- 미국(LA폭동)
- 베트남(관련 사례)
- 시나이 반도(시나이 반도 버스 폭탄테러 사건)
- 이라크(김선일 피살사건)
- 인도네시아(관련 사례)
- 캄보디아(관련 사례)
- 가자 지구 (관련 사례)
주한 외국인일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을 제외하면 자국민 대피를 위해 군용기를 대규모로 급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170] 외국인 전용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한다.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비교적 가까운 국가의 외국인이라면 몇시간만 참으면 수송기 대신에 수송선(함선)이 올 수도 있기는 하다. 미 본토에서 수송기가 날아오는 시간이나 상하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오사카에서 수송선이 전속항해해서 오는 시간이나 비슷하다. 물론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괌에도 수송기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미군을 수송하는 데에 쓸 확률이 더 많다.
7.1. 대처할 수 있는 문장
아래 문장은 해외에서 전쟁에 휘말렸거나, 북한 외의 국가와 전쟁 중인데 적이 한국에 진입했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이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인 이상 우발적인 전쟁범죄를 피하려면 어느 나라 어느 군대의 군인을 마주치든 간에 욕설이나 과격한 언행으로 이들을 자극하면 안 된다.영어
"쏘지 마세요!"
Please Don't shoot.
"저는/저희는 민간인입니다."
I am a/We are civilian.[171]
"저는/저희는 외국인입니다."
I'm a/We are foreigner.
"항복합니다."
I surrender.
"제네바 협약에 의해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ivilians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by the Geneva Convention.
"도와 주세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Help me. We have wounded person.
중국어(작은 글자는 앞글자와 합쳐서 한 음절로 읽어야 한다. 왼쪽부터 간체/번체/병음/한글 전사.)Please Don't shoot.
"저는/저희는 민간인입니다."
I am a/We are civilian.[171]
"저는/저희는 외국인입니다."
I'm a/We are foreigner.
"항복합니다."
I surrender.
"제네바 협약에 의해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ivilians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by the Geneva Convention.
"도와 주세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Help me. We have wounded person.
请别开枪。/請別開槍。/[Qǐng bié kāi qiāng.]/칭 볘 카이 창.(쏘지 마세요)
我(们)是平民。/我(們)是平民。/[Wǒ\(men) shì píngmín.]/워(먼) 스 핑민.(저는/저희는 민간인입니다.)[172]
我(们)不是军人,我(们)是老百姓。/[Wǒ(men) bu shì jūnrén, Wǒ(men) shì lǎobǎixìng]/워(먼) 부스 쥔런, 워(먼) 스 라오바이싱.(저(희)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我投降。/[Wǒ tóuxiáng]/워 터우샹.(항복합니다.)
根据日内瓦公约,平民有到保护的权利。/根據日內瓦公約,平民有到保護的權利。/[Gēnjù Rìnèiwǎ gōngyuē, píngmín yǒu dào bǎohù de quánlì.]/건쥐 르네이와 궁웨, 핑민 유 다오 바오후 더 취안리.(제네바 협약에 의해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救命啊。 我们有伤员。/救命啊。 我們有傷員。/[jiùmìng a! wǒmen yǒu shāngyuán.]찌어우 밍 아! 워먼 요우 샹위엔.(도와주세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我(们)是平民。/我(們)是平民。/[Wǒ\(men) shì píngmín.]/워(먼) 스 핑민.(저는/저희는 민간인입니다.)[172]
我(们)不是军人,我(们)是老百姓。/[Wǒ(men) bu shì jūnrén, Wǒ(men) shì lǎobǎixìng]/워(먼) 부스 쥔런, 워(먼) 스 라오바이싱.(저(희)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我投降。/[Wǒ tóuxiáng]/워 터우샹.(항복합니다.)
根据日内瓦公约,平民有到保护的权利。/根據日內瓦公約,平民有到保護的權利。/[Gēnjù Rìnèiwǎ gōngyuē, píngmín yǒu dào bǎohù de quánlì.]/건쥐 르네이와 궁웨, 핑민 유 다오 바오후 더 취안리.(제네바 협약에 의해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救命啊。 我们有伤员。/救命啊。 我們有傷員。/[jiùmìng a! wǒmen yǒu shāngyuán.]찌어우 밍 아! 워먼 요우 샹위엔.(도와주세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러시아어(한러전쟁, 우크라이나[173], 체첸, 다케스탄, 쿠릴 열도)
"쏘지 마세요!"
Пожалуйста, не стреляй в меня.
[Pozhaluysta, ne strelyay v menya]
(빠좔루스따 녜 스뜨렐랴 브 메냐.)
또는 간단하게
Не стреляйте.
Ne strelayte]
(녜 스뜨렐라이쩨.)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Я не солдат, я гражданский。
мы не солдаты, мы гражданские。
[my\(ya) ne soldaty, my\(ya) grazhdanskiye]
(미 녜 솔다티, 미 그라즈단시키에)"'''
"항복 합니다."
Я отдаться тебе.
[YA otdat'sya tebe.]
(야 아스타샤 테베.)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Гражданское лицо может быть защищено Женевскими конвенциями.
[Grazhdanskoye litso mozhet byt' zashchishcheno Zhenevskimi konventsiyami]
(그라즈단스코예 리초 모쥇 뷧 자쉬쉐노 줴녭스키미 깐벤치야미.)
"도와주세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Помогите мне. У нас есть раненые люди(빠마기쩨 므네! 우 나스 예스찌 라녠니예 류디.)
Пожалуйста, не стреляй в меня.
[Pozhaluysta, ne strelyay v menya]
(빠좔루스따 녜 스뜨렐랴 브 메냐.)
또는 간단하게
Не стреляйте.
Ne strelayte]
(녜 스뜨렐라이쩨.)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Я не солдат, я гражданский。
мы не солдаты, мы гражданские。
[my\(ya) ne soldaty, my\(ya) grazhdanskiye]
(미 녜 솔다티, 미 그라즈단시키에)"'''
"항복 합니다."
Я отдаться тебе.
[YA otdat'sya tebe.]
(야 아스타샤 테베.)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Гражданское лицо может быть защищено Женевскими конвенциями.
[Grazhdanskoye litso mozhet byt' zashchishcheno Zhenevskimi konventsiyami]
(그라즈단스코예 리초 모쥇 뷧 자쉬쉐노 줴녭스키미 깐벤치야미.)
"도와주세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Помогите мне. У нас есть раненые люди(빠마기쩨 므네! 우 나스 예스찌 라녠니예 류디.)
8. 해외 체류 중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위와 반대로 본인이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를 가정한다. 대체로 전쟁이 나면 해당 국가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다. 따라서 일반 항공편으론 본인이 귀국하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 한다. 공항이나 항구는 민간의 이용이 중지 되기 때문이다. 적들의 주요 타격 거점이기에 괜히 비행기나 선박 띄우는 순간 대량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건장한 남성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소집명령이 내려질 수는 있다. 하지만 3번 항목에서 설명했듯 강제로 귀국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은 현지에 생활기반이 있다는 뜻이기에 가족, 경제력 모두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모두 포기하고 가족까지 놔두고 귀국하는 것은 힘들며 더 나아가 가족내에서도 국적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외국은 한국 군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로 체포할 수도 없으며, 전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외국 체류자들을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시에 뜨기도 어려운 비행기에 해외 체류자 잡을려고 장병들 사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애초에 해외에서는 한국 군법이 적용이 안되어 강제로 체포해 끌고 가다간 끌고 가는 군인이 해외에 민간인 납치로 체포 되어 강제 추방 당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국내 병역 자원들을 수색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전쟁 발발 직후 해외 체류 남성들에게 귀국을 권고하였으나 강제로 데려오진 못했다. 실제로 해외에서 치러진 월드컵 예선을 보면 전쟁 중에도 멀쩡하게 해외에서 우크라이나 국대를 응원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여럿 보였다. 다들 해외에 거주하면서 전쟁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 이외에 재일교포들도 6.25 전쟁 때 자원입대한 일부를 제외하면 평범하게 일상을 보냈다.
만약 본인이 그 국가의 영주권과 같은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피랍도 걱정해야 될 것이다.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어 귀국을 계속 못하고 있다면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174]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대사관 측에 문의하여 해당국과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해당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난민 승인 여부는 엄연히 그 국가의 권한이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난민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인 거주는 가능할 수 있다.[175] 애초에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자체가 끊겼을테니 그 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인을 마땅히 귀국시킬 방법도 없다. 마침 학력・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난민 승인과 정착에 유리할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체재중이면 1차적 동원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176] # 그리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게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은 전쟁발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9. 북한 외의 국가와의 전쟁?
북한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과의 전쟁은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일본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라는 특성상 이쪽도 희박하다. 가장 최악의 경우로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발생이다. 그런 경우, 민간인들의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서술한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타국이 1:1로 전쟁하는 시나리오는 확률이 없다고 봐도 되고 북한과의 전쟁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하게 개입하여 확전되는 시나리오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다.다만, 동북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치명적인 경제 타격을 입게 된다. 참전유무와 무관하게 IMF나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9.1. 대처할 수 있는 문장
(패잔병이 항복을 위해 길을 물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부대}는 이/저 쪽에 있습니다.
附近的{警察局/部队}在这里那里。/ 附近的{警察局/部隊}在這裡/那里。
Fùjìn de {jǐngchá jú / bùduì} zài {zhèlǐ/nàlǐ}.
