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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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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의 종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플라스틱 오염
빛공해 소음공해 전파공해 방사능 오염 삼림파괴


1. 개요2. 상세3. 종류
3.1. 생활소음3.2. 교통 소음3.3. 이동 소음3.4. 미스터리 현상3.5. 짖는 소리3.6. 기타
4. 대책5. 백색 소음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 개가 짖는 소리에 시달린 한 아파트 주민

1. 개요

도시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자막)

소음(, noise)은 듣기 싫은 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1]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인간은 생활하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그 중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 소음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소음이 클수록 불쾌감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2. 상세

정도 이상의 소음은 기본적으로 , 특히 고막에 무리를 주는데다 이차적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난청, 이명을 시작으로 하여 고혈압, 정신적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 현대에는 이를 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음은 주파수마다 느껴지는 청감이 다르다. 같은 40dB라도 1kHz와 500Hz에서의 소음은 절대로 같은 크기의 소음이 아니다. 전자가 신체에게 더 크게 느껴지며 소음성 난청을 쉽게 유발하는 경우도 1kHz대의 소음이다. 작업장의 경우 소음발생원의 절대적 크기로서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청감보정회로를 거친 소음을 기준으로 법적 기준을 설정한다. 주로 dB(A)라고 1kHz에서 40dB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유발한다고 느껴지는(40phon) 각 주파수마다의 소리의 크기를 설정한 청감보정회로가 자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dB(F)라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지 않는 소음발생원의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는 스마트폰의 값싼 무료어플 측정기와 값싼 소음측정기에 베이스로 탑재되어있으며 이들로서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거나 그에 따른 이론적인 식으로 맞춰줘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자신에게는 소음이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는 그 크기로만 제한하며 종류를 가리지는 않는다. 소음공포증 환자들은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다리가 풀리고 교통소음을 못버텨 면허를 못따는 경우도 존재하는 반면 누군가는 오늘도 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낮 40dB, 밤 35dB 가량이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대학가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된 지역에서는 기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소음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소음을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 백색 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져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반면, 다른 잡소음들은 차단시켜 집중력 향상 및 심신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다. 빗소리나 파도소리 등의 자연 소음, 카페의 대화 소리, 선풍기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긋나긋 속삭이는(whispering) 듯한 말소리를 통해 쾌감이나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ASMR 문서로.

이 짜증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소음기귀마개를 쓸 수 있다. 공항에서는 NADP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여객기 이륙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소음 중에서 가장 큰 소음은 의 격발음이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현역 혹은 예비군이라면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접하는 소음 중 최고 강도의 소음일 정도. 그 크기는 대략 150 ~ 160dB급이라 비행기 제트엔진과 폭죽 소리를 능가하며, 대형 선박 기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소음이다. 실제로 가까이서 들으면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과 이명이 찾아온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소리이다. 괜히 실탄 사격 시 간부들이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청취 시 청력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어, 보호구 착용이 필수인 수준의 소음이 대략 120dB이다.

3. 종류

3.1. 생활소음

3.2. 교통 소음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배기소음으로 자동차의 소음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규제이다. 배기소음규제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가속패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감아 배기구에서 방출되는 음압을 감지하여 법령에서 고시한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차량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은 자동차가 실제 운행할 때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다. 대부분의 주행환경, 예를 들어 도심에서 50km/h 이하로 주행하거나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140km/h 이하로 주행할 때조차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기소음규제가 강화될 경우 차량 제조사에서는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음압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출력을 감소시키거나 가속 성능을 줄이는 방식으로 차량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운전자는 동일한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속페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감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결국 실제 도로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빈도가 늘어나 환경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음에 더욱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소음규제 보다는 실제 주행환경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발생하는 음압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하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바꿀 생각이 없다. 시가지에서 교통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교통정온화가 있다. 시가지는 교통 흐름이 좋고 차량속도가 빠른 것 보다 차량이 천천히 주행하여 소음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2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규제를 현재 최대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려는 입법예고를 마쳤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새로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출력이 다운된 상태로 출시되어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데 훨씬 더 많이 스로틀을 감아야하고 결국 더 많은 소음에 노출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교통 소음의 증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환경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다.
교통소음은 차량기지, 차고지,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병원, 철도건널목, 공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님비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3.3. 이동 소음

위 교통소음과 별도로 지정되는 소음이다. 이동소음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또는 규제시간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규제지역이나 규제시간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동소음원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3]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2022년 11월 2일부터 이동소음원에 이륜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시장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증하였고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이 소음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머플러를 개조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민원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 규제의 배경이다.

3.4. 미스터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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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짖는 소리

3.6. 기타

4. 대책

5. 백색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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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백색 소음은 보통 유익한 소음이기 때문에 다른 소음들과는 취급이 다르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2] 125cc미만은 102dB 이상, 125cc이상은 105dB 이상[3] 배기소음 95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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