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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3:10:33

아돌프 아이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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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앙 유대인 이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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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하인리히 뮐러 아돌프 아이히만
슈츠슈타펠 지휘관 · 국가보안본부 본부장 · 게슈타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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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대 중령
게슈타포 B국 4과(유대인) 과장
2대 국가 중앙 유대인 이주청 청장
아돌프 아이히만
Adolf Eichmann
파일: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jpg
본명 Otto Adolf Eichmann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
가명 Ricardo Klement
리카르도 클레멘트
Otto Eckmann
오토 에크만
출생 1906년 3월 19일

[[독일 제국|]][[틀:국기|]][[틀:국기|]]
[[프로이센 왕국|]][[틀:국기|]][[틀:국기|]] 졸링겐
사망 1962년 5월 31일 (향년 56세)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라믈라
학력 실업학교 중등과정[1] (중퇴)
공업학교 중등과정 (전기공학 / 졸업)
직업대학[2] (기계공학·건축학 / 중퇴)
신체 176cm
정당
복무 친위대
계급 친위대 중령 (상급돌격대지도자)
종교 기독교(개신교, 개혁교회) → 무종교(무신론)[3]
배우자 베로니카 리블 (1909 ~ 1993, 1935년 결혼)
자녀 장남 클라우스 아이히만 (1936~2015)
차남 호르스트 아돌프 아이히만 (1940년생)
삼남 디터 헬무트 아이히만 (1942년생)
사남 리카르도 프란시스코 아이히만 (1955년생)[4]
서명 파일:아돌프 아이히만 서명.svg

1. 개요2. 생애
2.1. 초기 생애2.2. 나치당에서의 학살 행각2.3. 전후2.4. 체포2.5. 재판과 처형2.6. 불법 체포에 대한 논란
3. 매체에서4. 기타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나치 독일의 친위대 슈츠슈타펠의 장교. 최종 계급은 친위대 중령이다.

독일 프로이센 출신으로, 부모를 따라 오스트리아[5]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치하의 독일로 귀국해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축출 및 학살전문가로 통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직접 지시를 받고 6백만명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물론 최고 책임자는 아돌프 히틀러였지만, 그 실무를 책임지고 관할하며 집행한 건 아이히만이었다. 힘러, 하이드리히와 함께 실질적인 홀로코스트의 주동자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

남미로 성공적으로 도주하였으나 가족의 누설[6]로 이스라엘 요원들에게 체포되었고, 1962년 5월 31일 이스라엘라믈라(الرملة רַמְלָה)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2. 생애

2.1. 초기 생애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프로이센 왕국졸링겐(Solingen)에서 태어났다. 회계사였던 아버지 아돌프 카를 아이히만이 1913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린츠로 직장을 옮겼고, 다음해 1914년에 나머지 가족들도 린츠로 이사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아이히만은 안색이 검었기에 다른 아이들은 그에게 유대인 같다며 놀려댔는데 여기에서 그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오토의 아버지인 카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에 종군했다가 전후 다시 린츠에서 사업을 시작해 1920년에 가족들은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1925년 ~ 1927년까지 북오스트리아 전기설비 회사 판매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오토 아이히만은 기계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진해서 학비가 떨어지자 대학을 중퇴한 이후 린츠 지역 정유회사에서 외판원[7]으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1930년에 다시 독일로 갔다. 아이히만은 야외집회에서 나치당과 처음 접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훗날에도 자백했듯이 1932년 4월 린츠의 변호사 에른스트 칼텐브루너의 권유에 따라서 나치당에 가입했고 친위대에 들어갔다. (26세)

오토 아이히만은 나치당의 당원번호 889895번을 받고 오스트리아 분기에 합류했다. 1932년 4월 1일에 나치당에 들어간 아이히만은 1932년 11월에 나치 친위대 오스트리아 지부에 들어갔고, 슈츠슈타펠의 회원 번호 45326를 받았다. 처음에 아이히만은 나치당에 그다지 엄청난 관심이 없었으나 곧 동료의 예를 들어 에른스트 칼텐브루너와 같은 나치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기 시작했다. 1932년에 아이히만은 일반친위대의 임원으로 잘츠부르크에서 활동했으며, 1933년 오스트리아가 나치당을 불법화했지만 1933년에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는 독일로 귀국했다. 독일로 귀국한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 친위대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1934년 베를린에 자리잡아 나치 친위대의 보안국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8]

