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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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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쟁범죄의 기준
2.1.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2.1.1. 제8조(집단살해죄)2.1.2. 제9조(인도에 반한 죄)2.1.3.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2.1.4.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2.1.5.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2.1.6.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2.1.7.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2.1.8.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2.1.9. 제16조(사법방해죄)
3. 역사4. 전범의 등급과 오해5. 전범 재판에 회부된 인물6.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물7. 비판8. 비유로서의 전범9. 관련 문서

1. 개요

전쟁 범죄(war crime)전쟁 등의 전투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를 뜻하며, 전쟁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전쟁 범죄자(war criminal)라고 한다. 줄임말은 전범.

전범은 국제형사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형법으로써 처벌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재판을 통한 형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준수 및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규범에 따라 전쟁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역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어야 전범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을 통해 전쟁범죄 행위가 인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만 전범 칭호를 붙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전쟁범죄의 기준

적 병사 및 적국 민간인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비슷한 짓을 한 경우에도 전쟁범죄자가 된다. 초기의 국제법에서는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근현대에 들어서 내전 중에 반대파 잡는답시고 반군 진압을 넘어 포로 학살이나 온갖 대민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1]들을 단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UN승인을 받으면 정당한 전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조차도 완벽한 기준은 아니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선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한국 같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데다 국제연합 자체도 결코 100%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2]

2.1.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한다. 이하 항목 중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사법방해죄는 비단 전시 전쟁범죄로뿐만이 아닌 평시에도 적용 가능하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두고 인도에 반한 죄라 지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하 나열된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리다이렉트가 걸려 있어 죄명을 검색하여 해당 문단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

2.1.1.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2.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3.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傷害)를 입히는 행위
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4.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력충돌의 필요상 불가피하지 아니한데도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징발하거나 압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적국의 국민 전부 또는 다수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5.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시설·자재·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識別表裝)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수송수단 또는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3]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휴전기(休戰旗),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6.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7.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8.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9. 제16조(사법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3. 역사

사실 전쟁범죄는 생긴 지 채 100년이 채 안 된 개념으로, 인류의 전쟁사를 통틀어 극히 현대에나 만들어졌다. 살인, 학살, 약탈이 난무하는 반인륜적 비인도 행위의 총집합이라고 불릴 만한 전쟁에서 최소한의 인도적인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당장 현대적인 전시 국제법의 시초로 불리는 제네바 협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이 1864년의 일이며, 당시에 체결된 협약조차도 현대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포로의 대우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시기는 1929년이다.

때문에 현대 기준에서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만한 행위라도 현대적인 전시 국제 협약이 체결된 시점 이전에 벌어진 행위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행위시법 원칙이 있어 특정 법률 형성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굳이 행위시법의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이 당장 몇십 년 전만 해도 현대와 윤리와 도덕이 크게 달랐다. 몇십 년 전만 해도 2등 국민 취급받았던 여성, 흑인들이 현대처럼 완전한 참정권을 얻은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다. 노예제와 여성 차별이 21세기이든 BC 21세기이든 똑같이 비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시대적으로 당연했던 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몇십 년 전을 넘어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대의 윤리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장 현대적인 기준의 전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전쟁 행위에 참여한 적 있는 과거의 유명한 군주와 장군은 모조리 전범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다. 과거 정복군주들이 내세웠던 패도(覇道)는 근현대로 따지면 제국주의와 비슷한 것이며 당연히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개념이다. 굳이 정복군주들처럼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방어전쟁이라도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약탈, 강간은 과거의 전쟁에서는 숱하게 벌어지는 기본 중 기본이었다. 과거의 전쟁에서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당장 삼국지연의타나크에서 묘사된 고대의 전쟁을 읽어 보더라도 현대 기준으로는 전쟁 범죄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차고 넘친다. 여차하면 목이 날아가는 포로사신들을 보자. 그러니 과거 정복군주들의 패도와 근현대의 제국주의를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군주나 장군을 근현대의 전쟁 범죄자와 동급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 당장 현대와는 윤리와 도덕이 달랐기에 현대의 시점으로 해당 시점의 행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행사한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자폭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아무리 뛰어난 행정력을 가진 국가라도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기록을 해도 엄청 간단하게 하지 눈새이거나 간첩이 아닌 이상 자세한 기록은 되도록이면 안 남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 쯤의 정보들은 대부분 상대편 국가나 제3국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 공개한다. 즉, 전쟁범죄 공개도 일종의 외교전략이다.

