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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2020.02.29.
~2021.10.31.)
단계적 일상회복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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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2023년 5월)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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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fff> 공통
개요
<colbgcolor=#ccc,#222>
경과 / 현황
경과 · 발생 국가 · 전 세계 현황 · 국가별 현황
사회적 영향
대응 아시아(대만, 북한, 인도, 일본, 중국 (본토 (경과),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유럽(영국, 튀르키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 · 출입국 현황 · 중국 책임론 · 대중국 소송
반응 아시아인 혐오 · 논란 · 루머
영향 경제 · 교육(등교 관련) · 문화 · 물류 · 시험 · 스포츠 · 종교 ·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 세대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학번 · 완치 이후 · 포스트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손실보상 문제 · 사생활 침해 논란 · 코로나 버블 · 물류 대란 · 식량·에너지 대란 · 단백질 식품 대란
사건 사고 군대 · 병원 · 종교 · 기타
의학 정보
질병 SARS-CoV-2(원인 · 전염성 · 예방)
변이 및 변종(Α 알파 · Β 베타 · Γ 감마 · Δ 델타 · Δ+ 델타 플러스 · Ε 엡실론 · Η 에타 · Κ 카파 · Λ 람다 · Μ · Ο 오미크론 · 델타크론 · A.VOI.V2 · AV.1 · Π 파이 · Ω 오메가 · B.1.640.2 · BA.2 · XE · XJ · XL · XM · BA.2.12.1 · BA.2.75 · BA.5)
증상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 털곰팡이증
진단 및 검사(신속항원키트) · 완치 및 후유증
치료 치료제 종류 · 대증요법 · 음압병실 · 인공호흡기 · 에크모
알약(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주사(렘데시비르 · 악템라주 · 렉키로나주항체 · 이부실드항체) *
백신 종류 · 논란 · 백신 음모론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돌파감염 · 코백스 퍼실리티 · 부스터샷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Ad26.COV2-S(존슨앤드존슨 / 얀센) · Vaxzevria(AZD1222)(아스트라제네카 / 옥스퍼드대) · Comirnaty(BNT162) (화이자 / 바이온테크) · Spikevax(mRNA-1273)(모더나) · Nuvaxovid(NVX-CoV2373)(노바백스) · SKYCovione(GBP510)(SK바이오사이언스) *
그 밖의 정보
인물
단체
인물(T. A. 거브러여수스, 권덕철, 백경란, 앤서니 파우치) · 사망자
파일:세계보건기구기.svg 세계보건기구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의약품청 · 파일:러시아 국기.svg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보건연구원 · 씨젠 · 셀트리온 · SK바이오사이언스 · 파일:북한 국기.svg 국가비상방역사령부 · 파일:미국 국기.svg 존슨앤드존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FDA · 화이자 · 모더나 · 파일:중국 국기.svg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국가질병예방공제국 · 파일:일본 국기.svg 후생노동성 ·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 파일:영국 국기.svg 아스트라제네카 · MHRA · 파일:대만 국기.svg 위생복리부 · 파일:벨기에 국기.svg 얀센
의료시설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선별진료소 · 생활치료센터 · 파일:미국 국기.svg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센터 · 매코믹 플레이스 · 파일:중국 국기.svg 훠선산 병원 · 파일:일본 국기.svg 마쿠하리 멧세 · 오다이바 · 파일:영국 국기.svg ExCeL ·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피에라 밀라노
기타 마스크 불량 착용 · 마기꾼 · 예스마스크 · 정보감염증 · 포스트 코로나 · 다함께 이겨내요 · 덕분에 챌린지 · 관련 웹사이트 · 엄격성 지수 · 창작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신속항원키트
*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1. 개요2. 현황3. 변천사
3.1. 초창기 거리두기3.2. 단계별 적용
3.2.1. 4단계화 (21.07.01.~21.10.31.)
3.2.1.1. 방역수칙 추가 조정
3.2.1.1.1. 대한민국 정부3.2.1.1.2. 수도권3.2.1.1.3. 강원권3.2.1.1.4. 충청권3.2.1.1.5. 영남권3.2.1.1.6. 호남·제주권
4. 경과
4.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
5. 2021년 하반기6. 2022년 상반기
1. 반응과 평가
1.1. 2021년 7~10월
2. 영향
2.1. 자영업2.2. 예상2.3. 대응

