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죽음 관련 문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사인 | 자연사 · 병사 (病死) · 자살 · 타살 · 사고사 · 익사 · 압사 · 추락사 · 질식사 · 분사 · 갈사 · 아사 · 동사 · 감전사 · 돌연사 · 뇌사* |
관련 문서 | 고인 · 임종 · 부고 · 조문 · 상복 · 상주 · 장의차 · 장례식 · 장례식장 · 영안실 · 영정 · 관 · 수의 · 입관 · 발인 · 무덤 · 매장 · 묘지 · 공동묘지 · 화장 · 화장장 · 봉안당 · 유골함 · 자연장 · 가족장 | |
기타 | 장례지도사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요양원 · 호스피스 · 냉동수면 · 화석 · 라자루스 증후군 · 사망선고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 살인 · 사형 · 시랍 · 시체 · 미라 · 사후경직 · 사후경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시한부 · 표현 | |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 |
[clearfix]
1.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age(1997-12-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지만 않을 뿐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1]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나마 존재하는 무기징역보다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더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2]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1998년 사형제 폐지를 공약[3]했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족족 무산되고 있다.
2. 과거의 사형제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다. 특히 사형을 집행하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1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유괴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경찰관 대상 살인은 거의 100% 선고 되었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강도강간범[4]도 상당수 사형이 선고되었다.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가 늘었다가,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선도 늘어나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한창 사형집행을 하던 시절에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개 잡으러 간다"는 은어가 쓰였고[5], 이들 입장에서는 막중한 임무라 몇십 년의 경력에 담력이 있고, 외향적이고 단순한 성격을 지닌 베테랑 교도관들이 주로 맡았다. 사형 집행시에는 검사도 입회하였는데, 검사의 경우 교도관과 반대로 초임 검사를 내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초임 검사에게 실제 사형 집행 순간을 직접 목도하도록 해, 자신이 구형하는 형벌에 무게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차적이었다고 한다.
사형집행 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었으며, 이 중 광주교도소는 2015년 10월 19일에 구 시설에서 현 시설로 이전할 때 사형집행 시설을 생략하고 1번 방으로 보낸다. 광주교도소 신축 건물과 마찬가지로 2023년 완공된 대구교도소에도 사형 집행 시설이 없다. 2013년 설계 당시부터 사형 집행 시설을 반영하지 않았다.[단독] 국내 사형시설, 올해 4개 → 3개로 줄어든다 대전교도소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도 교도소와 구치소가 분리될 예정이라서 만에 하나 집행이 재개되어 시설이 필요할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쪽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레버를 주로 쓰는 수동식이었다가 1970~80년대 들어 버튼식 전기신호시스템이 갖춰졌다.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1958년 진보당 사건이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이 그 예이다. 1985년 진도 간첩사건 관련자로 몰려 사형을 당한 김정인 이후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다. 또한 1986년 5월 27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 김영희의 처형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없다.
그 외 일반 사형수 중에 오심 등으로 사형당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 문장식 목사 측의 사형수 유언들과 교정당국 측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1968~1997년까지 사형당한 사형수들 중 9명이 사형 당하기 직전까지 결백을 주장했는데, 살인을 부정한 이는 7명, 나머지 2명은 공범이 양심선언을 통해 그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9명중 8명은 결정적인 물증이 아닌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자백 및 정황증거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였다. 일례로 1985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윤도영은 그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구명운동까지 벌어져 1989년에는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안'이 상정됐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1년에 사형을 당했다. (다른 자료)
2.1. 특징
한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의 방식의 집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한다.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이 교도소 소재지에 사망통보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을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는 집행사유로 인한 사망은 없고 수감 중 사망에 대해서만 기록된다.[6] 사형 후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 교도소에서 시신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 평일에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생긴 조항이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형이 집행될 당시에는 국가경축일(국경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토요일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로는 황태성 사건의 당사자인 황태성이 있다.
2.2. 집행 과정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이다.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조갑제의 르포에 의하면 애기 손목만한 굵기라고 하며, 서대문형무소의 것은 해방 이후부터 1987년 서울구치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서[8] 온갖 사형수들의 때가 타서 검붉게 번들거렸다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1분 8초부터).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스위치 집행버튼 등 전체적으로 일본 형무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된 것이 특이점이다. 이것은 현장에 근무하던 교도관이 직접 고안한 장치라고 한다.사형 집행 당일,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1명이 앞장서서 사형수를 방에서 데려온다. 사형수들은 처음엔 순순히 따라오지만 사형장 부근에 이르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억지로 형장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형 집행장의 분위기는 엄숙하며 전날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 형이 집행되고 주검을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대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입회관석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 입회 검사와 서기 그리고 성직자 등 20여 명이 사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소장의 인정심문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긴다.
이후 교도관들은 사형장 커튼을 내리고 사형수를 교수대로 끌고 가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매듭이 동맥에 닿도록 길이를 조절해 목에 올가미를 건다.[9] 올가미가 제대로 걸린것이 확인되면 교도관 5명이 집행 버튼[10]을 누르고, 사형대 직사각형 마루판이 아래로 꺼진다. 동시에 수형자의 몸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밧줄에 매달려 체중과 낙하가속도에 의해 목이 부러져 즉사한다.
사형이 집행되면 항상 참관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종교 교화위원들이다. 한국에서는 1983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형수가 귀의한 종교에 해당하는 성직자가 온다고 한다. 개신교나 천주교에 귀의한 사형수는 그 사형수를 돌보던 목사나 신부가 형장에 참관하러 온다. 이 때 성가대를 형장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교에 귀의했을 경우에는 스님이 이 때 달려가 목탁을 두들기며 독경을 해 준다고 한다. 역시 사형수가 원불교에 귀의했을 경우에는 교무가, 사형수가 무슬림이면 이맘이 온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발판이 떨어지는 즉시 목이 매달린 사형수 머리 위로 달려가 성가를 불러 주는 것이다. 성가대원들은 보통 사람이 그렇게 목매달려 죽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이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후들후들 떨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사나 신부는 이럴 경우 엄한 목소리로 ''아직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11] 지금 노래해 줘야 합니다! 큰 소리로!"라고 호통치며 이들을 독려한다고 한다.[12] 군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서는 군종장교가 형장에 참관하러 오며 군인의 전통적 사형법인 총살형 직전에 설교 등을 하게 된다.
