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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6-25 18:49:37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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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식물인간과의 차이점3. 진단과 판정4. 뇌사 인정 및 장기 이식 역사5. 오판 문제와 극복 노력6. 기타

1. 개요

뇌사(, brain death)는 뇌간을 포함한 의 기능이 영구히,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다.

사람의 정신과 생체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인 뇌가 영구히 정지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를 죽음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오늘날에도 심장가 멈추는 심폐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나[1], 서유럽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심폐사가 아닌 뇌사를 법적 사망의 기준으로 규정해왔다.# 이에 한국에서도 심폐사 대신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을 확립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또한 뇌사는 사망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식물인간과의 차이점

The term brain dead can be misleading, said Cynda Hylton Rushton, professor of clinical ethic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because it sounds like a person really isn't dead. If someone dies of a heart attack, doctors don't say they're "cardiovascular dead," for example… "Dead is dead," agreed neurologist Dr. Richard Senelick in The Atlantic. "Brain death isn't a different type of death, and patients who meet the criteria of brain death are legally dead."

신다 힐튼 러시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임상윤리학 교수는 "뇌사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라며, "예를 들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을 때는 아무도 '심장혈관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 애틀랜틱의 신경과 의사 리처드 세넬릭은 "죽음은 죽음이다."하고 동의했다. "뇌사는 어떤 다른 유형의 죽음이 아니며, 뇌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법적으로도 죽었다"는 것이다.
"왜 뇌사는 실제 죽음인가", CNN Health 인터뷰 중 #
뇌사는 식물인간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식물인간은 뇌가 손상되어 의식을 소실하였으나 생명 활동은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대뇌겉질(피질) 또는 속질의 일부가 죽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지만 뇌간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 등이 이루어진다면 식물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뇌사와는 달리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적게나마 존재한다. 일부 연구 결과와 소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물인간의 약 40% 가량은 부분적, 혹은 완전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파일:뇌사와 식물인간.png
뇌사와 기타 뇌 기능 저하 상태의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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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뇌 손상의 정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 회복 가능성
의식 불명
코마
(혼수 상태)
대뇌뇌간이 가변적(可變的)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마치 죽은 것처럼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리 큰 소리나 통증에도 반응이 없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인 뇌간은 살아있어서 동공반사와 같은 반사작용이나 심장박동 등의 자율신경계 기능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
코마는 뇌가 충격을 받은 것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운 것으로, 1~2주 이내에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뇌 손상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최소 의식 상태나 지속적 식물 상태, 혹은 뇌사로 이어진다.
최소 의식 상태 대뇌가 손상된 상태이다. 주변 환경을 제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대방과 아이컨택을 하거나 말에 반응을 하는 등 간단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상태가 호전된다면 깨어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깨어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는 정도로 회복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최소의식/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혹은 사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나, 최소의식/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가 20여 년만에 의식을 회복한 사례가 있는 등 소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속적 식물 상태
(식물인간)
대뇌가 크게 손상된 상태이다.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의식해서 바라보거나, 상대가 하는 말 등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한다.[2]
그러나 코마와는 달리 잠을 잤다가 일어나거나 눈을 깜빡이는 등 생리적 활동은 제대로 한다.
갑자기 큰 소리나 통증이 주어지면 몸을 움찔거리는 등의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이는 환자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신체가 반사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뇌사 대뇌는 물론 뇌간까지 완전히 손상된 상태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단계를 사망의 기준으로 삼는다.
의식, 활동, 생명 유지를 책임지는 부위인 뇌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므로 사실상 시체와 다름이 없다.
동공반사등의 반사작용도 하지 않으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 체온 조절도 할 수 없다.
뇌가 완전히 죽어버렸으므로 소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 }}}}}}
반면 뇌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부위를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뇌사자가 의식을 회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뇌사를 의심했으나 사실 코마 내지 식물인간으로 밝혀진 사례만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뇌사자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무분별하게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다" 같은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보도를 하거나, "뇌사 상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같은 잘못된 설명을 덧붙인 기사를 내보내는 것으로 일반인 대중에게 뇌사가 마치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중의 뇌사의 정의에 대한 오해는, 특히 한시를 다투는 장기기증 문제에서 약속된 기증에 대해 유족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뇌사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회복할 수 있다"와 같이 반대하여 이식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간간이 뉴스에서 나오는 뇌사 오판 이야기도[3][4] 담당의의 개인적 소견에 따른 '뇌사 추정'[5]이 와전되고 부풀려진 것이다. 여러 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정식 결론을 내린 판정(진단)을 한 결과 사실 식물인간 상태였거나 순간적인 코마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며, 이렇게 되면 뇌사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장기기증 권유는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경험담(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 중에 이 뇌사판정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한 의대생이 등산 중 끔찍한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가족들도 뇌사를 주장하며 장기기증까지 동의했다.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아주 미세한 자극 반사와 뇌파를 발견하여 '이 사람은 사실 뇌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뇌사 판정만 기다리고 있던 장기이식 수술은 그 즉시 모조리 취소되었다. 후일담으로 그 의대생은 결국 회복되어 정말 뇌사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6] 끝에 의식을 찾았다고 하며, 끈질기게 재활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했고 몇 년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에도 합격했을 정도다.