과거의 전쟁 윤리를 기준으로도 지탄받은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4] 전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영웅으로 찬양하거나 해당하는 행위(정복, 학살 등)를 업적으로 여기며 미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간주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시대가 흐르고 인권 의식이 강조되면서 과거의 침략, 학살 행위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은 있으나 과거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대적 의미의 '전쟁범죄'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침략, 약탈, 학살이라고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다. 침략자, 학살자를 굳이 전범이라는 카테고리로 지칭할 필요도 없다. 전시 국제법이 형성되기 전 시점의 과거의 인물들을 전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용어 오용이다.

독일의 전쟁범죄, 일본의 전쟁범죄와 같이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 등 추축국의 전쟁범죄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진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법상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리낌없이 행했기 때문에 추축국의 수뇌부들이 대개 전쟁범죄자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란 행위가 그렇듯이 패전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도 있다. 전쟁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재판을 열고 법정에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패전국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는 샅샅이 수색되는 반면 승전국 측에서 자행한 전쟁범죄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지막지하게 큼지막한 건이 아니라면 사소한 이슈가 되는 일은 있어도 전범 재판 등을 통하여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소련군의 각종 전쟁범죄나 미국의 일본인/독일인 강제징용 행위, 미군들이 일본군의 사체를 훼손해서 수집품으로 삼은 건 등 미국의 몇몇 전쟁범죄가 전후에도 딱히 처벌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

물론 개별적인 범죄 행위는 전범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군사경찰이 단속하고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가령 소련군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지휘부의 통제에도 일부 병력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자, 군사경찰과 NKVD까지 동원해 이런 행위를 통제하고 처벌했다. 다만 이런 식의 처벌은 대부분 핵심 인물만 골라 처벌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것일 뿐, 병사 단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전쟁 범죄들은 상부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잡히지는 않아서 낱낱이 전쟁범죄 행위를 색출당한 패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많았다.

2차 대전에서 학살, 약탈을 자행한 전쟁범죄자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았고 적군에 잡히면 끔찍한 린치로 보복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다만 아군에 있어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는 말인데, 추축국의 전쟁범죄를 대표하는 집단인 독일 국방군일본군은 병부터 간부까지 상당수가 광기 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적으로 행한 전쟁범죄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미쳐돌아간 건 아니었기에 신나게 전쟁범죄를 저지르다가 의외로 아군에 덜미를 잡히는 일도 많았다. 마닐라 대학살을 벌이고 있던 일본군에 도미나가 교지의 부하들이 총구를 아군에 들이밀며 민간인들을 보호했고 미라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던 미군도 지나가던 정찰헬기 조종사들이 경악하여 해당 보병부대에게 총구를 돌리고 민간인을 소수나마 구조했다.

전범 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경우에는 군인이든, 그렇지 않은 문관이든 그 어느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이들 전범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든, 신분이 어떠하든 고통 없이 보내는 약물주사형이나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총살형은 일반 사형수와는 다르게 전범이라는 특성상 용납할 수 없고 남은 명예마저도 박탈하는 교수형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크다.[5][6]

2014년 10월 28일에는 미국CIAFBI가 나치 전력이 있는 전범 1,000명 가량을 활용하여 냉전 당시 스파이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기사화되었다.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한때 적국이었던 미국에서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살다 죽을 수 있었다. 이 또한 역사가 단순하게 선이냐, 악이냐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페이퍼클립 작전과 소련의 오소아비아힘 작전과 같이 연합국에서 전쟁범죄 이력과 무관하게 추축국 인재들을 자국으로 스카웃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특히 전쟁 중에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부하들은 보급 부족과 상부에서 지시한 자살 공격 작전으로 고생하는 데 비해 전범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재산 불리기와 사치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이 더욱 악질이다. 물론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았거나 부하들과 함께 전선 최전방에서 싸웠더라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상 역시 악질인 건 마찬가지이다.

특히 극소수를 제외하면 자기 가족들도 항상 안전한 데로 피신시켜 놓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쟁터로 나가서 죽으라는 것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많다. 현재 추축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구 추축군 복장으로 총검술 쇼나 군사 퍼레이드 시위하는 추축군 출신 노인들과 망언을 늘어놓는 네오나치 극우 세력들의 뿌리이다.

