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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訓練兵, new recruit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병들을 편의상 이르는 말.
대부분[1]의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언젠가 붙여지게 될 호칭이다. 대신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 ROTC라면 후보생, 사관학교에 간다면 사관생도가 될 것이다.
육군훈련소는 훈련소 내부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받는 사람을 훈련병이라고 부르며, 그 외에 훈련소 내에서 복무하는 병, 즉 훈련소조교병은 편의상 기간병[2]이라고 부른다.
2. 지위
대한민국 국군에서 훈련병은 서류상으로 '별도의 계급'이라기 보다는, '보직'에 가깝다. 실제 계급은 입대 그날부터 이미 이등병이다. 그러니까 입대하는 그날 0시가 되면 입영 부대로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부터 이미 이등병이 된 셈이며 봉급도 엄연히 이등병 봉급을 받는다. 해공군같이 입대 후 재심사를 하는 군별들은 임시입교(가입교를 다듬은 말)기간이라고 해서 5일 정도를 입대장병(혹은 입영장정)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호칭하는데, 이때도 군 인사 서류상으로는 이등병이다. 귀향하게 되면 그냥 신분이 다시 민간인으로 변경되는 것뿐이다. 또한 계급이 아니라 보직이기 때문에 일병으로 진급하고도 훈련 수료를 못한 경우 계급은 일병이지만 훈련병인 경우도 가능하다.하지만 어떤 군이든 간에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모두 마쳐야 자대배치를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마냥 보직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5급 이하의 신체등위가 나올 정도의 건강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훈련병 상태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3]
어지간한 질병이라면 엠뷸런스에 태워서라도 훈련참관은 시키기 때문이다. 군생활 복무 부적응 등으로 그린캠프 입소가 필요한 인원의 경우에도 일단 자대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모두 편하다. 즉 일단 군인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훈련소를 반드시 수료하게 되어있다. 일정 횟수 이상 유급되면 그냥 수료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정이 바쁜 훈련소의 특성상 1회 유급도 꽤 특이한 케이스인지라 2~3회 유급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4] 따라서 훈련병은 민간인과 이등병 사이 그 어딘가로 봐야 될 것이다.
어찌됐든 행정상 계급은 이등병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 중 사망하여 순직 처리되면 이등병이 아니라 일등병으로 특진된다.
3. 제한 사항
법적 계급과 달리 이등병과는 취급이 매우 다르며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다. 한마디로 하루하루를 통제당하면서 지내야 한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되는 상태이다.관등성명도 n번 훈련병 홍길동(육군)/홍길동 훈련병(공군)/훈병 홍길동(해군/해병대)으로 대야 하며,[5] 이병 계급장도 달지 못하게 한다. 훈련병 때는 휴대폰을 못 쓰는 건 기본이고 PX[6]와 사이버지식정보방에도 갈 수 없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아예 TV에서 방송이 안 나오고 지시사항 전파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 등 이등병과의 대우 차이가 명백히 있다. 같은 이병 계급인 조교 및 기간병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7]
서류상 이병이긴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료 전까지 계급장을 달지 못한다.
훈련병은 군사재판에서 군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없으며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군사재판의 배심원으로도 참여(선출)할 수 없다. 군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훈련병을 지도 및 감독하는 분대장 조교도 같다. 훈련병은 군번이 나온 경우에는 군 형사 피고인, 군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없고 신병교육 수료 이후에 배치받은 자대에서 군사경찰에게 검거된다. 단 군번이 나오지 않은 경우 군사경찰에 검거되면 해당 훈련병은 입대가 취소되고 민간인 신분이 되어 담당 경찰서로 넘겨지게 된다.
1~2달 남짓하는 기간이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출타는 불가능하다. 가족상이나 (드물게) 배우자의 출산, 본인의 결혼[8] 등 정말 특수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긴 하다.[9] 간혹 점호 때 '청원휴가'를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다면 십중팔구 이 경우이다.