푸진 더 {징차 쥐 / 부두이} 짜이 {저리/나리}.
Существует офис полиции возле(военная база) здесь.
[Sushchestvuyet ofis politsii vozle(voyennaya baza) zdes'.]
슈쉬드부옛 오피스 폴리치예 보즐례(바예나야 바자) 졔즈.
最寄りの{警察署/軍部隊}は{こちら/あちら}にあります。
모요리노 {케에사츠쇼/군부타이}와 {고치라/아치라}니 아리마스.
가까운 {경찰서/부대}는 이/저 쪽에 있습니다.
附近的{警察局/部队}在这里那里。/ 附近的{警察局/部隊}在這裡/那里。
Fùjìn de {jǐngchá jú / bùduì} zài {zhèlǐ/nàlǐ}.
푸진 더 {징차 쥐 / 부두이} 짜이 {저리/나리}.
Существует офис полиции возле(военная база) здесь.
[Sushchestvuyet ofis politsii vozle(voyennaya baza) zdes'.]
슈쉬드부옛 오피스 폴리치예 보즐례(바예나야 바자) 졔즈.
最寄りの{警察署/軍部隊}は{こちら/あちら}にあります。
모요리노 {케에사츠쇼/군부타이}와 {고치라/아치라}니 아리마스.
9.2. 중국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중국군 문서 참고하십시오.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
그리고 중국에게는 대만 독립 문제나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남중국해, 인도, 파키스탄과의 국경선 분쟁 문제가 한국과의 사소한 갈등들에 비해 훨씬 큰 문제이다.[178] 차라리 한국보다 중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일본이나 인도에게 선빵을 날렸으면 날렸지, 한국에 쓸데없이 공격을 감행해도 얻을 이득은 받을 피해에 비해 거의 없고 국제적인 여론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국제 여론을 꽤나 신경쓰는 중국 정부는 한국에 직접적인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국군 vs 중국군 문서에서 보듯이 중국도 이 경우 잃을 것이 많은 싸움이다.[179] 중국이 더 강하긴 해도 한국 또한 중국에 결코 한 방에 무너질 정도의 약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제압한다해도 중국의 국력은 어쩔 수 없이 약화될 텐데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이걸 이용할 경우 꽤나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거기에 일본이라는 해상 강국과 인도라는 또 하나의 핵보유국이 가담하게 될 경우 중국은 답이 없는 양상이 벌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결심할 경우는 그런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질 게 뻔한데 중국이 전쟁을 걸어올 지경이면 어차피 가만 있어도 게임오버니, 한국의 정부 성향에 따라서는 보유한 순항미사일과 항공타격체계를 총동원해 선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180] 이때도 이기긴 하겠으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대의 한국군은 중국군에 의한 1.4후퇴 당시의 한국군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강대해진 군대이며, 두 나라는 동구권, 서구권에서 각각 포병 전력 1~2위를 다투는 육군강국이다. 북중연합군이 남한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기우들이 종종 있는데, 상술했듯 한국군도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기에 1951년에 있었던 1.4후퇴와 같은 비극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군이 지상 전력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략한다면 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부대는 제7기동군단일 것이다. 아시아 최강의 육군부대로 평가받는 이들을 사실상 말이 군단이지 거의 야전군급 전력을 보유 중이며, 하다 못해 유럽의 모든 국가의 육군과 맞붙어도 이긴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포병, 기갑전력을 자랑한다. 제7기동군단의 특징으로는 조금씩 후퇴하면서 보급을 받는 식으로 방어를 하는 타 군단과는 달리 빠꾸없이 바로 북진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181] 미군의 지원이 오기 전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14억이 넘는 데다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소비율도 높다.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나오는 전쟁가용인구수와 노동량은 한국을 거뜬히 압도한다. 따라서 제 아무리 한국군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천만 머릿수의 중국을 단독으로 상대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승리를 보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중전쟁 발발 시 한국군의 임무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닌 미군 등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만약 중국군이 한반도와 대만을 침공하거나 센카쿠 열도 분쟁 등으로 일본 자위대와 충돌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중국은 전력을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은 한반도보단 대만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며 집착하고 있는 정세라 한중전쟁의 가능성은 양안전쟁 발발 가능성 보다 현저히 낮은 편.
다만 남북통일 이후에 백두산 문제로 사소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은 있다.
9.2.1. 폭격 위험
중국 로켓군의 둥펑 미사일 |
9.2.2. 중국 교민의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역시 영사관 등으로 가거나 하고 불가능하면 중국인이나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게 현명하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나치 독일처럼 막 나가지 않는 이상 한국인들을 제도적으로 죽이지는 않겠지만 중국 민간인에게 사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들을 별도의 장소에 수용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편 한국 거주 중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먼저 중국인을 때려 죽일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으로 한국 본토가 폭격받아 인명피해가 나고 중국 내 한국인들의 린치 소식을 듣는다면 현재 온라인상에서만 표출될 뿐이었던 혐중 감정이 현실에서 행동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때문에 한국 정부 또한 중국인들을 별도의 장소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워낙 수가 많고 사회 이곳저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중국군과 협조하여 게릴라 활동을 할 가능성도 높고, 위에서 설명한대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를 포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9.2.3. 중국군 대처법
중국 해병대원들의 모습. |
그러나 이들이 일종의 괴뢰 자치기관을 만든다면 그곳에 고용되는 것은 위험하다. 훗날 국군이 이 지역을 탈환하게 되면 이적죄, 여적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후일 해방이 되면 매국노로 몰려 곤욕을 치르거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군/경/관료들이 친일파로 분류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저 삼대기율 팔항주의도 항목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그리 믿을 건 못 된다. 다만 한국은 아시아 내 지역강국이기 때문에 국제적 이목이 두려워서라도 점령지의 주민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표면적으로나마 인민의 최소한의 생업은 보장을 하니, 중국군을 자극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중국군이 내세우는 삼대기율 팔항주의도 철석같이 믿기보다는 의심도 해보면서, 생업에 종사하며 중국군이 철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국적을 막론하고 적군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9.3. 러시아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러시아군 문서 참고하십시오.한국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없다. 기껏해야 통일 후 녹둔도 정도. 또, 러시아는 중국보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투사가 더 어렵고 제한적이어서 한러간 국지전으로만 상정한다면 실제 전쟁 양상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아예 제한전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을 상정한다면 둘만의 문제로 시작 안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일본을 흡수통일 해버리는 급의 상황이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얽혀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이면 이미 전면 핵전쟁이다. 아직까지는 위력이나 명중률 등등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일본제나 중국제 탄도탄과 달리 러시아제 미사일은 정점이다.[182]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 SS-18 다탄두 미사일 한 방으로 제압될 정도니까. 물론 그 자체가 핵전쟁이라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183]
9.3.1. 러시아 교민의 경우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별도의 장소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자국 통제는 그럭저럭 하는 일본 중국과 달리 통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184] 그냥 내버려 두면 극우 네오나치와 마피아들에게 한국인들이 떼죽음을 당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9.3.2. 폭격 위험
러시아군의 Tu-22M3M 폭격기. |
Tu-160 전략폭격기. |
9.3.3. 특수전부대
스페츠나츠 대원들. |
9.4. 일본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자위대 문서 참고하십시오.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에 역사·외교적 반감이 깊게 남아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어 일본 제국 시절처럼 일본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려 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지만 그렇다 한들 실제 한일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우선 오늘날 한국의 국력은 구한말, 경술국치 시절 조선과는 차원이 다르며 군사력으로도 세계적인 강군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대출혈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커졌다.[188] 한국과 일본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매번 최상위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이며, 이는 곧 한일 양국은 단독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은 한국군 vs 자위대 문서로.
결정적으로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이 한국에 육군력 중심의 주한미군을, 일본에 해군력 중심의 주일미군을 균형 있게 배치한 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에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대비하고자 하기 위함이지 한일 간에 서로 싸우는 걸 돕고자 파병한 게 아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러한 미국의 의중을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섣불리 선전포고나 선제공격이라도 가하는 쪽은 미국과의 동맹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서로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가정하자면,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독도 등 동해·남해상에서의 해전 및 공중전 위주가 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 모두 도서 지역이 아닌 본토에서 육상전이 대규모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일본에게는 한국 본토에 상륙하여 대한민국 육군과 전면전을 벌일 육군력이 부족하고, 반대로 한국에게는 일본 본토에 지상군을 상륙시켜야 할 해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상어와 호랑이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민간인들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9.4.1. 폭격 위험
일본의 공군력은 북한과 달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일부 지역은 폭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처럼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나 공업지역, 공항, 군부대는 자위대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하로 숨으면 되는 것은 비슷하나 주택 등은 애초에 공격 대상이 아니기에 비교적 위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항공막료장이라면 여기를 목표로 하겠다 싶은 곳에 있다면 빨리 대피하자. 허접한 북한의 폭격과 달리 일본의 폭격이면 건물을 확실히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명중률도 정확할 것이다. 사실 이 쯤 되면 다들 알겠지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능력이 형편없는 나라는 북한이나 몽골 밖에 없다. 나머지는 죄다 초강대국들이다.하지만 자위대라는 조직의 작전 환경[189]과 한계로 인해 항공자위대의 공대지 공격능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이다.[190] 공격능력은 둘째 치고 조기경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이, 공자대에서 F-35나 F-22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 일본 전투기들이 국토를 타격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군의 방공망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설사 정말로 방공망이 붕괴되어 대지 폭격이 시작된다 해도 갖고 있는 공대지 무장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은 군사목표에 집중되고 더 넓게 잡아도 산업시설까지가 위험 범위일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선술했듯이 현재의 일본은 2차대전 시절의 군국주의 일본제국이 아닌 제1세계 선진국이기에 국제법과 교전규칙등을 준수하며 전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북한과 같은 막장국가와 전쟁할 때에 비하면 민간인들 입장에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공항, 항만, 군부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 대상이다.