실제 뇌사 판정은 후술하듯 절대로 간단하게 내려지지 않는다. 뇌사 선언은 사망 선고와도 같기 때문에 수많은 지침에 따라 뇌의 활동 징후를 반복적으로, 정밀하게 체크한다. 특히 장기 이식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뇌사 선고와 사망선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곧바로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가 사망진단서의 사망 이유로 기재된다. 만약 뇌사가 회복으로 돌이킬 수 있을 가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서구권 국가들이 뇌사를 법적인 죽음의 기준으로 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뇌사, 즉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는 물론 심폐기능을 담당하는 연수(숨뇌)를 비롯한 뇌간(줄기뇌)이 모두 망가졌다는 것은 기계로 심폐기능을 대신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항상성 기전인 맥박 유지도 불가능하며[7] 이외에도 자발호흡, 혈압, 체온, 호르몬 조절, 신체의 활력징후와 관계된 모든 반사운동의 소실 등 인체의 모든 항상성 유지 기능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신체기관인 심장, , 콩팥 등과 면역체계도 항상성이 무너짐에 따라 점차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뇌가 더 이상 사람의 내장 기관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두개골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지방 및 단백질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뇌사 진단의 기준 중 하나인 뇌혈관조영술로 뇌혈류를 검사하면 혈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있는 부분은 온통 새까맣게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신체 부위가 모종의 이유로 괴사하면 전혀 못 쓰게 되고 감각도 못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이, 뇌 조직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혈액 순환조차 되지 않아 그대로 기능을 잃고 썩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부패로 인해 생긴 독성물질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학 처치가 없으면 보통 길어야 3일 안에 생명 활동을 정지한다.

따라서 뇌사자는 스스로 생명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승압제, 항생제, 호르몬 투여, 인공호흡기, 투석 등 온갖 약물과 기계를 동원해 연명치료를 한다고 해도, 인체의 모든 활동을 약물과 기계로 100% 모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지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8]. 결국 이 경우에도 뇌사 판정 후 혈압과 맥박이 며칠 정도만 유지되다가 완전한 죽음인 심폐사에 도달하고 마는데, 이는 1주일에서 3주 정도가 통상적이다. 이따금 혈압과 맥박이 몇 달까지도 유지되는 뇌사자들도 있지만, 이 경우들도 단지 심폐사에 도달하는 속도가 이례적으로 늦어진 것일 뿐 회복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모두 생명 활동을 멈추었다.