때문에 대다수 훈련병들은 훈련소 수료식을 마치고 이등병 작대기를 다는 순간 무언가 해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3.1. 금연
훈련병 기간에는 금연이 기본이다. 이로인해 흡연하는 훈련병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기본이 벌점이고, 상습범이나 심한 경우 완전군장 뜀걸음에 유급을 당할 확률이 높다.입소 처음에는 사회에서 들고 온 짐을 보관할 때 흡연자들은 담배도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제출할 경우 퇴소나 수료할 때 돌려주는게 보통이다. 종종 규칙을 어기고 몰래 담배피는 훈련병들이 있으며, 흔적이 발견 될 경우 조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담배를 찾는데, 가끔은 관물대를 모두 다 열어서 찾아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거나 압수한 담배들은 수료 때 짐들과 함께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규칙을 어긴 것이기에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보충역은 자수의 경우 퇴소 시에 돌려준다.
나중에 걸리면 부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게 된다. 보충역의 경우는 퇴소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퇴소처분을 당하면 지금까지의 훈련은 모두 없는 일이 되고 나중에 머리 깎고 다시 들어와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소처분보다 완전군장 뜀걸음을 원하기도 한다. 지원병과가 아닌 이상 무조건 가야하는 육군과 다르게 지원해서 가는 해군/해병대, 공군의 경우는 담배 적발시 무조건 퇴소가 원칙이다.[10] 걸리는 순간 본인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동기들도 눈 감아줬다는 이유하에 소대가 싹다 박살나거나, 총원 밖으로 나가 집합을 걸어버린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무서운 점은 그래도 어떻게든 담배를 숨겨 놓고 피운다는 점이다. 가끔 흡연장 근처에서 남이 피우다 남은 꽁초를 주워 피운다는 괴담이 돌기도 한다.
육군훈련소 기준 1995년 2월 '전면 금연' 조치 전에는 교관 허락 아래 피울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예전에는 보급품으로 담배도 있었을 정도이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일단 금연의 명분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담배를 새로 구하기도 쉽지않은 환경이고, 한명의 야간 흡연으로 인해, 주둔지의 위치가 적발되어 부대 인원이 다같이 적의 포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야간에서의 담뱃불은 기본 몇 백미터에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에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연말 기준 근래에 들어서는 훈련소 내에서 훈련병들 또한 담배 피우는 게 가능한 곳이 있으며[11], 그 육군훈련소 또한 2022년 2월경부터 시범적으로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해 주고 있다. 해군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직별이 긴 훈련소 기간을 끝내고 또 다시 후반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총원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해준다. 이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TV 시청, 흡연 허용 등 강한 훈련, 강한 휴식이라는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교들이 훈련병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문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훈련병들의 간접흡연 피해 등의 문제가 생겼다.[12] ##
4. 기간
육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5주 훈련을 받지만, 사단 신병교육대의 경우에는 입소 주차(3일)+5주를 포함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게 된다.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으로 8주로 바뀌었지만 후반기 3주는 원래 보병은 받지 않았던 후반기교육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신병교육은 5주로 동일하다.보충역 입영 대상으로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은 3주[13]간의 단축 교육을 받고 수료하게 된다. 현역 5주 훈련을 간소화시킨 훈련 과정으로서 커리큘럼엔 딱히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훈련 과정들은 훈련병이 속한 곳의 재량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고[14], 동일하게 지도하는 과목도 보충역의 경우는 단축 시행한다. 보충역은 대체적으로 훈련 강도가 약한 편. 육군훈련소 조교 왈, '강한 전사 육성'이 현역 훈련병 조교의 모토라면, '무사히 집에 반송'은 공익 훈련병 조교의 모토이다. 3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바로 퇴소하여 다음 날[15]부터 각자의 복무지로 가게 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의 5주 교육을 3주 안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스케쥴 자체는 빡빡한 편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16]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낮아 힘든 느낌은 덜 받는 편이다.
이미 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훈련병 기간이 길어져도 국방부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훈련이 늦게 끝나도 진급, 전역 일자는 바뀌지 않는다. 3개월 넘게 훈련이 안 끝나서 훈련병인데 일등병으로 승격하거나,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기초군사훈련만 받다가 전역할 수도 있다[17]. 실제로 필수로 해야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사격, 행군, 각개 등) 이것들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급하여 다음 기수와 같이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이유[18]로 계속 훈련을 받지 못하여 3회 이상 유급하게 되면 전역을 시키게 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가능성이 거진 제로인 이야기. 훈련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 빼고는 유급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족하더라도 주말을 써서 어설프게나마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시간만큼만 시키고 자대로 보내버리는 식이다. 추가로 훈련 중 국군병원에 입원해도 복무기간에 산입되며 훈련병의 경우도 병원에 있는 기간까지 다 포함된다.