집행 후에는 약 30분 동안 매달아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 때 시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고,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 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거실의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집행 후 시신은 하루동안 형장 지하실에 두고 관리하고, 입관은 그 다음날 진행한다.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김동술의 사례이다. 당시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교수대를 수리했다. 입회 목사의 증언으로는 45분 후 재집행할 때까지 김동술은 집행 직전의 상태 그대로 바닥에 널부러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13]
또한 1991년 12월 18일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 집행된 강영리(당시 36세)[14]는 형 집행 당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 강영리의 사형 집행을 참관했던 한 목사는 "한 직원이 '갔어?’라고 말하니, 다른 직원은 '오래가'라고 답했다. 조금 있다가 '가버렸어?'라고 하니, 다른 직원은 ‘아직 멀었어’라고 했다"며, 당시 교도관들의 대화 내용을 회상했다.[15] #
사형 집행 과정을 보는 교도관들과 교화위원들 사이에선 '거짓말이 없다'고들 하는데 사형수들 입장에선 어차피 처형당해 죽을 입장이라 거짓말이나 변명조차 할 이유가 없는 데다 집행 전에 결백을 주장해봤자 집행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사형을 집행하는데 참여했던 교도관들과 검사, 종교 교화위위원 중 상당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한 교도관은 "5명의 교도관이 5개의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만, 결국 그중 한 명은 사형수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사람 죽이려고 택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사형 집행 이야기가 돌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교도소 전체가 뒤숭숭했다. 그때 집행하러 들어간 교도관들이 집행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문장식 목사는 "사형이 있기 전날엔 교도관들이 많은 술을 마신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들은 사형 집행 당일에는 악령 귀신이 집까지 따라간다는 속설에 따라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3. 현황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age(1997-12-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장면 캡쳐[16]
1997년 12월 30일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고, 이들 중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다. 이 날 사형 집행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에서 신정우 등 4명, 부산에서 김정석 등 6명, 대전에서 김선자, 김용제 등 6명, 대구에서 김준영 등 5명, 광주에서 강순철 등 2명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다.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라고 양재택 법무부 공보관이 발표하였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1994년 오태환 등 15명, 지난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3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KBS, MBC)[17]
마지막 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18]부터 현재까지 [age(1997-12-3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 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형이 확정 판결된 사형수는 지존파와 온보현,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호성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감형되거나 아직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19]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5년 9월 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20]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21]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22]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권에서도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 현재까지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사형집행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만 수행중이며 그 선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다. 1990년대에는 1년에 2-30건씩 내려지던 사형 선고가 2000년대 중반에는 1년에 2-3건[23]으로 줄었으며, 2010년대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단 세 건 뿐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은 사형을 미집행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지만 않을 뿐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24]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나마 존재하는 무기징역보다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더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일어난 흉악 범죄 사건 중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 김장호, 연쇄살인범 김윤철, 안진수, 안남기 등에서 재판부가 여러 감형 사유를 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강도•강간 살인사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10년 내외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국민의 법감정보다 지나치게 형량이 낮은 판결이 늘어나자 사회적인 공분이 커졌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2010년 형법을 개정하여 유기형 상한-가중 상한을 15~25년에서 30~5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되기 위한 기본 복역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등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이라면 불가능했던 징역 35년, 40년, 42년, 45년 등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건 적이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형제 유지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분한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조건부 사형제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기사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25] 뿐이다. 주간경향
2010년 3월,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될 뻔 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검토된 것. 사형수들은 매우 크게 긴장했다고.# 또한 동년 동월,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26]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로 EU에서는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사형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FTA 협상자체에도 악영향이 갈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는 존치하되 사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EU와 물밑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EU에서 받아들여 FTA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다. 만일 청와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2010년 3월쯤이었을 것이거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존치국이 되었을 것이다..#2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27],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 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2023년 8월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반응이 있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25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에서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일이라며 일축했지만, 지난 8월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조만간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법률신문
2023년 11월 20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왔다.국민일보 판결기준 변화에 따른 집행의 형평성 문제,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한다. 이를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 미집행 사형수
자세한 내용은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문서 참고하십시오.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건(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3><rowbgcolor=#333><rowcolor=#fff> 대한민국의 미집행 사형수 ||
<rowcolor=#fff> 연도 | 이름 | 범죄 내용 |
1993년 | 원언식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의 범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방화해 총 1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한민국 최장기 사형수. |
1995년 | 박한상 |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방화했다. |
성낙주 |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동거녀에게 얹혀 살다 동거녀의 14살 여중생 딸이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밤에 자고 있는 틈을 타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토막내 암매장했고 가짜 편지를 써서 가출한 것으로 속였다. 나중에 동거녀와 싸우게 되면서 살해했고 똑같이 토막을 냈다. | |