1. 개요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2. 현황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년 6월 20일 발표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2><tablewidth=6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f2023><tablebordercolor=#cccccc><rowbgcolor=#cccccc><color=#000>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021년 10월 31일 기준 ||
<rowcolor=#000> 단계 시행 종료 당시 단계
<colcolor=#fff> 1 경상북도[1]
2 강원도[2], 전라북도[3],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3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원주시·춘천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전주시·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포항시·칠곡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4], 경기도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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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colcolor=#000> 단계 지역 시행 시기 비고
3 대경권 <colbgcolor=#fdd,#943838> 2020년 2월 23일~2020년 2월 28일 [5]
3 전국 2020년 2월 29일~2020년 5월 5일
1 전국 2020년 5월 6일~2020년 8월 15일 [6]
2 수도권 2020년 8월 16일~2020년 8월 29일
2 비수도권 2020년 8월 23일~2020년 9월 27일 [7]
2.5 수도권 2020년 8월 30일~2020년 9월 13일
2 수도권 2020년 9월 14일~2020년 9월 27일
2 전국 2020년 9월 28일~2020년 10월 11일 [8]
1 전국 2020년 10월 12일~2020년 11월 30일
1.5 수도권 2020년 11월 19일~2020년 11월 23일 [9]
1.5 호남권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7일
2 수도권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7일 [10]
1.5 동남권·대경권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7일
1.5 충청권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8일
1.5 강원권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17일 [11]
1.5 제주권 2020년 12월 4일~2020년 12월 17일
2.5 수도권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
2 동남권·대경권·호남권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 [12]
2 충청권 2020년 12월 9일~2021년 2월 14일
2 강원권·제주권 2020년 12월 18일~2021년 2월 14일 [13]
1.5 비수도권 2021년 2월 15일~2021년 6월 30일
2 수도권 2021년 2월 15일~2021년 7월 11일
1 동남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4일
1 대경권·호남권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26일 [14]
4 수도권 2021년 7월 12일~2021년 10월 31일
2 동남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 2021년 7월 15일~2021년 7월 26일 [15]
3 비수도권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
자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내역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2020년 시행 내역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word-break: keep-all"
<rowcolor=#000><colcolor=#000> 단계 지역 시행 시기
1 전국 <colbgcolor=#fdd,#943838> 2020년 10월 12일~2020년 11월 30일
1.5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조치1] 2020년 11월 5일~2020년 11월 30일[D]
1.5 강원도 원주시 2020년 11월 10일~2020년 11월 30일[H2]
1.5 전라남도 순천시 2020년 11월 11일~2020년 11월 19일[H2]
1.5 전라남도 광양시 2020년 11월 13일~2020년 11월 23일[F]
1.5 전라남도 여수시 2020년 11월 14일~2020년 11월 23일[F]
1.5 경기도 고양시 2020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8일[A]
1.5 경상남도 하동군[조치2] 2020년 11월 19일~2020년 11월 21일[H2]
1.5 서울특별시·경기도 2020년 11월 19일~2020년 11월 23일[H2]
1.5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삼향읍 2020년 11월 19일~2020년 11월 23일[F]
1.5 강원도 철원군 2020년 11월 19일~2020년 11월 30일[B]
1.5 광주광역시 2020년 11월 19일~2020년 12월 2일[H2]
1.5 경상남도 창원시 2020년 11월 20일~2020년 11월 26일[H]
2 전라남도 순천시 2020년 11월 20일~2020년 12월 7일[F]
1.5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2020년 11월 21일~2020년 11월 22일[E]
1.5 강원도 횡성군 2020년 11월 21일~2020년 11월 30일[B]
2 경상남도 하동군[조치3] 2020년 11월 21일[T14]~2020년 12월 7일[H]
1.5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36][조치4] 2020년 11월 23일[38][H2]
1.5 전라북도[40] 2020년 11월 23일~2020년 12월 7일[H2][42]
1.5 강원도 춘천시 2020년 11월 24일~2020년 11월 30일[B]
1.5 충청남도 논산시 2020년 11월 24일~2020년 11월 30일[D]
1.5 전라남도[45]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7일[H2]
2 서울특별시[*조치5 2020년 11월 24일~
• 목욕장업: 발한실 운영금지 / 물품보관함 한 칸 거리두기
• 고위험 기관·기업: 콜센터 - 1/2 이상 재택근무 권고·공용공간 폐쇄 / 유통물류센터 - 공용용품 사용금지
• 홍보관: 10인 이상 금지 / 20분 이내 모임 종료
• 이·미용업: 예약제 운영
• 모임·행사: 10인 이상 집회 금지
• 대중교통: 22시 이후 버스·지하철 20% 감축 운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참조.
2020년 12월 1일~
•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아파트·공공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 시설: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 배달 허용,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
• 마트,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 중단
•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1/3 인원 제한, 음식 섭취 제한, 이벤트 행사 금지
2020년 12월 5일~2020년 12월 18일
• 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
• 문화센터·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21시~05시 운영 중단(300㎡ 이하 마트 영업과 음식 포장·배달은 가능)
• 공공시설: 휴관
• 대중교통: 21시 이후 버스·지하철 30% 감축 운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참조.]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7일[H2.5]
2 인천광역시·경기도[조치6]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7일[H2.5]
1.5 경상남도 진주시 2020년 11월 25일[H2]
1.5 충청북도 음성군 2020년 11월 25일~2020년 11월 30일[C]
1.5 경상남도[52] 2020년 11월 26일[T12]~2020년 12월 7일[H2]
2 경상남도 진주시 2020년 11월 26일~2020년 12월 7일[H]
2 전라북도 군산시 2020년 11월 28일~2020년 12월 7일[E]
2 충청북도 제천시[조치7] 2020년 11월 28일~2020년 12월 8일[C]
2 경상남도 창원시[조치8] 2020년 11월 29일~2020년 12월 7일[H]
2 전라북도 익산시·전주시 2020년 11월 30일~2020년 12월 7일[E]
1.5 대전광역시파일:1px 투명.svg·대구광역시파일:1px 투명.svg·울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세종특별자치시파일:1px 투명.svg·충청남도[62]파일:1px 투명.svg·경상북도파일:1px 투명.svg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7일[H2]
1.5 충청북도[64]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8일[H2]
1.5 강원도[66] 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일[H2]
2 강원도 홍천군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7일[L1.5]
2 충청남도 천안시 2020년 12월 1일[T18]~2020년 12월 7일[D]
2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7일[E]
2 충청북도 충주시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8일[C]
2 강원도 원주시·철원군 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일[B]
2 부산광역시[*조치9 2020년 12월 1일~
•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단
•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
• PC방·노래연습장: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10인 이상 사적모임 취소 강력권고
• 대중교통 야간운행 20% 감축
• 아파트·공공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연말연시 축제 전면 취소 및 연기
• 시구군, 경찰 3단계 수준 강화된 인력으로 방역수칙 점검
2020년 12월 3일~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원(긴급돌봄 제외)]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14일[H2.5]
2 강원도 춘천시 2020년 12월 3일~2021년 1월 3일[B]
2 광주광역시[*조치10 2020년 12월 7일~2020년 12월 14일
• 중점관리시설: 21시 이후 → 0시 이후 운영 중단(직접판매홍보관 제외)
• 카페: 05시~24시 매장 영업 가능
• 실내체육시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결혼식·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학원·직업훈련기관: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1.5단계 조치 적용)
•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입장
• 종교시설: 좌석의 50% 참여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합니다 참조.
2020년 12월 15일~2021년 1월 3일
• 중점관리시설: 21시 이후 → 22시 이후 운영 중단(직접판매홍보관 제외)
• 카페: 05시~22시 매장 영업 가능
•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중단,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종교시설: 좌석의 30% 참여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참조.]
2020년 12월 3일~2021년 2월 14일[L1.5]
1.5 제주특별자치도[조치11] 2020년 12월 4일~2020년 12월 17일[H2]
2 경상남도 김해시 2020년 12월 6일~2020년 12월 7일[H]
2 충청남도 서산시 2020년 12월 7일[D]
1.5 전라북도 장수군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14일[H2]
1.5 전라북도 무주군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28일[H2]
2 강원도 강릉시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11일[H2.5]
2 강원도 횡성군·양구군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14일[L1.5]
2 충청남도[85][조치12]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1.5]
2 대구광역시[*조치13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23일
•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식당·실내체육시설·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영업 중단 미적용
• 카페: 매장 영업 가능
• 모임·행사: 10인 이상 집합 금지 권고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로 전환
2020년 12월 8일~2021년 1월 3일
• 노래연습장: 미성년자 출입 금지
• 카페: 05시~21시 매장 영업 가능
2020년 12월 28일 ~
• 교육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1.5]
2 강원도 영월군·정선군 2020년 12월 8일~2021년 1월 3일[B]
2 전라남도[*조치14 2020년 12월 8일~2021년 1월 3일
•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식당·실내체육시설·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카페: 05시~22시 매장 영업 가능(광양·목포·순천·여수)
2021년 1월 4일~2021년 1월 10일
• 식당: 05시~16시 주류 판매 금지(순천)]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1.5]
2 경상북도[91][조치15]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1.5]
2 대전광역시파일:1px 투명.svg·울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세종특별자치시파일:1px 투명.svg·전라북도[94]파일:1px 투명.svg·경상남도[95]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1.5]
2.5 서울특별시[*조치16
•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
• 아파트·공공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2021학년도 대학 신·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외)2020.12.08.~2021.01.03.
• 워터파크: 운영 중단
•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 중단
• 모임·행사: 10인 이상 집회 금지
• 공공시설: 휴관12.8~12.18
• 대중교통: 21시 이후 버스·지하철 30% 감축 운행
• 직장: 공공기관 1/2 이상 재택근무 / 민간기업 1/2 이상 재택근무 권고
• 고위험 기관·기업: 콜센터 - 1/2 이상 재택근무 강력 권고·공용공간 폐쇄 / 유통물류센터 - 공용용품 사용금지
• 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참조.
2020년 12월 15일~
• 교육시설: 유치원·초등학교 원격수업 실시]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2]
2.5 인천광역시·파일:1px 투명.svg경기도[*조치17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2021학년도 대학 신·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외)2020.12.08.~2021.01.03.
• 대중교통: 21시 이후 지하철 30% 감축 운행
2020년 12월 15일~
• 교육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L2]
2 충청북도 2020년 12월 9일~2021년 2월 14일[L1.5]
2.5 강원도 강릉시[조치18] 2020년 12월 11일[T16]~2020년 12월 17일[L2]
2 강원도 속초시 2020년 12월 14일~2020년 12월 20일[L1.5]
2 강원도 동해시 2020년 12월 15일~2020년 12월 19일[H2.5]
2.5 충청남도 당진시 2020년 12월 15일~2020년 12월 28일[L2]
2.5 부산광역시 2020년 12월 15일~2021년 1월 24일[L2]
2.5 전라북도 김제시 2020년 12월 15일[T9]~2020년 12월 28일[L2]
2.5 충청남도 보령시 2020년 12월 16일[T12]~2020년 12월 20일[L2]
2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2월 18일~2021년 2월 14일[L1.5]
2 강원도 강릉시·평창군 2020년 12월 18일~2021년 1월 3일[B]
2 강원도 삼척시 2020년 12월 20일~2021년 1월 3일[B]
2.5 강원도 동해시 2020년 12월 20일~2021년 1월 3일[L2]
2.5 경상남도 거제시 2020년 12월 21일~2021년 1월 4일[L2]
2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일[B]
2 강원도 태백시 2020년 12월 27일~2021년 1월 3일[B]
2.5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 2020년 12월 30일~2021년 1월 3일[L2]
2 강원도 속초시 2020년 12월 31일~2021년 1월 3일[B] }}}}}}}}}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2021년 5단계 거리두기 시행 내역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word-break: keep-all"
<rowcolor=#000><colcolor=#000> 단계 지역 시행 시기
2 강원도 <colbgcolor=#fdd,#943838> 2021년 1월 4일~2021년 2월 14일[L1.5]
2.5 경상북도 구미시 2021년 1월 11일~2021년 1월 17일[L2]
2.5 경상남도 진주시 2021년 1월 12일~2021년 1월 25일[L2]
2 부산광역시 2021년 1월 25일~2021년 2월 14일[L1.5]
1.5 광주광역시파일:1px 투명.svg·울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세종특별자치시파일:1px 투명.svg·강원도파일:1px 투명.svg·충청북도파일:1px 투명.svg·충청남도파일:1px 투명.svg·전라북도파일:1px 투명.svg·경상북도파일:1px 투명.svg·경상남도 2021년 2월 15일~2021년 6월 30일[O]
1.5 부산광역시 2021년 2월 15일~2021년 4월 1일[H2]
1.5 대전광역시 2021년 2월 15일~2021년 4월 7일[H2]
1.5 전라남도 2021년 2월 15일~2021년 5월 2일[O]
1.5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2월 15일~2021년 5월 30일[H2]
1.5 대구광역시 2021년 2월 15일~2021년 6월 4일[H2]
2 서울특별시파일:1px 투명.svg·인천광역시파일:1px 투명.svg·경기도 2021년 2월 15일~2021년 7월 11일[O]
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봉양면·안평면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7일[L1.5]
2 경상남도 진주시 2021년 3월 13일~2021년 4월 11일[L1.5]
2 경상남도 거제시 2021년 3월 19일~2021년 4월 11일[L1.5]
2 강원도 속초시 2021년 3월 20일~2021년 3월 28일[L1.5]
2 강원도 동해시 2021년 3월 27일~2021년 4월 2일[L1.5]
2 충청북도 증평군 2021년 3월 28일~2021년 4월 6일[L1.5]
2 부산광역시 2021년 4월 2일[T12]~2021년 5월 23일[L1.5]
2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이서면 2021년 4월 2일[T12]~2021년 4월 22일[L1.5]
2 전라남도 순천시 2021년 4월 5일[T12]~2021년 4월 18일[L1.5]
2 대전광역시 2021년 4월 8일~2021년 4월 25일[L1.5]
2 전라북도 익산시 2021년 4월 11일[T21]~2021년 4월 25일[L1.5]
2 울산광역시 2021년 4월 13일~2021년 6월 6일[L1.5]
2 충청북도 괴산군[조치19] 2021년 4월 14일~2021년 4월 27일[L1.5]
2 전라남도 담양군 2021년 4월 15일[T18]~2021년 4월 26일[L1.5]
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21년 4월 19일~2021년 4월 26일[L1.5]
2 경상남도 진주시 2021년 4월 19일[T15]~2021년 5월 16일[L1.5]
2 경상남도 사천시 2021년 4월 26일~2021년 5월 23일[L1.5]
2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파일:1px 투명.svg·중앙동파일:1px 투명.svg·동부동파일:1px 투명.svg·서부1.2동파일:1px 투명.svg·남부동파일:1px 투명.svg·북부동파일:1px 투명.svg·중방동 2021년 4월 26일~2021년 5월 2일[L1.5]
2 경상남도 김해시 2021년 4월 27일~2021년 5월 10일[L1.5]
2 전라남도 고흥군[157] 2021년 5월 3일[T12]~2021년 5월 23일[L1]
2 전라남도 여수시 2021년 5월 4일~2021년 5월 23일[L1]
2 경상남도 양산시 2021년 5월 4일[T6]~2021년 5월 10일[L1.5]
2 강원도 강릉시 2021년 5월 4일[T12]~2021년 5월 16일[L1.5]
2 전라북도 장수군 2021년 5월 10일[T22]~2021년 5월 22일[L1.5]
2 강원도 태백시 2021년 5월 13일[T12]~2021년 5월 23일[L1.5]
2 전라남도 순천시 2021년 5월 13일[T14]~2021년 5월 23일[L1]
2 전라남도 광양시[171] 2021년 5월 13일[T14]~2021년 5월 23일[L1]
2 경상북도 김천시 2021년 5월 15일~2021년 6월 6일[L1.5]
2 강원도 원주시 2021년 5월 19일~2021년 5월 25일[L1.5]
2 강원도 춘천시 2021년 5월 25일~2021년 6월 7일[L1.5]
2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5월 31일~2021년 6월 30일[O]
2 대구광역시 2021년 6월 5일~2021년 6월 20일[L1.5]
2 강원도 춘천시 2021년 6월 26일~2021년 6월 30일[O] }}}}}}}}}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2021년 개편안 시범 시행 내역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word-break: keep-all"
<rowcolor=#000> 단계 지역 시행 시기
<colcolor=white> 1 경상북도 군위군파일:1px 투명.svg·의성군파일:1px 투명.svg·청송군파일:1px 투명.svg·영양군파일:1px 투명.svg·영덕군파일:1px 투명.svg·청도군파일:1px 투명.svg·고령군파일:1px 투명.svg·성주군파일:1px 투명.svg·예천군파일:1px 투명.svg·봉화군파일:1px 투명.svg·울진군파일:1px 투명.svg·울릉군 <colbgcolor=#fdd,#943838> 2021년 4월 26일~2021년 6월 30일[O]
1 전라남도 2021년 5월 3일~2021년 6월 30일[O]
2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2021년 5월 8일[T18]~2021년 5월 15일[L1]
3 전라남도 고흥군[&] 2021년 5월 11일~2021년 5월 23일[L1]
3 전라남도 광양시[&] 2021년 5월 13일[T14]~2021년 5월 23일[L1]
1 경상북도 영주시·문경시 2021년 5월 24일~2021년 6월 30일[O]
1 경상남도 남해군 2021년 6월 7일~2021년 6월 27일[H2]
1 경상남도 거창군파일:1px 투명.svg·고성군파일:1px 투명.svg·산청군파일:1px 투명.svg·의령군파일:1px 투명.svg·하동군파일:1px 투명.svg·함안군파일:1px 투명.svg·함양군파일:1px 투명.svg·합천군 2021년 6월 7일~2021년 6월 30일[O]
2 경상남도 창녕군 2021년 6월 7일~2021년 7월 8일[L1]
1 강원도 동해시파일:1px 투명.svg·삼척시파일:1px 투명.svg·속초시파일:1px 투명.svg·태백시파일:1px 투명.svg·고성군파일:1px 투명.svg·양구군파일:1px 투명.svg·양양군파일:1px 투명.svg·영월군파일:1px 투명.svg·인제군파일:1px 투명.svg·정선군파일:1px 투명.svg·철원군파일:1px 투명.svg·평창군파일:1px 투명.svg·홍천군파일:1px 투명.svg·화천군파일:1px 투명.svg·횡성군 2021년 6월 14일~2021년 6월 30일[O]
1 전라북도 김제시파일:1px 투명.svg·남원시파일:1px 투명.svg·정읍시파일:1px 투명.svg·고창군파일:1px 투명.svg·무주군파일:1px 투명.svg·부안군파일:1px 투명.svg·순창군파일:1px 투명.svg·완주군[194]파일:1px 투명.svg·임실군파일:1px 투명.svg·장수군파일:1px 투명.svg·진안군 2021년 6월 21일~2021년 6월 30일[O]
2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2021년 6월 21일~2021년 7월 30일[H3]
2 울산광역시 2021년 6월 23일~2021년 6월 30일[L1]
2 경상남도 남해군 2021년 6월 28일~2021년 7월 14일[H] }}}}}}}}}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2021년 4단계 거리두기 시행 내역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word-break: keep-all"
<rowcolor=#000> 단계 지역 시행 시기
<colcolor=white> 2 경상남도 창녕군 <colbgcolor=#fdd,#943838> 2021년 6월 7일~2021년 7월 8일[L1]
2 경상남도 남해군 2021년 6월 28일~2021년 7월 14일[H]
1 부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대전광역시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7일[H2]
1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1일[H2]
1 충청남도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2일[H2]
1 충청북도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3일[H2]
1 대구광역시파일:1px 투명.svg·광주광역시파일:1px 투명.svg·울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강원도[205]파일:1px 투명.svg·경상남도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4일[H2]
1 전라남도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5일[H2]
1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21일[H2]
1 전라북도[209]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26일[H2]
1 경상북도[211] 2021년 7월 1일~2021년 10월 31일
3 강원도 춘천시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4일[L2]
2 부산광역시 2021년 7월 8일~2021년 7월 20일[H3]
2 대전광역시 2021년 7월 8일[T10]~2021년 7월 21일[H3]
2 경상남도 통영시 2021년 7월 9일~2021년 7월 14일[H]
2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7월 12일~2021년 7월 18일[H3]
4 서울특별시파일:1px 투명.svg·인천광역시[218]·파일:1px 투명.svg경기도 2021년 7월 12일~2021년 10월 31일
2 충청남도[219] 2021년 7월 13일~2021년 7월 26일[H3]
2 충청남도 보령시파일:1px 투명.svg·서천군파일:1px 투명.svg·태안군 2021년 7월 13일~2021년 8월 22일[H3]
2 경상남도 거제시파일:1px 투명.svg·김해시파일:1px 투명.svg·양산시 2021년 7월 14일[H]
2 충청북도 2021년 7월 14일~2021년 7월 26일[H3]
2 대구광역시파일:1px 투명.svg·광주광역시파일:1px 투명.svg·울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경상남도[224] 2021년 7월 15일~2021년 7월 26일[H3]
2 강원도 강릉시파일:1px 투명.svg·동해시파일:1px 투명.svg·삼척시파일:1px 투명.svg·속초시파일:1px 투명.svg·원주시파일:1px 투명.svg·춘천시파일:1px 투명.svg·태백시파일:1px 투명.svg·고성군파일:1px 투명.svg·철원군 2021년 7월 15일~2021년 7월 26일[H3]
2 강원도 양구군파일:1px 투명.svg·영월군파일:1px 투명.svg·인제군파일:1px 투명.svg·정선군파일:1px 투명.svg·평창군파일:1px 투명.svg·홍천군파일:1px 투명.svg·화천군파일:1px 투명.svg·횡성군 2021년 7월 15일~2021년 10월 31일
2 전라남도[227] 2021년 7월 16일~2021년 7월 26일[H3]
3 경상남도 김해시 2021년 7월 16일~2021년 7월 26일[H]
3 강원도 강릉시 2021년 7월 17일~2021년 7월 18일[H4]
3 경상남도 거제시 2021년 7월 18일~2021년 7월 26일[H]
3 경상남도 함안군 2021년 7월 18일~2021년 7월 26일[H]
2 전라북도 군산시파일:1px 투명.svg·익산시파일:1px 투명.svg·전주시파일:1px 투명.svg·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2021년 7월 19일~2021년 7월 26일[H3]
3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7월 19일~2021년 8월 17일[H4]
4 강원도 강릉시 2021년 7월 19일~2021년 7월 26일[L3]
3 경상남도 진주시 2021년 7월 20일~2021년 7월 26일[H]
3 경상남도 창원시파일:1px 투명.svg·통영시 2021년 7월 20일~2021년 7월 26일[H]
3 부산광역시 2021년 7월 21일~2021년 8월 9일[H4]
2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26일[H3]
3 전라남도 여수시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26일[F]
3 대전광역시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26일[H4]
2 경상북도 구미시 2021년 7월 23일~2021년 7월 26일[H3]
3 강원도 양양군 2021년 7월 23일~2021년 7월 24일[H4]
3 경상남도 양산시 2021년 7월 23일~2021년 7월 26일[H]
3 강원도 원주시 2021년 7월 23일~2021년 10월 31일
3 강원도 속초시 2021년 7월 24일~2021년 8월 16일[L2]
3 경상남도 함양군 2021년 7월 24일~2021년 7월 26일[H]
2 전라북도[247]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4 강원도 양양군 2021년 7월 25일~2021년 7월 30일[L3]
2 경상북도 문경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3 강원도 태백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8월 8일[L2]
3 전라북도 전주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8월 26일[H4]
3 강원도 삼척시파일:1px 투명.svg·철원군 2021년 7월 27일~2021년 9월 5일[L2]
3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9월 5일[L2]
3 강원도 동해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10일[L2]
3 대구광역시파일:1px 투명.svg·광주광역시파일:1px 투명.svg·울산광역시파일:1px 투명.svg·세종특별자치시파일:1px 투명.svg·충청북도파일:1px 투명.svg·충청남도[254]파일:1px 투명.svg·전라남도파일:1px 투명.svg·경상남도파일:1px 투명.svg[255]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3 강원도 강릉시파일:1px 투명.svg·동해시파일:1px 투명.svg·춘천시파일:1px 투명.svg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3 강원도 고성군 2021년 7월 27일~2021년 8월 16일[L2]
3 전라북도 군산시파일:1px 투명.svg·익산시파일:1px 투명.svg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3 경상북도 경산시파일:1px 투명.svg·경주시파일:1px 투명.svg·구미시파일:1px 투명.svg·김천시파일:1px 투명.svg·안동시파일:1px 투명.svg·영주시파일:1px 투명.svg·영천시파일:1px 투명.svg·포항시파일:1px 투명.svg·칠곡군 2021년 7월 27일~2021년 10월 31일
4 대전광역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8월 31일[L3]
4 경상남도 김해시 2021년 7월 27일~2021년 8월 29일[L3]
3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2021년 7월 31일~2021년 10월 31일
3 강원도 양양군 2021년 7월 31일~2021년 8월 13일[L2]
4 경상남도 함양군 2021년 7월 31일~2021년 8월 8일[L3]
3 전라북도 김제시 2021년 8월 2일~2021년 8월 22일[L2]
4 경상남도 함안군 2021년 8월 2일~2021년 8월 22일[L3]
3 전라북도 부안군 2021년 8월 4일~2021년 8월 22일[L2]
4 충청북도 충주시 2021년 8월 5일~2021년 8월 29일[L3]
4 경상남도 창원시 2021년 8월 6일~2021년 8월 29일[L3]
2 강원도 태백시 2021년 8월 9일~2021년 9월 30일[H3]
4 부산광역시 2021년 8월 10일~2021년 9월 5일[L3]
3 강원도 정선군 2021년 8월 14일~2021년 8월 27일[L2]
2 강원도 양양군 2021년 8월 14일~2021년 10월 31일
3 경상북도 상주시 2021년 8월 16일~2021년 8월 29일[L2]
2 강원도 속초시 2021년 8월 17일~2021년 9월 26일[H4]
2 강원도 고성군 2021년 8월 17일~2021년 10월 31일
4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 20일[L3]
3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2021년 8월 20일~2021년 8월 29일[L2]
3 경상북도 의성군 2021년 8월 21일~2021년 9월 3일[L1]
2 경상북도 울진군 2021년 8월 22일~2021년 9월 12일[L1]
3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태안군 2021년 8월 23일~2021년 10월 31일
4 충청북도 괴산군 2021년 8월 25일~2021년 8월 29일[L3]
4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2021년 8월 27일~2021년 9월 3일[L3]
4 전라북도 전주시 2021년 8월 27일~2021년 9월 3일[L3]
3 전라북도 부안군 2021년 8월 27일~2021년 9월 12일[L2]
3 강원도 홍천군 2021년 8월 28일~2021년 9월 11일[L2]
2 경상북도 상주시 2021년 8월 30일~2021년 10월 31일
4 충청남도 논산시 2021년 8월 30일~2021년 9월 12일[L3]
3 대전광역시 2021년 9월 1일~2021년 10월 31일
3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2021년 9월 4일~2021년 10월 31일
3 전라북도 전주시 2021년 9월 4일~2021년 10월 31일
2 강원도 삼척시파일:1px 투명.svg·철원군 2021년 9월 6일~2021년 10월 31일
3 부산광역시 2021년 9월 6일~2021년 10월 31일
3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9월 21일~2021년 10월 31일
3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2021년 9월 27일~2021년 10월 17일[L1]
4 강원도 속초시 2021년 9월 27일~2021년 10월 3일[L3]
3 강원도 태백시 2021년 10월 1일~2021년 10월 14일[L2]
3 강원도 속초시 2021년 10월 4일~2021년 10월 31일
2 강원도 동해시 2021년 10월 11일~2021년 10월 31일
2 강원도 태백시 2021년 10월 15일~2021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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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표기 각주 구분 설명
[H2] 단계 격상 2단계로 격상
[H2.5] 2.5단계로 격상
[H3] 3단계로 격상
[H4] 4단계로 격상
[L1] 단계 격하 1단계로 격하
[L1.5] 1.5단계로 격하
[L2] 2단계로 격하
[L3] 3단계로 격하
[A] 광역 확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B]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C] 충청북도 전역으로 확대
[D]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대
[E]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
[F]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
[G]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대
[H]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
[T6] 특정 시간부 적용 06:00부터 시행
[T9] 09:00부터 시행
[T10] 10:00부터 시행
[T12] 12:00부터 시행
[T14] 14:00부터 시행
[T15] 15:00부터 시행
[T16] 16:00부터 시행
[T18] 18:00부터 시행
[T21] 21:00부터 시행
[T22] 22:00부터 시행
[O] 4단계 거리두기 시행
}}}}}}}}} ||