9.4.2. 일본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는 서로의 나라에 거주중인 교민들이 매우 많다.[191] 또한 양국 모두 제3제국 수준의 막장 국가는 아니고, 막장 국가화되더라도 종전 후 세계에서의 이미지 추락 우려로 인해 홀로코스트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감시, 통제를 당하더라도 워낙에 수가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수용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그러나 국민감정은 최악이어서 적국 국민이라는 것을 알면 영 좋지 못할 것이므로, 양국 정부에서 내려오는 행동지침과 통제에 따르자. 양국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제3국의 공관은 일단 보호받으면 일정 수준의 안전은 보장되지만, 감시받는 상황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든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든, 내가 죽더라도 출신국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닌 이상 그냥 조용히 지내자. 괜히 소동을 일으켰다가 이적행위로 처벌받는다. 혹은 이민 3~4세대들처럼 본국에 대한 유대감과 관계를 거의 완전히 끊어버리고[192] 국적뿐만이 아닌 문화적,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거주국의 국민으로 살거나.[193]
9.5. 미국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미군 문서 참고하십시오.역설적으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대국 가운데 북중일러 다음으로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194] 가능성 자체는 아예 없다시피 하지만,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와 밀덕들, 결정적으로 데프콘 한미전쟁편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그런다 해도 장기적으로 남한이 중러 쪽으로 가세가 기울거나, 남한(또는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는 등 우려 자체는 있다.
물론 이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다. 바로 미군이 한국 내에 침투한 테러리스트나 적 특수부대를 물리치기 위해 한국 영토 내에서 특수작전을 여는 것이다.
설령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그 미국이니까 철저히 교전규칙과 전시국제법을 지켜가며 싸울 가능성이 거의 백퍼센트다. 미국과 전쟁이 날 시엔 일단 민간인은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 비해 비교적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안심해선 안될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한국이 필패하겠지만,[195] 흔히 과장된 것처럼 사흘 만에 한국이 항복할 것이라는 속설들은 거짓이다. 당장 이라크 전쟁때, 유격이나 저항 활동을 하기에도 부적합한 국가 지형에서 싸워야 했던 이라크군만 해도 수도 바그다드 함락까지 2주는 버텼다. 그런데 그 시기 이라크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강력한 한국이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무너진다는 건 어폐가 있다. 또한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경제적인 혼란과 타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전의 예측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9.5.1. 폭격 위험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 |
미국의 초대형 폭격기인 B-52. |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대수만 해도 웬만한 국가의 폭격기 전체 보유량을 넘어서는데, 저것보다 훨씬 많은 B-52와 B-1, 전폭기들까지 합치면 미국의 항공폭격 능력은 감히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오히려 민간인 입장에선 안전하다. 미국은 북한 같은 막가는 나라가 아니다. 현대전이라면 이골이 난 미국이기에 전쟁을 치르면 잃을 것도 많고 적도 많을 것은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제네바 협약은 최대한 준수할 것이다. 미 공군은 세계 최정상급의 정밀 폭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가 번질 가능성은 있으니 주요 공업 지대 주위에 산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꼭 정밀함 외에도 만약의 경우라는 게 있으니 주의는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걸프전에서 수백수천명의 민간인이 미 공군과 다국적군 공군의 오폭으로 사망한 전적이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나 세계대전기 추축국처럼 막장국가여서 그렇다기 보다는, 말그대로 오폭인 경우가 많다. 고대~중,근세의 전장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약탈, 초토화 행위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 했다면, 21세기 현대전에서는 화력이 너무 막강 해졌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싶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당장 걸프전 때만해도 미군은 정밀폭격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
9.6. 그 외의 국가?
한국이 위에 설명한 국가 외의 국가와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는 보통 민간인들과는 무관한 TV 속의 전쟁이 될 것이다. 해당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한국인이나 그 협력자를 구출하기 위한 철수작전이나 멀리 있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국적군의 일부로 파견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나라들이 한국 본토에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다. 요즘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음 국가들이다.- 아프가니스탄 - 이미 미라클 작전을 벌였던 선례가 있다.
- 예멘
- 미얀마
- 라오스
- 시리아 주변국들 중 전쟁과 침략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 나이지리아
- 소말리아
- 파키스탄 - 관계는 좋은 편이나 탈레반이 파키스탄을 점거하고 핵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시로 든 나라들 중 가장 위험한 편.
물론 이런 경우도 미국, 영국처럼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하기보다는 지원부대, 교민 구출용 항공전력, 특수부대 위주의 소규모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러 위협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고 해외 여행을 조심하는 정도가 변화일 것이다.
10. 핵무기 대처법
10.1. 제한적 핵전쟁
10.2. 전면 핵전쟁
자세한 내용은 뉴클리어 아포칼립스/행동지침 문서 참고하십시오.한반도 주변 핵 보유국들은 물론 전 세계가 가세하는 전면 핵전쟁일 경우 이 글에서 소개한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다 망할 테니까. 물론 핵전쟁 자체로 인한 인명 손실은 전체 인류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행정 및 사회 통제 시스템, 기존의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뒤의 카오스 때문에 전인류의 국가 막장 테크화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지금도 식량 자급이 안 되는데다 좁은 땅에 사람만 바글대는 한국의 경우 일단 대도시는 핵에 직격당하고 생존자들도 인프라 붕괴와 식량난, 질병 등으로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운이 좋아도 최소 수년의 혼돈을 거치고 그 뒤에도 오랜 기간에 걸친 국가 재건이 끝나고 나서야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운이 나쁘면 폴아웃 시리즈가 현세에 구현된다.[197] 이 케이스는 인류 멸망이니까 자신의 머리 위로 핵탄두가 떨어져 고통 없이 죽기를 기도하든지, 정인류 문명이 사라진 핵겨울의 지구라도 살아남아야겠다면 어디서 핍보이라도 구해보던 해야할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 역시 다수가 저승길 열차를 탔을테니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행동지침 항목으로.
혹시 핵 보유국들만 핵을 맞고 우리나라는 멀쩡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꿈 깨자. 과거 냉전 당시 소련군 작계에 한국은 핵 공격 대상 중 하나. 아니 미국과 더불어 핵공격 최우선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소련판 SIOP가 실행되는 순간 한국에 핵탄두를 최소 수십 발. 그것도 전략핵으로 날리는 건 기본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은 1990년대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위치 자체도 엄청난 지리적 요충지에 한국군 자체도 육해공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세계대전에서 변수를 만들기 충분한 강군이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는 당연히 한국에도 ICBM 몇 발을 나눠줄 것이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심지어 이스라엘 까지)같은 강대국들은 핵을 보통 수백 발 가지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은 합쳐서 1만발이 넘는다. 결국 핵전쟁으로 망하는 건 그 외 유럽 국가들, 스위스와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핵을 맞지 않는 나라는 날리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빈국들 뿐일 것이다.[198]
11. 번외: 분쟁/행동지침
11.1. 내전, 폭동, 대규모 소요 사태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는 게 아닌, 어떤 이유로 국내에서 반군, 민주화 단체, 인권 단체, 시위자 등 특정 세력과 공권력이 맞붙게 되는 사태를 가정한다. 이런 경우는 광역적으로 발발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4.3 사건, 4.19 혁명에서 군경이 펼친 진압,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큰 사건들은 차처하더라도 독재 정권 때는 물론 독재 이후에도 외환 위기 전까지 이어진 크고 작은 시위 등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2017년에 일어날 뻔했다.[199] 연세대 사태와 외환 위기 이후로 시위가 과격성과 폭력성을 배제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군경의 폭력 진압 역시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나, 민중총궐기 사건이나 쌍용차 사태, 재개발 관련 시위 등 양 진영의 의도 등과 상관없이 무관한 일반인이 휘말리면 위험할 만한 소요 사태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200]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그러는 중이고 사회 갈등 여론은 사실상 온라인에만 머물고 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위 자체도 줄어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성향을 막론하고 정치극단주의 단체의 과격 시위 위험은 상존하며 해외 여행 중일 때 이런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천안문 사태나 홍콩 민주화 운동 등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많다.[201]
이런 상황에 휘말릴 경우는 시위자 측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우나 반대로 정부군이 유혈이 동반된 강경 진압을 펼칠 경우 할 것 없이 가급적이면 집이나 숙소에서 머무르고, 라디오[202]와 텔레비전, SNS를 주시하며 상황을 확인한다. 출퇴근이나 등하교, 생필품 구매 등의 이유로 밖에 나갈 때는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며 으슥한 곳이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리는 피하고, 되도록이면 사람과 마주치지 말고 마주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편도 아닌 선량한 양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해외에서의 소요사태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적을 밝히고 어느 편도 아닌 외국인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다.
사태가 본격적인 폭동이나 내전 단계로 올라가면 물자를 쌓아 두고 집에서 버티거나[203] 연고가 있는 타지로 떠나는 것이 좋다. 해외의 경우에도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긴급히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권유한다.
