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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21:34:27

외국사절폭행등죄

국교에 관한 죄
외국원수폭행등죄 외국사절폭행등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 외교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1]

1. 개요2. 구성요건3. 판례4. 비판5. 관련 문서

1. 개요

使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라는 점에서 전조의 죄와 구별된다.

2. 구성요건

외국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정식승인을 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사절이란 대사·공사·영사 등을 말한다. 외국사절인 이상 상설사절인가 임시사절인가, 정치적 사절인가 의례적 사절인가를 불문한다. 계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사절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자임을 요한다. 따라서 제3국에 파견되어 부임 또는 귀국중에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난동을 부린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된다.

외국사절임을 요하므로 외국사절의 가족·수행원·사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3. 판례

4. 비판

2항의 모욕,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문제가 된다. 모욕죄,명예훼손죄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1] 장기가 고작 3년인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없다.[2] 예로 주한미국대사는 해당되지만. 한국에 머무르는 주중일본대사는 객체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3] 정확히는 그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541 판결'에 자세히 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