SS의 멤버가 되어, 정치범을 수용하던 강제수용소인 뮌헨 교외의 다카우 강제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친위대의 실력자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주목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그가 린츠에서 독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보다 나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경력을 쌓은 아이히만은 1937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대량이주계획을 평가하기 위해서 헤르베르트 하겐의 부관으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하이파에 도착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 이집트의 카이로로 향했다. 여기서 영국의 방해공작에 의해 팔레스타인으로의 입국을 거부당한 아이히만은 독일의 유대인 강제이주 정책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고, 경제적인 이유를 덧붙여서 유대인의 이주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고서로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1938년 오스트리아 에서 슈츠슈타펠 보안국의 유대인 추방을 떠맡았다.

2.2. 나치당에서의 학살 행각

아이히만은 단순히 지시 사항 대로 서류만 성실히 써내고 도장이나 찍어주는 평범한 행정관료가 절대로 아니었다. 그는 유대인 추방, 수송, 학살의 최고위급 전문가였다. 훗날 모사드의 납치에는 법적 단죄뿐만 아니라 그를 조사해서 진상을 더 확실하게 밝히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1941년 아이히만은 친위대 소속 대대장(중령)으로 진급하며 국가안보부 제5국 즉, 게슈타포 유대인과의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임명된 이후 폴란드 서부지역에 있는 수용소에 파견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들의 시체가 쌓여있는 끔찍한 광경을 봤다고 한다.
파일:WannseeList.jpg
지역 숫자
분류A
알트라이히[9]
오스트마르크[10]
오스트게비테[11]
폴란드 총독부
비아위스토크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군 점령 지역
프랑스 비점령 지역(비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131,800
43,700
420,000
2,284,000
400,000
74,200
-유대인 없음-
3,500
34,000
43,000
5,600
165,000
700,000
69,600
160,800
1,300
분류B
불가리아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사르데냐 포함)
이탈리아 점령 하의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루마니아(베사라비아 포함)
스웨덴
스위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르키예(유럽 지역)
헝가리
소련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벨라루스(비아위스토크 제외[12])
48,000
330,000
2,300
4,000
58,000
200
40,000
3,000
342,000
8,000
18,000
1,0000
88,000
6,000
55,500
742,800
5,000,000
2,994,684
446,484
도합: 1,100만 이상
↑1942년 1월 20일 열린 반제 회의의 회의록 문서 중 6페이지. 아이히만의 이름을 따 <아이히만 리스트>라 불린다. 유럽 전역의 유대인 수 (학살 대상자)를 정리해 놓았다. 유형 A는 회의가 열렸던 1942년 초 시점에 독일이 점령하여 직할하던 지역의 유대인들이며, 유형 B는 그 외의 지역들[13]의 유대인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명령으로 각 차관급 인사들이 베를린 교외의 고급주택지인 반제에 모여서 이른바 "반제 회의"가 열렸는데 아이히만도 여기에 참석했으며, 특히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책"이 결정되는 그 회의석상에 참석했다. 다만 말단이라서[14] 한 일은 서기 비슷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따르면 이때의 회의가 아이히만에게 두 가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로는 하이드리히와 뮐러를 비롯한 상관들과 친분을 쌓은 것이고, 둘째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통계자료마냥 유대인 "최종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공무원이며 국가를 위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자기합리화를 해버린 것이었다.

전쟁 중 아이히만은 제국안전중앙부에 있으면서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모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수송의 최종책임자가 되었다. 아이히만은
"500만명의 유대인을 열차에 태웠다."
라며 자랑했는데 이 실적은 상부의 주목을 받아 그는 1944년에 헝가리로 급파되었다. 아이히만은 바로 유대인 수송 과정에 착수해서 현지 화살십자당의 지원을 받아 무려 40만명의 유대계 헝가리인들을 열차에 태워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냈다.

