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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6-04 21:57:03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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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유족회3. 유족의 고통

1. 개요

遺族

사망한 사람의 남겨진 가족.

고인의 남겨진 재물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고인의 장례를 집도하거나 사후 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서 유족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유족회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여럿 발생하면 유족들은 유족회를 조직해 서로를 부조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도 한다.

3. 유족의 고통

가족 중 한 명이 천수를 누비고 늙어 죽었다면 유족들은 슬퍼하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사고, 질병, 살인, 재해, 자살 등의 변수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특히 사망자가 아직 어리거나 젊다면 그 충격과 슬픔은 차마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유족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심하면 자살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죽어서 자녀가 유족이 된 경우에는 자녀들한테도 다시 딛고 일어날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친척이나 보육원 등에 위탁되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성장해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인생의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살아갈 이유도, 용기도 없어지게 된 부모들은 죽음을 그저 떠나버린 자식을 만나러가는 길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정은 무너져내리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죄책감으로, 그리고 부부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까지 번지게 되 이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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