3. 변천사

3.1. 초창기 거리두기

====# 강화된 거리두기 (20.03.22.~20.04.07.) #====
====# 첫 집합금지 명령 (20.04.08.~20.04.19.) #====
파일:집합금지.jpg

====# 일부 조치 완화 (20.04.20.~20.05.05.) #====
====# 생활 속 거리두기 (20.05.06.~20.06.27.) #====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연휴가 끝난 뒤 5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 지침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이후 6월 28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한 후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거리두기 3단계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전신이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

3.2. 단계별 적용

====# 3단계화 (20.06.28.~20.11.06.) #====
아래는 간략한 기준 표로,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의 예처럼, 특정 시설의 문제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계 1단계 2단계 강화된 2단계 3단계
기존 명칭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중간 단계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초고강도 거리두기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해외 유입 제외)
50 이하 50~100[지역급증] 100명 이상이면서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더블링][위원회]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다중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
모임
·
행사
실내 모임 방역수칙 준수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316]
실외 모임 100인 이상 금지
공공
다중
시설
필수[필수시설] 방역수칙 준수
그 외 시설 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운영 중단
민간
다중
시설
필수[필수시설]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319] 운영 자제 운영 중단
중위험[320] 방역수칙 준수 권고 방역수칙 준수 강제
(위반시 처벌)[321][322]
대형 카페[323]는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324]
일부 시설 운영 중단[325]
운영 중단
그 외 시설[326]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1시~05시 영업 중단
스포츠
행사
대면 경기 관중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327][연고지]
비대면 경기
(바둑[329], E-스포츠 등)
비대면[330]경기만 허용[연고지]
학교
수업[332]
고등학교 전체의 2/3 원칙
전면 등교 가능
전체의 2/3 이하 등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등교[333]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334]
초·중등학교 등[335] 전체의 1/3 이하 등교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336]
집합 평가[337] 허용[338][339] 시험 연기 또는 취소 권고 모든 시험 연기 또는 취소[340]
기관
·
기업
공공 근무밀집도 최소화 근무인원 제한 필수인원만 출근[필수인원]
민간 근무 밀집도 최소화 권장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필수인원]
軍 장병 휴가·외출 허용 출타 제한[343] 출타 제한(전군)[344]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 제한 야간 운행 축소 축소 운행 및 일부 노선 운행 중단
야외
공간
공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준수 주요 밀집지역 통제[345]
주차장 - 필수시설을 제외한 밀집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21시~05시 진입 금지

이 중에서 3단계는 언론 등에서 '사실상 봉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거리두기 3단계 발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1 #2

엄격히 따지자면 야간통행금지 같은 이동 제한 조치는 없기에 완전한 봉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346] 여가 활동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비근로 대면 활동이 제약되기에 사실상 봉쇄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단계 거리두기로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며, 이 정도까지 가면 경찰 뿐만 아니라 무장 군인까지 방역에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비정기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일부 필수 사회·경제 활동마저 중단될 수 있다. 여기에 경제 역시 급격하게 얼어붙게 되며, 이로 인해 폭동 등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된다. 관련된 조치로는 통행금지, 불심 검문, 도시 봉쇄령 등이 포함되며, 굳이 단계를 따지자면 이런 조치는 4단계 거리두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방역 등을 위해 군인이 투입된 적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민생지원을 위해 투입된 것이고, 아직 방역과 관련하여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적은 없기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준하는(3.5단계) 조치는 개천절 집회 때 이뤄진 바 있었는데, 당시 광화문 주변은 버스 우회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불심 검문에 차벽 설치까지, '4단계 거리두기'의 미리보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엄하기 그지없었다. 즉, 4단계 거리두기의 시행은 이러한 단속이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사실상 계엄령 발령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만약 진짜 4단계나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단순히 연인끼리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정도의 사소한 만남까지 경찰이나 군(軍)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려면 최소한 '경계' 수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되어야 하며, 완전한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주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내 감염 문제가 해결되어야 위기경보가 하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위기시대응체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다. 물론 지역감염이 완벽히 해결 되려면 효과가 확실한 백신, 치료제 등이 나오거나 갑자기 코로나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야 가능한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약해질 일은 거의 없고 백신, 치료제도 먼 얘기라 앞으로 상당기간 거리두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5단계화 (20.11.07.~21.07.11.) #====
개요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의료 상태 통상 관리 특정 권역 위협 지역적 대응 어려움 전국 대응 범위 초과 의료체계 붕괴 위험
시행 기준[347] 수도권
100명 이하[348] 100명 초과[349] 다음 중 1가지 충족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이상
다음 중 1가지 충족
① 전국 400~500명 이상[Z]
②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다음 중 1가지 충족
① 전국 800~1,000명 이상[Z]
②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비수도권[352] 30명 이하[353] 30명 초과[354]
강원·제주 10명 이하[355] 10명 초과[356]
보조 지표 (강화)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감염재생산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깜깜이 감염) 사례 비율 등
(완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지역별 적용 유행
권역
1~2단계 자율 조치 1.5~2.5단계 2~2.5단계[357] 3단계 강제

권역
1~ 2단계[358] 1.5~2.5단계[359]
중점 관리 시설 방역 관리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
관리
시설
[1SO]
유흥시설 5종[361]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춤추기·좌석 이동 금지 운영 중단 운영 중단
홍보관[362] 노래·음식 제공 금지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21시~05시 운영 중단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 소독
30분 후 사용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05시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363] 다음 중 1가지 이상 준수[선택사항1] 카페는 Take-out(포장)·배달판매만 가능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판매만 허용[365]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일반 관리 시설 방역 관리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일반
관리
시설[1SO]
결혼식장 방역수칙 준수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100인 이하 50인 이하 운영 중단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16m²(약 5평)당 인원 제한 찜질·사우나 시설 운영 중단
영화관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칸막이X]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05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05시 운영 중단
오락실·
멀티방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05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학원·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및 다음 중 1가지 준수[선택사항2]
21시~05시 운영 중단 원격 수업만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칸막이X]
단체룸 50%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X]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372]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입장 수용인원의 1/3 입장
이·미용업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백화점[373]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마스크] 대규모 점포 운영 중단
기타 시설 정상 운영[375]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필수 시설 외 운영 중단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 50% 입장 20% 입장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50% 입장 30% 입장
문화·
여가시설
30% 입장
실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폐쇄
사회복지시설[377] 운영 중단 권고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각주 참조[대상시설]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내 전체
고위험 실외 활동
2m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실외
전시·박람회·국제회의 500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각주에 해당시
100인 이상 금지[해당사례]
4m²(약 1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6m²(약 5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인 이상 금지
그 외 집합·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 제한[마스크] 국제항공편 제외
음식 섭취 금지
항공기 제외
50%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50% 예매 제한[382]
학교
수업[383]
고교 전체의 2/3 원칙
(전면 등교 가능)[384]
전체의 2/3 준수 전체의 2/3 준수 전체의 1/3 준수 전면 원격 수업
(긴급돌봄 제외)
초·중교[385] 전체의 1/3 원칙[386]
종교
시설
종교 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의 30% 참여 좌석의 20% 참여 비대면 예배
20인 이내 참여
1인 영상만 허용
소모임 모임·식사 자제
숙박 행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기관
·
기업
고위험[고위험]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방역수칙 준수
이외 경우 적정 비율[389]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적정 비율[390]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고위험]
* 각 단계별 방역수칙은 이전 단계의 방역수칙을 포함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2/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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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black><width=10%><rowbgcolor=#CCCCCC> 기간 ||<width=15%> 12.24~1.3 ||<width=15%> 1.4~1.17 ||<width=15%> 1.18~1.31 ||<width=15%> 2.1~2.7 ||<width=15%> 2.8~2.14 ||<width=15%> 2.15~3.14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20인 이내 참여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참여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정규 예배만 해당,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1시~05시 운영 중단 수도권 21시~05시,
비수도권 22시~05시 운영 중단
수도권 22시~05시 운영 중단
파티룸 운영 중단 21시~05시 운영 중단
상점
·마트·백화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21시~05시 운영 중단
장비대여·탈의실 외 부대시설,
셔틀버스 운영 중단
21시~05시 운영 중단
셔틀버스 운영 중단
셔틀버스 운영 중단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금지
50% 이상 예약 제한
숙박시설 주관 파티 금지, 2/3 이상 예약 제한 숙박시설 주관 파티 금지
사적 모임 수도권 5인 이상 금지 전국 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제외
전국 5인 이상 금지
기타 영화관·공연장은 2.5단계 적용
관광명소·국립공원 최대한 폐쇄
지자체별 조치 완화 적용 불가 각주에 해당하는 시설은 2단계 적용[적용대상]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유흥시설 5종·홀덤펍·홍보관
22시~05시 운영 중단
비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22시~05시 운영 중단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22시~05시 운영 중단


5단계 거리두기 추가 조치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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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black><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CCCCC><rowbgcolor=#CCCCCC> 기간 ||<-5> 3.15~3.28 / 3.29~4.11 / 4.12~5.2 / 5.3~5.23 / 5.24~6.13 / 6.14~6.30 / (수도권) 7.1~7.11 ||
사적 모임 전국 5인 이상 금지
예외 인원 제한 없음
  • 거주공간이 동일(일시적으로 타지역에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포함)한 가족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가족, 지인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인원제한]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직계존비속)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
  • 영유아[기준]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 영·유아(1~8명 허용) + 일반인(1~4명 허용) ≤ 8명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지역(각 단계별 지침 참고)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2단계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395]
1.5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놀이공원·워터파크에 준하는 인원 제한 조치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단계
  •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洗身士: 때밀어 주는 사람)와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숙박시설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유흥시설 6종 2단계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4.11) / 집합금지(4.12~) [396]
1.5단계 운영제한 해제
행사 인원 2단계 100명 미만
1.5단계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모임·식사·숙박 금지 2단계 정규예배 등 20% 이내
1.5단계 정규 예배 등 30% 이내
국·공립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백화점·대형마트[397] 2단계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식공간 폐쇄 의무화
기업, 공공기관 2단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시행
스포츠 경기장 2단계 10% → 30%(6.14~)
1.5단계 30% → 50%(6.14~)
공연장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398]
음식섭취 금지 시설(단계 구분 없음)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2단계 1.5단계
중점
  • 콜라텍무도장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유흥시설 5종·홀덤펍 8㎡당 1명
판매 홍보 8㎡당 1명 4㎡당 1명
노래연습장 4㎡당 1명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
  • 목욕탕업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오락실 · 멀티방
  • 실내·외 체육시설, 경기장(스포츠)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목욕탕업 8㎡당 1명 4㎡당 1명
오락실·멀티방
기타
  • 종교 시설
  • 카지노
  • 경륜경정경마
  • 미술관·박물관·도서관
  • 전시회·박람회
  • 마사지업·안마소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4㎡당 1명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좌석 수 30% 이내

3.2.1. 4단계화 (21.07.01.~21.10.31.)