성태수 | 순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공범 서동원과 함께 13살 여중생을 수십일 끌고다니며 성폭행했으며, 남자 초등생 납치[28] 살해 후 댐에 유기했다.[29] | |
전석재 | 울산 유곡동 초등생 유괴살인범. 3만원을 쥐고 가던 초등학생을 보곤 돈을 빼앗을 겸 납치해 무려 사흘동안 9차례나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여자애를 죽여서 장롱에 넣어놨다"고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경찰에 알리면서 붙잡혔다. | |
전용재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8세 남자 초등생을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 질식시켜 살해했다. | |
1996년 | 강영성 |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지배인과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조직원들을 이끌고 병원까지 몰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했다. 출동 경찰관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문 |
이우철 | 안양 AP파 조직원 살인사건의 범인들.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후 암매장했다. | |
정병근 | ||
정병옥 | ||
1997년 | 김용식 (상등병) | 강원도 철원 육군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군 범죄자로 강원도 철원군 모 육군 부대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K2 소총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병사 3명을 살해하고 상병 1에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 뒤 병사 1명을 인질로 붙잡았다가 자수했다.[30] |
박광 | 대구 온달주점 살인사건의 범인.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불과 2개월도 안돼 대구의 온달주점에서 "술값 30만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주제에 술을 마시느냐"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해 주인과 종업원 등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공범과 고등학교 교사를 납치하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혔다.[31] | |
이승수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별다른 이유 없이 분식집 종업원과 할머니 등 4명을 살해했다. | |
임동수 | 봉천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막노동을 전전하며 사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였고 현관문이 열려있던 집에 침입해 주부와 두 아들 등 3명을 칼로 수십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시신들이 널부러진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검거되었고, "사형당하고 싶어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 |
최정수 | 막가파 두목. 집에 돌아가던 유흥주점 업주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소금 창고에 생매장했다. | |
홍대복 | 제천 내연녀 수장사건의 범인. 제천에서 내연녀에게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약물을 주사해 바다에 던져 수장하고, 지인의 집에 침입해 지인의 아내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 |
1998년 | 이원수 | 경북 안동 초등생 살인범. 여자 초등생 2명을 외딴 빈집으로 유인해 1명을 목졸라 죽인 다음, 한명을 성폭행하다가 살해했다. 이후 도주하다가 여관에서 16살 여자애도 목졸라 살해했다. 나중에 경북 안동경찰서에 제보자랍시고 수사 진척 상황만 따져 묻다가 의심만 잔뜩 사서 결국 붙잡혔다. |
정근호 | 대구 수성구 제과점 부부 피살사건의 범인. 자신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아달라"는 여인의 부탁으로 그의 남편을 뒷조사 하던 도중, 이들 부부가 상당한 재력을 가졌단 걸 알게 되자 강도 살해했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 여인을 결박하고 그의 남편을 칼로 마구 찔러 살해했고, 여자도 목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부부 집에서 잠을 자고 샤워까지 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고, 날이 밝자 현금과 수표 등 1억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되었다. 여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제과점은 대구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었다. | |
1999년 | 고종원 | 안양 사채업자 부부 강도살인사건의 범인. 금품을 빼앗으려 공범과 공모해 경찰을 사칭하여 사채업자와 그 부인을 납치 후 살해했다.[32] |
2000년 | 강종갑 | 전남 순천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살인 전과자인 자신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복 형수와 그의 어머니 쇠망치로 살해했다. |
고흥수 | 충남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2년 후에는 내연녀의 빚을 갚기 싫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그의 7세 아들을 살해했으며, 이후 범행을 도와준 공범마저 살해했다. 표창원이 진행한 K STAR의 프로그램인 살인자는 말한다 9화 편에서 장용식이라는 가명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
노경락 | 예천 50대 농민 부부 피살 사건의 범인. 자신의 집에 동거하게 된 외사촌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사실을 알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경고를 받고 강제로 헤어지게 되자, "사실 외사촌은 나를 좋아하지만 외삼촌 부부가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는 망상으로 부부 집에 찾아가 일가족을 손도끼로 살해했다. 2013년에 언론에서 또 거론된 적 있는데, 자해 난동을 부린 탓이다. | |
박경수 | 대구 평리동 모녀 강도강간 살인사건의 범인. 유일한 조선족 사형수로, 대구에서 출국 경비[33]를 마련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살해했으며[34], 그 집 셋째 딸의 친구인 15세 여중생도 화장실에 숨어있던 걸 찾아내 강간했다. | |
박진봉 | 김해 유괴 살인범. 양정규(11세)군을 납치해 목졸라 살해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도피, 도중에 한 노숙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머리를 깎고 승려 행세도 했다. 나중에 공범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도 가지고 있었다. | |
이규상 | 평택 지인 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공범의 부인이 접대부로 일할 때 알게 된 40대 남성을 유인해 살인했고, 검거 당시 이미 다른 살인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불교에 귀의했고, 이후 그림에 소질을 보여 화가가 되었다. | |
이순철 | 영웅파 두목. 살인죄로 1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동료 조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후 간을 꺼내먹었다. | |
정형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고속도로에서 신혼부부가 탄 차가 자신들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운전자 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공범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
황호진 |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옥탑방에 들어가 절도를 하고, 보름 뒤에 다시 찾아가 옥탑방에 살고 있던 자매 중 언니를 목졸라 강간 후 살해했으며, 8개월 뒤 나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준 뒤 강간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옆방에서 자던 여성도 강간, 살해했다. 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증거가 되어 검거되었다. | |
2001년 | 강영민 | 내연녀 부부 보험금 살인사건의 범인. 보험금을 목적으로 내연녀를 거래처 직원과 결혼시킨 뒤 남자를 살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내연녀도 살해했다. |
김해선 | 고창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11살 초등학생을 강간하려다 사망하자 사체를 방치한 뒤 도주했다. 두달 후, 길가던 남매 중 12살 남동생을 목졸라 살해하고 17살 누나는 산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칼로 마구 찌르며 고문하다가 살해했다. 이후 허벅지 살을 도려내는 엽기적인 행위도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혼자 죽기 억울했다"고 하거나 현장검증에서 "불편하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 |
백문기 | 전주와 익산 연쇄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 전과 16범의 백문기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공범과 함께 강도짓을 하다가 전주에서 낚시를 하던 모 방송국 부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4시간 뒤 근방의 호프집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1주일만 숨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 |
왕리웨이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유일한 중국인 한족 사형수이다.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노려 돌멩이와 망치 등으로 공격하고 금품을 훔쳤다. 이 중 여성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성기에 나뭇가지를 삽입하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추행도 가했다.[35] | |
이명호 | 가평 장의사 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병원 영안실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1000여만 원을 갈취 후 공범과 같이 친구 누나 부부인 장의사 부부를 유인해 살해 후 암매장했다. 공범은 2016년 필리핀서 검거돼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 |
정두영 | 10억원을 벌기 위해 부유층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며 10개월간 총 9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전에도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문서 참고. | |