그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절멸수용소와 학살의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면서 여러 학살 지역에 나타나 학살을 지시했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을 고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관리자이자 조직가로서 유대인이라는 적을 말살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이런 행각들로 철십자훈장까지도 받았다.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었는지 아돌프 아이히만의 상관이었던 하인리히 뮐러
''만약 우리에게 50명의 아이히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15]

심지어 1945년에 독일의 패색이 깊어지자 친위대 전국지도자였던 하인리히 힘러는 <유대인 학살중지령>을 내렸지만 총통의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히만은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헝가리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홀로코스트를 계속해서 수행했다. 이 행동은 훗날 이스라엘 법정에서 아이히만이 자발적으로 홀로코스트를 주도 및 수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아이히만은 소련군이 진군해오자 헝가리에서 탈출해 지인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있었던 오스트리아로 달아났지만 칼텐부르너는 아이히만이 자신과 똑같이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관여한 연합군의 중범죄자라 책임 추궁이 무서워서 그와 만나길 거절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패전이 가까워지자 사진찍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어느 날 자신의 사진이 찍히게 되자 그는 화를 내 서 카메라를 부숴서 사진찍은 사람에게 카메라 값을 변상해준 적도 있었다.

2.3. 전후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40px-WP_Eichmann_Passport.jpg
아이히만의 가짜 여권
1945년, 나치 독일이 항복하자 잠시 미합중국 육군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아이히만은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퇴역 공군 장교라 주장해 재판을 피했고, 1946년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옛 친위대 동료들과 가톨릭교회 및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의 도움을 받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아르헨티나로 몰래 빠져나가 1950년 6월 17일에 독일을 떠나는 데 성공했고, 7월 14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다. 아이히만은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탈출했을 때의 가명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건설사 직원, 물류업체 감독관 등으로 지내며 15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그는 망명지인 아르헨티나에서조차 계속해서 나치 잔당과 모임을 가졌고, 독일의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반유대주의 독일인의 사명을 부과하고자 했다. 그곳에서 그는 1960년 옛 친위대 동료이자 출판업자로 활약하던 빌렘 사센(Willem Sasen)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아이히만의 이러한 사상을 잘 드러내는 말을 빌렘 사센에게 고백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속았다.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000만 명의 유대인, 아니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만 나와 동료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야만 나와 내 동료들이 적을 절멸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난 단순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난 그저 멍청한 놈에 불과했을 겁니다. 나는 나치 당원들과 똑같이 생각했으며, 함께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2.4. 체포

파일:아돌프 아이히만.png
체포된 1960년의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추적으로 납치되었다.

사실 아이히만은 비교적 잘 숨은 편이었는데, 1957년에 덜미가 잡혔다. 그 이유가 가관인데, 장남 클라우스 아이히만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여자친구인 실비아 헤르만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럽에서 '유대인 제거'에 앞장섰다고 자랑하다가 덜미가 잡힌 거라고 한다.(...)[16] 실비아의 아버지 로타어 헤르만부터가 아이히만의 희생자로, 부모를 잃고 자기도 역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클라우스랑 헤어지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즉시 신고했고[17], 그녀의 고발로 2년에 걸친 추적, 수사 끝에 모사드는 요원 7명으로 아이히만의 자택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그를 납치했다. 차에 태워진 아이히만은 체념한 듯 독일어로 말했다.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모사드는 그의 신원을 즉시 확인한 뒤,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재판받고 죽을 것인가?' 라고 묻자 그는 '편한 대로 해라'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증거는 귀였다고 한다. 코나 입은 성형수술로 고치지만 귀까지 고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서 촬영한 사진이 모사드로 하여금 그가 아이히만임을 확신하게 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엘알 항공 특별기 편으로[18]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아이히만은 9개월간 예루살렘의 감옥에 수감된 채로 집중적인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주도한 아브네르 레스 경감은 독일계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수사팀은 3,5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증거기록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히만을 심문했다. 심문 과정에서 레스는 아이히만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다만 죄가 명백해서 그런지 어지간한 건 다 순순히 인정하는 등 심문 자체에는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2.5. 재판과 처형

