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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전신 |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국민안전처 |
본부장 | 이한경 |
주소 | 정부세종청사 17동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
KT&G세종타워 행정안전부 제1별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
정원 | 599명 |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하급기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재난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되었다.
2. 업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관련 업무를 한다. 중앙정부 차원 안전 점검, 재난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으로 맡는다.3. 역사
||<-2><bgcolor=#003764><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변천사 ||
`75.8.~`95.10. | 내무부 민방위본부 |
`95.10.~`98.2. | 내무부 민방위통제본부 |
`98.2.~`04.5. | 행정자치부 민방위통제본부 |
`04.5.~`08.2. |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
`08.2.~`13.3.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
`13.3.~`14.11.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
`14.11~`17.7. | 국민안전처 |
`17.7.~ 현재 | 재난안전 관리본부 |
1975년 8월 제2부 소방과가 소방국으로, 방위과가 민방위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소방국과 민방위국의 상위조직으로 민방위본부가 개설되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인 1995년 8월 명칭을 민방위통제본부로 변경하였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지며 행정자치부로 변경, 즉 상급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5월엔 본래의 실장급[1] 부서에서 국장급 부서[2] 부서인 안전정책관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안전정책관은 다시 실장급인 재난안전실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엔 다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본부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며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가 합병되어 다시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국민안전처는 현재의 행안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된다.
4. 특징
업무 특성상 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영관급 장교인 군인부터, 소방관, 경찰관 등의 많은 직종의 공무원이 있다.5. 조직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차관급)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상 안전담당 2차관 격이다. 국민안전처 시절의 잔재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내부 통제를 위해 본부장 직할로 안전감찰담당관(3~4급)을 두고 있다.
- 안전감찰담당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보통 실장은 고공단 가급인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3]
- 상황총괄담당관
- 상황담당관
- 서울상황센터
- 안전예방정책실[가급]
- 안전정책국[나급]
- 안전정책총괄과
- 안전사업조정과
- 재난안전산업과
- 승강기정책과
- 예방정책국[나급]
- 예방안전제도과
- 안전개선과
- 재난안전점검과
- 안전문화교육과
- 재난안전정보센터[나급]
- 재난정보통신과
- 재난안전통신망과
- 재난안전데이터과
- 자연재난실[가급]
- 재난관리정책국[나급]
- 재난관리정책과
- 재난대응훈련과
- 재난자원관리과
- 재난경감과
- 재난영향분석과
- 자연재난대응국[나급]
- 재난대응총괄과
- 자연재난대응과
- 기후재난대응과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방재관리과
- 사회재난실[가급]
- 사회재난정책국장[나급]
- 사회재난정책과
- 재난안전조사과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사회재난대응국[나급]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 환경재난대응과
- 재난복구지원국[나급]
- 복구지원과
- 재난구호과
- 재난보험과
- 수습지원과
- 수습관리과
- 비상대비정책국[나급][16]
- 비상대비기획과
- 비상대비지원과
- 비상대비훈련과
- 민방위심의관[나급]
- 민방위과
- 위기관리지원과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3~4급]
6. 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서 참고하십시오.7. 소속 기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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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4032e> 1동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 |||
2동 | 공정거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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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빌딩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3]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찰, 소방, 군, 해경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각 분과 총괄은 4급 상당(총경, 대령, 소방정)이 맡고 있다.[가급]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상당 관리관.[나급] 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 상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6] 비상대비(을지훈련) 등을 주무하는 국이기에 파견된 군인들이 근무한다. 무보직 서기관 자리에 있는 대령 밑에 중령 등 5~6명이 국장을 보좌한다.[나급] [3~4급]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3~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