천병선 | 노름판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한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망가는 다른 사람을 쫓아가 살해했다. 이후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 3명을 찾아가 살해했으며, 또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던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교도소 내에서도 교도관을 폭행해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과자형TV에 의하면 배식을 맡은 죄수들이 천병선에게 배식을 가면 그야말로 죽을맛이었다고 한다. 영상참조 | |
2002년 | 김종근 |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직장인 여성을 납치 후 강간 살해, 시체를 싣고 다니며 이틀 동안 가족들과 태연하게 외식을 즐기고 야산에 암매장했다. 얼마 뒤 누나 집으로 가는데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들어 살던 여성과 집주인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노끈으로 살해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지만,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부천 건으로 붙잡히면서 검거되었다.[36] |
조용훈 | 전주 노파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50대 주부와 할머니 2명 등 총 3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마지막 피해자는 방화로 시체를 훼손했다. | |
김중호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집으로 찾아가 아내와 의붓딸, 다른 두 자녀를 살해했다. | |
2003년 | 도경일 | 안성 일가족 강도살인사건의 범인. 아버지 이웃인 노인 부부와 처형 살해, 3억 원을 훔치고 손자도 유인해 살해했다. |
박종규 | 빚을 독촉하던 사돈과 사채업자 등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각각 암매장, 소각했다.[37] | |
정운하 | 사기행각이 탄로날까봐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방화했다.[38] | |
허재필 | 용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공범과 함께 택시기사로 위장해 이틀간 승객 6명의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 | |
2004년 | 김근우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카드빚을 안 갚아준다는 이유로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과 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pc방을 전전하며 여자친구에게 이메일을 태연히 보내고, 모든 잘못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
라경옥 |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 등 6명을 살해했다.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주범이며, 피해자들 모두를 암매장했다. | |
2005년 | 유영철 |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문서 참고. |
이종헌 | 보험설계사를 납치해 카드를 뺏고 강간, 살해하고 암매장. 그 뒤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공범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 |
전용술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의 범인. 1974년, 18세였던 전용술은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강도행각을 벌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네 선배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 덕분에 감형을 받아 1993년에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출소 후 교수에게 생활비를 타가는 한편, 사업 자금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살해 협박을 가해오다가 호프집에서 교수를 살해했다. | |
2006년 | 김용원 | 청주 내연녀, 초등생 연쇄살인 암매장 사건의 범인.[39]결별한 여자친구,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친구의 11세 딸을 2차례 성폭행 후 살해했다. 이전에도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11년 이상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
장기수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보험금을 타기 위해 청산가리로 아내, 장남, 차남을 독살하고, 막내 아들은 목을 졸라 살해 후 방화했다. | |
2007년 | 김동민 (일등병) | 530GP 사건의 범인. 상관과 선임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
조경민 | 춘천,광주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2006년 7월~8월 춘천과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여성 3명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후 암매장했다. 두 범인 모두 이전에 강도, 강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다. 공범 김종빈은 2009년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 |
2009년 | 강호순 | 부인과 장모를 방화 살해하고, 부녀자 8명을 납치 후 강간 살해했다. |
정상진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고시원에 방화하고 대피하는 고시원 거주자들을 회칼로 찔러 총 6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 |
정성현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10세, 8세 여아를 강간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어 은닉했다. | |
2010년 | 이향열 | 영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여중생을 납,치, 강간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다. 출소한 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조카 중 1명을 강간 후 살해, 의붓딸을 강간 후 살해. 조카 중 1명을 강간 후 감금, 친딸을 강간했다. |
오종근 |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 대학생 커플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남성을 배에서 밀어 익사, 여성을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배에서 밀어 익사시켰다. 2명의 여성을 배에 태운 뒤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모두 밀어 익사시켰다. 1938년생으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이다. | |
2013년 | 김민찬 (상등병) | 사건 당시 만 19세.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40] 총기를 훔쳐 앙심이 있던 동료 해병대원들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2015년 | 장재진 | 사건 당시 만 24세.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41] 여자친구를 구타했다가 이별 통보를 받고, 이에 행패를 부렸다가 여자친구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 강제 휴학당하고 활동하던 동아리에서도 쫓겨나자 분노하여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양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자친구도 유인, 감금한 뒤 준강간했다. |
2016년 | 임도빈 (병장) | 사건 당시 만 22세.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42] 초소 근처에 대기 중이던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향하여 수류탄을 던져 폭발시키고, 실탄을 발사하여 살해했다. 총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
3.2. 재판부의 사형 선고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이다. 이 중 절반 정도인 20여건은 2000년대 이전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들어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살해 수법이 잔혹한 묻지마 살인 등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2010년대부터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여러 이유를 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2011년 이후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단 3명[43] 뿐이며, 이 중 장재진을 제외한 2명은 군인 신분이다.[44]
2010년대 이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감형된 사례는 김길태, 오원춘, 김홍일, 이영학, 안인득, 권재찬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3년 1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주범 이 씨는 특이하게도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16년 이후 7년만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수형자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2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을 안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절대적 종신형'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쁜 것은 맞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범행 당시 26살로 나이가 어리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 씨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에는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던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사형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 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인생의 반인 29년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1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에게 사형을 시키라며 난동을 부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20년간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가 없다며,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형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이므로 사형에 처하려면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보 관념 외에도 범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벌로써만 응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형 선고를 회피하고 있다.
