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뮌헨 폭동 때는 나치 측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고, 1년 3개월 징역형과 관직 박탈을 선고받았다.출옥 후 보험 회사에서 법률 자문으로 일하면서 1925년나치당에 입당했고, 1933년에는 당의 집권과 함께 내무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 해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나치 독재의 합법적인 틀을 마련한 수권법의 입안을 주도하면서 나치의 법률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뉘른베르크법 등 유대인 탄압을 위한 법안과 독일 재무장의 합리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병합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제정 등에 관여했다. 사법권 외에 경찰권도 얻기 위해 당내 다른 지도자들과 권력 투쟁을 벌였으나, 하인리히 힘러가 독일 경찰청장에 임명되면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1943년에 힘러가 내무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실각했고, 이후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의 총독으로 재직하며 점령지에서 강권 정치를 펼쳤다.
교수형 과정에서 육군원수 빌헬름 카이텔처럼 머리를 부딪쳐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질식사로 죽었다. 이는 소련의 요구가 반영되었는데 독일로 인해 나라가 5년동안이나 박살이 나고 자국의 인명이 1,000만이 부상당하고 2,000만 명이 넘는 희생을 당한 소련 측에서 전사형수를 추가적인 고통을 주면서 오랫동안 매달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사형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해 이를 받아들여 집행자 측에서 소련의 요구 대로 줄길이를 조절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