상당수가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 더러운 침략 전쟁에 적극 동참하였다. 더욱 웃긴 것은 막상 추축국이 연합군 상대로 승리한 전투들은 대부분 침략 전쟁과 자살 공격을 반대하였던 장교들이 이끌었고 막상 전범들이 직접 지휘해서 벌인 전투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패를 기록하였다.[7]

4. 전범의 등급과 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 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급, B급, C급 전쟁 범죄인 것이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 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 범죄(행위)의 분류이다.[8] 실제로 전쟁 범죄자(사람)들은 A・B・C급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일본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만 등장하는 분류이므로 다른 국가의 전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히틀러는 최악의 전범이지만 A급 전범은 아니다. 그리고 "급"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위 'A급 전범'들은 B・C급 전쟁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급 전쟁 범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급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급 전쟁 범죄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10] 원문의 '클래스'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型)이나 -류(類), 식(type)로 번역해서 A형, B형, C형이나 A류, B류, C류 정도로 표기했다면 이런 오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급 전쟁 범죄 문제였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될 시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전쟁 배상 이외의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 이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이하게 들리는데, 제2차 세계 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패전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B・C급 전쟁 범죄로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급 전쟁 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변호사 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했다.

5. 전범 재판에 회부된 인물

5.1. 근대

5.2. 제2차 세계 대전

5.2.1. 나치 독일

5.2.2. 일본 제국

5.2.3. 이탈리아 왕국/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비록 이탈리아도 침략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전쟁 기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였고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역시 독일이 실효 지배하기 전까지는 행하지 않았으며 점령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이나 학살, 강간 같은 범죄는 위의 두 추축 동맹국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12] 그러나 이탈리아 역시 에티오피아, 달마티아, 리비아, 알바니아, 티롤, 그리스 등을 침략해 학살과 강간, 폭력을 일삼은 파시스트 정권이었기 때문에 결코 깨끗하지 않다. 달마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자신들만의 수용소를 건축하고 인종 청소를 일삼기도 했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온갖 강간 사건, 우물 무단 매립,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5.2.4. 헝가리 왕국

비록 메이저 추축국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연히 추축국 결성에 큰 책임이 있고[14] 이탈리아 왕국보다 더 열심히 나치 독일에 협력한 국가인 만큼 역시 확장 전쟁에 참여하여 소련발칸 반도동유럽 일대에서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다녔다. 메이저 추축국인 이탈리아의 범죄보다 심각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 점령지에선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학정을 펼쳐 악명높은 크로아티아우스타샤를 지원하여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초반엔 유대인을 숨겨주기도 했지만 후반에 막장인 국민단결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독일과의 친선을 위해 유대인들 수용소로 몰아넣었다.

정작 헝가리를 추축국으로 만든 호르티 미클로시는 전범이 아니라는 게 특이하다. 애초에 호르티 본인이 파시스트보단 귀족적 권위주의자에 가깝기도 했고 실제로 호르티 실각 후 국민단결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헝가리가 본격적으로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호르티의 신병을 요구하긴 했지만 결국 호르티는 전후 전범으로 분류되는 대신 증인으로만 출석한 뒤 석방됐다. 헝가리군이 학살을 벌였지만 호르티 본인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살을 방기한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5.2.5. 루마니아 왕국

5.2.6. 비시 프랑스

5.2.7. 만주국, 왕징웨이 정권, 몽강국

한간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 아이신기오로 푸이 (1906 ~ 1967): 자의가 아닌 일본이 강제로 만주국의 황제에 즉위시켰다. 괴뢰국의 황제였지만, 어쨌든 일본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범으로 기소당해 1950년까지 중국에서 옥살이했다.
* 왕징웨이 (1883 ~ 1944)
* 장징후이 (1871 ~ 1959)
* 데므치그돈로브 (1902 ~ 1966)
* 천궁보 (1892 ~ 1946)
* 천비쥔 (1891 ~ 1959)
* 치셰위안 (1879 ~ 1946)
* 저우포하이 (1897 ~ 1948)
* 인루겅 (1885 ~ 1947)
* 짱스이 {{{-2 (1885 ~ 1956)}}
* 왕커민 (1876 ~ 1945)
* 카와시마 요시코 (1907 ~ 1948)
* 스여우싼 (1891 ~ 1940)
* 아이신기오로 시치아 (1884 ~ 1952)
* 딩모춘 (1901 ~ 1947)
* 콘스탄틴 로자예프스키 (1907 ~ 1946)
* 그리고리 세묘노프 (1890 ~ 1946)
* 레프 오코틴 (1911 ~ 1948)
* 미하일 마트콥스키
* 저우쭤런 (1885 ~ 1967)