만일 국내에서 전면전 발생 시에는 기존 훈련 일정을 중단하고 2주간의 초 속성 단기 훈련 후에 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의 숫자가 충분한 데다 예비군 병력이 추가 소집되어 당장 수백만의 대군이 준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훈련병들까지 전장에 다 내몰아야 할 만큼 전황이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가 아닌 이상 가능성은 낮다. 단, 훈련소가 적의 특작부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교관, 조교들과 함께 방어전에 투입될 수는 있다. 6.25 전쟁 때 육군 제1훈련소(당시 제주 모슬포 소재)에서는 워낙에 급해서 단 3일만에 훈련을 끝내버리고 투입시킨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데, 이건 정말 '총력전'에서나 가능한 경우이다.[19] 전선에서의 병력소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아무리 전시라 하더라도 훈련병을 현행의 기초군사훈련 및 특기교육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치고 투입하여도 무리가 없다.
해군 역시 2022년 기준 6주의 신교대 기간과 2.5주~4주에 달하는 후반기교육을 받는데, 후반기교육은 보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상 6주의 기간 동안 훈련받으면 정식 수료시켜준다. 해병대는 전 군에서 가장 긴 7주간의 훈련소 기간을 갖는데, 5주까지는 육군과 비슷하지만 5-6주차때 해병대의 꽃인 상륙전과 각종 강습 훈련들을 받기 때문에 극기주와 더불어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간이 된다.
5. 유급
훈련 중에서 3개 이상 기준 미달에 미칠 경우에 다음 기수로 넘어가서 훈련병을 수료한다고 되어있지만[20]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교, 교관들이 겁주기 위해 하는 소리. 물론 규정상으로는 저게 맞다고 하지만, 훈련소 측 입장에서도 기수마다 받아야 하는 훈련병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절대 유급을 환영할 리 없고, 어떻게 해서든 훈련병들을 수료시켜 자대로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유급되는 경우는 피치못할 이유로, 그것도 훈련 자체를 완전히 빼먹은 경우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대 행이다. 때문에 퇴영이나 유급을 하는 훈련병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군번이 부여된 군인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려면 이등병부터 원사까지는 각군참모총장급 결재가 나야 하는데[21] 될 리가 없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신체검사나 보충대의 검사에 통과한 사람들이 훈련병의 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린캠프 → 사령부로 보내져서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22][23] 이는 기존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은 보충대[24]에서 다 걸러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25][26]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훈련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이 발생했거나, 훈련병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경우 유급이라고 해서 다음 차수에 훈련을 다시 받게 하는 제도가 있다. 병가유급의 경우는 치료 후 훈련을 다시 받아도 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훈련이 중단된 주차의 첫날(월요일)부터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 다만 규정상으로는 치료기간이 1달을 넘을 시 첫 주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되어있다. 훈련병 규정을 어겨서 처벌의 형태로 유급한 경우는 주차에 관계없이 종전에 받은 훈련은 몽땅 무효가 되고 첫 주차부터 다시 시작이다. 화생방 훈련, 유격, 행군 등을 다시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 유급을 이어가는 건 아니며 유급을 3번 이상 당한 상황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수료시켜 자대로 보낸다. 하지만 유급이 되면 기본군사훈련단 쪽에서도 상당히 귀찮고 피곤해지므로 규정을 어기거나 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연속으로 과락을 기록해 유급 위기에 처한 훈련병은 자체 회의를 통해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3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대로 보내버린다. 어차피 자대에서도 훈련은 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이미 입소해버린 훈련병이 유행성 질병의 보균자일 경우, 따로 격리하여 일체의 훈련을 시키지 않고 유급시켜 버린다. 이런 경우, 병이 완전히 나은 후 1, 2주 늦게 입소한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훈련이수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대배치 또한 1, 2주 늦게 들어온 기수들과 동시에 받게 된다. 아쉽게도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경우 훈련병의 유급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가라로 때우고(...) 전부 자대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2003~2004년의 470~490대 기수의 경우 유행했던 접촉성 피부염[27]으로 인한 입실자 급증시에는 한두 기수에 1명 꼴로 장기입실자가 되어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했었다. 물론 훈련병은 억지로 넘기고 후반기 교육에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훈련소를 퇴소하여 자대나 후반기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날 아침에 부상을 당해도 유급당한다. #[28]
6. 훈련병 때 잘하면 빡센 데에 간다?