이전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세분화된 탓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개편되었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및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제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중이용시설 분류(1·2·3그룹 등)와 관련된 내용 및 논의 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lding [ 2021년 7월 1일 시행 당시 거리두기 기준 ]<tablewidth=100%><tablebgcolor=#FAFAFA,#1f2023><tablebordercolor=#CCCCCC> 개념 및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개념 통상적인 의료 대응 지역, 의료 방역 대응 한계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 의료체계 한계도달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기준 10만 명당
일 평균 확진자 수
1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2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4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보조 지표 감염재생산지수 / 감염경로 조사중(깜깜이 감염)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적용 지역 시·군·구, 시·도, 권역 권역 또는 전국
결정 및 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개인 활동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사적 모임 방역수칙 준수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2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운동 자제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1그룹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위험[유흥시설] 6㎡당 1명 인원 제한[클럽·나이트]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나이트]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홀 가창)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 불가 / 춤추기 및 무대 이동 금지 / 30분 가창 후 30분 휴식
  • (감성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 가창 및 춤추기 금지
콜라텍 · 무도장 8㎡당 1명 인원 제한 10㎡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 (무도장) 무도행위 중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홀덤펍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시 1m 또는 한 칸 거리두기
2그룹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카페[402]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공용집게 사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 또는 비닐장갑 사용
노래(코인)연습장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 (마이크 사용)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403]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I[Ⅰ·Ⅱ구분]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 22시~05시 운영 제한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GX류[406]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직접판매홍보관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3그룹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또는 4㎡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또는 6㎡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X]
또는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전일제 식사)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음악)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 칸막이 안에서 교습 /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무용)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기숙형학원)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① 입소자
- (학원)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직업훈련기관)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매점) 상영관 외부 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결혼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당 100인 미만 결혼식당 50인 미만 직계 가족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 (뷔페·식당) 식당 방역수칙 준수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빈소당 100인 미만 빈소당 50인 미만 직계 가족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 (뷔페·식당) 식당 방역수칙 준수
이·미용업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II[Ⅰ·Ⅱ구분]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놀이공원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오락실·멀티방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상점·마트·백화점[412]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1m 이상 거리두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식공간 폐쇄,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대형유통시설)[413] 일 3회 이상 소독, 휴게공간 최소화
카지노[414]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시 1m 또는 한 칸 거리두기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이용시간 제한)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 경기장 실내 수용인원의 50%
실외 수용인원의 70%
실내 수용인원의 30%
실외 수용인원의 50%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 (응원단장) 경기안내 가능, 육성 응원 금지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미술관·박물관 6㎡당 1명 인원 제한 1단계 인원의 50% 1단계 인원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전 객실의 2/3 운영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제한 없음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돌잔치장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잔치당 100인 미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 (뷔페·식당) 식당 방역수칙 준수
전시회장·박람회장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마사지업소·안마소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국제회의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1m 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2m 거리두기
의료기관 면회시간 제한 방문 면회 금지
주기적 검사 실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 실시 종사자 선제검사 주 2회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운영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사전승인 행사 인원 제한 내 실외행사 가능
  • (활동) 큰 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독창 제외 성가대 금지
  • (물품의 제공)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가능,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학교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416] 초등학교 3~6학년 3/4 이내
중학교 1/3~2/3
고등학교 2/3
원격 수업
  • (밀집도 제외)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까지 밀집도 산정 제외 / 소규모 농산 어촌학교·특수학교(학급)·직업계고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 가능
  • (단계 조정)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사업장 방역지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통
재택근무 - 300인 이상 사업장
10%
50인 이상 사업장
20%
모든 사업장
30%
  • 제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근무 가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시행 권고
흡연실 거리두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하며 흡연자 간의 대화 금지
탈의실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 락커 한 칸 띄어 사용하기, 손씻기 또는 손소독
샤워실 대화 금지, 간단한 샤워만 하기, 샤워부스 한 칸만 띄어 사용, 공용물품 배치를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
휴게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대화 자제
탕비실 마스크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 이내로 제한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마스크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민원인 간의 거리두기)
기숙사 6㎡당 1명 8㎡당 1명
제한 없음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고위험
사업장
유통물류센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콜센터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혜택[417]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사적 모임 거리두기 3~4단계시[418]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행사·집회 -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집회·시위 제외)
- 전시회·박람회 면적당 제한 인원에 미포함
다중이용시설 실외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 실내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 미포함
-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가능
요양병원·시설 - 거리두기 1~3단계시
면회객 또는 환자가 접종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사회복지시설 - 접종 완료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주민센터 - 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
개념 및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개념 통상적인 의료 대응[419] 지역, 의료 방역 대응 한계[420] 권역 대응 한계[421] 전국적 방역, 의료체계 한계도달[422]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기준
(1주 평균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
1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2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보조 지표 감염재생산지수 / 감염경로 조사중(깜깜이 감염)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적용 지역 시·군·구, 시·도, 권역 권역 또는 전국
결정 및 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개인 활동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사적 모임 방역수칙 준수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2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운동 자제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1그룹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위험[유흥시설] 6㎡당 1명 인원 제한[클럽·나이트]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나이트] 집합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 (홀 가창)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 불가 / 춤추기 및 무대 이동 금지 / 30분 가창 후 30분 휴식
  • (감성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 가창 및 춤추기 금지
콜라텍 · 무도장 8㎡당 1명 인원 제한 10㎡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 (무도장) 무도행위 중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홀덤펍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시 1m 또는 한 칸 거리두기
2그룹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카페[426]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공용집게 사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 또는 비닐장갑 사용
노래(코인)연습장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22시~05시 운영 제한
  • (마이크 사용)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427]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I[Ⅰ·Ⅱ구분] 6㎡당 1명 인원 제한[429] 8㎡당 1명 인원 제한[4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 22시~05시 운영 제한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GX류[432]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 사워실 운영금지
  • 거리두기 3단계 시 샤워실 운영 가능
직접판매홍보관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3그룹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또는 4㎡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또는 6㎡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X]
또는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전일제 식사)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음악)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 칸막이 안에서 교습 /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무용)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기숙형학원)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① 입소자
- (학원)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직업훈련기관)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시 5,000명 이내로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시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로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 (매점) 상영관 외부 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05시 운영 제한
결혼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당 100인 미만 결혼식당 50인 미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0인 미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 (뷔페·식당) 식당 방역수칙 준수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빈소당 100인 미만 빈소당 50인 미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 (뷔페·식당) 식당 방역수칙 준수
실내체육시설II[Ⅰ·Ⅱ구분]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놀이공원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오락실·멀티방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상점·마트·백화점[438]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1m 이상 거리두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식공간 폐쇄,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대형유통시설)[439] 일 3회 이상 소독, 휴게공간 최소화
카지노[440]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시 1m 또는 한 칸 거리두기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X]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05시 운영 제한
  • (이용시간 제한)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 경기장 실내 수용인원의 50%
실외 수용인원의 70%
실내 수용인원의 30%
실외 수용인원의 50%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접종 완료자만 입장
3단계 기준 적용[442]
  • (응원단장) 경기안내 가능, 육성 응원 금지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미술관·박물관 6㎡당 1명 인원 제한 1단계 인원의 50% 1단계 인원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내
  •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내 허용, 거리두기 4단계 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전 객실의 2/3 운영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제한 없음 22시~05시 신규 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전시회장·박람회장 4㎡당 1명 인원 제한 6㎡당 1명 인원 제한 상주인력 2인 제한 및 사전예약제
마사지업소·안마소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이·미용업 6㎡당 1명 인원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국제회의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1m 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2m 거리두기
학술행사
동선 분리 공간 내 50인 미만 전체 공간 내 50인 미만
의료기관 면회시간 제한 방문 면회 금지
주기적 검사 실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 실시 종사자 선제검사 주 2회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수용인원의 10%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사전승인 행사 인원 제한 내 실외행사 가능
  • (활동) 큰 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독창 제외 성가대 금지
  • (물품의 제공)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가능,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학교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443] 초등학교 2/3[444]
중학교 2/3
고등학교 전면등교 가능
  • (밀집도 제외)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밀집도 산정 제외 / 소규모 농산 어촌학교·특수학교(학급)·직업계고 전면 등교 가능
  • (단계 조정)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사업장 방역지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통
재택근무 - 300인 이상 사업장
10%
50인 이상 사업장
20%
모든 사업장
30%
  • 제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근무 가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시행 권고
흡연실 거리두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하며 흡연자 간의 대화 금지
탈의실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 락커 한 칸 띄어 사용하기, 손씻기 또는 손소독
샤워실 대화 금지, 간단한 샤워만 하기, 샤워부스 한 칸만 띄어 사용, 공용물품 배치를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
휴게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대화 자제
탕비실 마스크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 이내로 제한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마스크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민원인 간의 거리두기)
기숙사 6㎡당 1명 8㎡당 1명
제한 없음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고위험
사업장
유통물류센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콜센터
<rowcolor=black> 시설 공통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마스크 착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음식 섭취 금지[445]
  •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 손 소독제 배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밀집도 완화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혜택[44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지역 미적용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사적 모임 거리두기 3단계 시[447]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행사·집회 -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집회·시위 제외)
- 전시회·박람회 면적당 제한 인원에 미포함
다중이용시설 실외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 실내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 미포함
-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가능
요양병원·시설 - 면회객 또는 환자가 접종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사회복지시설 - 접종 완료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주민센터 - 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3.2.1.1. 방역수칙 추가 조정
이 문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정부안)와 별개로 중앙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가로 조정하는 조치를 다룬다.
3.2.1.1.1. 대한민국 정부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정부안) + 수도권 방역수칙조정(파일:정부상징.sv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 2021.9.6~10.31
편의점 22시~익일 5시, 실내외 취식 금지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정부안) + 비수도권 방역수칙조정(파일:정부상징.sv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 2021.7.19~10.31
사적모임 백신 미접종자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정부안) + 4단계 지역 방역수칙조정(파일:정부상징.sv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 2021.10.18~10.31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인원 기준에서 제외
(단, 예방접종자 포함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실내 20%·실외 30%까지 스포츠 경기장 입장 허용
실외체육시설에서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종교시설에서 20%까지 가능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정부안) + 3단계 지역 방역수칙조정(파일:정부상징.sv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 2021.10.18~10.31
편의점 0시~5시, 실내외 취식 금지
식당·카페 0시~5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인원 기준에서 제외
(단, 예방접종자 포함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에서 30%까지 가능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정부안) + 3,4단계 지역 방역수칙조정(파일:정부상징.sv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 2021.10.18~10.31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결혼식장 인원 기준에서 제외
(단, 예방접종자 포함 250인까지 허용)
돌잔치장 인원 기준에서 제외
(단, 예방접종자 포함 49인까지 허용)
3.2.1.1.2. 수도권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야외 음주 금지 22시~익일 5시, 서울특별시 내 25개소 공원 전 구역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정부안, 강화·옹진군 3단계) + 방역수칙조정(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인천광역시)
음주 및 취식 금지 22시~익일 5시, 물·음료 제외
  • 인천시 관내 조성 공원 713개소, 부분조성 공원 11개소
  • 인천시 관내 해수욕장 28개소
3.2.1.1.3. 강원권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강원도 휘장_White.svg 강원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3.2.1.1.4. 충청권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대전광역시 휘장_White.svg 대전광역시)
야외 음주 금지 0시~5시, 공원·하천 등
선제검사 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충청북도 휘장(1998-2023)_White.svg 충청북도)
사적 모임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적용(청주시·진천군·음성군)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는 회당 최대 관객수 500명 이내로 제한
요양시설 병원 종사자·입소자 예방교육 확대(일 2회)
기업체·직업소개소 근로자 신규채용(등록)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야외 음주 금지 22시~익일 5시, 공원·하천 등
선제검사
  • 농축산, 건설 등 채용 시 검사 의무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자제 권고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충청남도 휘장_White.svg 충청남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천안시 CI_White.svg 충청남도 천안시)
유흥시설·실내공연장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3.2.1.1.5. 영남권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부산광역시 휘장_White.svg 부산광역시)
경륜‧경마‧경정장 수용인원의 20% + 접종 완료자 30% 입장
종교시설 접종완료자 수용인원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대구광역시 휘장_White.svg 대구광역시)
학원·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적용
종교시설 접종완료자 수용인원에서 제외
집합금지 나이트·클럽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유흥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경상북도 휘장_White.svg 경상북도)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집회 50인 이상 금지(성주군)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경상남도 휘장_White.svg 경상남도)
선제검사 유흥시설 2주 1회
3.2.1.1.6. 호남·제주권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광주광역시 휘장_White.svg 광주광역시)
선제검사 유흥시설 6종, 노래 영업 주·종사자 2주 1회, 타지역 방문자 PCR 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익일 5시, 영업 중단
방역수칙위반 + 확진자 발생 시 3주간 영업 중단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전라북도 휘장_White.svg 전라북도)
선제검사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 자제 권고
파일:정부상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전라남도 휘장.svg 전라남도)
선제검사
  • 유흥종사자 주 1회
  •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파일:정부상징 단색형.sv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제주특별자치도)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20% 입장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 접종 완료자 20% 입장
경륜‧경마‧경정장 수용인원의 20% + 접종 완료자 10% 입장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4. 경과

===# 2020년 상반기 #===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 #====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사회 운동(Campaign)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하나의 캠페인이였으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가 되어 감염병이 사람과 접촉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캠페인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확립 (2.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2월 29일로 보고 있다(6월 28일 보도자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운동이였다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부터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배은망덕하게도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코로나 3법에 근거하여 강제성도 부여했다.

===# 2020년 하반기 #===
파일:99b983892094531.jpg파일:05f2be6efabb1bb2a9aeb0115b9d02a4.jpg

===# 2021년 상반기 #===
원칙 정책 효과성 유지, 국민의 피로감 ↓
1단계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 방역 긴장 유지 +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 검토
  • '시설별 제한' → '행위별 중심'
2단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 권고·참여 중심 생활방역 준비
  • 고위험 활동 방역수칙 강화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
  • 생활방역 일상화
  • 감염병 예방·대응 사회적 기반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9일 공포)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특정 집단(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 경보 또는 방역 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기존 0.7명 미만
(363명 미만)
0.7명 이상
(363명 이상)
1.5명 이상
(778명 이상)
3명 이상
(1,556명 이상)
변경 1명 미만
(519명 미만)
1명 이상
(519명 이상)
2명 이상
(1,037명 이상)
4명 이상
(2,074명 이상)

4.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백신 접종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으로 구분해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차례 거리두기 개편은 결국 실패하였다. 다만, 집단면역(예방접종 완료자 전국민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 형성된 11월에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중앙사고수습본부)
[ 펼치기 · 접기 ]
||<rowcolor=black><rowbgcolor=#CCCCCC><width=12%> 회차 ||<width=25%> 참가자 & 토론 영상 || 주요 발언 ||
1차[470] 의료·보건 전문가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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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수 감소에 전부 집중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은 거리두기 강도가 국외 주요국에 견줘 지나치게 높고,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 "현재는 어떤 시설이 방역수칙을 안 지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 유형의 시설을 전부 고위험시설로 규정하고 문을 닫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기합 방식이다"
  • "지역사회 환자가 늘면 결국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로 전파가 이뤄져 사망자가 늘고 병상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 "코로나19와 상당 기간 같이 살아야 하는 만큼, 방역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471] 의료 전문가
자영업·소상공인 단체
중수본 반장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1부] 주제발표: 효율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히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 필요성(기모란 교수)
  • [2부] 개별·종합토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선 방안 논의

  •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원칙을 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규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 "확진자, 사망자 규모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방역조치 강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다. 'K-방역'은 역설적이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국이 권고하는 방식은 '주홍글씨'나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다"
  • "지금 같은 일률적인 업종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당사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을 때 피해 업종에 충분한 보상체계가 연동되도록 해야 거리두기 개편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다"
3차[472] 생활방역위원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 필요
4차[473] 손영래 중수본 반장
언론사 기자단
#
  • "0.5단계로 구분해온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해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비필수적인 외출 제한, 도시 및 국가 간 이동 제한 등 (개인에 대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
  • "시설 규제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고, 서민경제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다만 개인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의존해 시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5차[474] 국무총리
민간 전문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관리부장
  • 주요 내용: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변경 △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소통 강화
  • "개편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 "자영업자 등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
6차[475]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단계 구분 없이 지켜야하는 공통수칙, 시설별 추가수칙 마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페널티 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필요 등
7차[476] 방역지원단장
사회전략반장
국민소통단[47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립암센터 교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1부] 주제발표: 근거기반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
  • [2부] 개별·종합토론

  • "전체적으로 새로운 체계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상황이 안정화돼야지 이 체계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
  • "스스로가 검체를 채취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있는 손쉬운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
  • "모임의 규모를 2단계부터 관리하게 돼 있는데 1단계부터 모임의 규모를 관리해야 한다"
  • "1단계부터 9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 "자주 만나지 않았던 지인을 만나지 말라는 내용을 보면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주 뵙지 않았던 부모님은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인가?"
  • "여행의 경우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장거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이미 단체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한조치가 아닌가 싶다"
  • "방역을 위해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가능하면 개인 행동을 규제하기보다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2.3~2.26[478] 관련 협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 자율·책임의 방향성은 동의, 일부 단계별 조치에 대한 이견
  • 주로 운영시간·이용인원 제한 완화, 기본수칙을 강화하는 대신 방역 조치 완화를 제안
2.3~2.26 사업장 방역 관리 관련 실무회의 콜센터 등 감염취약 사업장 타겟 관리, 외국인밀집 기숙시설에 대한 대책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방역수칙은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신중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키워드: 자율, 책임, 지속가능성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
'문을 닫게 하는 방역' →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개인·협회·단체 차원의 수칙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
  • 1: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 2: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3: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개선
  • 4: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5: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 6: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rowcolor=black> 구분 내용
집합금지 → 인원별 제한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
위험도 높은 활동 관리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단계별로 참여 인원 제한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업소) +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상권 청구
등교 확대 학교 방역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학교 밀집도도 확대
  • 사회적 거품(Social Bubble) 도입: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접촉이 잦은 가족·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의 인원을 정해 해당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방역 조치를 강화