3. 진단과 판정

뇌사판정의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요약)은 다음과 같다.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2.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3.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4.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판정주1]이나 대사성(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5.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판정주2]의 가능성이 없을 것
6. 저체온 상태[판정주3]나 쇼크 상태가 아닐 것
1차 조사 다음 판정 기준을 만족할 것을 요한다.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5.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2차 조사 연령별로 다음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실시하며, 그 결과가 1차 조사의 판정 결과와 같을 것을 요한다.
1. 6세 이상: 6시간 후에 실시
2.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24시간 후에 실시
3.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48시간 후에 실시
뇌파검사 연령별로 다음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실시하며,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을 요한다.
1. 1세 이상: 2차 조사의 이후에 실시
2.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2차 조사의 이전과 이후에 실시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뇌사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몸이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양 팔을 들어올렸다가 가슴에 교차시킨 채로 내리는 움직임이다. 사실 이는 뇌가 내린 행동이 아니라 척수에 의한 반사이며, 오히려 이러한 반사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는 소생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했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라자로 징후(Lazarus sign)[15]라고 한다.[16]
라자로 징후의 발생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뇌사한 이후에는 건강하던 사람도 각종 장기에서 균이 번식하면서 폐렴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온몸이 붓는 등 면역력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일주일 만에 체중이 20kg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4. 뇌사 인정 및 장기 이식 역사

뇌사는 1968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가역적 코마(irreversible coma) 상태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사람의 뇌 기능이 한계까지 소실되면 더 이상 자발적인 운동과 반사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심폐의 정지로만 여겨졌던 죽음의 기준을 재인식할 단초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시드니에서 열린 제22차 세계의학총회에서는 '시드니 선언'이 채택되어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핀란드에서 '시체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며 뇌사자를 사망자와 같이 장기 적출 대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1968년 캔자스주를 시작으로 다수의 주에서 뇌사를 인정하였고, 동아시아에서도 1987년 대만, 1997년 일본이 뇌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대중적으로는 아직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가 생명 반응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죽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특히 개신교 계열 인권단체와 종교계, 일부 법조계를 중심으로 뇌사 인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논의는 현재진행형으로, 이미 뇌사 판정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뇌사자의 유족이 종교적 사유를 근거로 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까지 뇌사를 죽음과 별개의 상태로 간주하여, 뇌사자의 장기 이식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은 '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뇌사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무단 장기 적출에 대한 처벌에서도, 뇌사자에 대한 무단 장기 적출과 사망자에 대한 무단 장기 적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비교하면 전자의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써 뇌사가 일반적인 사망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 적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술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83년 '죽음의 정의 위원회'를 발족하여 뇌사판정기준과 절차 마련에 돌입했고, 1993년 3월 4일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사망은 심폐기능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기능 소실인 뇌사로써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1998년 12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을 제정하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 법은 2000년 2월 9일 시행되었으며, 2002년 2월 15일 인천길병원(현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뇌사자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제21조에서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유족들이 장기기증 동의를하여 뇌사판정이 내려지면 공식적인 사망이 이루어진다는걸 보아 아직까지도 뇌사를 100%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사도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하고 또한 장기 적출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5. 오판 문제와 극복 노력

세계의사총회에서는 뇌사판정에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뇌사를 최종 결정(뇌사판정)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판정까지는 검사과정만으로도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며, 시간을 다투는 장기 이식에서는 논란거리가 된다.[17]

이 때문에 정밀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면 뇌사 판정의 정확도가 떨어져 뇌사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8] 죽음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적 절차의 신뢰성과 확실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집단은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뇌사판정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객관성과 높은 도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임산부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려면 최소한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개월수가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는 뇌사 상태인 산모가 계속 맥박을 유지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2014년 캐나다에서 뇌사에 빠진 산모가 6주 동안 심폐기능 유지 후 아이를 출산한 일이 있기도 하고 2015년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산모가 54일 만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여기서 오래 동안 맥박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의 산드라 페드로로 그녀는 뇌사 상태에서 3개월 동안 맥박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했다.#