대한뉴스 제 312호-아이히만의 재판 지식해적단의 관련 영상

재판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제라드 베하 센터"(מרכז ז'ראר בכר Gerard Behar Center)[19]라는 문화원에서 1961년 4월 11일 시작되었다. 주심 판사는 전 대법관 모셰 란다우(משה לנדוי, Moshe Landau), 배석판사는 베냐민 할레비(בנימין הלוי, Benjamin Halevi)와 이차크 라베(יצחק רווה, Yitzhak Raveh)였다.[20] 기소를 맡은 담당검사는 무려 법무장관이었던 기드온 하우즈네르(גדעון האוזנר, Gideon Hausner), 야콥 바르오르(יעקב בר-אור, Jacob Breuer / Yaakov Bar-Or), 가브리엘 바흐(גבריאל בך, Gabriel Bach)였다.[21] 흥미로운 점은, 하우즈네르를 제외한 모든 판사와 검사들이 독일 출신이었다는 사실이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가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재판이 보복이라는 비난을 그나마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폴란드 태생이었던 하우즈네르 역시 독일어에 능통했으므로, 모든 판사와 검사가 독일어를 모어로서 구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였다. 아이히만에 대한 심문 및 법리적 공방 과정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을 최대한 기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재판진행이 독일어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와 원고는 통역을 거쳐 서로 말을 주고받았으며, 판사와 검사들 모두 히브리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아이히만을 심문했다. 그러나 피고와 논쟁이 거세질 때나 즉각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독일어로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단은 독일인 로베르트 제르바티우스(Robert Servatius) 변호사가 이끌었다. 이스라엘 내에는 아이히만을 변호해줄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인이었던 제르바티우스가 그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이스라엘 법정은 외국인 변호사의 변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변호사를 안 쓸 수도 없었으므로[22]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에만 외국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했다.

검찰측 증인심문은 56일간 지속되었으며, 총 112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증언했다. 하우즈네르는 심문에 앞서
"저 피고석에 앉은 자는 단순히 개인이나 나치 독일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초기 재판에서 제르바티우스는 재판에 제시된 수많은 홀로코스트 증거물들 중 아이히만과 직접 관련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빌렘 사센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시 증거로 제출했으나, 아이히만이 직접 쓴 메모 일부분만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검찰측은 아이히만이 쿨름호프(헤움노), 아우슈비츠(오시비엥침), 민스크 등 학살이 이뤄진 장소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고, 아이히만이 대량학살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특히 민스크의 경우는 아이히만이 직접 처형 순간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그가 홀로코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려던 변호인단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
이라고 증언했다. 그저 힘러, 하이드리히 등의 명령을 따른 것 뿐이며, 대량학살에 대한 관여는 자신의 직접적 의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즉, 본인은 단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23][24] 그러나 하우즈네르 검사는 이와 같이 모르쇠로만 일관하는 아이히만에게
"명령이 잘못되고 불법적인 경우에는, 명령을 마지못해 따른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로 성립된다"
는 명제를 대며 아이히만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아이히만은 끝까지 자신은 유대인을 특정해서 학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 차례의 교차심문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며 결국 자신이 유대인 학살을 의도했고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결정적인 증언 번복은
"내가 500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특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내게 묘한 웃음을 짓게 한다"
라는 발언이었다. 아이히만은 이 500만 명이 소련인, 즉 제국의 적을 지칭한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으나, 이후 교차심문 과정에서 이 500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말았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능동적인 역할과 반유대주의 신념을 숨기고, 단순히 자신은 국법과 체제에 따른 선량한 시민이자 공무원으로 행세했지만, 이와 같은 모르쇠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 결과는 반유대주의적인 신념의 소유자가 홀로코스트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었다. 게다가 굳이 재판 결과를 들이댈 것도 없이 연합국이 다른 전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도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가 드러날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결국 아이히만은 1961년 12월 15일 텔아비브의 공개재판에서 당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3심 끝에 기각되었고, 1962년 5월 31일 23시 58분에 교수형이 집행되면서 생을 마감했다. 죽음이 완전히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사형을 당하기 며칠 전 이츠하크 벤즈비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은 하수인일 뿐이라면서 교수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한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 있다.[25] 그는 최후의 만찬으로 와인, 치즈와 빵, 올리브, 그리고 차 한잔이라는 소박한 식사를 했다. 사형은 당시 서양의 관례대로 사복을 입고 집행하였고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관인들의 참석이 허용되었고 유언은 다음과 같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나하고 연고가 있는 이 세 나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규칙과 정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참관자들을 향해 추가로 덧붙였다고 한다.[26]
“여러분, 또 만납시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요. 나는 지금까지 신을 믿으며 살아왔고, 신을 믿으면서 죽을 거요.”
아이히만을 추적하며 납치공작을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직 모사드 간부 라피 에이탄의 회고에 따르면, 1962년 5월 31일 사형장을 방문했을 때 아이히만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유대인 친구, 자네도 나를 따라서 죽게 되어 있어."
- 고든 토마스 저, 《기드온의 스파이 1》, <철가면을 쓴 스파이 - 유대인 학살의 원흉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라>, 2010. 09, 예스위캔, p.119
에이탄은 여기에
"그래.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아돌프. 지금은 아니라고."
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27]

이후 아이히만의 시신은 화장되어 이스라엘 해군 경비정에 실려 지중해 공해상으로 옮겨졌고, 동승한 모사드, 신 베트 요원들에 의해 바다에 뿌려졌다.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시신들은 대부분 화장로에서 소각되었는데 그가 생전 저질렀던 그대로 앙갚음을 받은 셈이다.