3월 5일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기존의 1-1.5-2-2.5-3 이렇게 5개 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1-2-3-4 이렇게 4단계로 개편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아직은 초안 단계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확대/축소/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개요
단계 1 2 3 4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개념 통상적인 의료 대응 지역, 의료 방역 대응 한계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 의료체계 한계도달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기준 확진자 수[n]
(3월 5일 기준)
n < 1[480] 1 ≤ n < 2[481] 2 ≤ n < 4[482]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n ≥ 4[483]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 지표 감염재생산지수 / 감염경로 조사중(깜깜이 감염)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적용 지역 시·군·구, 시·도, 권역 권역 또는 전국
결정 및 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개인 활동 방역수칙
단계 1 2 3 4
사적 모임[484] 방역수칙 준수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만남·친목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1단계 +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
술 동반 식사·만남 금지
2단계 +
모든 동호회 활동 금지
3단계 +
가족, 직장 외 만남 자제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1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외출 자제
여행 단체여행 주의·자제 9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5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출장 외 사적 이동 자제
장거리 이동 자제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시험 연기 또는 취소 권고
종교활동 50% 30% 20% 비대면 예배
행사 및 집회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30~50% 관중 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시설이다.
<rowcolor=black> 위험도 평가·분류 그룹 대상 시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33인) 자문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2그룹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485],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 이상), 카지노, PC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마·경륜·경정장, 미술관·박물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콘도·리조트·호텔, 민박·펜션·게스트 하우스 등),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단계 1 2 3 4
이용인원
제한
6m²(약 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8m²(약 2.5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1·2그룹 22시 이후 운영 중단 2·3그룹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제한 없음 1그룹 시설 전체
개편 초안 쟁점사항
운영시간 제한(22시 → 21시)
  •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21시 제한이 유행차단에 보다 효과적임
  •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기본적으로는 22시이나,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21시로의 조정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변경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단계)
  • 4단계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 비해 다중이용시설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한 상황[486]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라는 강한 메시지 필요
  •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직후 귀가하는 등 외출은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함
4월 30일 기준, 확정
관계 부처 역할 명확화 필요
  • 방역당국이 업종별 세부수칙을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과중, 각 부처가 소관 업종 특성에 맞는 세부수칙 수립·관리 필요
  • 집단감염 발생 시 소관 부처가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강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
  • 집단감염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하고, 고용부 중심으로 특성을 반영한 방역 관리
  • 콜센터, 유통·물류, 기숙사, 외국인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방역 취약 분야 집중관리, 강화된 방역수칙 마련
자유업에 대한 방역 관리강화
  •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자유업에 대해 중수본·방대본이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신속히 소관 부처를 결정하여 점검·관리
2단계 23시 운영시간 제한
  • 현재 2단계의 감염 억제력이 약한 상황으로 8인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조치만으로는 단계에 따른 메시지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3가지 업종에 23시 운영시간 제한 조치 추가
  •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 제한 해지 가능, 철저한 관리‧감독
24시(0시)로 변경

거리두기 4단계에서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또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이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5. 2021년 하반기

6. 2022년 상반기

2022년 4월 18일부터는 약 2년 1개월 간[488] 시행해 오던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마스크 의무화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폐지)되었다.

1. 반응과 평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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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엄격성 지수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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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기준 (실시간) 구분: (현재 단계 / 최고 단계) 정책 엄격성 지수 : 50 / 100
학교 폐쇄 직장 폐쇄 행사 취소 집회 제한 외출 제한
권장 (2/4) 권장 (2/4) 권장 (2/3) 10명 미만 모임 제한 (5/5) 재택 권장 (2/4)
마스크 착용 공공 캠페인 대중교통 폐쇄 국내 이동 제한 해외 여행 통제
모든 공공장소 (4/5) 적극적 (3/3) 조치 없음 (1/3) 이동 제한 권장 (2/3) 고위험지역 격리 (3/5)
코로나19 검사 정책 역학 조사 백신 접종 대상 소득 지원 채무 구제
누구나 가능 (4/4) 포괄적인 추적 (3/3) 사회필수인력, 감염취약계층, 노인 (4/6) 손실 급여의 50% 미만 보상 (2/3) 좁은 재정 지원 (2/3) }}}}}}


===# 2020년 상반기 #===
강남의 클럽이 다시 개장하자 일부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 없이 콜록콜록···강남클럽 앞 20대 "난 코로나 안 걸려" 생활방역 전환이 예고되기 전부터 이런 전조는 이미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돌아다닌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에 적반하장으로 나선 사례 본인들은 젊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서 걸려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자신들이 감염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킬 위험성이나 귀가 했을 때 부모님에게 감염시킬 거라는 생각, 그리고 면역계의 이상반응은 오히려 면역력이 강할수록 더 쉽게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치명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확산세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심각해진 3월 시점에서도 해외 여행을 강행하는 이기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대한민국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대 확진자의 수가 50대 중년층보다도 많은 실정인지라 클럽이 집단 감염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미국 CDC에서도 경고했었고 세계보건기구마저 엄중하게 경고했으며, 결국 정부에서마저 사실상 클럽 영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4월 2일, 강남 유흥업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결국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위에서 보았듯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수없이 발생했고, 역시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서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해변으로 몰려들거나 대규모 공연, 클럽을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을 생각하라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 #

또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회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나 이를 빙자한 집회에 참여하여 문제가 되는데, 특히 극우성향의 "정치목사"로 유명한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너희는 부모도 없냐'라면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관련 기사

위의 클럽 영업과 비슷한 부분으로 야외 명승지가 있다. 본래 3~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구례 산수유 축제, 광양 매화마을 축제 등 각종 야외 축제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춘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이런 상춘객들은 정작 감염을 우려한다며 현지 식당 등은 이용하지 않아서 현지 주민들은 관광지 상권 활성화와 같은 이익은 얻지 못한 채 감염 위험만 더 커졌다(전남일보 기사). 여기에 탁 트인 곳에서의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정부에서 말한 것이 도리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산수유 꽃놀이에 다녀온 5명 중 4명이 집단 감염으로 확진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있다고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6피트(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월 말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봄철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외출 내지는 여행을 가려는 심리, 100명가량으로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 등으로 방심을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벚꽃 산책길 차단, 드론과 CCTV 등을 이용한 감시 등과 더불어 유채 꽃밭의 경우 아예 갈아엎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축제 취소에도 '발길'…유채꽃밭 갈아엎기로 (2020.04.02/뉴스투데이/MBC)[489] 그러나 폐쇄된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모여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m 간격 유지" 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벚꽃 주말' 통제된 곳만 빼고 다 간 상춘객들 기사의 내용과 사진을 보면 매우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제발 폭우나 황사가 많이 와서 벚꽃이 빨리 다 떨어져 인파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다.
날씨 좋다고 꽃놀이 가고 싶어? 그게 음주운전하는 거랑 다른 게 뭐야? 응급실이 필요한 뇌경색, 심근경색, 호흡곤란 환자들 치료받고 싶어도 의료진들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병원도 자리없고, 보호구도 없는데, 코로나 사태 해결 안 되면 그 사람들 꽃놀이 간 니네가 죽인 거야.
자가격리 싫다는 소리에 멘탈붕괴한 뉴욕시의 간호사[490]

2020년 3월 20일에 발매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큰 인기를 끌며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는 대란이 일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동숲 대란은 비디오머그에서 취재해서 정리했는데, 결론은 단체로 정신줄 놨나비보벳따우?[491]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는 멸칭도 생겼다. 3월 22일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를 달궜던 COVIDiot(코비디엇, 코로나 바보)이 그것이다. 본래는 코로나19 시국에 얼간이 짓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COVID idiot'을 줄여서 합성한 말인데, 이 얼간이 짓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즉, 지금 같은 시국에 클럽에 간다든지 집회에 모인다든지 해외 여행이나 가는 인간들은 전부 해당된다는 것.

사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이전부터 이미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으로 2월~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이들의 피로감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안 지킨다면 코로나 종식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더욱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주로 보수층에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과 마스크 반출금지 정도도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한다는 식의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전자는 본질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외국에서 온 한국인"[492]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고, 후자는 이미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으며 해외체류 가족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의 기준에 맞춰 허가를 해주고 있을 뿐이니 두 비판 모두 설득력이 없다.

앞서 언급됐던 사건 및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를 교관에 비유하는 자조적인 논조마저 생겨났다. 간단히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유격 훈련PT체조에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자로 비유한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곳에 행정지도를 놓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에서는 학생들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정작 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 5월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브리핑룸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장면이 찍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 발표하면서 본인들은 '다닥다닥' 한국경제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겨 연합뉴스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 발표하면서 본인들은 '다닥다닥'

2020년 5월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에도 수칙 위반이 많았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당국과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승부수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기사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제 마스크 안 해도 되냐, 이제 어디든지 막 다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두기 해제,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꽃놀이를 가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도 않은 4.30~5.5 황금연휴기간에 제주도 방문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무려 1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방역이라는 사실상의 완화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확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계속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그 피로감의 축적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보듯이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이래저래 각국 정부들은 골치가 아파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전 세계가 방역과 의료체계를 강화해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니 경제가 초토화되어 망가지고,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니 대유행이 번져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여름이라고 마냥 안심만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하다는 근거가 뚜렷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바이러스의 특징인 고온, 다습한 환경과 강한 햇빛에 약하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연구실의 실험결과를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 환경, 그늘진 곳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실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493]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남아, 인도, 미국 남부지역 등지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거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한국의 동쪽지역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덥다.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저온현상이 늘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굳이 동쪽지역뿐만 아니라 지대가 조금만 높아도 다른 곳보다 온도가 더 낮다. 만약 저 연구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 쳐도 더운 지역에서만 잠시 누그러질 뿐 동쪽 지역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에선 여전히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

비유하자면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에 따라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는 셈이다. 이러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 정책만 유지할 때보다 사회적 피로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중인데 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시 셧다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각국의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온도차도 심하며 최대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각국의 정부부처들끼리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그냥 냅두자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혼란상이 계속되다 보니 아예 될대로 돼라식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생활했던 사람들의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져 '될대로 돼라' 식의 태도 확산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 자신들은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면서 최대한 조심하는데 한쪽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코로나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름쯤에는 잦아들겠지 하는 희망속에 그동안 강력한 방역수칙들을 따랐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이런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어 방역수칙을 잘 지키던 사람들마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피로감 누적을 인지한듯 질병관리본부는 2m 이상 떨어져 있는 환경이라면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지침을 내리긴 했지만 이 역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494]

===# 2020년 하반기 #===
4월 말부터 이어졌던 생활방역 즉 거리두기 완화는 여러 집단감염을 거쳐 2020년 8월 중순경부터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맞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는 당초 철저한 방역 속에 일상생활 유지라는 목표를 내걸었었다. 특히 연초에 보였던 시민의식을 많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민의식에 기대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심해 움직였던 신천지발 대유행과 달리 이제는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실정이다. 당장 시민들도 더위 등에 지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집단파업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 거리두기 변경 기준을 바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계속 2단계를 유지하였다. 강화 기준에 도달해도 처음 정한 기준을 안 지키고, 그때 그때 급한 불을 끄는 듯한 맞춤 처방식으로 장기간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출 수 있는 3단계로 바로 올리기가 무리라는 점은 감안해야하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이것도 냉정히 보면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기준을 정할 때 신중히 고려하여 정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나치게 고려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면 단계별 정식 지침 내용을 서둘러서 수정하거나 다시 수립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신천지 사태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 관련자들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사 방해자들을 두고 생화학 테러범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는 중이다. 그나마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1차 파동과 달리 이제부터는 장기화가 된 만큼 사회적 갈등까지 신경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8월 25일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사 아직 중대본에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민들도 또 설레발이냐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9월 초가 되면서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줄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지만 여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적어도 추석까지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9월 말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하지만, 추석 명절로 인한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지 지자체 별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주 이상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

추석 연휴가 지난 2020년 10월 11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50일 만에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의 11종 고위험시설은 모두 문을 열게 되며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종료되었다. 또한 프로야구 경기 등도 관객을 다시 받으며, 주요 밀집 지역 통제, 군 휴가 자제명령 등도 모두 해제되었다. 다만, 일평균 확진자 70명에 육박하고, 방역망 관리 비율 80% 이내, 깜깜이 확진자 19.2% 그리고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의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부산까지 1단계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으며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4월 말 생활방역전환 때처럼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언급했듯,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했던 8~10월 사이, 정부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즉각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후 상황이 또 심각해졌을 때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여도 과거처럼 정부의 말이 잘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정부에서는 과태료등을 엄격히 징수한다고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을 모두 적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갈등도 높아진 상황이다.[495] 이미 생활방역으로 경계심을 한번 풀었다가 광화문, 교회발 집단감염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때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해 2020년 11월 초부터 거리두기를 세분화했지만 사실상 과거 3단계 시절에 임시로 만들다시피 한 변칙적 1,2단계 처방을 1.5단계, 2.5단계라는 이름으로 정식화시킨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점차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봉쇄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확진자수가 일정기간이상 한자리 숫자가 유지될 때까지 시행하고 그 후 단계를 점차 완화하든가, 그럴 의사가 없거나 그게 손실이 너무 커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아예 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하고 각자도생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496] 이렇게 양극을 달리는 주장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신호는 아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매우 적어 코로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보이는 등 경각심이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경제문제로 거리두기를 계속 조정하고 있지만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방역이 깔끔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3~4개월을 주기로 대유행 발생과 거리두기 강화, 시간 경과에 따른 확진자수 감소 추세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 그 이후 어중간한 수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실정이다.

