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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6:41:07

의약외품

1. 개요2.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종류

1. 개요

/ quasi-drug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1]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구체적으로 어느 물품이 의약외품인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이라는 제명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의약부외품이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금의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은 2000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정해진 것.

하위법으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등의 고시가 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역시 가능하다. 다만 약국용이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일반의약품처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인터넷 판매가 되는 소화제, 파스, 연고제, 피로회복제 등이 바로 의약외품이다.

2.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종류

2020년 6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1]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기기가 아니다(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단서).[2]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는, 종래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3] 은단도 구중청량제로 분류된다.[4]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마데카솔연고가 그것이다. 항생제 성분이 없다.[5] 박카스가 여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