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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17 12:30:58

재난 대비 구비해야 될 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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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비상대비 물자3.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규정하는 비상 물품 목록

1. 개요

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비상대비 물자

정부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30일분의 비상대비 물자를 각 가정별로 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0일분의 식량, 취사도구와 연료, 침구와 의류, 의약품의약외품, 그 외의 생필품을 칭하며,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바는 없으나 식수 역시 30일분이 필요하다.

수도공급은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수일 내에 중단되며, 상수도관 파열 역시 재난 상황에서는 복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식수 30일분도 비축이 필요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는 비상급수 역시 원활할 수가 없으므로, 식수 30일분의 비축이 쉽지 않은 경우, 수도공급이 멈추지 않았다면 가정 내의 욕조 등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가정용 비상약품
화생방전 대비물품

3.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규정하는 비상 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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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비상 물품 키트에 넣을 추천 품목
비상 물품 키트에 더 넣을 만한 추가 품목
응급 조치 키트
[1] 물에 살짝만 데쳐도 먹을 수 있는 소면 종류가 제일 좋다. 라면은 비상식량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라면 문서 참고.[2] 원문은 1갤런[3] 손으로 돌려 충전하고, 제품에 따라 손전등 기능이 있는 라디오다.[4] 미국의 기상청 역할을 하는 기관. 국내서는 이 주파수를 잡을 일이 없으므로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니다. FM/AM 외의 굳이 다른 방송망이 필요하다면 SW(단파방송) 기능 정도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