훈련병 때 너무 잘하면 빡센 부대나 보직으로 선발될 확률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로 수색대, 특공대, 신교대 조교 이 정도인데 처음에는 지원자를 받지만 물론 훈련병들도 이러한 부대와 보직이 빡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 안하려고 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의 자격이 미달되면 누군가를 선발 시켜서라도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선발하는 주 대상이 최종전속부대가 신교대 사단과 같은 우수한 훈련병이다. 이젠 수색대 및 특공대를 하사 이상의 간부로 갈음해서 옛날 얘기다. 당장 지뢰도발 때 부상당한 사람들도 전원 하사들이었고 지원으로 수색대대를 간 것이었다.공군은 자기 하기에 따라 소속 부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이론이든 훈련이든 열심히 하는 게 좋다. 티오가 너무 적은 소수 특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기들이 훈련단 등수와 특기학교 등수를 반영해 지망에 따라 배속지가 결정되기 때문. 단, 이론 평가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 때때로 훈련들을 열외하더라도 이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훈련소 점수에서 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 역으로 공감팀에서 근무할 웹디자인병 등의 전문화관리병 같은 경우는 입대 영장을 받기 전 특기, 심지어 자대까지 결정된 사람들이라 아예 시험장에 보내지 않는다.
해군은 실무(자대)배치가 100% 뺑뺑이다. 물론 자대배치를 받고나서도[29] 배를 타는 직별(보직)은 함정을 후반기교육때 나누게 되는데 어느 배를 타게 될지도 컴퓨터 전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100% 뺑뺑이다. 해군은 결정권이나 이런거 상관없이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훈련소 마지막 주때 공정하게 하기위해 강당에 빔프로젝터를 키고 훈련병들에데 컴퓨터전산배치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전산배치를 실시하는데 육군처럼 어떤 직별을 막론하고 빡센 부대(주로 빡센 일명 "헬배"들이 몰려있는 부대)를 가려는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1~3지망까지 지망조사를 하긴한다. 물론 운안좋게 3지망까지 떨어지면 본인이 원하지않는 전혀 딴판인 부대로 팔려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다만 부사관이상 훈련교육생들은 해군본부의 인사결정권에 따라 결정되고 공군병처럼 훈련소때의 품행이나 실력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
해병대도 해군 산하인 만큼 실무배치가 100% 뺑뺑이다. 사전에 미리 주특기가 결정되어서 오는 훈련병들도 예외없이 뺑뺑이로 돌려진다. 예외가 있다면 지원제로 뽑아가는 주특기 보직들인데, 이 지원제로 뽑아가는 주특기 보직들도 어느 부대로 가는지는 또 뺑뺑이라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해군과 마찬가지로 대략 훈련소 6주차 즈음에 다같이 강당으로 이동해 큰 화면에 스크린 띄워놓고 전산배치 시스템으로 랜덤으로 돌려버린다. T/O가 더럽게 안나오는 보직에 운좋게 걸렸다면 부대가 거의 확정이기는 하지만 그 부대가 어디인지는 6주차 뺑뺑이때 함께 공개된다.
7. 장교, 부사관의 경우
후보생, 사관생도 참고8. 세계의 훈련병
국군과 달리, 훈련병이 정식 계급으로 이병과 따로 존재하는 곳도 많다.대한민국 육군의 훈련병.
아프가니스탄군의 훈련병들.
8.1. 미군
미군 각 군 훈련병 | |||||
육군 | 해군 | 해병대 | 공군 | 우주군 | 해안경비대 |
Private Recruit [30] | Seaman Recruit | Private | Airman Basic | Specialist 1 | Seaman Recruit |
계급장 없음 | 계급장 없음 | 계급장 없음 | 계급장 없음 |
다른 군과 달리, 해군과 해안 경비대 훈련병은 이 계급으로 수료해 후반기교육과 약간의 실무를 거치기 때문에, 실무부대에서도 드물게 E-1 계급을 볼 수 있다.