만일 시위에 참가하거나 군경 신분으로 진압 작전에 참여할 경우, 사명감이나 분위기 때문에 화나고 정신없고 무서운 건 당연하나 상대편을 조심하는 건 기본이고 폭력은 가급적 자제하라. 폭력을 사용한다면 상대 진영을 자극해 일이 커지거나[204], 사태가 끝나고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상 민간인 신분일 경우 시민 불복종을 넘어 군경에게 선제공격을 가하거나 군경 신분일 경우 함부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만일 남용할 경우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민간인이든 군경이든 폭력은 비폭력적인 방법이 완전히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제한적이고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1.2. 테러리즘
국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의 "테러대비 행동요령" 을 참조하면 좋다. |
또 다른 분쟁의 형태 중 하나인 테러리즘의 경우, 한국은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와도 별다른 접점이 없고, 자국민의 묻지마 테러 역시 현행 법령상 폭발물과 화기 등을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정찰총국이나 북한 특수부대 등 북한 측의 사보타주, 자국민의 테러로 범위를 좁혀도 흉기, 냉병기나 방화 정도이며 그마저도 사전에 차단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나쁠 것은 없으며, 해외 여행 중일 때 테러를 마주칠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 하술할 수칙은 냉병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 대처 시에도 유효할 수 있다. 방화 테러의 경우에는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11.2.1. 예방
신고번호는 다음과 같다.112 | 경찰청 |
122 | 해양경찰청 |
111 | 국가정보원 |
1337 | 국군방첩사령부 |
1338 | 합동참모본부 |
1588-7722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어디서든 테러가 의심되면 신고는 필수이다. 테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난전화가 아닌 이상, 오인신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가 테러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부터 하자. 수상한 물건이 놓여져 있어도 신고대상이다. 테러신고는 국번없이 112(경찰청), 122(해양경찰청) 또는 111(국가정보원), 1337(국군방첩사령부), 1338(합동참모본부), 1588-7722(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다. 자주 보이는 사례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가방이나 상자, 캐리어가 올려져 있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지하철 운영회사에서 이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혹시라도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그냥 옷가지나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테러용 물품까지는 아니어도 어쩌다가 정말로 마약류가 걸리기도 한다. 테러 물품(인화성 물질)[205]이나 마약류가 발견되면 신고자한테 약간의 포상금(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해외여행 시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치안이 좋고 정세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여행을 가기를 추천한다. 중동국가를 갈 일이 있다면 여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은 여행금지국가이다. 관광지는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다니고, 모르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간간히 테러가 일어나는 일이 최근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안전한 여행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현지 긴급신고번호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 두자.
11.2.2. 인질로 잡힐 시 대처법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총격[206]이나 살해를 가하는 등 묻지마 테러나 자폭 테러 등의 증가로 인해 인질로 잡히기보다는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테러리즘을 뜯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기에 이 요구 사항을 두고 협상할 카드로 인질을 잡는 경우도 여전히 볼 수 있다.[207] 자신이 인질로 잡힌다면 온갖 두려움과 공황,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차려야 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인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와 집행기관이 협상에 돌입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든, 구출 작전에 돌입하여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치든 간에 인질을 구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나중에는 결국 구조될 확률이 매우 높다.- 테러리스트에게 절대로 저항하지 말 것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면 심리적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괜히 화가 나서 또는 영웅이 되겠다고 저항하면 자칫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테러리스트에게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시에 일단은 따르자. 테러리스트는 인질 인터뷰 등 다양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최대한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테러리스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테러리스트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섣부른 탈출 시도를 하지 말 것
일단 감시자들을 피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통상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억류하는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동안 체력, 정신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운 좋게 감시망을 피해 빠져나간다고 해도 다시 붙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인질에게 해를 가하거나 억류 장소를 바꿔 구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 희망을 가질 것
인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변 경찰, 군대가 인질을 구출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공대가 진압을 시도하면 바닥에 엎드리고[208] 사태가 진압되면 이때부터는 군경과 정보 기관의 검문과 지시에 복종하고 따르면 된다.
11.2.3. 테러 목격 시
만약 자신이 테러를 현장에서 목격한다면 재빨리 테러 현장에서 빠져나와 멀리 도망쳐라.[209]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이 인질로 잡히거나 고립되거나, 기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즉시 도망쳐 나와야 한다. 멀리 도망친 후에는 테러리스트들의 눈에 안 띄게 경찰에 신고해서 테러 유형, 상황 등을 자신이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자.테러 현장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가급적이면 구경 대신 즉시 숙소나 자택으로 복귀하기를 권장한다. 테러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만일 현장이 숙소나 자택 주변이라면 현장에서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테러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현장에는 추가 테러 위협이 상존하며 경찰 또한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서 삼엄한 경계 태세로 현장을 통제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므로 검문에 협조하고 경찰의 통제에 따라 테러 현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현지 뉴스와 한국 대사관 또는 외교부의 공지를 청취하고 현 상황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한 체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태가 심각하면 조기 귀국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며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12.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얼음보숭이라는 말은 사실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인데 쓰는 것처럼 교육이 되고는 했다. '-네다'라는 말도 문화어는 사실은 평양말이라는 북한의 선전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 교육과 달리 서울말을 기준으로 규범이 제정된 것이라 이제는 평양 출신도 '-니다'에 밀려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겼다. 한국 교과서 차원에서 가장 심한 역사왜곡을 꼽자면 북한 언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말을 이런 교육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후과'라는 말이 남한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뜻하는데 평범한 '결과'라고 해석한다든가, '조미료'도 '조미료'라고 하는데 미원처럼 MSG가 들어간 조미료인 '맛내기'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심지어 국군조차 북한에서도 '소리치다'라고 하는 것을 '고아대다'라는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을 귀순 안내판에 써놓기도 했다. '괜찮다', '스트레스'라는 표현도 북한에서 어문 규범의 일환으로 쓰인다. 일본어에서 유래한 표현도 적지 않다. 다만 북한에서는 그게 일본어 유래라는 것이 은폐되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글은 50년대의 어떤 국내 정치 집단이 쓴 글 정도로 간주하여 한국 국어 시험의 지문처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2] 다만 이게 아주 쓸모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전선이 북쪽으로 갈 경우 이런 환경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필요하긴 하다.[3] 사람들이 가끔 잊고 있는데, 한국은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부터도 그다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건 자연 재해가 워낙 흔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처럼 나름 대책을 세운 결과일 뿐이다. 물론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일본만큼 철저하게는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 대비 희생자는 두 배 가량 많다.[4]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통장(없다면 인터넷 서비스가 기능하는 동안 거래내역서를 출력), 등기권리증(집문서), 증권(보험, 주식, 채권 등), 사업관련 서류(계약서, 소송관련 서류) 등. 신분증으로 활용할 서류를 제외한다면 전후 처리와 복구 과정에서 내 재산을 복구하기 위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다.[5] 또한 징발제로 인해 전시 상황에서는 준대형 이상의 SUV차량들은 짐을 싣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모두 군용차로 차출 된다.[6] 청소년증도 가능하다.[7] "행정안전부 비상시 행동요령" 에서 발췌.[8] 당연한 말이지만, 생쌀을 씹어먹을 수가 없다.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는 훈련은 하면서 국민들에게 식수나 생필품 비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행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9] 연산역.[10]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시 선전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시 타격 제 2순위이다! 군시설 폭격후 대부분은 방송국을 폭격한다. 실제로 걸프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최우선 목표물로 방송국과 tv송신탑을 폭격한 사례가 있다.[11]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발전소들을 집중 폭격하고 있다.[12] 이 나이는 한국 나이로 62세이며 이미 퇴직한 사람도 꽤 있는 나이다.