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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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 |
1. 개요
가족장(家族葬)은 장례식의 지위 중 하나이자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거행 및 집행되는 장례의식이다.보통 일반인이 사망했을 경우 거행되는 장례의식으로 국가장(國家葬), 사회장(社會葬)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고인의 유족 및 친족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의식으로 대개 일반장(一般葬)이나 스님의 경우 문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도장(門徒葬)급에 해당된다.
가족장의 형태에 따라 유족 및 친족의 동의나 협조 등이 있으면 친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유족의 공개선에 한해서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개 유족이나 유족회 자체선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공개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