5.2.8. 크로아티아 독립국

5.2.9. 노르웨이 국민정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후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5.2.10. 그 외 추축국 부역자

5.3. 현대

5.3.1. 베트남 전쟁

5.3.2. 유고슬라비아 전쟁

5.3.2.1. 보스니아 전쟁
5.3.2.2. 코소보 전쟁

5.3.3. 체첸 전쟁

5.3.4. 르완다 내전


이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5.3.5. 킬링필드

ECCC 문서 참조. 크메르 루주 정권이 몰락한 1979년 이후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27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재판 개시 이전에 사망한 폴 포트, 따 목, 손 센 등의 주요 혐의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

5.3.6.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5.3.7. 이라크 전쟁두자일 학살

5.3.8. 테러와의 전쟁대 IS 군사 개입

5.3.9. 그 외

6.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물

특히 무죄가 당연한 사람들은 녹색 볼드체로 표기한다.

7. 비판

승자의 논리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이 전범 재판을 주도하기 때문에 승전국들과 승전국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범이 안 되는 불공정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패전국이 되지만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승자 기준의 논리는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심리를 가속시켜 역으로 전쟁범죄를 더 유발 내지는 방조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범죄만 처벌되지 이전이나 이후의 식민지배, 학살, 탄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추축국이 승리했다면 전범 재판에 연합국의 수장 및 장성들이 대신 기소되었을 수도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쟁 범죄의 규정이 '전쟁을 기획, 주도한 행위'인 점을 보면 연합국의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들은 죄다 A급 전범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21]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들도 많았으나 승전국인 연합군에 대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제2차 세계 대전/피해와 전쟁 범죄 문서 참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도 민간인 대량 사망[22]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거센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 사망에 대해 미국측은 그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다.[23] 결국 전쟁범죄와 전범의 규정과 처벌은 이런 식으로 잘못 자체를 추궁하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승전국들을 감싸고 도는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패전국'도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처럼 외국의 군대들이 자국에 주둔할 정도로 철저히 패배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로 붙는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진 철수하는 식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공격 측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격 측의 수뇌부를 기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쟁범죄는 규탄받지만 지켜야 한다는 당연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승전국들은 죽이겠다고 노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죽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뻘짓만 안 하면 살려줘 버린다. 반드시 죽여야 할 정도로 증오하지도 살려야만 하는 필요성도 딱히 없는 애매한 중간들만 살릴지, 죽일지 재판으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여론이 안 좋은 인물이다 싶으면 전범으로 내세워 처리하고 아닌 사람들은 형을 적당히 구형하거나 사법거래 등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실제로 추축국에 대해 악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소련 등 연합군은 전쟁범죄를 빌미로 목숨 쥐고 거래해서 패전한 추축국에서 고급 인력이나 기술력이나 정보 등 온갖 것들을 빼 오는 데 사용했다. 한마디로 전범 재판은 누가 전범인지, 어디까지 죄를 물을 것인지는 능력과 지위, 그리고 승전국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학살에 대한 승전국의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있다. 전범이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규칙은 아니지만 승전국이 패전국의 군사력을 회생 불가 수준으로 말려 죽이면서 전범 프레임을 씌워서 패전국의 군대를 억제하기 위한 언플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며 패전국에 비해서 승전국의 범죄는 빠르게 흐지부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무수한 학살이 있다. 미라이 학살과 같이 그나마 처벌이라도 받은 사건은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승전국인 베트남은 당연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었고 미국도 패전하기는 했으나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선에서 끝났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것은 똑같다. 알제리 전쟁에서 패전국인 프랑스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무수한 학살을 행했지만 법의 심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승전국,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자국민이 소추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 즉 로마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1998년에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막판에 로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도 않으며 미군들의 전쟁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해 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범 재판 회부권을 가졌는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씌울 수도 없다. 참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사담 후세인을 죽였으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24] 그렇다면 "미국은 명분도 없이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라크인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칠콧 보고서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이 판명되었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참전용사들의 유가족들에게 "이 자식을 전범으로 쳐넣으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영국이 평화로운 옵션이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전쟁을 추진했고 심지어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냥 살상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함께 이라크 침공을 개시했던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에 대해서도 호주에서 거짓을 기초로 호주를 전쟁으로 끌고 간 전 총리에 대해 국제 전범 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부시나 블레어는 이 무리한 전쟁을 추진하였으나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마이클 무어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 연예계 인사들은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전쟁을 강하게 규탄하였지만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도 토니 블레어 집권 시기에 영국의 반전 여론이 거세던 와중에도 계속 강행된 참전으로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영국 언론들[25]에서 이라크 참전에 대해 보도를 계속하며 이라크 참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결국 이라크 전쟁 참전에 대해 고든 브라운 후임 총리의 지시에 의해 진상 규명에 착수하여 부당한 침공이었다는 것까지는 칠콧 보고서를 통해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영국도 미국과 같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ICC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체포를 의결했으나 아프리카 연합[26]은 이를 거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런 성명을 낸 것은 계속되는 불만이 쌓인 것이다. 겉으론 리비아와의 협상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프리카인들을 재판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쟁은 언제든 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승전국은 전범에 대한 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과도한 전범 언론플레이는 그 국가 자체를 전범과 거리가 먼 국가로, 국민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는 승전국이 전투 중 사소한 사건만으로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기 쉽게 만든다. 이런 경우 국민들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버릴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8. 비유로서의 전범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관계자 중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는 인물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지칭할 때 '전범찾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구조적인 잘못을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단주의 문화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구조, 제도 등 사람 몇 명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자를 자르는 식의 전범찾기는 흔하지만 유독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전범몰이를 통해 시스템의 부조리와 집단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떠넘기는 악습이 잦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전범몰이가 심한 국가에 속하는데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전범이라는 표현보다는 '범인 찾기'라고 부른다.

