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原告
Accuser, Plaintiff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다.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법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헌법재판에서는 '청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소송같은 경우에는 적격이 까다롭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및 하위 문서를 참조할 것.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Accused, Defendant)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를 영문으로 쓰자면 P와 D로 약칭하게 되는데, 날려서 대문자를 쓰다 보면 판서에서 구별이 안 가므로 교과서나 수업 판서에서 대문자 파이와 델타를 약칭으로 쓰기도 한다. 아니면 "P"와 "d"로 구분한다. 일종의 암묵의 룰.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국가소추주의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되며, 기소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뿐이며, 사건의 피해자, 고소, 고발자도 제3자로 증인자격으로 법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2. 原稿
manuscript, copy인쇄, 출판하기전에 쓴 글이나 그림. 수많은 작가들이 마감기한 때문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걸 못 끝냈기 때문.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기고'라 하고 다 쓴 것을 '탈고'라고 하며, 다 쓴 원고를 검토 및 교정하는 작업을 '퇴고'라고 부르고 탈고된 원고를 편집자 내지는 출판사로 제출하는 것을 '투고'라 한다. 특히 막 완성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글을 초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