결국 11월 중순을 지나면서 확진수가 300명을 넘어가고 있다. 심지어 11월 26일에는 아예 400명대를 건너뛰고 무려 5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11월 28일 현재도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긴장이 확 풀렸던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정부는 수도권에 2단계 호남지역 1.5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추후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29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거리두기 2단계+α로, 그 밖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로 일제히 상향되었다. 한편, 지난번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거리두기 2.5단계'로 정착이 되었고 격상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해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만을 강화하는 2단계+α를 시행하면서 "방역에 일관성이 없다", "이럴거면 격상 기준은 왜 만든거냐" 등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겨울이 다가오면서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겨울은 원체 독감 유행기이고 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북반구 주요나라들의 확진자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20년 겨울 코로나가 전성기를 맞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

12월 6일, 결국 수도권은 연말까지 3주동안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12월 8일 0시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12월 12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950명을 기록했으며, 다음날인 12월 13일에는 1030명을 기록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네 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12월 14일 일일 확진자 수가 718명으로 확산세가 꺾이나 싶었으나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12월 16일에는 1078명을 기록하게 되었고, 12월 20일까지도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2.5단계 및 2단계 설정으로 술집과 식당이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하자 이번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시간을 앞당기기 및 인원을 쪼개 회식을 진행하는 이른바 "꼼수" 회식이 퍼지고 있다.# 정부로선 이러한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과 함께 3단계 격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을 기록하면서 사흘만에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전의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497] [498] #1 #2 지난 1주일간 확진자가 일평균 833명 발생하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말았다. 일일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기록을 경신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3단계를 시행할 때"라며 이와 함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과 거리두기 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유행이 발생한 8월 경 이후로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정부의 모습으로 인해 정부와 각종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땜질식 대응'이라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3단계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정작 정부가 3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며, 이미 2+α, 2+β, [math(e)]단계(2.7182...) 2.5 Pro 등의 표현으로 비꼬는 의견들이 넘쳐나는 만큼 5단계로의 개편은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거리두기 기준을 지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길 바라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론 사람들이 거리두기 기준을 어기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애매한 정책 시행의 역효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시행 시 무려 50만 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2.5단계나 3단계나 내용은 사실상 똑같기에,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3단계 격상은 정부의 정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애초에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3단계 혹은 봉쇄령 등 초강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과 각종 파장, 타격은 충분히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과 각종 수칙을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2단계, 2.5단계 시행에서도 매출이 매우 줄어드는 것은 매한가지이며 유행이 장기화되는 것이 자영업에 더 큰 타격이 된다며 차라리 단계를 빠르게 격상하여 유행 장기화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YTN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중 3단계 격상에 대하여 찬성 5, 반대 7, 기타 3의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5곳이었고, 반대한 지자체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었다. 서울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응답한 지자체 중 세 곳은 비공개 요청을 했고, 나머지 세 곳(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다.# 그만큼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지자체엔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반대하는 지자체가 든 이유로는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큰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 단위의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지자체가 든 이유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격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folding [ 지도로 보기 ] 파일:YTN_사회적거리두기_3단계_지자체의견.png
파랑 찬성 의견을 표명한 광역지자체
빨강 반대 의견을 표명한 광역지자체
보라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광역지자체
회색 찬반여부를 응답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검정 찬반여부를 응답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밝은회색 조사하지 않음
}}} ||

12월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론 끝에 정부는 현행 2.5단계(수도권)/2단계(비수도권) 조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여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1월 3일(일)에 맞춰두고 그날 종합적으로 결정해 향방을 잡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주간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도 않다는 진단이다. (#)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병상은 폭발 직전이다. 지금 체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검체 검사 의료진들은 이미 탈진 상태인 데다 민간병원의 다른 과 의료진까지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한 달 전부터 얘기해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 주짜리 단기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넘어 내년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땜질식 대응’만 이어간다면 다음 겨울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로 계속 가서는 국민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간 이동량과 접촉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 강제로 이동량과 접촉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 2021년 상반기 #===
1월 2일, 정부는 1월 17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3단계는 사실상 없는 등급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평균 9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끝까지 3단계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 손실로 인한 타격 때문에 3단계를 보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2.5단계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차라리 3단계를 짧게 시행하여 확산세를 잡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보는 사람들이 3단계 올리자고 한다"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위처럼 "3단계가 없는거 아니냐"며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MBN의 보도에 따르면 굵고 짧게(예를 들어 2주간) 3단계를 하는 것은 소용없고, 할거면 굵고 짧게 한답시고 시행해도 무려 6주 이상은 시행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경제적 피해나 사회적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헬스장 업주들의 방역조치 기준 문제 제기에 대해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시한에 이르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피트니스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태권도장은 열면서 헬스장은 왜 열지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겠다면서 SNS로 인증하는 것이 전국의 피트니스 업장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헬스장 관장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체로 단발식을 거행하면서 강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트니스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샤워실을 닫고 운동기구와 손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수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99]

형평성 문제는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카페 업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프렌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가능하게 하면서 브런치 카페, 홀덤펍, 동물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은 홀에서도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의 시설들이 프렌차이즈 카페와 다른 점이라곤 파는 음식의 종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며, 애초에 카페면 카페지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똑같이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어 감염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카페가 문을 닫으니 위의 시설들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1월 8일부터,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9인 이하 영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학원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 및 9인 이하 교습만 가능하도록 하자 편법을 동원하는 위반 사례가 벌써부터 생기고 있다. 결국 정부가 거리두기 규제를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1월 1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후 1월 18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389명을 기록하며 54일만에 30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 400명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겨울철이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거리두기 완화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1월 28일, 정부는 본래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했었지만,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등 최근 집단감염 탓에 완화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월 4일, "거리두기를 그만하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방역과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리두기 정책은 불공정하고 코로나 전염 사례와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가 전염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만을 제한한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고통을 사회 구성원들이 분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지 지원금으로 생색내기를 하면 더이상 거리두기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를 참조.

결국 2월 13일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는 15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이에 학원, 체육시설, 카페와 음식점 등 각종 영업정지 업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의 경우 21:00~05:00였던 영업 제한이 22:00~05:00로 완화되었다. 연휴 직전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 500명 선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잠잠해져 설 연휴엔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영업정지의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를 개선하고자,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발적 집단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설 연휴 들어 검사건수가 연휴 전의 40%~ 절반가량 줄었기 때문에 확진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변이 코로나 감염사례의 급증과 앞서 언급했듯이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 등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경고하는 4차 대유행의 초기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나다를까,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5~600명대 선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2021년 3월에도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에서 정체 중이고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날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증가 중이다. 2021년 3월 6일 기준으로 전날 신규 확진자는 418명을 기록했고 3월 후반되어 서서히 확진자 증가 폭이 오르더니 3월 27일, 36일(2월 19일) 만에 500명대로 증가하였고 이후, 450~500명대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 4월 들어서는 결국 확진자수가 6, 700명까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4차 유행의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아직 4차 유행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섵부른 판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비수도권 내에 있는 유흥업소 및 주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비수도권 전역에 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 조치를 취해서 이들 업종에 한해서만 집합금지를 내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4월 7일에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괄적 단계 격상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으며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결국 4월 9일,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위험 시설 위주로 방역을 강화하는 ‘핀셋 방역’을 시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핀셋 방역으로는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다행히도 확진자는 700명대에서 억제되며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형세가 유지되었다. 사회적 방역과 확산이 균형을 찾은 형국으로 대사건이 없는 한 이 형세가 유지될 것으로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었다. 고령층 중심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 2021년 3월 전후로 비교해 같은 규모의 확진자여도 사망자, 중증환자, 병상 여유등의 방역수치가 질적으로 달라진 만큼 당국은 거리두기 상향 없이 1천명 아래에서 확진자를 억제하며 백신 접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고, 6월까지 1200만명의 1차접종이 완료되면 2021년 5월 0.3%를 기록한 치사율이 0.1%, 즉 독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며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2021년 6월 말에 발생한 홍대 집단감염 사건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 자체가 보류되었다.

1.1. 2021년 7~10월

7월에 접어든 후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급기야 7월 6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당일 18:00 중간 집계 기준으로도 1000명 이상 기록되면서, 지역별 현황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4단계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의 단계 재격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500] 8월 11일에는 확진자수가 2222명을 기록했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9월 24일에는 2434명을 기록했다. 그 다음 날인 9월 25일에는 무려 3273명을 기록하여 3000명대를 돌파하고 말았다.

7월 7일, 결국 4단계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을 추가로 1주일간 연기하게 되었다. #

7월 9일, 델타 변이로 인한 급속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에도 7월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을 시행하되 그와 동시에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8:00 이후 익일 05:00까지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05:00~22:00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즉 다중이용시설 이용 그 자체에 대에서는 기존의 2.5단계와 비슷하거나 살짝 약하지만, 사적 모임 규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2.5~3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일각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의 매장 취식에 대한 시간적 허용범위가 05:00~22:00이고, 동일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카페에서도 매장 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동시설과 노래방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3차 대유행 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 α 단계'보다는 강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501]

다만, 그런 지적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패스트푸드점이나 브런치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3차 대유행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2021년 1월 18일부터 카페의 매장 취식 전면 제한은 일찍이 해제되었고, 게다가 4단계 형태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업종별/단계별 방역 수칙들은 수 개월 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정해진 만큼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장 취식 관련 시간 통제를 강화한다거나 카페의 매장 취식을 다시 전면 통제하는 등 실제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502] 다만 수도권에서는 7월부터 6주간 연속으로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등 국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적용함에도 확산세가 지속되자, 결국 중앙 정부에서는 2021년 8월 23일부터는 4단계 적용 지역 내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에 대해 백신 최종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 사적 모임 규제를 살짝 완화시키되[503] 매장 취식 시간 통제는 05:00~22:00에서 05:00~21:00로 다시 강화시키기로 하였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자영업자들은 2차 접종자 비중은 전국민적으로도 20% 초반대로 많지 않은데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년~중년 계층에 한정하면 그 비중은 더 낮아지므로 이러한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세운 4단계 내 백신 인센티브 수준으로는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도 못할 것이라며 매장 취식 시간 통제 강화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기 시작했다.관련 기사 또한 시설 이용자이자 소비자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들도 현재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든 시민 입장에서든 혜택이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큰 이득이 없는 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긴 탓에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시간 간격을 갑자기 늘린 전적이 있는 점, 중앙 정부가 한편으로는 돌파 감염 위험성을 거론해오고 있기도 했던 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등에서 동거가족이나 1~2인 단위의 소규모 이용객은 (동거하지 않는) 3인 이상이 모여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활동 자유성 면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봐오고 있는데 그 불이익은 더 강화시키면서 정작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은 확대시켜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크다는 점 등 각자 다양한 사항을 근거로, 이번 조치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504]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러닝머신 6km 제한',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4단계에 해당) 등 이색 규제도 생겼다. 이 같은 규제에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특히 음악 bpm를 직접 확인해보는 경우도 있었다. 1 2 3 4 5 다만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빠른 bpm의 음악이 비말을 비교적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퍼뜨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업을 다시 전면 금지시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의 생성과 확산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에서든 기준을 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다.

7월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응답자의 71.9%는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25.7%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는 92.4%가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보수 성향자는 52.8%가 긍정적으로 보았다.#

수도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가 4단계 수준으로 상향되자 민주노총에 이어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무허가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 현재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대한 규제는 줄어들고 사적모임 규제를 더욱 강화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적모임 제한조차도 영업손실을 끼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확정되자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시위를 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은 영업권 보장과 충분한 금액의 손실보상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경찰청에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런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치솟아 결국 2000명대를 돌파하고야 말았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주는 것에 비해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 수에 초점을 두는 현재의 방역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형태의 방역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장은 9월말-10월초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505],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백신 접종을 통해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상술한 국가들은 8월말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률이 60%~70% 이상이다. 2021년 9월 기준 우리 나라는 2차 접종률이 40%를 넘긴 상황이다.[506]

그러나 일단 10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2차 접종률도 70% 초반대에 진입하면서 당초 세웠던 11월 집단면역 계획대로 무사히 접종을 완료했다. 이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부터 실행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인 상황이었고, 결국 2021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도입되었다.

이때까지 코로나와 퍼진것과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의 근본적 원인은 본인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거나 방역수칙을 대놓고 어기는 이들 또는 이미 확진되었음에도 격리를 하지 않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컸다. (국가의 잘못된 대처 또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오미크론의 확진자의 대부분이 상술된 이들에게 전염된 사람들이다.

2. 영향

2.1. 자영업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유통업계, 물류업계는 때아닌 대호황을 맞이했다. 원래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비수기를 맞이하여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봄철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는 탓에 거래량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 한편 한국은 봄철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다.

게다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다른 자영업종과 다르게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보니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보다 실내에서 음식을 배달시켜먹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식당과 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편의시설들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업주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507] 주민센터나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편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주류업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혼술', '홈술'(집에서 마시기)이 많아지면서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술은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주점, 식당에서 판매되는 업소용 술 판매량은 매우 크게 줄었다. #

게임업계도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확산 등의 이유로 회사 기업들이 경영상태가 나빠져 정리해고를 당한 직장인들외에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게임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반적인 게임계 매출이 늘어났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MICE 업계나 프로스포츠 업계 및 행사도 치명타를 입고 있다. 전자는 코로나 때문에 컨벤션센터들이 야전병원으로 개조되고 있는 추세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특히 항공업계, 관광업계의 몰락까지 더해 아예 국제 행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열리지 못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며, 후자는 도쿄 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각 스포츠 구단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성수기에 휴양지까지 거리두기를 적용받으면서 숙소 등 예약 취소에 따른 분쟁도 폭증했다. #

델타변이로 인해 한달 넘게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이제는 소생불가능 이라고 할정도로 자영업시장이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고 있다.

2.2. 예상

실제로 2020년 4월 13일 뉴욕 타임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축제와 콘서트 등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빨라도 2021년 가을[508]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1 #2 #3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는 석학들 전망도 있다. # 물론 이러한 의견은 "앞으로 영영 단체 행사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코로나19 종식(혹은 단순 유행성 질병화) 후의 세상은 많이 바뀌어있을 것."[509]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물론 SARS-CoV-2가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독성도, 전염성도 줄어들지 않는다면야 앞으로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510][511] 그럴 확률은 매우 낮으며[512] 방역 관계자들도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513] 종전까지의 보건 선진국의 기준, 패러다임, 대처 등의 인식이 통째로 바뀔 것[514]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얼마나 확산세를 잡아가는지, 또한 시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에 협조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위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끝내 방역에 실패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는 시민들의 실천에 달린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민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당장 좋은 반면교사로 프랑스가 있다.

지금도 4월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확진자수가 많이 나올라치면 적극적인 방역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방역방식은 아예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최소화하는 식의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 어렵고 그걸 목적으로 한 방역 시스템도 아니다.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금지 조치만 취하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막는 것이 목적이다.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달라진 것도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하다.[515]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 최일선 요원들의 부담과 피로가 이미 한계치에 이른 것도 불안요소이다. 이를 인지한듯 정부에서도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으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월경부터 강력한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해외유입자를 포함해 10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되는데[516] 현 상황은 그보다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이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이태원발 감염사태는 신천지사태때보다 인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8월 초가 되어서야 국내 확진자수한자리수까지 간신히 줄였다. 신천지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 셈이다. 물론 사회활동을 지속하면서 방역을 해서 신천지 사태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산발적 감염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방역당국에서도 큰 부담이 걸리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아직은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지는 건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시민의식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재유행이 크게 발생한다면 과거와 같은 일사불란한 모습이 다시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거기다가 해외유입사례와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위반도 계속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방역에 비협조적인 외국인에 대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결국 8월 둘째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50명대로 올라가더니 결국 330명대까지 치솟았다. 방역수칙을 대놓고 어긴 서울 사랑제일교회용인 우리제일교회라는 두 곳의 감염원이 주된 원인이나 여러 곳에서 계속 감염이 터지고 있어 신천지 사태 때처럼 집중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8월 마지막 주에는 440명대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방역에 대한 빗장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을 꼽고 있다.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이 해제됐던 7월 24일은 재확산 위기를 불러온 결정적 순간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소모임 금지령을 해제했다.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빗장을 푼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더 이상 시민의식으로 버티는 것이 한계점에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초에 실시되었던 강력한 거리두기로의 회귀나 봉쇄와 같은 초강경 조치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일종의 반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서울에서 장마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한강에 놀러가는 등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일명 K-방역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격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위축되는 경제 활동과 그로 인해 망가지는 서민경제 때문에[517] 정부에서는 쉽사리 3단계 격상을 꺼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록다운(봉쇄)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3단계 격상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게다가 3단계를 해도 현재 유럽을 보면 결국 록다운 상태에도 확진자는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해제 이후 다시 수천명으로 급증하고 이미 망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30%까지 가서 거의 몇십년 전 수준으로 나라가 후퇴할까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사실상 될대로 되라고 손놓고 있는 것을 보면 욕만 먹고 코로나는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거면 짧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다. 실제 과거 50명 정도까지 신규환자가 올라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2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매일 세자리 수로 나오는[518] 현재의 상황을 마냥 관망할 수만은 없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가을, 겨울이 오게 되면 활성화가 좀더 잘 되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내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을마다 찾아오는 계절성 독감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1차 파동 때는 그나마 여름이 다가오면서 바이러스가 약간은 주춤하는 시기라 어느 정도 감당이 되었지만 현재는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질 조건만 남은 상황이다.

실제 이를 우려해 방역당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독감백신 접종을 검토했었으나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유야무야되었으나 진정세로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하지만 독감백신의 상온노출로,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미 상온노출백신을 접종한 인원이 수백명을 넘겨버렸다.