3.3. 검찰의 사형 구형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선고 확정이 2016년인 가운데, 검찰은 최근까지도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 16명 이후 2022년까지 4년 연속 감소했는데, 2023년 들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최소 15명 이상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rowcolor=#fff> 연도별 1심 선고 사건 중 구형 내용이 사형인 인원수 | |||
연도 | 인원수 (명) | ||
2013년 | 21 | ||
2014년 | 25 | ||
2015년 | 25 | ||
2016년 | 24 | ||
2017년 | 12 | ||
2018년 | 14 | ||
2019년 | 16 | ||
2020년 | 15 | ||
2021년 | 11 | ||
2022년 | 9 |
<rowcolor=#fff> 2023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 | ||
사건명 | 선고된 형량 | 범죄 내용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 징역 30년 |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딸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살해 |
이기영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여자친구 살해 후 사체 유기,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자 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해 살해 |
강남 납치 살해 사건[45] | 이경우, 황대한 : 무기징역 유상원, 황은희 : 각 징역 8년, 징역 6년[46] |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 살해한 후 사체 암매장 |
신당역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 및 불법촬영, 이에 여성이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재판 선고 하루 전 여성이 일하고 있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무기징역 |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너클을 낀채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 |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무기징역 | 본인의 삶을 비관하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무차별 흉기난동, 20대 남성 1명 살인 및 30대 남성 3명 살인미수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무기징역 |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망상에 빠져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 후 흉기난동, 2명 살해 및 9명에게 부상을 입힘 |
정유정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과외 어플에서 20대 여성에게 학생이라고 속인 뒤,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이후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47] | 무기징역 | 은행강도를 계획하고 불법으로 탈취한 권총을 이용해 은행 관계자 협박, 저항하는 40대 남성에게 총을 쏴 1명 살해. 이후 3억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 무기징역 | 이웃집 40대 여성과 여성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여성과 딸이 깨어나자 둔기로 살해 |
김해 자녀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신변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할 생각으로 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여행을 가는 것처럼 속인 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 징역 17년[48] |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50차례 이상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함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아랫집 70대 여성 살해 후 방화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무기징역 | 평소 무직인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무기징역 | 식당의 경영권을 노리고 제주 유명식당 업주의 살인을 청부함 |
80대 이웃 살인사건 | 무기징역 | 이웃의 집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8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
===# 집행 관련 #===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 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군사법원법 제506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
-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수괴·반국가단체간부(제3조제1항)
- 외환유치·존속살해·강도살인·강도치사·해상강도살인·해상강도치사·해상강도강간(제4조제1항제1호)
- 군사상기밀누설, 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제4조제1항제2호)
- 소요·폭발물사용·도주원조·방화·진화방해·일수·방수방해·먹는 물 사용방해·수도불통·통화위조·위조통화취득·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49]·살인·촉탁승낙살인·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해상강도(제4조제1항제3호)
- 국가중요시설파괴·사람의 약취유인·함선등의 이동·취거(제4조제1항제4호)
- 특수한 목적의 잠입·탈출(제6조제2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단체수괴(제17조제1항제1호)
- 무고·날조(제18조)[50]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군형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
- 문화재보호법[51][5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여러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54]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철도안전법
- 철도차량방화치사, 철도차량파괴치사(제80조제1항)[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살해목적미성년자[B]약취·유인(제5조의2제1항제2호)
- 약취·유인미성년자[B]살해(제5조의2제2항제2호)
- 약취·유인미성년자[B]폭행등치사(제5조의2제2항제4호)
- 교통사고유기치사(제5조의3제2항제1호)
-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재범(제5조의5)
- 보복목적살인(제5조의9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단체수괴(제4조제1항제1호)
- 항공보안법
- 운항중인 항공기 파손(제39조제1항)[A][63]
- 항공기강탈·운항강제치사상(제40조제2항)[A]
- 항공시설 파손치사상(제41조제2항)[A]
- 현존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전복·파괴, 그로 인한 치사상(항공안전법 제138~139조)[A]
-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유발, 공공안녕문란화(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67],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67],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국민 여론
민주화 이후 사형제도가 독재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존치, 폐지, 무응답이 5:4: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링크 21세기부터는 민주주의 향상과 범죄자 인권 중시, 질 나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68]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이 더 늘어나고 있다.근래 여론은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형수들이 교도소 공간만 차지하니 사형을 진행해 빈 공간에 범죄자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형에 대한 지지가 높다.#[69] 2009년 통계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에 27.4%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 통계에서는 78% 찬성, 반대 17%, 무응답 5%로 오히려 상승했다.[70] 많은 존치 지지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피해자들의 복수', '범죄자 응징' 등이다.
한국갤럽이 2021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유지 찬성은 77.3%, 사형제 유지 반대는 18.7%로 나타났다링크 2022년 7월에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사형제 유지를 찬성했다. 폐지는 23%에 불과했다.#
한편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계나 법학계(특히 헌법학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 그 중에서 판사가 가장 폐지 의견이 우세[71]하고, 변호사나 학자도 비교적 폐지 의견이 높은 데 비해 검사는 찬성 의견이 훨씬 높다.설문조사 중 한 가지 사례 (일반화하기에는 성급하긴 하지만, 한 가지 사례로 19대 대선에서 사형 반대 입장인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 사형 집행 재개 입장인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다.) 종교계는 생명 윤리 등을 이유로 대체로 사형제의 존치 및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천주교는 사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72]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한 순서는 대체로 종교계>법학계>법조계>일반 국민 순이다.
5. 헌법기관의 입장
5.1. 행정부
정부는 국민 여론이 사형 존치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해 일단 사형 제도 자체는 존속하고, 대신 인권 및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집행은 안 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며 이 상황이 변할 일은 실질적으로 없어 보인다.정부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존치하거나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진다는 의견이 있다. 엠네스티 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age(2007-01-01)]년 동안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는 감비아와 카타르 뿐이다.[73] 외교부는 현재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1997년 당시 사형집행 경험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퇴직한 현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경험 없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부담감 또한 막중하다.[74] 설령 [age(1997-12-3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중 누구에게 먼저 사형을 집행하느냐 등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누군 죽이는데 누군 살려두냐'는 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설령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된 이들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사형 제도 재시행에 발목을 잡는 면이 있다.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가령 이명박 정부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형 집행 찬성론자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세계적 이미지 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법무부의 분위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줄이고 사형 집행도 보류하되 사형 자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이었던 정치 체제인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황산덕 장관은 독실한 불자로 사형에 반대하여[75] 재임 중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았다.[76] 황산덕의 사례와 반대로 참여정부에서는 김승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형존치론자로서 유영철 등의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77]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형폐지론자로 사형집행을 허락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2021년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합헌 의견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가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미지 사형제 폐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의견서를 보면 단순히 '합헌인지 위헌인지만 따지면 합헌이다' 정도의 의견이 아니었다.
