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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12:47:04

각도기



1. 문구류2. 위의 문구류에서 유래된 관용어구
2.1. 고소 방지책
2.1.1. 의미와 원인2.1.2. 미미한 효과
3. 기타

1. 문구류

파일:각도기.jpg
角度器, Protractor

제도용 도구로 각도를 재는 목적의 도구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투명한 반원형 플라스틱판에 각도를 눈금으로 표시한 것이다. 반원의 직선 부분에 눈금자가 달려 있는 각도기도 있다. 그 외의 공업, 건축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각도기가 있지만 각도기 하면 거의 이것이 연상된다.

일반적인 제도용으로 쓰이며 각도를 직접 만들기보단 먼저 점을 찍고 직선을 이어야 제도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학과학 시간에 많이 쓰이며 삼각자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중ㆍ고등학교 때는 잘 안 쓴다.

북한에서는 분도기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과 같다. 그런 탓인지 이따금 한국에서도 분도기라고 부르는 노인을 볼 수 있다. 반미 선전선동용이기는 하지만 북한 애니메이션인 연필포탄에서 이 분도기의 올바른 사용법이 나온다.

항공에서도 쓰인다. 다만 이 경우, 지도 위에서 쓰는 것이라 원에나 반원형의 각도기가 아닌 사각형의 각도기가 쓰인다.

2. 위의 문구류에서 유래된 관용어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각도드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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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의 별명이기도 하다. 이 각을 잘 포착하는 사람을 뜻하는 온라인 은어로도 쓰인다.

2.1. 고소 방지책

2.1.1. 의미와 원인

"각도기 잘 챙기라"…진화하는 ‘악플러’
파일:각도기 댓글.jpg

고소장 구성 요건을 잘 피해서 글을 쓰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게시물에 댓글을 쓸 때 "각도기를 지참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사람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고소 구성 요건을 피하도록 각을 잘 따져서 댓글을 쓰라는 충고의 의미다. 하지만 특정인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쓸 때 외에도 특정인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충고이다.

만약 누가 봐도 고소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대놓고 할 때에는 "각도기를 깼다"라고 표현한다.

인터넷 회선이 싼 가격에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파력이 강한 형태의 악성 댓글도 늘었고 2008년에는 '최진실법'으로 불리던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가 있기도 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악플은 심각하게 나쁜 것이다'라는 사회적 공감 여론이 공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2010년대 이후로는 인터넷 상의 악플에 대한 고소가 급증했다.

악플에 대한 고소의 양 자체가 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기존의 다른 고소건과 마찬가지로 기획고소의 양도 악플 고소 내에서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발과 세밀한 기준이 없는 떼법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이 반발 움직임으로부터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고소 구성 요건을 우회하고자 하는 글쓰기 방식, 즉 각도기를 재는 글쓰기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담을 수 있는 어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1.2. 미미한 효과

그러나 단순히 악플을 쓰면서 조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1] 인터넷에 작성되는 악플의 기본 개념은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 받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표현을 우회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에서 사용되는 은어 표현이라면 몰라도 결국 대형 커뮤니티게시판 등에서 사용되는 각도기를 재는 표현들은 모두 원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게 된다.[2] 결국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다른 이용자들이나 본인 스스로가 몇 개월 이상 사용한 표현을 이어가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단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각도기 잰 글들의 대부분이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로 되어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고소 대상인 이용자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무법인이나 고소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크롤링 혹은 싼값의 인력 등의 기초적인 IT 기술을 통해 이용자 대조 및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 된[3] 후에는 비난의 내용 자체가 애초에 각도기 없이도 괜찮을 만한 약한 수위가 아닌 이상 작동하지 않는 효과가 되고 있다.[4][5]

특히 청소년 등의 저연령층이 작성하는 각도기를 잰 글 대부분은 그 근거가 지식인 등의 무료 정보 사이트를 통해 얻은 변호사들의 일반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각도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변호사가 상담 비용을 받는 건 괜히 받는게 아니다.

즉, 대부분 리스트로 정리되어 변호사들 사이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검방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이용자 스스로가 특정한 주제특정한 표현특정한 횟수 이상 특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경우에는 각도기를 스스로 깨지 않아도 이미 깨져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표현과 주제 자체를 매번 새롭게 바꿔야 한다.[6]

결국 각도기 자체가 실제 법적으로 잘 작동하는 효과적인 방지책이라기 보기는 힘들다. 무차별한 명예훼손을 일삼는 상황 자체에 대한 저항적인 성격을 지닌 창의적 조롱이나 창의적 유희 정도로 접근해야 안전하다.

나무뉴스를 비롯해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서는 순수한 익명이 아니라 IP나 ID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각도기를 깬 글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3. 기타


[1] 역으로 우회하는 표현을 쓰려고 했던 점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어쩌다보니 자기 생각을 과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특정인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2] 설령 비방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에 대한 비방글인지 객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법률 소비자들만이 아니라 법률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문해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해당 표현들에 대해 문외한인 완전한 외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3] 디시인사이드에 키워드 알림 기능이 생긴 이후로는 굳이 크롤링을 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표현들은 모두 거의 실시간 수집이 가능해졌다.[4] 실제로 악플을 쓰고도 고소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도기가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직접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고소당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쓴 경우다.[5] 익명이 의미있는 이유는 A가 B라는 내용의 악플을 C개 작성했을 때 C개의 악플 모두가 같은 A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즉, A가 B라는 내용의 악플을 C개 작성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파악되는 상황이거나 적어도 A가 B라는 내용의 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익명은 현피를 피하는 정도의 장점 외에 고소장 작성 타겟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다.[6] 예를 들어 특정인의 외모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비난 글을 쓰는 이용자라면 이용자 자체 특정이 이미 가능한 경우 표현 방식을 바꾸더라도 해당 이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글을 썼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