2ch 등 일본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축구야구 등 스포츠에서 국가대항전 경기를 하다가 졌을 경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27]은어로 전범이라 부른다. 한국에선 역적이란 단어가 이 용법에 완벽하게 대입된다. 스포츠 외에도 다양한 원작 기반 애니메이션 등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원작 파괴를 자행하거나, 시나리오의 퀄리티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노골적으로 메리 수 행위를 자행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깎아먹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작가들, 쓰레기 게임 제작자 등 작품을 문제작으로 만든 크리에이터들을 전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역적' 졸겔 테츠, 필 피쉬, 이나후네 케이지가 있다.

9. 관련 문서


[1] 이 경우의 대표주자로는 카다피김일성, 이승만, 아사드가 있다.[2] 한국의 경우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한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전면전으로 반격한다고 전쟁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11호는 아직 유효하며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성을 못 느낀 유엔에 의해 유엔사 해체안이 결의되었지만, 명목상으로 유지된다.[3] 이 조항을 근거로 의무병들은 적십자 완장을 차거나 헬멧에 적십자 마크를 그린다. 그리고 환자 후송차량이나 열차에 적십자 마크를 도색하고 야전병원에는 적십자 표시의 천을 내건다.[4] 일례로 중국 전국시대백기초한지항우, 삼국시대조조, 대항해시대콩키스타도르는 당대에도 비판받았다. 다만 이조차도 현대적인 기준의 비판은 아니었으며 주류 여론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5] 이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시초이다. 원래 현역 군인은 연합군 측 판사들이 군인의 전통적 사형 수단인 총살형으로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전범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총살형이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며 반대한 탓에 결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으로 결정되었으며, 결국 헤르만 괴링이 절망해서 청산 캡슐을 깨물고 자살했다. 이후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등으로 이 관례가 이어졌다.[6] 다만 이것도 전쟁이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범에 한해서이다. 전투 때 전범인 걸 파악당한 채 포로가 될 경우에는 교수형 없이 그냥 온 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거나 팔다리 박살내고 굶겨 죽이거나 본인들이 학살한 민간인 시신들과 함께 산 채로 묻히거나 휘발유를 끼얹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일례로 다하우 학살 당시 수용소 경비나 수용소 관계자들은 미군들과 살아남은 해방된 수용자와 먼저 잡혀 있었던 독일군 포로들한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7] 당연하게도, 전쟁범죄를 차단하고 자살공격을 하지않는 정상적인 지휘관이면 부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지휘를 하고있다는 것이며, 무의미한 행동(인종청소,민간에 대한 수탈행위등)을 하지않음으로 병력과 물자를 온존하며 점령지내 민간인의 적대심을 눌러 적군에게 적극협조하는걸 줄이며, 무의미한 자살공격을 명하지 않음으로서 퇴각해온 아군으로부터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장비와 그 소모율, 아군에 대한 적 대응속도 나 방법등등), 살아남은 병력을 재편성 함으로서 전투가 가능하며 경험이 있는 병력을 온존한다 라는 매우 정석적인 전술을 취했기에 전투에서 승리할수가 있는것이다[8] [황규인의 잡학사전] A급 전범은 B, C급보다 나쁜 X?[9] 도조 히데키 등 당시 일본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10] 이 B・C급 전쟁 범죄자들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홍사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11] 이 논리는 이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하게 된다.[12]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준 메이저 추축국인 헝가리, 괴뢰국에 불과했던 크로아티아,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의 전쟁범죄가 훨씬 심각했다는 평도 많다.[13] 무솔리니와 그 측근들이 총살되어 거꾸로 매달린 주유소가 있던 곳이다.[14] 추축국 발상은 헝가리 수상 기울라 굄뵈시(Gyula Gomboss)의 머리에서 나왔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가 힘을 합쳐 소련영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견제하자는 내용이었다.