2020년 11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UN총회에서 열린 사형제도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 던졌다. 김대중과 노무현 역시 사형 폐지론자였지만 그들이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 정부는 UN 총회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올라오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러한 전통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깨뜨리고 대외적으로도 사형 폐지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형제에 관한 토론에서 폐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사형집행을 주장하던 홍준표 후보를 비판한 바 있어[78],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실질적 사형폐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존치에 찬성했으나 집행에 관해서는 임기 중에 의견을 낸 적이 없고,[79] 후임자인 박성재 장관은 사형제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낸 바 없다.
2022년 12월 15일에 열린 UN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역시 종전의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도 실질적 사형폐지가 유지될 것은 확실시된다.#
5.2. 입법부
국회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종신형에 관한 법률안이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상정되나 매 회기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한다는 것인데, 가령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80]을 중심으로 172명의 여야의원(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다른 형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재의 사형제도 운영을 공식적으로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고 결국 2016년 5월 29일에 임기만료로 폐기된다.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사형제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사형제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81]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며 이에 따른 이득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 다수는 사형 유지를 원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사형과 관련된 법들을 건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형제 폐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임기만료 폐기가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군인 사형수도 전시나 계엄 상황 이외에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82], 괜히 사형 관련 법안을 건드리면 사형 집행 재개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사형제 폐지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특정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넣는 법안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것이 맞냐는 의심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에서도 헌재의 판단이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과거의 판단에 대해 이런 사례를 들며 '이러니 국회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5.3. 대법원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문
2003년, 강간등살인(미수) 3회, 특수강도강간 3회, 강도상해 5회, 강도 2회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다.[83] 이 판결은 이후 많은 판례에 인용되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로 평가받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찾기 어렵다.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살인 제5유형의 가중사유[84]도 무기징역 이상(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권고형이다.
해당 살인 범행의 예시로는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 5명 살해), 가중사유(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계획적 범행)에 해당해 권고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다. 범인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경되었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선정된 이후, 대법원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4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혹은 대량살인범 등 죄질이 매우 흉악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외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살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도 간혹 내려지지만 정성현처럼 아동이 2명 이상 포함되거나 중대 범죄 결합살인이나 특가법상 보복살인만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빡빡한 조건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나와도 상소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판례만 봐도 적지 않다. 가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85]은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실제로 2011년 이후로는 2013년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범인 김민찬 상병과 2015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86],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 병장 등 단 3명에 대해서만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나마도 임도빈 병장의 경우에는 범행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재판관 13명 중 4명이 반대했을 정도니, 비슷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는 소부에서 바로 상고를 기각한 것과 비교하면 그 와중에도 사형 선고를 더더욱 피하는 성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무기징역은 살인까지 가지 않은 아동 성범죄도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죄질이 흉악하면 자주 선고되며,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는 만큼 무기수의 가석방 심사도 까다로워지는 추세다.[87]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판결문에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거나, 아예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선고해야한다' 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88]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같이 운영되지 못할 것은 없지만[89], 일반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이것 또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민간 사건으로는 2015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 군 사건으로는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을 끝으로 사형 선고가 없었다.
이후 2018년 2월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범인 이영학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동년 9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023년 1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주범인 무기수에 대해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동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등, 하급심에서의 사형 선고는 간혹 있으나 이들 전부가 상급심에서는 파기되는 추세이다.
5.4. 헌법재판소
사형제도는 헌재에서도 논쟁거리다. 일단 헌재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다. 2번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위헌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90]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헌법 제110조 제4항),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201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기사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가 청구한 것이 특이한데, 2008헌가23을 오종근이 청구했다고 역풍이 불었던 것을 의식한 모양이다.[91]
한편 위헌 결정이 난다면 재심을 청구한 사형수는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석방될 수 있는 등[92] 사형수의 처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다.
만약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형제가 사라진다면, 사형제 재도입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93] 또한, 이론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났던 2010년 2월 25일 이전까지의 사형수는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사형 집행에 관한 법률도 무효가 되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이전의 사형수도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무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6. 시효 논란(해결)
형법 제66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원언식에 대해서 1993년 11월 23일 사형을 선고한 뒤 30년이 채워져 가자 시효가 만료되면 석방해야 하냐는 문제가 생겼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지위 변경 없이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집행 과정으로 볼 것인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것인지다.법률신문 법무부는 집행 과정으로 본다는 입장이나,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형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행을 하기 위해 끝없이 구금할 수 있다면 형의 시효 제도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18일 사형을 집행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또 부칙으로 기결사형수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여 본 논란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 한국의 역사(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
기타 |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 지리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견종) · 파충류 · 어류(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 군사 ]