8.2. 뉴질랜드군
뉴질랜드군 훈련병 계급장 | ||
육군 | 해군 | 공군 |
private | Ordinary Rate | Aircraftsman |
8.3. 독일군
독일군 각 군 훈련병(이등병) | ||||
육군 | 해군 | 공군 | ||
Soldat[31][32] | Matrose[33] | Flieger[34] | ||
정복 | 동코트 | 동정복 | 하정복 | 정복 |
전투복 | 전투복 | 전투복 | ||
8.4. 자위대
8.4.1. 자위관후보생
자위관후보생 계급장 |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
자위관후보생(自衛官候補生) Recruit(RCT) | 자위관후보생(自衛官候補生) Seaman Recruit(SR) | 자위관후보생(自衛官候補生) Airman Basic(AB) | ||||
정복 | 근무복 | 동계정복 | 하계정복 | 근무복 | 정복 | 근무복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px-JGSDF_self_defence_official_cadet_insignia_%28b%29.svg.png | ||||||
작업복 | 작업복 | 작업복 | ||||
8.4.2. 자위대 3사
|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
| | | ||||
정복 | 근무복 | 동계정복 | 하계정복 | 근무복 | 정복 | 근무복 |
작업복 | 작업복 | 작업복 | ||||
위의 자위관후보생이 생기면서 폐지되었다.
8.5. 싱가포르군
싱가포르군 신병(新兵) 계급장 |
신병(新兵) Recruit(REC) |
계급장 없음 |
9. 기타
육군의 경우 2011년 4/5월부터 5주 훈련이 끝나고 수료식을 할 때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는 훈련병 면회 제도가 부활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1998년에 폐지되었다가 13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 그러나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 잠시 중단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년부로 중단되었다. 대신 자대 배치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 휴가를 하루 준다.[35]해군과 공군은 아예 수료외박을 주며 이들은 외박 위수지역이 없긴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신병위로휴가에 붙여 쓰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었다.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완화되고 방역 정책을 없앰에 따라 공군 병 845기 부터는 수료외박을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다.
2022년 6월부터 수료식을 다시 한다.
국방부가 2021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훈련병 일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정식 시행되면 훈련병들도 병사들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직업병 제도가 도입된다면 징집병과 달리 장교, 부사관후보생과 비슷한 식으로 기초군사훈련 등 직업병 양성교육 후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해야 직업병 군번이 부여된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때 지갑 등 소지품을 맡기게 되어있다. 신병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돌려받지만, 조교나 간부 등이 훈련병의 지갑이나 그 내용물을 훔쳐가는 사례가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아예 훈련병들의 현금을 싹 걷은 다음 각자의 나라사랑카드 계좌에 입금시켜버리는 곳도 있다.
10. 관련 문서
[1] 4급 보충역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그 외 기초군사훈련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훈련소에 가게 되면서 훈련병 호칭이 붙는다. 보충역 담당 중대로 배치된다.[2] 해당 호칭이 대부분의 병들이 훈련병 시절 접했기 때문에, 자대에 가서도 군 간부들이나 현역 병사들이 병사를 기간병으로 칭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3] 게다가 이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군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는데 군 병원으로 가면 소속이 병원으로 바뀌면서 보통의 이등병이랑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혹시 몸 상태가 좋아져 퇴원을 하게 되어도 다시 훈련병 신분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해당 신교대로 복귀 후 수료처리를 하고 자대로 보내버린다.[4] 다만 육군의 경우 후반기교육은 유급이나 퇴교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5] 특이하게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만 0번 훈련병이 아닌 0번 전투원으로 부른다.[6] 다만 육군의 경우 1주일에 1번씩 PX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공군, 해군, 해병대는 얄짤없이 부대 내 종교시설에서 주는 간식 또는 신병교육대 예산에서 나오는 배달 음식이 나오면 운 좋게 먹을 수 있다.[7] 참고로 공군은 조교를 자주 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공군 조교는 생활관업무 및 제식훈련에만 관여한다. 해군은 2차 발령으로 배 타다가 온 조교들이 있기는 하나 훈련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신병들의 제식 지적 및 훈련소 행정업무 그리고 사진 촬영(...)에 동원된다. 해병대 역시 조교로 초임배치 받으면 해군과 마찬가지로 크게 훈련에 관여하지 않는다.