다행히 상온노출에 의한 부작용은 크게 없었지만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수십명을 넘어가면서 독감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독감백신 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에서도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유행이 거의 확실한 상황을 눈뜨고 지켜만 볼 수도 없다. 게다가 백신의 경우 타이밍이 생명인지라 이 시기를 놓치면 백신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사망의 원인이 독감백신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턱대고 백신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독감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는 이상 그냥 밀어 붙일 수 밖에 없다. 두 바이러스의 경우 증상마저 거의 동일해 만약 이 두개가 동시에 대 유행을 맞이하면 당국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치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을 한참 초과했다.[519]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1차파동때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가 대안이겠지만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거리두기를 해줬음에도 사태 진정이 안 되었기 때문.[520] 게다가 이미 1차 때 자발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가 한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자발적인 동참을 하게 되면 이제는 거의 파산직전까지 가 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521] 코로나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까지 격해지고 있어 1차 파동 때와 같은 기민한 움직임이 다시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3. 대응

식당과 카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준비한 방명록을 보고 사적인 연락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 가해자가 별일 아닌 걸로 이슈가 되었다, 앞으로 인생 살다보면 별일 다겪을텐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식당/카페의 명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허위 정보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허위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마냥 비판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

게다가 이런 사적인 연락 외에도 광고문자나 집회 안내문자 등 스팸문자의 타겟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도 명부를 보고 연락한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이젠 방명록을 적을경우 다른 손님뿐만이 아니라 직원한테서도 연락이 올수 있는만큼 직원도 믿을 수 없으니 이용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있다.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명부 작성을 부탁하는 식당, 카페측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사례들도 있다.

결국 정부에서는 명부 작성 시에 거주지역과 연락처만 적으면 되는것으로 방침을 바꿨으나 번호 저장후 카톡에 들어가면 상대의 프로필 사진이 떠서 얼굴을 알 수 있는데다 상대의 프로필을 누른 후 친구 이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설정한 이름을 볼 수 있으며, 상대가 카톡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 상대 프로필 창 오른쪽 위의 송금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 화면의 오른쪽 위에 상대의 실제 본명의 일부[522]가 그대로 노출된다. 실명의 일부가 가려졌다고 해도, 본인인증이 필요하면서도 카톡과 비슷하게 소통 기능이 있는 앱을 이용하면 카톡에서 가려졌던 실명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고, 이를 조합하면 특정인의 실명 전체가 나오고[523], 이를 이미 명부를 통하여 알게 된 연락처와 짝지으면 실명+연락처라는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완성되고 만다. 물론 연락처와 연동된 휴대전화의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해당하지 않지만. 따라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수집한 번호들 만으로도 해당 번호의 주인들에 대한 신상을 알아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변함이 없는데다 특히 광고 문자나 집회 안내문자 등의 스팸문자들의 경우는 수신자들의 신원은 애시당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꿨다는 방침은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 애초에 방명록에 연락처를 적으라는 방침이 처음 나왔을때부터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는데도 정부에서 강행한 탓에 명부를 본 상대가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스팸문자를 보내는 등의 일들이 터지고야 말았는데, 그건 사실상 정부가 첫 방침을 내놓았을때부터 예고되던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더 이상 안 생기게 방침을 바꿨다는게 이름만 안 적는 걸로 바꾼 거라 급한 대로 일은 벌였지만 뒷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다행히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바뀌었다. 정확히는 시에서 각각의 가게에 특정 전화번호를 배부하고, 해당 가게에 들린 손님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해당 가게에 이 번호의 손님이 방문했다고 콜센터의 DB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위에 적시된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되면 확진자의 동선 파악까지는 가능하더라도 2차 감염을 막는 건 불가능할 것이며, 3차, 4차 감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외국의 수많은 사례들은 사회의 질병 관리보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이다. 영국은 2020년 5월 전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진자 추적 앱[524]을 내놓았으나, 의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가 먼저라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고, 학계에서는 해당 앱이 국가의 일반에 대한 감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냈으며, 민간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해당 앱의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국의 높은 사망자 수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부분 유럽권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525]