[13]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예시로 들면 해외 거주 유명인들은 강제 징집을 당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해외 경기에 꽤 많은 우크라이나 남성 관중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는 보통 징집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된다.[14] 사실 이런 민간의 콘크리트 건물은 날아오는 북한의 포탄에 생화학무기가 탑재되어있거나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이상, 군에서 임의로 파는 참호보다 몇백 배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즉, 웬만한 군인들보다도 포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민간인에게는 널리고 널렸단 소리니 제발 임의로 판단해서 이상한 야산 따위나 가지 말고 건물로 들어가거나 제일 권장되는 지하철역, 지하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장 아랫층 등으로 들어가자.[15] 안 막았다가는 고막이 터져 청력을 영구히 상실할 수 있다.[16] 만약 바닥에 배를 붙이고 엎드려 있으면 포격으로 인한 엄청난 진동 때문에 장기가 파열될 수 있다.[17] 엄밀히 따지면 주유소에는 온갖 안전장치가 걸려 있고 유류탱크도 지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서 영화마냥 쉽게 터지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이란 것이 있는 만큼 굳이 이런 곳에 있을 이유도 없다.[18] 하지만 지하철역도 예외는 있다. 도림천역이나 천호역처럼 자연채광인 경우는 포격에 매우 위험한 반면, 종로3가역처럼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이나 만덕역, 산성역처럼 고심도에 있는 역은 매우 안전하다.[19] 부산의 경우 3호선 만덕역.[20] 단 화학탄의 경우 더 낮은 곳으로 화학물질이 흘러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층을 피할 것, 층간 통로에서 떨어질 것 등.[21] 생선, 육류→과일→부드러운 열매와 감자(생각보다 잘 썩는다.)→잎채소→뿌리채소→단단한 열매→냉동식품(식품첨가물이 많아 버틸 수 있다고는 하나 전쟁 이후로는 냉장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상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공식품 중 우선으로 먹자.) 순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22] 터널에 들어갔다가 갇힌 식료품 운송차량 등을 운 좋게 발견하면 식량을 털어 생존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23] 터널 중 예외라면 가덕해저터널의 경우 침매터널이므로 북한군의 어뢰에 맞아 해수가 쏟아져 내려 익사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만약 보령 해저터널이라면 더욱 위험하다.[24] 다연장로켓포는 본래 넓은 지역의 적 보병이나 경무장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시리아에서 다연장 로켓포로 학살을 하는 건 그 지역 건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낙후된 벽돌집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빈민층이 주상대니까 가능한 일.[25] 북한의 남한 선공과 관련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이 화학탄을 사용하고, 여기에 선제포격을 완벽하게 허용했다는 전제 하에 첫 날에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다만 이 수치가 평균인지, 최소치인지, 최대치인지는 알 수 없다. 정확하게 한국군의 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통계를 곧잘 내는 미군의 경우엔 최소치이다.[2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자치구 지역만), 경기도 남부(김포 북부 제외) 한정. 경기도 북부 및 김포 북부, 인천 강화·옹진의 경우는 아래의 '전방지역'으로.[27] 상비사단이지만 인천권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방위사단 역할을 하는 17사단 지역포함[28] 물론 북한이 화학탄을 민간인에게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미-러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핵을 발사할 가능성과 비슷한 급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하다. 확인되는 순간 전략핵미사일과 공중 투하 핵탄두 수백 발이 북한을 덮칠 테니까.[29] 미군의 관점으로는 평택 이남 - 정확히는 안성천 이남이라고 한다.[30]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당시 강원도 일부 지역은 산에 들어간 농민이 소탕작전 중이던 군경의 오인사격을 받고 사살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추석날에도 성묘가 금지되기도 했다.[31] 대전, 계룡,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포항, 구미, 경주, 거제, 칠곡, 광주, 여수, 광양[32] 여기에는 일산신도시,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와 같은 경기 북부권 신도시 지역도 포함한다.[33] 명심하자. 적성세력만이 프로파간다를 하지는 않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은 곳은 외신이다.[34]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역, 공항, 터미널같은 곳은 몰려든 사람들로 혼란스러울 것이며 이미 도로는 차로 꽉 찰것이 뻔하므로.[35] 대놓고 적군이 언제 기습을 하겠소라고 밝히는 것도 웃기다. 그게 진짜라면 군대가 동원되어 방어에 나설것이고, 정부차원에서 미리 주민대피를 지시할 것이다.[36] 극한으로 특수한 사례로, 미군이 일본에 핵무기를 폭격할 때 "핵폭탄이란게 있고, 이미 일본에 한 발 맞았고, 일본 도시 어딘가에 핵 쏠거임 대피하셈" 이러고 삐라를 뿌렸다. 미국만이 부릴 수 있는 패기. 물론 일본은 그걸 보고도 공습을 막지 못했다.(주력 전투기, 대공포가 지속된 전투, 공습 때문에 없거나 성능이 딸려서.)[37] 민방위 대원들이나 학도병의 이름을 달고 있는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운다는 것은, 현역병과 예비군이 궤멸되었다는 소리이다. 즉, 전쟁은 이미 완벽하게 진 상태고 높으신 분들은 해외로 죄다 망명했거나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막판에 나치 독일이 어린이고 노인이고 총만 들 수 있으면 죄다 총알받이로 끌고갔던 것처럼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것이다.[예시] "일주일 후인 17일 오후 3시에 방학역 3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때 못 만난다면 3일 뒤 저녁 6시에 계양구청 앞에서 만나자."[39] 각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곳이다.[40] 도시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사는 특성상 숨는 것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적국의 병사 및 협력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문따고 확인하면 집에 숨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41] 차량은 공습의 표적이 되거나 정부와 치안이 무너저 약탈자들이 횡행하는 무법천지가 되면,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42] 사실 이건 시대적 배경이 있다. 2차 대전기엔 여러 국가들이 자전거 부대를 운영한 바 있다. 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활개치니 적군의 자전거부대라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적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상황)에선 무엇을 타고 다니든, 걷든 간에 위험하다.[43] 총력전 체제면 100% 징발되어 전시에 동원된다.[44] 의외로 갈 나라는 있다. 베트남 보트피플의 실제 피난 경로중에 홍콩과 대만, 한국, 일본까지 간 사례도 존재한다. 난민신청시 불인정이 되는 원인으로 망명 제 1국이나 안전한 제 3국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경유지 이력은 2022년 이후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는 무시되는 편이다. 전쟁난민은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안전한 제 3국을 노려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치면 된다. 물론 국가마다 안전국가 지정은 제각각이고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고 잠깐 신세질 수 있다면 앞서 말한 두 법칙은 싸그리 무시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나라를 가는 편이 좋다.[45] 물론 실제로는 시동조차 못 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중장비는 시동키가 없기 때문. 북한군 같은 구식장비는 크랭크 축을 직접 돌려야 할 것이며, 최신 장비는 스위치로 엔진 시동을 건다. 이 때 잘못 된 스위치를 올려서 비상 운용 스위치(엔진 파손으로 기동이 안되는 데, 어떻게든 현장을 탈출할 때 쓰는 스위치. 배터리와 모터로 바퀴를 억지로 굴린다.)를 키고 기동하면 2분 안에 망가진다.[46] 참고로 격파로 링크가 연결될 텐데, 이렇게 수리 불가수준의 고장등이 있어 버린다면 격파라고 한다.[47] 이러한 중장비를 다루는 자들은 회수가 불가능 하거나 완파된 상황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장비를 끝까지 책임져야만 한다. 그냥 버리고 가면 중징계를 받는다. 어쩔수 없더라도 마땅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서 장비를 유기했다면 일단 취조부터 시작된다.[48] 주포, 궤도, 엔진부품, 변속기 등[49] 항공기 일부를 부품 상태로 전환시켜 짜집기 형태로 전환한 상태.[50] 그나마 북의 헬기는 Mi-2, 4, 8/17이 대다수지만 어디까지나 이들 역시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로켓 내지 기관총/기관포를 구비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AN-2와 마찬가지로 저격여단이 상륙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하다.[51] 일종의 육안식별[52] 특히 2함대 지역은 더 조심해야한다. 당장 중국 해군까지 합세한다면 양에서 꽤나 밀리기 때문.[53] 실질적으로 제일 큰 위협이라 볼 수 있다.[54]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송출 기준[55] 예를 들면 공단, 방송국, 고가도로, 변전소, 전화국, 정수시설, 부두, 철도역, 교량, 버스 터미널, 비상활주로로 지정된 도로와 같은 국가주요시설[56] 한국 육군에선 이를 "소산(消散)"이라고 한다.[57] 2A42 기관포로, BMP-2, BMPT와 Mi-28등에 장착되는 단포신 기관포이다.[58] 다만 북한의 Mi-24는 모두 망가지거나 심각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모두 비행 자체를 할 수 없다.[59] 이 녀석은 그냥 라운델(마크)을 보는 게 가장 쉽다.[60] 다만 중국군의 전투기나 러시아군의 전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잘 알아두자. Su-57은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61] 쉽게 말한다면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MiG-21을 소모시킨 뒤 성능이 훨씬 좋은 MiG-23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그나마 북한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MiG-29는 북한 내부에서도 최정예 사단인 평양 방위를 담당하는 순천 비행장에서만 쓰이니 가능성이 낮지만 말이다. 실제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의 방공망을 무인기로 소모시킨 뒤에 폭격을 가해 공중우세를 점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 아르메니아의 제공전투기가 정말 보잘 것 없을 정도기는 했다.[62] 어두운 상황이고 사람(목격자)들도 얼마 없으니 강력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63] 이웅평과 이철수 대위가 귀순한 뒤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64] 통반장[65] 전쟁/재난상황은 아니지만 아시아대학교폐교과정에서 재단 관계자가 학적기록을 파기해서 재학생의 학력이 졸지에 고졸이 되어버렸다.[66] 애초에 냄새가 나는 것 자체도 대부분의 경우 화학무기라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냄새를 내는 성분을 첨가하는 것이다![67] 원래 사린은 무취이나 옴진리교가 만든 사린의 경우, 제조가 미숙하여 불순물이 섞인 탓에 재료의 냄새가 남아있었던 것. 하지만 피해자들 중 사린이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극히 적었고, 다들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어도 도망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방관자 효과 문서로.[68] 참고로 전시에 화학전 상황시 군인이 총에 맞으면 응급처치는 하지 않는다. 피격당한 상태에서 구멍난 방호복 사이로 침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 이라크전 당시 미 해병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 제너레이션 킬에서도 화생방 전투복을 지급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소대장에게 "화학전 상황에서 총 맞으면 후송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자 소대장 曰, "안해. 