[8] 2020년대 기준으로 입대는 보통 20대 초반에 하는 것이 보통인 반면 결혼 연령은 30세에서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흔치 않다. 또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출산은 날짜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혼은 어지간해서는 입대 전/전역 후에 하지 병역 수행 중에 결혼 날짜를 잡을 가능성은 무척 낮다.[9]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수료시 착용하는 복장과 동일한 차림으로 출타하기 때문에 훈련병임에도 이병 계급장을 달아볼 수 있다.[10] 다만 1주차인 임시입소주 때 걸리면 퇴소 당하지는 않는다.[11] 2020-2021년 기준, 제1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제53보병사단 신교대에서는 담배 피우는 걸 허락해 주었다.[12] 물론 이는 흡연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점점 풀어주면서 생기는 과도기적 문제이긴 하다.[13] 2020년까진 4주였지만, 2021년부터 일주일 단축되었다.[14] 육군훈련소 기준 신체검사 등을 위해 입영심사대에 머물지 않고 입소한 당일 바로 신병교육연대로 직행하며, 경계근무 훈련이 없다. 각개전투도 숙영을 하지 않는다.[15] 목요일에 퇴소하였다면 금요일부터, 금요일에 퇴소하였다면 주말을 쉬고 월요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수도권은 목요일, 비수도권은 금요일에 퇴소한다.[16] 심각한 질병이나 극단적인 과체중. 어지간한 비만이나 지병 정도가 아닌 이상 절대로 현역을 피할 수 없다.[17]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저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면 두세번 유급만 받더라도 병역관리심사대나 자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진짜 심각한 수준의 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자대로 가게 된다.[18] 현역 판정자들 중에서 워낙에 심각한 약골이라서 노답인 경우나,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결코 거를 수 없는 성향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19] 다만 전문병과는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다.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창궐 때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이 임관하자마자 군사특기 보수교육도 받지 않고 국군대구병원으로 배속된 사례가 가장 최근의 일이다.[20]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 훈련만 수행하면 되지만, 훈련소 기간 동안 군기교육대를 가거나, 탈영을 한 경우는 수료식까지 했어도 유급 조치 및 모든 훈련은 무효화되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21] 전역증에 참모총장 내진 해병대사령관의 도장이 찍히는 이유다. 이거야 일괄처리다. 장교의 경우 그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려면 국방장관급 결재가 나야 한다.[22] 그나마도 2012년까지는 이 제도가 없어서, 훈련병 상태에서 복무부적합에 해당하는 상태에 놓이고 훈련을 수료할 수도 없는 경우 꼼짝없이 훈련소에 갇혀서 군병원 입원과 훈련 투입을 반복해야 했다고 한다.[23] 2014년부터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로 훈련소/사단 신병교육대에서도 그린캠프로 가 현역부적합심사 전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다.[24] 2015년부터 (구)제3군사령부 관내 신병교육대가 2016년 10월부터 (구)제1군사령부 관내 신병교육대가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통입영. 2019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25] 걸러낸 인원들은 상황에 따라 재신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26]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신설되었는데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경우 민원인의 항의가 많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어져 번거롭고 복잡해서.[27] 양말의 화학약품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의 일종으로 판명났다.[28] 영상 속 1시간 2분 2초에 당시 중대장은 발목부상을 입은 훈련병에게 완전히 치료를 하고 퇴소를 연기해야한다고 했다.[29] 보통 해군, 해병대에선 자대배치가 아니라 실무배치라고 말한다.[30] E-2와 구분하기 위해서 Recruit 라고 부르기도 한다.[31] 군인을 의미하는 단어.[32] Soldat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병과로 나뉜다. 육군 : Grenadier(척탄병), Jäger(엽병-사냥꾼에서 비롯됨), Panzerschütze(기갑소총수), Panzergrenadier(장갑척탄병), Panzerjäger(대전차병), Kanonier(포병), Panzerkanonier(자주포병), Pionier(공병), Panzerpionier(기갑공병), Funker(통신병), Panzerfunker(기갑통신병), Schütze(소총수), Flieger(항공지원병), Sanitätssoldat(의무병) / 해군 : Matrose(수병) / 공군 : Flieger(공군 병), Kanonier(포병)[33] 수병(마도로스, 선원)를 의미하는 단어[34] 공군병을 의미하는 단어[35] 2021년 제5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 기준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신병위로휴가에 하루 붙여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