2021년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에 따라서 정부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방역에 따른 불편함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되는 연좌제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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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포항시·칠곡군 제외[2] 강릉시·속초시·원주시·춘천시 제외[3] 군산시·익산시·전주시·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제외[4] 강화군·옹진군 제외[5]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6] 생활 속 거리두기[7] 9월 14일부터는 사실상 1.5단계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졌다.[8] 추석특별방역기간[9] 단, 인천의 자치구 지역은 23일 당일만 실행 후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이외 옹진군, 강화군 등 도서지역은 23일까지 1단계 실시되었다.[10] 12월 1일부터 2+α단계로 시행되었다.[11] 예외적으로 원주, 철원, 춘천, 횡성, 영월, 정선, 양구는 2단계를 강릉은 2.5단계를 시행하였다.[12] 시행 초기, 대경권은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13] 12월까지는 고성, 양구, 인제, 화천, 양양 등 일부 지자체가 1.5단계를 유지했으나 1월 4일을 기점으로 전지역이 2단계로 격상되었다.[14] 7월 15일에는 대구와 광주가, 16일에는 전남이 2단계로 상향되었다.[15] 충청권 가운데 세종은 1단계를 유지한다.[조치1] 2020년 11월 25일 18시 ~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출입자 명단 QR코드, 수기명부 등으로 신원확보 의무화, 종업원 채용시 코로나19 사전 검사 실시, 방역수칙 위반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확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 구상권 청구
[D]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대[H2] 2단계로 격상[H2] [F]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F] [A]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조치2]
• 교육시설: 하동읍 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11.18~11.20
• 학원: 휴원 명령11.18~11.21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사회복지시설·공공시설: 휴관
[H2] [H2] [F] [B]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H2] [H]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F] [E]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B] [조치3]
• 교육시설: 하동읍 내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11.21~12.1
• 학원: 휴원 명령11.21~11.22
[T14] 14:00부터 시행[H] [36]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해당한다. 강화군옹진군은 1단계가 유지된다.[조치4]
• 유흥시설: 8m²(약 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가능
• 종교시설: 좌석의 50% 참여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높이의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38] 음식점, 카페에 대한 조치는 2020년 11월 21일부터 시행[H2] [40] 다음 지역 제외
군산시: 2020.11.28.~2단계 격상
익산시·전주시: 2020.11.30.~2단계 격상
완주군 이서면: 2020.12.1.~2단계 격상
[H2] [42] 무주군·장수군·진안군은 1.5단계 유지[B] [D] [45] 다음 지역 제외
순천시: 2020.11.20.~2단계 격상
[H2] [H2.5] 2.5단계로 격상[조치6] 2020년 12월 1일~
•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아파트·공공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H2.5] [H2] [C] 충청북도 전역으로 확대[52] 다음 지역 제외
김해시: 2020.12.6.~2단계 격상
하동군: 2020.11.21.~2단계 격상
창원시: 2020.11.29.~2단계 격상
진주시: 2020.11.26.~2단계 격상
[T12] 12:00(정오)부터 시행[H2] [H] [E] [조치7]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7일
• 10인 이상 행사·집합·모임 전면 금지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 목욕탕·영화관·오락실·당구장·헬스장·학원·독서실·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전면 운영중단
[C] [조치8] 2020년 12월 1일~
•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H] [E] [62] 다음 지역 제외
천안시: 2020.12.1.~2단계 격상
서산시: 2020.12.7.~2단계 격상
[H2] [64] 다음 지역 제외
제천시: 2020.11.28.~2단계 격상
충주시: 2020.12.1.~2단계 격상
[H2] [66] 다음 지역 제외
원주시: 2020.12.1.~2단계 격상
홍천군: 2020.12.1.~2020.12.7, 2020.12.23.~2단계 격상
철원군: 2020.12.1.~2단계 격상
춘천시: 2020.12.3.~2단계 격상
횡성군: 2020.12.8.~2020.12.14., 2020.12.23.~2단계 격상
양구군: 2020.12.8.~2020.12.14. 2단계 시행
영월군·정선군: 2020.12.8.~2단계 격상
강릉시: 2020.12.8.~2020.12.11. 2단계 시행, 2020.12.11.~2020.12.17. 2.5단계 시행, 2020.12.18.~2단계 격상
속초시: 2020.12.14.~2020.12.20., 2020.12.31.~2단계 격상
동해시: 2020.12.15.~2020.12.19. 2단계 시행, 2020.12.20.~2021.1.3. 2.5단계 시행, 2020.1.4.~2단계 시행
평창군: 2020.12.18.~ 2단계 격상
태백시: 2020.12.27.~2단계 격상
[H2] [L1.5] 1.5단계로 격하[T18] 18:00부터 시행[D] [E] [C] [B] [H2.5] [B] [L1.5] [조치11]
• 상점·마트·백화점: 출입자 명단 관리
• 마스크 의무화: 55개 업종으로 확대
• 집합·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관중 10% 입장
• 실내체육시설: 동호회·일반인 사용금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 참조.
[H2] [H] [D] [H2] [H2] [H2.5] [L1.5] [85] 다음 지역 제외
당진시: 2020.12.15.~2020.12.28. 2.5단계 격상
보령시: 2020.12.16.~2020.12.20. 2.5단계 격상
[조치12]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28일
• 유흥시설 5종: 21시 이후 → 0시 이후 운영 중단
• 중점관리시설·복합편의시설: 21시 이후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카페: 05시~22시 매장 영업 가능
•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
[L1.5] [L1.5] [B] [L1.5] [91] 다음 지역 제외
경주시·포항시: 2020.12.30~2.5단계 격상
[조치15] 2020년 12월 8일~2020년 12월 23일
•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식당·실내체육시설·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카페: 05시~23시 매장 영업 가능
[L1.5] [94] 다음 지역 제외
장수군: 2020.11.23.~2020.12.14 1.5단계 시행
무주군: 2020.11.23.~2020.12.28. 1.5단계 시행
김제시: 2020.12.15.~2020.12.28. 2.5단계 시행
[95] 다음 지역 제외
거제시: 2020.11.21.~2.5단계 격상
[L1.5] [L2] 2단계로 격하[L2] [L1.5] [조치18]
• 20만 시민 전수검사
[T16] 16:00부터 시행[L2] [L1.5] [H2.5] [L2] [L2] [T9] 09:00부터 시행[L2] [T12] [L2] [L1.5] [B] [B] [L2] [L2] [B] [B] [L2] [B] [L1.5] [L2] [L2] [L1.5] [O] 4단계 거리두기 체제 도입[H2] [H2] [O] [H2] [H2] [O] [L1.5] [L1.5] [L1.5] [L1.5] [L1.5] [L1.5] [T12] [L1.5] [T12] [L1.5] [T12] [L1.5] [L1.5] [T21] 21:00부터 시행[L1.5] [L1.5] [조치19] 괴산군 공고 제2021-336호, 괴산군 고시 제2021-64호
• 확진자 관련 경로당(문광 소들경로당, 은행정 경로당), 확진자 관련 종교시설(괴산순복음교회) 폐쇄, 문광면 송평리 지역 버스 무정차 운행 고시일(4.13.)로부터 2주
• 문광면 송평리 송평마을 주민 이동제한 권고 고시일(4.13)로부터 3일
[L1.5] [T18] [L1.5] [L1.5] [T15] 15:00부터 시행[L1.5] [L1.5] [L1.5] [L1.5] [157] 2021년 5월 11일부터 개편안 3단계 병행 시행[T12] [L1] 1단계로 격하[L1] [T6] 06:00부터 시행[L1.5] [T12] [L1.5] [T22] 22:00부터 시행[L1.5] [T12] [L1.5] [T14] [L1] [171] 개편안 3단계 병행 시행[T14] [L1] [L1.5] [L1.5] [L1.5] [O] [L1.5] [O] [O] [O] [T18] [L1] [&] 기존안 2단계 병행 시행[L1] [&] [T14] [L1] [O] [H2] [O] [L1] [O] [194] 이서면 제외[O] [H3] 3단계로 격상[L1] [H] [L1] [H] [H2] [H2] [H2] [H2] [205] 춘천시 제외[H2] [H2] [H2] [209] 군산시·익산시·전주시·완주군 이서면 제외[H2] [211] 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포항시·칠곡군 제외[L2] [H3] [T10] 10:00부터 시행[H3] [H] [H3] [218] 강화군·옹진군 제외[219]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제외[H3] [H3] [H] [H3] [224] 거제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창원시·통영시·함안군·함양군 제외[H3] [H3] [227] 여수시 제외[H3] [H] [H4] 4단계로 격상[H] [H] [H3] [H4] [L3] 3단계로 격하[H] [H] [H4] [H3] [F] [H4] [H3] [H4] [H] [L2] [H] [247] 군산시·익산시·전주시·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제외[L3] [L2] [H4] [L2] [L2] [L2] [254]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제외[255] 김해시·함안군·창원시 제외[L2] [L3] [L3] [L2] [L3] [L2] [L3] [L2] [L3] [L3] [H3] [L3] [L2] [L2] [H4] [L3] [L2] [L1] [L1] [L3] [L3] [L3] [L2] [L2] [L3] [L1] [L3] [L2] [H2] [H2.5] [H3] [H4] [L1] [L1.5] [L2] [L3] [A] [B] [C] [D] [E] [F] [G] [H] [T6] [T9] [T10] [T12] [T14] [T15] [T16] [T18] [T21] [T22] [O] [311] 다만, 사회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순수 프리터를 제외한 교회 고위직 등 상위 계층에게 300만 원 정도면 대학 등록금 1학기 정도로 너무 약한 감이 있다.[312] 버스와 택시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하면 버스, 택시기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지하철은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걸리는 즉시 차내 방송으로 하차하라고 경고하며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나 보안요원, 경찰이 출동한다.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지역급증] [더블링] [위원회] [316] 장례식은 가족 참석만 허용[필수시설] 입법, 사법, 행정, 도로, 항만, 유통, 의료 등 사회 질서 유지 및 인프라와 연관이 깊은 시설을 의미. 병의원, 약국, 생필품 매장, 주유소 등을 포함한다. 유통물류시설은 고위험 시설이지만 유통 관련 필수 시설이기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필수시설] [319]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다만, 이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이므로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어 있다.[320]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PC방을 의미한다. 음식점 역시 원칙적으로는 중위험 시설에 해당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321]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322]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323]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324] 단, 포장 판매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325] 실내체육, 학습(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직업훈련시설, 종교시설)[326]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저위험 및 예외 시설로, 백화점, 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 역시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327] 프로/아마추어 관계 없이 3단계 발령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면 경기가 중단되며, 이 경우 3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대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3단계 발령 시 KBO 리그 기준으로는 문학, 잠실, 고척, 수원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K리그가 8월 21일 현재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KBO 역시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연고지] 연고지가 3단계 발령 지역에 있는 팀은 홈/어웨이 관계 없이 방역 수칙을 3단계 수준으로 올려서 준비해야 한다.[329] 대면 경기이지만 종목 특성상 비대면 경기로 대체할 수 있다.[330] 온라인/동영상 사이트 내 생방송[연고지] [332]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을 의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수칙은 없어, 사실상 (중위험) 민간 시설 수준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333] 1, 2학년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334] 긴급돌봄 이외의 등교 수업 금지[335]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포함[336] 단, 긴급돌봄 제외[337] 면접, 지필 고사(시험), 논술, 구술, 실기 평가, 체력 검사, 기업의 채용 등[338] 단,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평가 유형에 따라 다름)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응시 불가[33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병원 시험장을 활용할 계획[340] 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대로 진행[필수인원] 보안상 문제나 법적 문제, 물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원천 불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콜센터 상담원, 설치 기사, 유통업·건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필수인원] [343] 부대에 따라 다름.[344] 다만 외진이나 조부모,부모 장례식 같은 경우에 한해, 휴가나 외출이 가능하다.[345] 공원 내 전체 매점 및 카페는 21시~05시 폐쇄, 야간 음주 · 취식행위 자제[346] 21시 이후에 집 근처에 잠깐 나가 편의점에 들러서 술 사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347]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기준이다.[348] 60대 이상 40명 이하[349] 60대 이상 40명 초과[Z] 하루 평균 확진자(최근 일주일)[Z] 하루 평균 확진자(최근 일주일)[352] 강원·제주 제외[353] 60대 이상 10명 이하[354] 60대 이상 10명 초과[355] 60대 이상 4명 이하[356] 60대 이상 4명 초과[357] 2단계는 제한적 적용만 가능[358] 1.5단계 핵심 조치 원칙[359] 2단계 이상 적용 권고[1SO]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대상, 방역수칙 위반(집단 감염 발생 포함) 시설에는 즉시 3단계 거리두기(집합 금지)가 적용된다.[36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36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63]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선택사항1]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1단계 150㎡ 이상 / 1.5단계 50m² 이상)
[365] 단,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장 취식 불가하며 Take-out(포장)·배달판매만 가능[1SO] [칸막이X] 칸막이 없는 경우에만[선택사항2] ①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05시 운영 중단
[칸막이X] [칸막이X] [칸막이X] [372] 단체룸 21시~05시 운영 중단[37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마스크] 입장 또는 탑승 전 착용 필수, 마스크 불량 착용,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375] 방역수칙 준수 권고[마스크] [377] 어린이집 포함[마스크] [대상시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해당사례]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마스크] [382] 2.5단계와 다른 점은, 2.5단계는 '가급적이면 예매율을 50% 이내로 제한한다'(권고사항)인 반면 3단계는 '예매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강제사항)로 강화된다는 점이다.[383]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을 의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수칙은 없어, 사실상 (중위험) 민간 시설 수준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384] 과대과밀학교는 2/3 권고[385] 유치원 포함[386] 여건에 따라 2/3까지 조정 가능[고위험]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법적 문제나 물리적 사유 등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 또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설치 기사, 유통업·건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마스크] [389] 1/5 수준[390] 1/3 수준[고위험] [적용대상]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395] 상황 악화 시 영업시간 오후 9시로 단축[396]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05시 제한으로 대체 가능[397] 3000㎡ 이상[398]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공연장 수칙으로 일원화[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8㎡당 1명(1단계), 10㎡당 1명(2단계 이상)[클럽·나이트] [402] 일반음식, 휴게, 제과[403]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Ⅰ·Ⅱ구분] Ⅰ :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등), Ⅱ :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수영장] 22시~05시 운영제한[406]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칸막이X] [칸막이X] [칸막이X] [칸막이X] [Ⅰ·Ⅱ구분] [412] 300㎡ 이상[413] 3,000㎡ 이상 대규모·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414] 외국인 카지노 제외[칸막이X] [416]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 3/4, 중·고등학교 2/3 이상 가능[41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 1단계시 사적 모임 제한 없음, 2단계시 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음, 3~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의 동일한 제한 인원 적용[419] 확진자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420] 지역사회로 감염확산이 되고있기는 하지만 의료체계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421] 감염확산이 이제 지역에서 권역으로 확대된다. 이때부터 슬슬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몇몇 지역에서 간혹 병상 부족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422] 전국 각지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병상 부족 문제와 의약품 부족문제가 심각해진다. 최악의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폭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8㎡당 1명(1단계), 10㎡당 1명(2단계 이상)[클럽·나이트] [426] 일반음식, 휴게, 제과[427]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Ⅰ·Ⅱ구분] Ⅰ: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등), Ⅱ: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429]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430]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수영장] 22시~05시 운영 제한[432]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칸막이X] [칸막이X] [칸막이X] [칸막이X] [Ⅰ·Ⅱ구분] [438] 300㎡ 이상[439] 3,000㎡ 이상 대규모·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440] 외국인 카지노 제외[칸막이X] [442] 10월 17일까지는 무관중 경기였다.[443]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 3/4, 중·고등학교 2/3 이상 가능[444]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 2분의 1 등교[445]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44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47] 1단계 시 사적 모임 제한 없음, 2단계 시 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음,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의 동일한 제한 인원 적용, 4단계에서는 예외 불인정[448]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말하자면 네 단계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 <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순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역에 긍정적인 효과는 커지고,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449] 당초 3단계 구분 때는 1일 확진자수가 5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전환한다 했지만 막상 50명을 넘으니 지역감염자 50명이었다면서 또 다른 기준이 제시되었다. 등교 문제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면서 안심시키더니 막상 교내확진자가 발생하니 학교는 아직 안전하다면서 다시 말이 바뀌었다. 심지어 등교 관련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안전보다 학사일정을 더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450] 현재 의료인들도 재확산 시 과거 신천지집단감염사태 대응 때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451] 서초구 확진자->배우자->사우나 접촉자[452] 특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엄청났다.[453]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집회를 막겠다고 차벽을 설치했다가 2020년 현재까지도 명박산성이라면서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은 과거 이런 일을 매우 심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454] 4월 말에는 국내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455] 하지만 위험요소도 위험요소지만 언제까지나 2단계를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 역시 많다. 먼저 노래방을 위시한 집함금지된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 있는한 2단계 이상의 통제를 항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물론 치료제조차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2단계에서의 고통은 인간에겐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 1단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동시에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는 애기도 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생활속 거리두기 라는 명칭으로 방역과 일상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지금과 같은 어중간한 상황이 온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오히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항상 1단계 하향 뒤 1개월~2개월 후에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이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차라리 2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456] 주변 김천시, 칠곡군 등으로 확진세가 퍼지고 있다.[457] 단,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광주 지역은 일단 제외되며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458] 30명 이하 0단계, 200명 미만 1단계, 500명 이상 3단계[459] 0.8 미만 1단계, 2 이상 3단계[460] 1단계까지는 규제 없음, 2단계는 24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461] 0단계 20명 이하, 1단계 10명 이하, 2단계 5명 이하, 3단계 3명 이하[462] 단,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46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464]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465] 수도권 181명, 경남권 55명, 충청권 39명, 호남·경북권 36명, 강원 11명, 제주 5명 이내로 3월 4주차(3.20~3.26) 기준으로 수도권(289.4명)과 강원(18.4명)을 제외한 권역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466]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467] 다만,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양상인 점은 불안 요소다.[468] 실제로 지난해 이태원 집단감염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었다. 국민 피로 등의 문제가 있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469]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470] 2월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471]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472] 2월 17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473] 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474] 2월 23일,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475] 2월 23일[476] 3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서울 중구 LW컨벤션)[477]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33명[478] 총 49개 협회, 12회[n]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 = n[480] 519명 미만[481] 519명 이상 1037명 미만[482] 1037명 이상 2074명 이하[483] 2074명 이상[484] 외국에서 시행 중인 Social Bubble 반영[485] 운영 형태별로 세분화[486] 4단계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대한 21시 운영제한 적용이 추가되어 단계에 비해 억제력이 약한 상황[487]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매장 취식에 한해 4단계 하에서도, 백신 미접종 또는 최종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이하라면 18:00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다.[488] 2020년 3월 22일 ~ 2022년 4월 17일[489]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주도나 강원도 유채꽃밭의 유채꽃은 자생하는 유채꽃이 아니라 심어둔 것이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원래 이 유채꽃은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정상적인 시기에도 축제가 끝난 뒤엔 갈아엎어 일종의 거름으로 사용한다.[490] 해당 글이 올라온 3월 말 경 뉴욕시의 확진자가 11만명이 넘고 사망자만 만 단위인 절망적인 상황임을 생각하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한 것.[491] 원래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불매운동이 벌써 끝났냐는 조롱 정도로 끝났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여론이 좋지 못하다. 하드 게이머들은 원래 비오는 날씨에 우비 입고 줄서서 오프라인 판매되는 CD, 딜럭스 팩을 구입하는 것이 팬심의 표현으로서 정착되어 있고(그 외에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팬들이 많다. 회사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이며, 팬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문제는 선술했 듯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 다행히도 크게 문제로 번지지 않아 금세 묻혔다.[492]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국에서도 확진자가 20명가량 있던 확산 초기 확진자는 대다수가 자국민이었다.[493] 코로나19를 막겠다고 찜통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끄고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이 이론을 적용해 학교에서 에어컨, 선풍기 등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땀띠와 같은 피부병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개학 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러면 사실상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개문 에어컨 가동은 에너지도 낭비할뿐더러 냉방 효과도 훨씬 낮아진다. 괜히 개문 에어컨 가동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아 두면 바이러스가 실내를 계속 순환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494] 모두가 2~3m 이상의 간격 유지가 명백히 가능한 환경에서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잠시라도 거리가 그 이내로 좁혀질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면 별 문제가 없긴 할 것이다. 하지만 질본의 해당 지침을 구실로,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지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를 사는 것이다.[495] 특히 방역을 이유로 무려 두 차례나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자 그런 의심이 더 강해졌다.[496] 특히 후자의 극단적인 생각이 2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위기에 처했는데 타인(=방역)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자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등쌀에 못이겨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 그 외의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이 늘 것이고, 그럼 그것도 모두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497] 그러나 이 기록은 12월 20일에 신규 확진자가 1,097명을, 12월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241명을 기록하면서 연이어 기록이 깨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어디까지 증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498] 12월 24일 신규 확진자 1,241명을 기록하면서 첫 1,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최고 기록이 되었다.[499] 이와 관련해서 청원도 올라왔는데, 일주일만에 무려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500] 수도권의 경우, 4단계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 자체를 추가로 연기하는 경우의 수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501] 3차 대유행 초창기 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 범위가 05:00~21:00로 더 짧았고, 카페의 경우는 매장 취식이 아예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운동시설과 노래방은 문을 닫아야 했다.[502] 과거에 카페 내 취식을 금지한 결과 사람들이 브런치 카페로 몰려들고 실외 취식과 숙박업소 내 취식이 빈번해지는 풍선효과가 생겼다. 게다가 운동시설과 노래방을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서의 확진자수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 이용자들도 과거의 이런 조치들이 방역 성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하였다.[503]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매장 취식에 한해 4단계 하에서도, 백신 미접종 또는 최종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이하라면 18:00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다.[504] 결국 이러한 여론 악화와 비판 제기의 영향 탓인지 2021년 9월 6일부로, 즉 겨우 2주만에 4단계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의 취식 시간 통제는 05:00~22:00로 환원되었다.[505] 대규모 축제와 스포츠 경기를 자유롭게 관람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국가 시험을 취소하는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506] 1차 접종만으로는 전파 방지 효과가 약할지라도 기억 세포의 생성을 통한 장기적인 개인 면역은 충분히 보장된다.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1차 접종은 시간을 잠깐 버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07] 덕분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계 전반이 큰 피해를 봤다. 보통 편의시설들은 죄다 집 밖이기 때문.[508]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지 20개월에서 24개월이 되는 때로 역대 최장수는 아니지만 엄청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2020년 12월 전세계 완치율 70%, 2021년 3월 80%, 2021년 6월 90%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 2021년 9월에 완치율 100% 달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현재, 가을이 약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내에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509] 일명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 노멀".[510] 특히 염세주의가 판을 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앞장서 던지는 경향이 강하다.[511] 만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관주의자들 말대로, 진짜로 바이러스의 상식을 뒤집는, 그야말로 독성도 전염성도 줄어들지 않고 어떤 약이나 백신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라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살아야 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다 결국 무수한 피해를 감수하고 방역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19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력은 강하되 치명률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가장 심각한 미국도 3월 당시 감염자 170만에 사망자 11만이었던 반면, 이후 9월 13일 기준 누적 감염자는 645만에 사망자 19만 4000명으로 감염자가 475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사망자는 8만 4000명이 늘어 전체 치사율은 2%도 되지 않는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수천만일 거라는 말이 있는데 감염자에 비해 사망자 추계는 비교적 정확하므로 오히려 그 말이 맞다면 치사율은 더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비관주의적인 시각의 오류를 보여준다.[512] 이 낮은 확률이 가능한 근거라면서 이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에이즈와 결합된 생화학 무기이기에 상식을 뒤집을 것이다 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자주 올라오는데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라는 게 현재로써는 한참 유력하다.[513]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원칙이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이지 말자."이다. 감염병 방역에서 일반 대중의 지나친 두려움이나 비관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514] 예를 들어 신속히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데다 병상 부족을 유발하기 좋은 영국식 의료나 북유럽식 의료에 대한 환상은 깨져 나가고 있다. 의료체계의 부실로 노년층 사망자가 엄청났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와 달리 의료체계가 그럭저럭 괜찮았던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세 나라보다 더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중증질환자들이 제도 자체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 무더기로 사망했기 때문이다.[515] 마스크 쓰는게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코를 내놓고 쓰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516] 가을경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창궐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참고로 스페인 독감도 그해 가을-겨울경 2차파동때 엄청난 사망자를 냈었다. 그나마 새로 확산되는 변종 코로나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져 2차유행중인 국가들의 피해가 미국, 유럽보다 적긴 하나, 이는 치사율 하락에 보태 아직 가을도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겨울철 노약자들의 건강 상태가 이조차 못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17] 특히 3단계 격상 요구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518] 그나마 2020년 9월에 들어서면서 약간 진정돼 100명대가 유지되었지만, 12월에 일일 확진자 1,200명대가 돌파되면서 크게 악화되었으며, 2021년 3월에는 간신히 400명대로 내려왔다가 7월 초에 다시 1천명대로 늘어나는 상황이 또 터졌다.[519] 일일확진자 100명 이상이 나올 경우 3단계 발동이다. 그런데 현재 31일 째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어섰기에 사실 한참 전부터 3단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거의 준 전시 상태로 들어가기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520] 물론 이는 정부의 조급함, 시민들의 경계심 완화 등 여려 요인이 있다. 누구만을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파동도 단초는 교회발, 광화문 집회발이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여러 조짐들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언제든 터질 일이었다는 것.[521]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연장하면 다 굶어죽는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고 마스크 쓰고 시청으로 몰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이유로 걸리면 사망할 가능성 2%. 후유증 남을 가능성은 더 높음.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파산하고 굶어죽을 가능성 100%를 비교해서 전자에 건 셈이다.[522] 가운데 글자가 *로 가려진다. 외자 이름인 경우 성씨만 표시된다.[523] 예를 들면 카톡에서 김*무라는 이름이 떴고 다른 앱에서 그 사람을 누르면 김나*라는 이름이 떴다면, 그 사람의 실명은 김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송금 기능이 탑재된 앱의 송금 기능(송금할 경우만 필요하다. 돈을 받기만 하는 경우 필수는 아니다)을 쓰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실명임이 틀림없는 것이다.[524] 해당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며 앱 사용자들 중 최근 28일간 반경 1.8미터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이들이 모두 기록되고, 앱 사용자 중 누군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그 앱에 기록된 접촉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전송되는 방식이다. 만약 전 국민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버그 없이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2차, 3차 감염을 줄이기에 충분한 성능이었다.[525]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는 각각 약 6,500만 명이다. 또한 2021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1,716명, 영국과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각각 126,445명93,378명이다. 인구의 차이가 약 1.3배에 불과한데 사망자의 숫자가 최대 70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긴급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국가의 통제에 따른 결과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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