화학전에서 총 맞으면 어차피 그대로 좆되거든."이라고[69] 물론 커다란 쇳덩어리가 초음속으로 투하되는거라 소음이 만만치 않지만 고폭탄 같은 다른 화염과 파편으로 인간 및 기갑을 파괴하는 포탄에 비하면 소리가 매우 작다. 고폭탄의 경우 터지면 말그대로 내장까지 울리는 소음이 발생한다.[70]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불이 나면 정전이 되고 실내에 있다면 검은 연기에 가려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낮이라도 바로 앞도 못볼 정도이다. 그래서 손전등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익숙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바로 앞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지 못 할 정도로 위험하다.[71] 화재 상황에서는 앞이 안 보이고 극심한 열기와 연기로 인해 숨 쉬기도 제대로 힘든 공포에 길도 제대로 못찾으니, 자기가 아는 건물이라면 기억을 최대한 더듬어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고, 그외엔 녹색 불빛을 찾아 가야한다. 정전이나 화재 발생시에도 점등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72] 다만 이때 당시 일본의 건물은 절대다수가 목조 건물 이었다.[73] 강물 자체가 화재 저지선이 되어줄수도 있고, 강에 뛰어들면 일단 화염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다. 강을 따라 헤엄쳐 내려가면 안전하게 피신할 확률도 높기도 하다. 다만 도쿄 대공습에서 보이듯이 작정하고 소이탄이나 백린탄을 뿌려대거나 하면 강물에 삶아져 죽을 수 있다.[74] 폭격때 방공호 역할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대화재가 벌어져서 이미 연기와 불길이 지하도로 유입되고 있으면 그안에 갇히면 답이 없다. 걷잡을 수 없는 대화재 상황에선 필시 정전돼서 깜깜할 것이므로 길을 찾는 것조차 어려울것이다. 뭐 지하 터널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나갈수도 있지만, 도착한곳이 안전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앞뒤로 불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지하철 참사이다.[75] 대량의 산소가 지상의 불길의 연소로 흡입되어 산소차단[76] 쓰레기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다.[77] 기본적으로 기계엔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다 작은 공장들은 비교적 잘 타는 재료로 지어진다.[78] 타기 쉬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중간중간에 LPG 탱크가 포진해 있으므로[주의사항] 이때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로 핀을 뽑으려고 하면 지렛대 원리로 인해 핀이 빠지지 않는다. 긴급상황에서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이니 조심.[80] 데굴데굴 구르는 게 아니라 불이 붙은 부분을 바닥에 비벼대는 게 더 정확하다. 흡연자라면 담뱃불을 밟아서 끌때를 생각하면 된다.[81] 도쿄 대공습때 다량의 네이팜탄으로 인해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뜨거운 열기에 강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물속에서도 타는 백린의 열기로 강물이 끓어올라 삶아져 죽었다고 한다.[82] 군대에서는 대검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83] 진짜다. 북한군이 보유한 석유는 열병식을 하기에도 모자라다. 2021년 9월 9일에 있었던 9.9절 열병식에서도 전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자 한국 언론들과 외신 보도도 북한이 석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84] 빼앗는 입장에서 특이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양의 식량이나 금품만 내어주는 것이 낫다. 전부 다 숨겨버리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85] 한국에서는 두음 법칙 같은 이질성에 대한 교육, 평안도 위주 북한 사투리에 대한 미디어의 과장된 묘사가 심해 주민들이 이런 요소에 민감하다. 다만 문화어, 개성시 인근 사투리는 서울말과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것도 한국 사회에 잘 안알려져 있어 북한말을 자신이 왜 알아듣냐고 오해가 생길 정도다. 오청성의 사례처럼 고향 말투를 쓰고 주위에서 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반대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함경도 사투리도 교육되지 않아 생소하기에 조선족 말투나 경상도 말투로 오해받는다. 의사소통 문제라면 북측에서 인터넷 등 현대 문물을 잘 모르는 것이 크다.[86] 단순히 병사 한 사람과 친해져 고향이나 가족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한국전쟁 때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다.) 나서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던지, 시키지도 않은 김정은 만세 삼창을 한다던지, 더 나아가 북한측으로부터 인민위원장 등 감투나 보상을 받는다던지.[87] 실제로 한국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랬다가 그대로 영영 이산가족, 실향민으로 살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전쟁이 곧 끝나리라 생각하고 가족 중 일부만 38선 너머로 피난갔다가 그만, 그게 영영 이별이 된 것이다[88] 지역방위사단이 아닌 전방 군단이 지역 관할 위수부대인 지역.[89] 실제로 민간인과 군인이 뒤섞였고, 적의 정체를 사전에 파악할 여력이 없는 일반 보병의 교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90] 지역방위사단이 지역 관할 위수부대인 지역 중에서도 전선에서 최소 100km 이상 떨어진 곳,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부천시, 남양주시처럼 전선에 인접한 지역에도 지역방위사단이 위수하는 경우가 있다.[91] 자운대, 육군군수사령부, ADD[92]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93] 김해국제공항, 제53보병사단, 부산 해군기지가 있다.[94] 대구 공군기지, 캠프 워커, 50사단, 5군지사, 제2작사, 공군방공포병학교 등[95] 대산읍 독곶리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죽리 대산정유단지, 서산오토밸리 등의 대형 국가산업단지와 제20전투비행단이 있으며, 전자 2개와 20비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곳인데다가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이기에 포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96] 육군훈련소[97] 해병대교육훈련단, 포항경주공항, 캠프 무적[98] 상무대가 있다.[99]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있다.[100] 진해 해군기지 및 일부 방위산업체 등의 기관이 존재한다.[101] 제1전투비행단이 있는데, 평시에는 고등 조종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전시에는 미 공군 F-22가 전개되는 곳이다.[102] 제1117공병단, 제122보병여단, 육군3사관학교 등이 있고, 영천·신녕전투의 배경이다.[103] 주한미군 캠프 캐롤이 있으며, 다부동 전투의 배경이다.[104] 제2수송교육연대, SEC 연구소, 제201신속대응여단이 있으며, 한국조폐공사 조폐창이 있다.[105]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풍산그룹의 본사, 연구소, 탄약 및 소전 생산 공장이 있다.[106] 강요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다.[107] 단, 이 분은 평양 출신 실향민이었다.[108] 패잔병은 기본적으로 보급을 못받으니 굶주렸을 가능성이 크다.[109] 상술 되어 있듯이 북한군 특작부대들은 국군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110] 조립식 주택이나 샌드위치 패널로 건설된 건물 혹은 공장은 엄폐에 매우 불리하다. 총알이 빗발칠때 이러한 건물들 뒤에 숨는다면 총알이 숨어있는 본인을 관통할 수도 있다.[111] 대표적으로 육군 1군단 지역인 일산신도시[112] 이유는 패널로 지어진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보다 내구성이 한없이 약하고 작은 화재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의 포격을 받으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고, 타인이 건물에 발화를 하면 건물이 전소할 각오는 해야 할 정도.[113] 백기의 정확한 의미는 교전 의사 없음이다.[114] 당장 근처에 군대가 없고, 눈 앞에 위기가 닥쳤다면 처벌 가능성은 없다 봐도 된다. 그러나 군대 앞에서 개인이 총을 휘두르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으니, 적군이 보이는 사람은 전부 죽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항복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생명 유지에 좋다.[115] 1, 2차대전 이후에는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전쟁터에서는 전쟁 구경하는 인간이 의외로 많다. 전투시 민간인 사상자들은 미처 피난하지 못한 민간인이 절대 다수긴 하지만 구경꾼이 포화에 휘말려 죽는 경우도 있다. 예로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참관을 왔던 유럽 무관들이 숙녀들을 데리고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남북전쟁을 구경하며 해설까지 했다.[116] 항시 대기중인 한미연합군의 THAAD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이 요격을 시도한다. 향후 도입될 SM-3와 L-SAM도.[117] 예를 들어 KN-23.[118] 상당수는 바로 귀가 조치되거나 수도권을 복구하는데 동원될 것이고 나머지도 휴전선 경계나 포로 관리 등을 맡게 될 것이다. 어차피 예비군은 정말 병력이 부족할 때나 충원하고자 만든 제도로 상황이 대충 수습되면 전시 중이라도 바로 바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집단이고 현역에 비해 전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개별 전투력보다는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가급적 단기간 내에 소집한 뒤 바로 바로 집에 보내서 전후 복구에 투입하는 게 상식이다.[119] 이 와중에 남한 사람이 준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죽는 북한 난민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일단 전시가 되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하경제체계도 박살이 날 것이고 그것에 의존해서 간신히 생존하던 북한 주민들 다수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질 텐데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던 위장에 남한의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간 장이 꼬이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가 해방되고 소련 군인이 준 기름진 통조림을 먹은 수용소인 다수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남한 사람이 준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이 나온 후에 '남조선 놈들이 음식에 독을 탔다'고 생각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 불쌍한 난민들을 만나도 음식을 주기보단 구호단체에 인계하자. 만약 구호를 한다면, 봉사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급자나 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개인 신분으로 구호한다면 먼저 물이나 이온음료를 주고, 가능하다면 살짝 으깬 흰밥이나 부순 백미를 끓여서 연한 죽처럼 만든 다음 옅게 소금을 쳐서 준다. 기아 상태의 난민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소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넣어야 한다. 다만 간장은 절대로 주지 말 것.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다! 며칠간 상태를 지켜보며 농도를 조절한 죽을 먹여서 소화기능이 살아난다면 진밥과, 기름과 소금을 줄인 반찬을 줘도 된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잡곡, 견과류처럼 딱딱한 음식이나 김치, 젓갈 같은 자극적인 음식, 튀김이나 돼지고기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삼갈 것. 유엔난민기구에서 보급하는 난민용 식량 팩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회복 중에 대화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120]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생존을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한다. 그 상황에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될 무언가가 보이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실제로 구호단체가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줄 때는 건장한 성인 남성들(군경들) 다수가 배급을 해주거나 배급품을 뿌려버린다. 