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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0:59:07

이적죄

이적행위에서 넘어옴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 개요2. 형법상 이적
2.1. 일반이적죄2.2. 모병이적죄2.3. 시설제공이적죄2.4. 시설파괴이적죄2.5. 물건제공이적죄
3.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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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적()은 형법에서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이적행위는 모병, 시설제공, 시설파괴, 물건제공, 일반이적이 있으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제98조는 간첩죄)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형법상 이적

2.1.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각종 이적죄(후술)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위의 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국의 정황을 허위보고하여 한국의 작전계획을 잘못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지관리소 소속의 선박을 제공하거나 이중간첩이 한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 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모병을 주도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자발적으로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모병이란 전투에 종사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모병에 응한다는 것은 이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징병으로 인정되면 모병을 한 자만 처벌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적국을 이롭게 할 이적의사가 있어야 한다. 모병 이후 적국과 손잡고 한국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 여적죄가 성립된다.

2.3. 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군용시설 또는 병기, 탄약, 기타 군사상 필요한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군용에 공하는 설비 또는 물건이란 대한민국의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한 시설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2.4. 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적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병기, 탄약 기타 군사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적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국의 함대에 포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승선을 침몰케 하는 등의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시폭발물사용죄와도 엮일 수 있으며 이 때는 폭발물사용이적으로 처리하되 법정형은 동일하다.

2.5. 물건제공이적죄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용에 직접 제공되지는 않지만 병기, 탄약 기타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예. 경찰용 무기)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3.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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