2.6. 불법 체포에 대한 논란

아이히만의 재판은 극심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아이히만 확보는 이유야 어떻건 외국인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불법납치를 벌인 것이기 때문. 아이히만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 측의 납치 직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하고 아이히만의 즉각적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주권 침해는 인정하였으나, "나치의 유태인 박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비난하고 있고,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아이히만의 즉각적 송환 대신 "UN헌장과 국제법규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28] 이후 아르헨티나는 1960년 08월 03일 이스라엘과 공동성명을 통해 "납치로 발생한 일체의 국제법 위반은 '치유되었다'(cured)"고 발표하며 요구를 포기하였고 이스라엘은 손해배상을 하였다.

법원은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 영역에서 재판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행위, 즉 집행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영토 주권을 침해한 국제위법행위의 문제는 양국 간 외교적 문제에 해당하기에 당해 사건의 근본적 쟁점 즉 피고인의 기소된 범죄 자행 여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아이히만 측의 항변이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고, 따라서 재판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체포의 행위는 국가책임의 문제이지 재판관할권의 문제는 아니며, 피의자의 확보 수단은 재판관할권과 무관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지였다.

또한 보편주의 관할권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범죄는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해당 국제범죄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므로 범죄지나 범죄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고, 피고인의 범죄는 특정 민족에 대한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해당 범죄는 유대인의 국가로서 유대인 민족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자국 이스라엘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male captus, bene detentus[29]의 관념에 기초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가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소재지국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납치하여 자국 법정에 세우는 문제에 있어 국내법원이 집행관할권 행사의 합법성을 묻지 않고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법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입장에서 비판의 여지가 존재하며, 실제 비슷한 사건 중에서 법정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존재한다.[30]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측의 판결은 불법납치를 통한 재판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범죄(genocide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31] 보편관할권의 대상이며, 국제형사재판에서도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32][33] 물론 이는 전술한 안보리 결의에서 언급되듯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작자가 저지른 범죄가 상상 이상이라 처벌 없이 풀어주는 경우 국가 주권에 대한 피해보다 국제 정의에 미치는 해악이 더 커서 인정된 예외적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런 일이 국제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점이 아니라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34][35]

