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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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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특징3. 구조4. 유의 사항과 영안실에서의 예절5. 매체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 Mortuary

장례식장에서 시신임시로 안치하는 곳이며, 장례식이 끝나고 시신을 발인하는 과정을 통해 시신이 묘소나 화장터로 옮겨진다. 장례지도사주요 업무가 행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자어 그대로 직역하면 '영혼이 편안히 쉬는 곳'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안치실이라고도 한다.

2. 특징

병원 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하며, 입관식을 치를 때 내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절대다수이다. 시신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시신을 넣을 수 있는 전용 냉동고는 아예 서브컬처에서는 영안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클리셰 수준. 이 냉동고의 온도 설정은 보통 시신의 안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3일장 정도의 장례라면 영상 0~4 도 정도로 셋팅된다. 부패한 시신이 아닌 이상 자연사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 직후 이송된 시신은 저온으로 냉장 보관한다. 하루 이틀 정도는 얼리지 않아도 부패의 염려가 적기 때문. 드물게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시신이 부패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발생하면 뉴스거리가 될 정도다. 시신 인수 문제로 인한 장기 안치의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낮은 온도로 셋팅되는데, 엠버밍을 하지 않는 한국 장례 특성 상 오랜 기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정전이라도 일어날 경우, 안치실은 아주 골때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영안실 내부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치 중에도 고역이고, 시신이 나간 뒤에 뒤처리를 해야 할 직원도 죽을 맛이라 매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2015년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전기까지 끊기면서 650구의 시신이 몰린 안치소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렸다. 엄청난 열기+악취로 지옥 그 자체가 된 것. 취재하던 CNN 리포터는 안에 들어가자마자 반사적으로 스카프로 코를 막아야만 했고, "이곳의 문제는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입니다." 라고 표현했으며. 내부가 매우 뜨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웬만한 규모의 의료 시설들은 비상용 자가발전기가 있으므로, 정전이 장기화될 것 같으면 자가발전으로 시간을 벌고 최대한 빨리 안치된 시신들을 처리한다. 또한 시신이 생전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면 장례지도사 등의 사람들에게 공기전염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는 아예 이 용도만으로 만들어진 시설도 있는데 모르그(morgue)라고 부른다. 냉동고가 아주 많고 검시하는 철판도 많다. 말그대로 많은 수의 시신을 두는 곳. 다만, 일반적인 영안실도 똑같이 모르그라 부른다. 사건 사고가 많은 미국, 중국같은 경우, 하루에만 수십구의 시체가 이곳을 찾는데 부검, 엠버밍, 화장 등 많은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가난하거나 무연고자의 시신의 경우 여기서 화장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곳의 안치실은 마치 냉장 창고 같은 모양새로, 세부적으로 크립트(crypt)라고 부르며, 시신이 금방금방 들락거리기 때문에 영상 4도~9도 사이로 셋팅된다. 장기간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하로 셋팅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가 영안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영안실에서 누군가 되살아났다는 소식에 대해 알고 겁먹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망 판정 직후 시신이 바로 영안실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극히 드문 일이라 뉴스에 오르는 정도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17년 기사에서 서술했듯이 외국에서는 케이스가 손에 꼽을 정도이고, 한국에서도 2014년2017년 사례밖에 없다. 물론 이후에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종사자들에게 물으면 백이면 백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 하는데, 사망 직후부터 안치까지 길어야 1~2시간 남짓한 시간에도 시신에 일어나는 변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

대형 가톨릭 성당에는 장례식장과 더불어 영안실이 마련되기도 한다. 대개 주교좌급 성당이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1] 그렇지 않은 중소규모의 성당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형 크루즈선에도 영안실이 있다. 특히 장거리 운항을 하는 선박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위치는 선박내 굉장히 외진곳에 위치한다. 배 안에 왜 영안실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운항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병원으로 시신을 모시기 전까지 안치 시켜놓는 용도이다. 또한 크루즈선을 타는 사람들은 은퇴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크루즈선뿐만 아니라 군함에도 영안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천지급 군수지원함이 대표적이다. 원양 상선이나 어선에도 있다. 사고 등으로 사망한 선원들을 모셔놓은 뒤 당국에 통보하고 기착지나 종착지에서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중국 원양어선 불법조업 때 사망한 선원을 그냥 수장해버려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해양 종사자들에게까지 수장이 금지되었다.