그렇게 해도 엄청난 기세와 숫자로 몰려드는 난민들에게 밀려 넘어진 후, 밟히고 깔려 배급 중 부상 당하거나 심지어 압사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간혹 일어난다. 단순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121] 에어소프트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도 바보는 아니니 플라스틱 재질의 에어소프트건을 실총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어린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모형 총기에 대해서 더 많이 접했으면 접했지 덜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구배트나 각목, 공구나 쇠파이프등 구하기 쉽고 위압감을 조성하기 쉬운 둔기가 적당하다.[122] 북한에서 '디' 발음을 잘 안 쓰는 일본식 외래어의 영향을 받은 '라지오'를 남한에서는 '라디오'라고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북한 표준어인, 컵(잔)을 뜻하는 '고뿌'다.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정치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123] 예컨대 전구를 불알로 말한다든가 하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다.[124] 구글에서 'site:kcnawatch.org', 'site:*.kp'를 붙여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괜찮다 site:kcnawatch.org'라고 검색해서 북한 매체를 저장하는 kcnawatch라는 사이트에서 북한 매체에서 '괜찮다'라는 표현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없다'처럼 북한에서 다른 표현도 쓰인다면 무조건 북한에서 다른 말만 쓴다고 거짓으로 교육되던 것이다. 이산가족은 '흩어진 가족'이 아니고 님북 대화 과정에서 전부 '리산가족'이라고 했다. '북남 리산가족 상봉'처럼 쓴다.[125] 예시1, 예시2[126]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연료용 기름이 다양하게 수입되지 않는 열악한 경제 환경 때문에 그런 연료용 기름을 통틀어 연유라고 한다. 휘발유, 경유 같은 것을 구분을 하지만 그것을 대량으로 구분할 수준으로 많이 쓸 일이 없다. 사실 이 표현은 한국 사전에도 실린 한국 표준어다.[127] 윗문단처럼 언어와 관련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오해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사람들을 억지로 다른 민족 취급하며 적대감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윗문단처럼 공교육을 오해한 것이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등지에서 남한 사람들은 왜 자신이 아는 말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말을 쓰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함경도 사투리를 문화어라고 주장한다든가, '장갑'을 '수갑'이라고 한다는 거짓 주장이 지금도 한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오해가 바로 잡혀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남한에서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런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한다.[128] 북한의 화학비료는 질산암모늄 원재료를 코팅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높다.[129] 평양시의 경우 지하철역[130] 북한에서 직승기만 쓰는 것이 아니다. '회전익항공기' 같은 명칭도 있다.[131] 반합·수통 등 생존에 필요한 비전투 장구류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원칙상 그 소지를 보장하고 있으니 굳이 건네줄 필요는 없지만, 저항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갖고 계시라"는 말이 없다면 일단은 모두 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132] 한국군 작계에서 한국군이 점령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일컫는 표현[133] 북한은 2008년과 2023년 인구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134] 이남에서는 이미 1983년도에 독자적으로 전국적인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린 바가 있다.[135] 남한 사람들은 간혹 '헌병'이라는 옛 명칭으로도 아는 경우가 있다.[136] 대한민국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총, 소총 등을 무허가 소지하거나 판매한 죄에 대해 3년에서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137] 교량, 철도역, 당 사업기관, 변전소, 뻐스주차장, 군수기업소와 같이 남측이 타격대상으로 삼을 만한 중요 시설들[138] 평양시 거주민일 경우 평양 시민증[139] 북한이라는 체제가 붕괴된 이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으나 일단은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그것뿐이 없다. 공민증은 새 정부가 만포시에 위치한 사회안전성 총무국 기요연락소 지하갱도의 주민요해사업 자료를 수집하거나 새롭게 주민등록을 실시한 이후 주민등록증과 교환될 것이다.[140] 무슨 노동당 시절이 좋았다고 한다던가...[141] 작대기인지, 알파벳 브이(V)자 모양인지, 마름모 모양인지 아니면 다른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갯수는 몇 개였는지[142] 북한에서 경찰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주장은 다소 와전된 주장이다. 그냥 자신의 나라에는 '안전원'이라는 호칭이 어울린다는 것이다. '경찰'이란 무려 노동신문에서 미얀마와 같은 북한과 친한 나라의 경찰을 일컬을 때도 쓰이는 표현이다. (예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서도 '낡은 사회에서' 같은 사족을 붙이지 않고 평범하게 '경찰'이라는 단어가 풀이되어 있다.[143] 차량이라면 승용차와 경 군용 차량인지, 버스인지, 트럭인지, 장갑차인지, '전차'인지 항공기이면 프로펠러기인지, '제트기'인지, '헬리꼽터'인지[144] 북한군의 평균 연간 교탄 소모량이 3발이라는 보고가 있다.[145] 하지만 전쟁이 나면 이런 사건이 급증할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146]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물가가 10배 뛴다면 1억을 반환받아 봐야 실제 가치는 기존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147] 전쟁시에는 각종 물건들을 구하기 어려워 물가가 크게 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기전에 그친다면 유통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물가는 잠시 오르더라도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148] 실제로 6.25 전쟁 발발직후 전황이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때 이랬다.(물론 지금 전쟁 나면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 훈련병들이 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육사생도들까지 총과 포를 메고 전투부대를 구성해 전투에 임했다. 본래 이런 장교양성과정을 완전히 수료 하지 못한 생도들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에서도 실전에 함부로 투입해서는 안된다.(비상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 전쟁때는 북한의 기계화 사단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후퇴할 여유조차 부족했고, 수도인 서울과 육군사관학교 본교까지도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임해야 했다.[149] 이 과정에서 많은 생도들이 죽거나 다쳤지만 생존한 육사 생도들은 이때 실전경험을 쌓아둔 덕분에 임관 후에도 전투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전투에서 패배해 흩어진 생도들 중 일부가 모여 결성된 불암산 유격대는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유격활동을 벌였다. 이 유격대의 전투 기록은 6.25 전쟁 후반부~휴전 직후 빨치산 토벌, 공비 토벌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하면서 한국군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불암산 유격대와 이들의 전술을 역이용한 빨치산 토벌은 이후 베트남 전쟁 에서 한국군이 수색, 섬멸, 대게릴라 작전에서 큰 활약을 하게되는 단초를 마련했다.[150] 사실 지금의 한국 기초군사훈련도 상당히 많이 간략화 되어있는 편이다. 과거 남한은 휴전 직후에도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웬만한 준전시 수준의 훈련 과정을 거치도록 간략화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 온 것이다. 현대 선진국, 특히 모병제 국가들의 기초군사훈련 과정과 후반기 교육과정들에 비하자면 한국군은 매우 짧은 편이다. 예를들어, 한국군의 경우 특기가 보병으로 배정될 경우 얄짤없이 자대배치 된다. 반면 미군의 경우에는 보병 특기도 최소 10주정도의 후반기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만 신병으로 자대에 배치 될 수 있다.[151] 춘천mbc에서 자막을 실수로 내보낸것이다.[152]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형태[153] 군무이탈을 소극적 형태로 저지르는 것이므로 1항에 해당한다.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부대분산등으로 군무에서 이탈된 자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군형법해설서, 고등군사법원, 2005) 형법 145조 2항의 집합명령위반죄와 유사.[154] 국민 총동원령이 떨어지면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아니면 정중하게 요청해보자.[155] 2024년 현재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다. 여기에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육군/해병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3개월.[156] 북한은 인명에 대한 관점이 다르므로, 포로 학살을 거리낌없이 저지를 수도 있고 소위 총폭탄 정신에 따라 포로가 되려고 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다.[157] 심지어 이들은 적십자표장을 향해서도 총격을 자행했다.# 실제 전쟁에서 적십자 표장을 적군 편이라고 고의로 공격한다면, 즉시 국제적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군 부상자의 안전도 극히 위험해진다. 전쟁이 훨씬 잔혹해짐은 물론이다.[158] 쿠르트 발트하임이 이랬다. 나치 복무 시절에 학살 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가 나치 전력이 발각되고 난 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신세가 되었고, 이 여파로 오스트리아는 국제적 왕따 신세가 되었다.[159] 그나마 병 신분이고, 강압적인 지시 때문에 전쟁범죄에 동조했다면 참작 여지가 없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전쟁범죄를 실행하거나, 책임자 즉 선임 혹은 장교로서 주도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160] 예비역 소집과 보충역 역종변경 중에서 뭘 먼저 해서 부족한 현역자원을 충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나 법 조항은 없다. 전시에 워낙에 행정적, 군사적 혼란이 많을 것이며 전황의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를 주기 위함인 듯 하다.[161] 이 경우 아예 외국인 징병이다! 단 국군은 아니고 인민군이었으며(그러나 해당 히키아게샤가 전쟁 후에 국군에도 한 번 징집된 걸 보면 전황이 급했으면 국군도 그냥 데려갔을 것이다.) 국적을 밝히면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한국인인 척을 했다곤 한다.[162] 보통 사관학교에서 당장 급해도 절대 동원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90% 이상 정신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 육체적 문제는 당장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전황이 좋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163] 이정도면 2형 당뇨병, 고혈압, 부정맥 정도로는 싹 다 현역 판정일 가능성이 높다.[164]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전시 동원지정부대가 전방쪽에 있다면, 집결지는 서울의 모처가 될 것이고, 집결지에서 군용차량으로 동원지정부대까지 이동한다.[165] 대표적으로 군대부터 갔다온 다음 재수해서 의대에 합격한 경우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등이 있다.[166] 참고로 6.25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경범죄자는 석방, 중범죄자와 좌익수 등 사상범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않고 전부 총살형에 처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죄수들을 모조리 학살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흉악범, 사상범의 경우는 전시에 불법적으로 학살당할 여지는 있으며, 사형수는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167] 남측은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투항하는자에 대해 《보로금》이란 이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있다. 