3. 매체에서

4. 기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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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틀러와 같은 학교 출신이다.[2] 현대기준으로 보자면 폴리텍대학과 비슷하다.[3] 캐나다의 복음주의 목회자 윌리엄 러벨 헐에게 "자연을 관찰하면서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The Struggle for a Soul: The Untold Story of a Minister's Final Effort to Convert Adolf Eichmann[4] 아이히만이 남미 도피 생활 중 가진 아이다. 만약 아버지가 나치 패망 직후 바로 잡혔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5] 당시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성립되었다.[6] 후술하듯이 장남이 생각없이 나불댄 덕분에 잡혔다.(...)[7] 5년 반. 1932년 린츠에서 잘츠부르크로 전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되었다.[8] 1933년 8월 ~ 1934년 9월까지 레히펠트와 다카우에 있었던 두 개의 바이에른 친위대 훈련소에서 소대 지휘관(Scharführer, 중사급)으로 있었다.[9]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50px-Weimar_Republic_1930.svg.png 1938년 이전의 나치 독일 영토. 바이마르 공화국의 영토와 같다.[10] 합병된 오스트리아 + 슬로베니아 크렌스카 지방 + 코로스카 지방[11] 독일 제국 시절의 구 동방영토 중 1차 대전 패전으로 상실한 지역. 서프로이센, 포젠 등.[12] 비아위스토크는 오스트프로이센에 병합되었다.[13] 적국, 동맹국과 그 점령지, 중립국 등.[14] 반제 회의 참석자들은 거진 대부분이 장성급이었고 민간 관료들도 최소 차관보급 이상이었기 때문에 중령급인 아이히만은 참석자 중 서열이 가장 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15] 물론 유대인이 배후중상해서 1,2차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믿는 머저리나 할법한 생각이고, 실제론 유대인 학살을 더 열심히 한다고 독일의 전쟁 결과에 좋은 영향이 생기진 않는다. 오히려 점령지 피지배계급의 인구가 수백만명이나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독일의 물자 생산성이 저하되고, 전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력, 행정력, 자원을 유대인 학살 행위에 낭비해서 전쟁에 악영향만 더 커질 뿐이다.[16] 당연하지만 클라우스는 실비아가 유대인인지 전혀 몰랐다. 실비아는 금발벽안의 전형적인 아리아계통 독일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클라우스는 실비아 가족이 나치였다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치적 인종관이 얼마나 덧없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17] 바우어 박사는 서독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독에는 아직도 나치 잔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에 신고한 것이다.[18] 아르헨티나 독립 160주년 행사에 참석한 정부대표단 특별기에 부상당한 엘알항공 승무원으로 신분을 위장시키고 태웠다.[19] 통칭: 베이트 하암(Beit Ha'Am בית העם). 이스라엘 내각과 이스라엘 최고법원의 지시로 인해 많은 방청객들을 쉽게 확보하면서, 전세계를 향해 라디오 • TV 생중계를 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하였다. 이스라엘 최고법원 청사를 쓰지 않고 이런 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이히만을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다.[20] 모셰 란다우(1911-2011)는 그단스크 출신, 베냐민 할레비(1910-1996)는 작센 출신, 이츠하크 라베(1906-1989)는 베를린 출신이었다.[21] 기드온 하우즈네르(1915–1990)는 렘베르크(르비우)출신, 야코브 바르오르(1916-2008)는 프랑크푸르트 출신, 가브리엘 바흐(1927-2022)는 할버슈타트 출신이다.[22]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변호사를 붙여는 주는 게 재판의 원칙이다. 피고 본인이 스스로의 변호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고, 자격 미달의 변호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피고가 하도 악랄해서 변호사까지 검사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아마 판사와 검사들 모두 마음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씹어먹고 싶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이히만에게도 변호사는 있어야만 했다.[23] 아이히만 재판을 본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24] 이 재판은 행정학에서도 다루는 사건이다.[25] 하지만 벤즈비 대통령은 아이히만의 탄원서에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사무엘기》 대목을 친필로 써 보냈다고 한다.[26] 런던 대학교의 저명한 홀로코스트 역사가 다비드 케사라니의 증언. 다만 증언은 조금씩 엇갈리는 편이다.[27] 1927년생인 에이탄은 이후 이스라엘 정부 요직을 거쳐 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했으며, 장구한 세월이 지난 2019년 3월에서야 92세로 죽었다.[28] UN안보리 결의 138, 1960. 06. 23.[29] 위법하게 잡혔으나 적법하게 구금된(wrongfully/improperly captured, rightfully/properly detained)[3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tate v. Ebrahim(1991) 사건 및 영국의 R v Horseferry Road Magistrates Court, ex p. Bennett(1994) 사건이 그 예시.[31]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체포하여 자국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32]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Dragan Nikolić(드라간 니콜리치) 사건. 1994년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부는 니콜리치를 기소하였으나 당시까지 니콜리치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 니콜리치는 "신원 미상의 사인들에 의해"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서 납치되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이송되어 재판소로 신병이 인도되었다. 니콜리치는 납치를 이유로 관할권을 부인하였으나, ICTY 재판부는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의 경우 국가주권 침해에 근거하여 재판관할권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니콜리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여담으로 해당 납치범들의 신원은 현재도 불명이며, 특정 공권력이 관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33] 국내 법원에서 강제 납치 여부가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의 예시로는 미국의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1992)가 있다.[34]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이상 불법 납치를 통한 신병 확보는 피인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재판관할권 행사는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이히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당시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아이히만의 납치 며칠 전에 서명되었으나 비준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해당 문서 3페이지 마지막 단락 참조[35] 이상의 내용은 김대순 저 "국제법론", 정인섭 저 "신국제법강의" 등의 저서를 참고해 작성함.[36] 최상급지도자의 칼라장을 달고 있다.[37] 킹슬리 본인은 유태인이 아니지만 외조부가 유태인이었으며, 쉰들러 리스트에서 유태인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일선에서 실행했던 아이히만 역으로 출연한 것이 꽤 색다르게 보일 수 있다.[38] 그 이전에는 건국 직후인 1948년에 군형법에 따라 아랍 국가와의 간첩 혐의로 처형된 메이어 토비안스키라는 육군 대위가 유일한 사형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