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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8-18 03:33:00

발인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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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

1. 개요

발인(發靷)시신이 들어있는 장의차에 실어 장례식장부터 장지(葬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입관 영결식 직후에 이루어진다. 언론에서 쓰는 기사 헤드라인에 'OOO 발인' 이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보통 새벽이나 아침에 발인을 진행하며, 화장장이나 장지로 가는 길에 자택이나 고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1]를 들르기도 한다. 화장을 완료한 경우 납골당으로 가거나 유골함을 묻기 위해 장지로 가기도 한다.

3일장 기준으로 사망한 날의 다다음날에 발인한다.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에 할 수 없다.

고인이 사망하여 관에 넣고 발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전통적인 한자어로 빈()이라고 부른다. 현대식 3일장 기준으로는 빈을 하는 기간이 만 하루 초과 만 이틀 미만이지만, 과거에는 며칠씩, 황제나 임금 같은 고위직은 몇 개월씩 하였다.

과거에는 부고 소식을 전해듣고 조문을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던 문제도 있거니와, 특히나 임금 같은 고위인사의 경우 일부러 빈 기간을 길게 잡아서 누가 조문 오는지 보고 충성을 가늠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빈을 하는 기간이 1년을 넘기기도 하였다. 빈을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발인에 나서는 시간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뜻이고, 그만큼 장례에 드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의미였다.
[1] 주로 고인이 일했던 일터나 자주 사용했던 사무실을 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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