이 보로금의 액수가 특별히 컸던 사례로 40여년전 리웅평상위가 전투기를 몰고 귀순하여 현재 가치 600만딸라 정도의 《보로금》을 받았다.[168] 례를 들어 《저는 조선인민군 제X군단소속 하전사 XXX입니다. 부대가 지금 남측에 진입했는데 더이상 헛되이 싸우고싶지 않습니다. 의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앞에는 연유판매소가 보이고 그옆에 은행건물이.....》[169] 함선의 항복신호는 자국국기를 내리는것이나, 아무래도 범선을 사용하던 몇세기전의 사례들이라 현대인들이 이를 확실하게 알아차리기는 힘들다.[170] 사실 남한/북한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중국인들도 주한미군/신의주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재북 화교 일부와 그 가족을 제외하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전쟁이 나면 거의 100% 남침 징후 포착에 불과 24~4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무리 미국/중국이라도 그 기간 수십만 이상의 주한 미국인/재북 화교을 대피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주한 미국인 철수 작전을 벌이고 있으나 다수의 재북 중국인은 남한/북한 정부의 처우에 그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한다.[171] I am 또는 We are을 상황에 따라 골라서 쓴다.[172] 们을 넣으면 복수가 된다.[173] 우크라이나인들 중에도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므로, 러시아군 외에 우크라이나군의 검문이나 오인 사격을 받을 때도 이 문장들을 쓸 수 있다. 물론 국제군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174] 보통은 여행자가 그 대상이다. 세계대전 때도 미국 등으로 여행갔다가 전쟁나는 바람에 여행간 나라에 강제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다.[175]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시적인 체재허가를 해주므로 이 점은 안심해도 좋다.[176] 실제로 보충역은 2009년 이후로 동원지정에서 현역출신 예비역 대비 후순위로 밀린다.[177] 동아시아에서 중국 측 국가라고 해봐야 러시아와 북한 정도인데 냉전이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러시아는 당연히 이 싸움에 참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국이 전후 약화된 틈을 타 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울 기회만 엿볼 것이며 남한만으로도 벅찬 북한은 도움이 안 된다.[178] 참고로 이들 중에는 갈등이 증폭되다 못해 실제로 중국 공산정부와 전쟁을 치렀던 국가도 있다.(중화민국, 인도, 월남.)[179] 한반도 국가들은 언제나 동아시아에서 거물로 군림해왔다. 중국의 통일왕조도 한반도의 오래된 왕조에게 망한 적이 있다. 지금도 중국이 한국에 공격을 감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패퇴할 경우, 중국은 사분오열되거나 정권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개입되며, 그 변수 중 하나만 잘못 터져도 전쟁의 전황이나 승부가 갈려버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변수,(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 즉, 일단 중국 쪽 승산이 훨씬 크지만 중국 역시 멸망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침략전을 벌이는 것은 고대에도 이미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결이 지어진 문제다. 중국 수뇌부는 바보가 아니다.[180]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된 현재, 한국이 현 시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최대치인 사거리 3,000k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칭하이 성 일부 지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본토 전역이 한국의 손아귀 안에 들어간다.[181] 실제로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동해안과 영천으로 파고드는 북한군을 영천·신녕전투에서 격퇴하고 중국군이 오기 전까지 북한을 궤멸 직전까지 몰아낸 제8기동사단이 제7기동군단의 예하부대이다.[182] 당장 구 소련 시절, 유리 가가린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띄워 보냈을 정도로 로켓 기술이 발달해있으며, 로켓은 민간용으로 쓰면 로켓이지만, 전쟁용으로 쓰면 미사일이 되는 만큼 이들의 기술은 미국과 더불어 TOP 2에 들어간다.[183] 애시당초 한국에 전략핵을 쏠 정도면 한 발일 가능성이 당연히 없고, 여기에 미국 본토로도 수천 발의 전략핵이 날아가서 제대로 폭격을 하고 있을 것이다.[184] 러시아는 이래봬도 살인 범죄율이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던 국가였다. 푸틴이 제대로 박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조차도 레드 마피아가 판을 치고 있다.[185] Tu-160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러시아 공군 내에서도 엄청나게 애지중지하는 거라 미국에 뭐 집어던지는 데 사용해야 하니까 한러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186] 진짜다. 러시아는 공수부대가 아닌 육군과 해군처럼 공수군이 따로 군종으로 편성되어 있다.[187] 이것도 별도의 군종이다. 그러나 실제 형태는 미합중국 합동특수작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별도 군종으로 독립한 것[188] 사실 국력 문서에 있는 강대국 목록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된다.[189] 극동에 배치된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과 맞붙기 위한 공중 지배 전력과 러시아 해군이 홋카이도에 상륙하기 전에 두들겨 패기 위한 대함 전력 중심이다.[190] 다만 현재의 일본은 도서방위, 스탠드 오프 방위와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등의 이유로 육상자위대에는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SRBM), 12식 지대함 미사일 능력향상형, 해상자위대에는 BGM-109 토마호크, 항공자위대에는 JSM, JASSM-ER등의 대지 타격 장사정 미사일들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191] (북한을 국가로 볼 경우)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멀게 느껴지더라도 제주도 못지 않게, 잘하면 더 빠르게 도착하여 단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해외 여행이 제한되기 전까지는 서로 단기간의 무비자 협정을 맺어 방문이 비교적 자유로웠다.[192] 8촌 이내 친척, 배우자, 매우 친한 친구 몇 명같이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관계라면 같이 이민을 가는 방법도 있다.[193]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민 3~5세대쯤 되면 한국 혈통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정도쯤 되면 한국에 생존해 있는 8촌 이내 친척도, 한국의 인맥, 지인, 소속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없으니 동양계 미국인으로 완전히 동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94] 유럽 열강들이나 중동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우며, 외교관계도 동맹인 만큼 여러 문제가 합쳐져 복잡한 편이다.[195]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군사력를 합친 수준과 맞먹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196] 러시아와 중국도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십여 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197] 물론 폴아웃 시리즈는 작중의 원자력 기술이 현실의 인류 역사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험성을 일부러 극대화하고 과장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서로 죽자고 싸워댈 것인지, 아니면 인류 최대의 재난에서 살아남은 인류 문명과 국가, 집단들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협력할 것인지, 혹은 지금의 인류처럼 둘 다 해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198] 전면 핵전쟁이 나서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도 핵을 맞는 상황에 핵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애초에 몇 곳 없는데, 그 중 그나마 잘 살고 발전된 나라라고는 뉴질랜드 정도이다.[199] 그나마 이쪽은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200] 불행 중 다행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민중이 몇몇 단체 차원이 아닌 국민 차원에서 나랏일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을 때는 정부나 정치인의 과실 혹은 의도로 국민이 다친 적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국민이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었으며,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201] 천만다행으로 BLM 운동 때는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어서 외국인 피해자가 적은 편이었다.[202] 지역방송이 살아 있는 경우, 지역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203] 시위자든 진압군이든, 허기/갈증 때문이나 숨으러, 혹은 부상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하러 생판 모르는 집 문을 두드릴지언정 무작정 가정집을 약탈하는 일은 없다.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하기에 따라 어느 편으로든 갈 수 있는 중립적인 양민이라는 것은 시위자 진압군 할 것 없이 아주 잘 안다. 따라서 소매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집이 아닌 이상 약탈 등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204] 단적인 예로 경찰의 폭력 진압 때문에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사례가 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국지적으로 시작되었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하기에 이르렀다.[205]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206] 무차별 총기 난사의 경우, 대처법은 이 만화를 참고하면 좋다.[207] 다만 이 부분도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을 들어줄 국가가 없어지고 있단 걸 테러리스트들도 알고 있기에 테러의 노선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208] 교전이 발생하면 오인 사격이 발생하거나 적을 관통하거나 물체에 튕긴 탄환, 파편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테러에서도 진압 과정 중에 인질이 다치거나 사망한 적이 꽤 있다. 그 예시로 1976년 발생한 엔테베 작전이 있다.[209] 굉장히 중요하다. 테러리스트들은 일반적인 범죄자와 다르게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웅심리 혹은 본능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무기 없이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인질로 붙잡혀 경찰 혹은 군 당국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설령 그게 아니라도 폭발 등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테러가 딱 한 차례만 일어나고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게 테러인지, 반군이나 군벌의 습격인지, 아니면 추가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는 현장에서 알 도리가 없다. 최대한 해당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테러범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자. 실제로 파리 테러사건 당시에도 테러범들은 연쇄 테러를 일으켰고, 프랑스는 추가 테러에 대비해 파리 전역에 계엄령을 발동 했으며, 도주한 테러범들을 모두 추적, 사살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210] 전쟁과 관련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There are no innocent civilians." 번역하면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