- [ 정치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 경제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 사회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 외교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1] 가석방은 물론이고, 귀휴도 불가능하며,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올 수도 없다. 사형수는 법무부장관의 형집행명령이 내려와야 사형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어서 구금상태로 형집행을 기다리는 신분일 뿐이라 '정지'할 형이 없다. 감형이나 사면만으로 가능한데, 2007년 이후에는 사례가 전혀 없다.[2]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수치다.기사 박정희 414명,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집행.[3] 시사저널[4] 예시[5] 과거 촌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아먹을 때 다리 난간에 개의 목을 매달아놓고 몽둥이로 때려죽인 것에 비유한 것.[6]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 형집행법 제127조 참고[7] 2021년 12월 9일부터 법문상의 '형무소'를 모두 '교정시설'로 일괄 개정했다.[8] 손을 함부로 대면 교도소장한테 해가 간다는 속설이 돌았다고 한다.[9] 이때 사형수의 체중과 키에 따라 올가미 밧줄의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 한 전직 교도관은 "사형수의 목에 오랏줄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 집행 장치를 당기면 사람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다. 밧줄이 너무 길게 잡혀서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10] 사형수는 한 명인데 버튼이 5개인 건 누가 누른 버튼이 진짜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11] 교수형을 당하여 질식사하면 완전 사망까지 10~30분 정도 걸린다. 단, 뇌사 상태에 빠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뇌빈혈로 몇 초 만에 의식을 잃는다고도 하긴 한다. 목이 부러져 죽는 경우는 당연히 즉사한다.[12] 이영우 신부의 경험담. <사람들> 13년의 `사형수 벗' 이영우 신부[13] 다만 이 건의 경우 집행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을 다시 매단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발판이 안 내려가서 잠시 집행이 지연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달린 사형수가 살아나서 재차 집행한 케이스는 없다.[14] 1984년 7월 20일에 내연남과 공모하여 약사인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고 시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내연남 서지우 역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날 처형되었다.[15] 37분 이상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형장에 입회한 이들의 수기에 따르면 20여 분 후에 다음 죄수가 끌려와 처형되었기에 교수대가 1기인 특징상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6] 사진 속에 나온 화면은 1991년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당시 현장검증 때의 자료화면을 인용한 것이다.[17] MBC 영상의 1분 8초부터는 (흔히 알려져 있는 구 서대문형무소 내 낡은 사형장 목조건물이 아닌) 1987년부터 사용되어 온 서울구치소 내 실제 사형장 모습이 나온다.[18] 당시 기사(동아일보)[19] 심지어 지존파보다 먼저 검거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박한상도 아직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중이다.[20]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 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총살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소속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총살형 집행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국군교도소에 수감한다. 다만 민간교도소에도 총살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무장은 갖추고 있다.[21]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국외 추방된 바 있다.[22] 그는 2007년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 2007.10.10(수), 김대중 전 대통령[23] 계획적인 2명 이상 연쇄살인이나 4명 이상 대량살인 등 그야말로 한번 터지면 사회 전체가 몇 달간은 떠들썩할 법한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 흉악범에게만 내려졌다.[24] 가석방은 물론이고, 귀휴도 불가능하며,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올 수도 없다. 사형수는 법무부장관의 형집행명령이 내려와야 사형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어서 구금상태로 형집행을 기다리는 신분일 뿐이라 '정지'할 형이 없다. 감형이나 사면만으로 가능한데, 2007년 이후에는 사례가 전혀 없다.[25] 18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한 경우도 폐지에 포함해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이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했다.[26] 하지만 정남규는 이미 자살해서 사실상 2명이다.[27] 해당영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U와의 외교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28] 사실 초등생을 납치한 것은 여자애로 착각했기 때문이다.[29] 특이하게도 성태수는 1991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글래디스로 살던 집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 여담으로 군 교도소 내 최고참이며, 집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고 한다.[31] 초졸 학력이었지만 복역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학사 학위도 취득했다. 2012년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DNA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받은 생모와 가족접견을 하였다.[32] MBC 경찰청 사람들 226화에서 공개수배 된 적이 있다.[33] 1998년 9월 부산의 모 의류공장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광주 등지에서 생활해 오다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범행을 계획했다.[34] 가슴부위를 20~30차례 난자했다.[35] 만약 자기네 나라에서 붙잡였으면 얄짤없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다.[36] KNN 현장추적 싸이렌 403회 방영되었다.[37] 공범 박창훈과 백철학은 각 무기징역, 1건의 살인에만 가담한 남상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8] 하지만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39] 청주판 유영철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다.[40] 공범 정준혁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 출소했다.[41] 현재 민간인 사형수 중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이다.[42] 현재 최연소이자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이며, 2010년대 후반 이후 사법부의 사형 판결 기피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확정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43]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김민찬,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44] 군인에게 민간인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 사형확정자 2명은 총기난사범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심신미약 등 특별한 감경사유도 없었다. 2010년대 이후 CCTV 설치 확대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5명 이상을 살해하는 연쇄살인 등은 발생 자체가 차단되는 추세이다. 현재 상황에서 민간인은 사형선고 받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볼 수 있다.[45]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4명에게 사형 구형[46] 유상원과 황은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살인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47] 주범 이승만에게 사형 구형[48]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현재 재판 진행 중[49] 그 통화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50] 위의 테러단체수괴 무고에만 해당.[51] 제93조 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2] 제 1항 내용: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53] 이 법률은 의무경찰 마지막 기수 1142기의 전역일인 2023년 5월 17일을 끝으로 껍질로만 남게 된다.[54] 제44조제1항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제46조 뇌사조사서거짓작성치사[55]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56]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57]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A]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지 않으나 나무위키 유저들이 창작한 죄명임[B] 만 13세 미만에 한한다.[B] [B] [A] [63] 안전을 해칠 정도의 파손에 이르러야 하며, 아래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제외한다.[A] [A] [A] [67] 폭발물사용살인[68]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69] 몇 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70] 2012년 당시 수원 토막 살인사건, 울산 자매 살인사건,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묻지마 살인사건을 비롯한 엽기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들중 누구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71] 판사 출신인 이회창과 노무현은 모두 사형폐지론자였다.[72] 교리서에 2018년부터 사형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놨고, 그 이전에도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형제도뿐일 경우 사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되어는 있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사형제 반대에 가까웠다. 한국에서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사형제 철폐를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73] 감비아에서는 1985년 폐지한 사형제를 1995년에 부활해, 2012년에 9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카타르에서는 2003년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뒤 17년만인 2020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74]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집행인은 8년 만인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며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채택한 교수형의 집행준비와 집행방법 자체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없어 인력문제로 집행을 못 할 일은 없을 것이다.[75] 황산덕의 말로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꺼림칙했다고 한다.[76] 그의 재임기에 사형이 집행된 문세광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서 집행 명령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황 장관은 이를 듣지 않았으며, 그가 제주도 출장을 나갔을 때 김종경 법무부 차관이 대결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사법살인인 인민혁명당 사건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은 서종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77]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도를 넘은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다.[78] 경선 기간에 유명했던 홍준표를 두테르테에 빗댄 발언이 이 때 나온 것이다. # 이 때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단체 등은 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론에 편승해 사형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 등의 발언을 했기에, 사형제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선기간 타 후보를 견제하는 목적의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79] 2024년 2월 한동훈 전 장관은 "사형 집행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는 법무부장관을 사퇴한 이후였다.[80]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적이 있다.