3. 구조

8구 정도의 안치능력을 갖춘 영안실의 크기는 대략 10평 정도 된다. 대형 병원일수록 당연히 영안실의 규모도 커진다. 안치실의 사체 안치수는 일평균 시신유입건수와 응급 또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여유율 1.5배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안치실의 시신 안치 적정 수는 (일평균 시신유입건수)×(회전률 /3)×(응급 또는 대형 사고에 대비한 여유율 / 1.5)로 계산한다.

영안실은 다른 부대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계획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 혹은 불쾌감을 주는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검실, 염습실을 가까이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신의 불필요한 노출을 줄인다. 영안실 한 편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 위생과 청소를 위한 도구와 약품을 항시 보관하고, 시신을 닦고 안치할 때 쓰이는 거즈나 수건 같은 소모품과 속옷 등도 함께 보관한다.

영안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안실 내의 모든 기구와 설비는 스테인레스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식을 막고 소독과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법률 상 주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링크 처리[2]

영안실 내부는 평수에 비해 생각보다 비좁은 편인데, 위에 서술했듯 시신 안치를 위한 냉동고와 수납 공간이 벽 한 켠씩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신을 벗기고 닦기 위한 염습대[3]와 세척대 등의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 면적은 더욱 줄어든다. 그래서 염습대나 운반대를 사용하지 않을 땐 벽 한쪽으로 밀어두어 시신이 들어 왔을 때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게 보통이다. 바퀴가 달려 있어 쉽게 옮길 수 있다. 물론 영안실 규모가 크다면 이럴 필요 없다. 5m 정도의 여유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

영안실은 보통의 경우 조문객을 비롯한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장례식장 직원과 경찰, 장례지도사, 시신을 운구해오는 사람 정도이다. 유족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으며, 직원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데, 내원환자 신분으로 자연사/병사한 시신의 경우 입관식 외에는 영안실까지 출입할 필요가 없고,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에 신원 확인과 인계를 위해 두어 번 출입하게 된다. 자연사라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안치 및 의사에 의한 사망 판정을 위해 한 번은 가게 된다. 이 경우 영안실 근무자는 유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여주고, 장례식 계약이 끝나면 유족에게 시신이 안치된 냉동고의 열쇠를 전달한다.

4. 유의 사항과 영안실에서의 예절

영안실에 출입할 일이 생겼다면, 염습대 혹은 스트래쳐에 자신이 모르는 시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시선 자체를 주지 않으며 용건만 끝나고 나오는 것이 고인에 대한 존중이다. 이런 경우는 시신의 안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가족이 방문하거나 새로운 시신이 들어오는 시간이 맞물릴 때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유가족이나 시신 운반자가 냉동고 밖에 놓인 안치하기 전의 시신을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이겠지만, 목욕탕에서도 다른 사람의 몸을 들여다 보는 건 실례라는 점은 분명하다. 불과 한 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임을 잊지 말고 빤히 쳐다보는 등의 실례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상황은 젊은 연령의 시신일수록 이런 일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와 달리 외인에 인한 사망에서는 일상복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환자복을 입은 상태의 시신보다 안치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리기 때문이다. 옷을 벗겨내고 있는 중이거나 시신을 닦고 있는 중이거나 해서 알몸이거나 속옷으로 사타구니만 겨우 가린 경우가 많은데,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관심이 커서인지 사연을 물어보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 산 사람이라면 몸을 가리거나 자리를 피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그럴 수도 없다. 자연사, 병사가 아닌 이상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비극으로 시신이 되어 영안실에 들어온 것이다. 자살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이 오후쯤 목숨을 잃어서 영안실의 차가운 염습대 위에 누운 채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례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상황이 휠씬 더 심각해진다. 미성년자를 하대하는 한국의 문화가 합치며 존칭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한 끝에 부모를 죽이면 존속살해로 가중처벌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게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유족보다는 업무를 위해 영안실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가끔 한다.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경우 이름표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고인의 인격에 직접적인 모욕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5. 매체

수사물이나 추리물에 주로 나온다.

6. 기타

7. 관련 문서



[1] 서울대교구의 명동성당, 부산교구의 남천성당 등이 갖추고 있다. 대전교구의 대흥동 성당에는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는 대흥동 성당에서 고작 지하철 1정거장 거리에 대전성모병원이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듯 하다. 거기에 대흥동 성당 자체가 주교좌 성당임에도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 것도 무관하지 않다.[2] 하얀색 천 안에 있는 것이 시신이다. 하얀색 천으로 덮어 놓는 이유가 유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섭기 때문이다. 영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된다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것이다.[3] 흔히 장례업자나 구급차기사 사이에서는 쟁반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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