6. 기타

일본에선 뇌사 쪽이 더 많이 쓰이며 이쪽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보단 뇌가 죽어서 아무 생각도 안한 것 마냥 아무말이나 지껄이거나 바보짓, 뻘짓을 하는 걸 뇌사라고 부르는 편이다.
게임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반복 작업 노가다를 하는 경우나, 쓰여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공략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뇌사 플레이라고 불렀다가, 현재는 같은 이유로 뇌빼기 플레이(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한국에서 쓰이는 '무지성/무뇌성 플레이'가 매우 비슷한 뉘앙스를 가졌다.
그리고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MMORPG의 고난도 레이드에서 머리를 최대한 덜 쓰는 식으로 깨는 데에 특화된 공략법을 아예 뇌사식(式)이란 단어로 지칭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략이 있을 때, 공략 이름 뒤에다 '식(式)'이란 단어를 종종 붙이는데, 이게 뇌사라는 단어에도 붙어버린 것. 고난도 레이드는 극한 상황에서도 뇌지컬을 최대한 짜내도록 요구하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생각을 최대한 안하게 만드는 뇌사식 파해법은 어떤 공대에서든 환영받는다. 이쯤되면 사람을 놀리는 단어를 벗어나 아예 (공략 개발자에 대한) 칭찬의 의미로 쓰일 정도.

[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조 4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적인 사망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이 있어야 해서 애매한 부분이다. 과거에는 생명의 순우리말이 '목숨'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목을 통해) 숨을 쉬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한 기준은 세계 표준과 맞지 않기에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가족들이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연명치료비를 지불하며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뇌사가 실질적인 죽음이라는 걸 알려 줘도, 막상 내 가족에게 날벼락이 들이닥치면 숨이 붙어있는 한 도저히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 연명하길 바란다. 물론 뇌사보다 덜한 상태에서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이는 보통 건강하던 때 환자가 피력한 뜻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2] 그러나 반응을 할 수 없을 뿐 식물인간 환자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거나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거리다.[3] https://m.youtube.com/watch?v=SeHFcdKqIwE&pp=ygUG64eM7IKs[4] 이 뉴스는 소년이 식물인간 상태임에도 기레기들의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된 뉴스이다.[5] "A씨의 주치의가 뇌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더라…"와 같은 공허한 증언 등이 있다.[6] 이것도 어차피 그냥 놔두면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뿐 성공 확률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식팀이 수술방에서 같이 대기를 했는데, 이는 수술이 잘못되는 즉시 장기이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7] 뇌사자는 문자 그대로 시체이므로 눈꺼풀이 열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8] 먼저 폐부터 염증이 생겨 폐렴이 발생하면서,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아지기 시작한다.[판정주1] 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판정주2] 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판정주3] 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이하인 상태를 말한다.[12] 의학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들이 플래쉬로 환자의 눈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13] 이를 '라자로 징후'라고 부른다. 뇌사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서는 이런 반응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에 해당 행동을 보이는 환자가 명백한 뇌사 상태임을 알려준다.[14] 실제로 많은 뇌사 사례에서 드물지 않게 보고된다.[15]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성서의 라자로처럼 부활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16]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환자는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에 휘말려 뇌를 다친 상태로 후송되었고 영상을 찍기 13분 전에 뇌사 판정이 내려졌으며, 유족들이 의료적 교육 목적을 위해 해당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한다. 촬영 이후 8명에게 장기공여를 하였다.[17] 하지만 이것은 '사망'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논란이 아닌, 저 과정을 짧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논란거리다.[18] 박경철의 해당 경험담을 일부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죽은 사람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오진에 비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진단하는 오진은 용서받기 훨씬 더 어렵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오진하는 것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냥 희망고문 선에서 끝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오진했을 땐 빨리 정정되지 않으면 정말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