[81] 맨 위의 형사소송법 제465조 1항은 2009년에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상태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면서 해석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형 집행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잘 안 지켜지던 규정으로 오히려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소수의 경우가 이례적으로 빠른 집행 취급받았다. 그래서 강제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이다.[82] 법무부에서 국군교도소의 사형수를 민간교도소로 이감할 수 없다며 드는 이유로 총살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에 군인 사형수를 민간구치소에 수감하다가 집행할 때만 별도의 총살형 집행장소로 옮겨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교정시설에도 총살형을 집행할 수 있는 무장이 갖추어져 있다. 사실상 교정공무원의 부담을 피하기 의한 핑계일 뿐이다.[83] 이 피고인은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84]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 정도로는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불과하고 제5유형은 단순 살해욕의 발로 및 충족, 불특정 다수를 살해한 경우, 일가족을 전부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로서 2명 이상을 살해했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85] 2009년에 70대 노인 이인성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86] 군사법원을 제외한 일반 법원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이다.[87] 사형이 활발히 선고되던 시절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자체가 극악까지는 아닌 범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겠지만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이 되어버려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올라가면서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88] 다만 전자는 1심에 한해서 판결문이 나왔다.[89] 대표적으로 미국. 극악한 범죄에 연루되긴 했으나 주범은 아니라 목숨만은 살려두는 경우나,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던 범죄자가 사법거래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 있다.[90] 95헌바1. 합헌 7 : 위헌 2, 2008헌가23. 합헌 5 : 위헌 4[91] 해당 법률과 관계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각하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감자가 청구하지만 사실상 천주교 주교단 등 사형폐지단체가 수감자 명의로 내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사형 선고 자체가 대단히 적어지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대부분 동정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죄자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한 경우밖에 없다. 일부 사형 폐지 단체에서 동정 여론이 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을 청구인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여 중단되었다.해당 내용 출처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형을 '구형'받았던 무기수를 청구인으로 한 듯하다.[92]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대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자동적으로 무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금 영장을 발부해 사형수의 석방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사형제와는 무관하지만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직전 여죄가 발각되어 구속당했다.[93] 개헌을 통해 헌법에 사형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날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제46조 뇌사조사서거짓작성치사[55]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56]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57]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A]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지 않으나 나무위키 유저들이 창작한 죄명임[B] 만 13세 미만에 한한다.[B] [B] [A] [63] 안전을 해칠 정도의 파손에 이르러야 하며, 아래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제외한다.[A] [A] [A] [67] 폭발물사용살인[68]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69] 몇 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70] 2012년 당시 수원 토막 살인사건, 울산 자매 살인사건,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묻지마 살인사건을 비롯한 엽기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들중 누구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71] 판사 출신인 이회창과 노무현은 모두 사형폐지론자였다.[72] 교리서에 2018년부터 사형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놨고, 그 이전에도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형제도뿐일 경우 사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되어는 있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사형제 반대에 가까웠다. 한국에서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사형제 철폐를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73] 감비아에서는 1985년 폐지한 사형제를 1995년에 부활해, 2012년에 9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카타르에서는 2003년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뒤 17년만인 2020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74]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집행인은 8년 만인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며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채택한 교수형의 집행준비와 집행방법 자체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없어 인력문제로 집행을 못 할 일은 없을 것이다.[75] 황산덕의 말로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꺼림칙했다고 한다.[76] 그의 재임기에 사형이 집행된 문세광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서 집행 명령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황 장관은 이를 듣지 않았으며, 그가 제주도 출장을 나갔을 때 김종경 법무부 차관이 대결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사법살인인 인민혁명당 사건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은 서종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77]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도를 넘은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다.[78] 경선 기간에 유명했던 홍준표를 두테르테에 빗댄 발언이 이 때 나온 것이다. # 이 때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단체 등은 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론에 편승해 사형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 등의 발언을 했기에, 사형제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선기간 타 후보를 견제하는 목적의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79] 2024년 2월 한동훈 전 장관은 "사형 집행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는 법무부장관을 사퇴한 이후였다.[80]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적이 있다.[81] 맨 위의 형사소송법 제465조 1항은 2009년에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상태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면서 해석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형 집행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잘 안 지켜지던 규정으로 오히려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소수의 경우가 이례적으로 빠른 집행 취급받았다. 그래서 강제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이다.[82] 법무부에서 국군교도소의 사형수를 민간교도소로 이감할 수 없다며 드는 이유로 총살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에 군인 사형수를 민간구치소에 수감하다가 집행할 때만 별도의 총살형 집행장소로 옮겨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교정시설에도 총살형을 집행할 수 있는 무장이 갖추어져 있다. 사실상 교정공무원의 부담을 피하기 의한 핑계일 뿐이다.[83] 이 피고인은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84]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 정도로는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불과하고 제5유형은 단순 살해욕의 발로 및 충족, 불특정 다수를 살해한 경우, 일가족을 전부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로서 2명 이상을 살해했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85] 2009년에 70대 노인 이인성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86] 군사법원을 제외한 일반 법원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이다.[87] 사형이 활발히 선고되던 시절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자체가 극악까지는 아닌 범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겠지만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이 되어버려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올라가면서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88] 다만 전자는 1심에 한해서 판결문이 나왔다.[89] 대표적으로 미국. 극악한 범죄에 연루되긴 했으나 주범은 아니라 목숨만은 살려두는 경우나,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던 범죄자가 사법거래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 있다.[90] 95헌바1. 합헌 7 : 위헌 2, 2008헌가23. 합헌 5 : 위헌 4[91] 해당 법률과 관계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각하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감자가 청구하지만 사실상 천주교 주교단 등 사형폐지단체가 수감자 명의로 내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사형 선고 자체가 대단히 적어지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대부분 동정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죄자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한 경우밖에 없다. 일부 사형 폐지 단체에서 동정 여론이 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을 청구인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여 중단되었다.해당 내용 출처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형을 '구형'받았던 무기수를 청구인으로 한 듯하다.[92]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대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자동적으로 무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금 영장을 발부해 사형수의 석방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사형제와는 무관하지만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직전 여죄가 발각되어 구속당했다.[93] 개헌을 통해 헌법에 사형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날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