[15] 분노한 보이보디나 인민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는 헝가리 작가 체레스 티보르(Cseres Tibor)의 이야기도 있지만 불확실하다고 한다.[16] 정작 르완다 학살 당시 비킨디의 애인은 투치족인 엔젤린 무카바나나였다. 무카바나나는 비킨디가 후투 극단주의자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에 가까웠고, 투치족 아버지를 둔 고아를 입양하거나 학살자들에 맞서 투치족을 구했다고 옹호하였다. 또한 비킨디는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예술가에 불과하며, 학살 선동가는 군부와 인테라하므웨의 강요로 작곡하고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17] 알리의 지시로 만들어진 화학 무기는 아직 건재하던 시절 IS에 의해 사용되었던 바 있다.[18] 맥아더 원수가 쇼와 덴노를 변호해준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맥아더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모든 전쟁의 책임이 있다’라며 부디 나를 죽이는 대신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한 이야기인지, 혹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가식적 행동인지는 히로히토 본인만 알 일이다. 사실 이 시절 연합국 내에서 쇼와 덴노 개인에 대해 처벌할지 말지 열띠게 논의했었지 천황제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연합국 내에서 이미 결론지어졌다.[19] 다만 민간인을 학살한 부하들을 총살한 적은 있다.[20] 당연한 말이지만 전범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너무 무능해서 연합군에 오히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지는 않는다.[21] 일각에선 엄밀히 따지면 미국중화민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본다. 두 나라는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쟁에 개입했을 뿐이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파시즘을 극도로 혐오했음에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선전포고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는 대전 초기 폴란드•핀란드•발트 3국 등을 침략하며 나치 독일의 초기 공범자였던 소련이나 폴란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했던 영국프랑스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때문에 설사 추축국이 승전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명분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치나 일제의 상태를 고려하면 애초에 추축국이 승전한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전범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22]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長崎)에 투사된 원폭(21kt)의 사망자는 7만 4천여 명이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연합군 시민과 포로들도 핵공격으로 죽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했음에도 민간인 집단 사망에 대해 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이 단 한 개도 추궁되지 않았다. #[23] 미일관계가 좋은 것과 별개로 원폭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원폭 투하 정당" 미국인 56%, 일본인 14%)[24] 재판에서 후세인에게 사형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이다.[25] 특히 BBC에서 집중적으로 토니 블레어를 물고 늘어졌다. 어찌보면 당연한 게 BBC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인터뷰를 따내서 코피 아난으로부터#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했던 방송사다. 이러한 언론의 집중 추궁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토니 블레어는 퇴임할 때 "치열한 기사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언론은 낙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떼거리로 사냥감을 찾는다"며 "이런 점에서 언론은 사람들과 평판을 갈가리 찢어놓는 야수와 같다"고 언론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항변했다. #[26] 53개국 가입.[27] 페널티킥 내준 수비수라든가, 승부차기를 실축한 키커라든가, 잘못된 전술을 시도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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