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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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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Hwalssogi
<nopad> 파일:991FF0375D0DDFDE20.jpg
스포츠 정보
종류 궁술
참가 인원 1인 이상
경기장소 활터
신체 접촉 불가
종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대한민국 파일:북한 국기.svg북한
국가무형문화재 2020.07.30
유네스코 미등재[1]

1. 개요2. 역사
2.1. 고대2.2. 고려시대2.3. 조선시대2.4. 일제강점기2.5. 근대 현대 활쏘기
3. 활터(사정)
3.1. 활터의 구조3.2. 활터의 구성원
4. 활 쏘는 방법(사법)5. 각궁 활 배우기/훈련법6. 과녁
6.1. 조선시대 과녁6.2. 근대~현대 과녁
7. 도구
7.1. 활 (각궁/개량궁)7.2. 화살7.3. 전통(箭筒)7.4. 궁대(弓袋), 궁의(弓衣)7.5. 깍지7.6. 활장갑7.7. 팔찌7.8. 고침(稁砧)/솔포7.9. 삼지 끈7.10. 시지(試記, 矢紙)7.11. 통아
8. 복장
8.1. 대한궁도협회 복장8.2. 우리활터 복장
9. 경기 종목/방식
9.1. 과거 종목/경기방식
9.1.1. 사례9.1.2. 편사9.1.3. 연전띠내기9.1.4. 끊기내기9.1.5. 백일장
9.2. 현대 종목/경기방식
9.2.1. 대한궁도협회 경기종목/방식9.2.2. 우리활터(한국활쏘기협회) 경기종목/방식
10. 주요 대회11. 활터 목록
11.1. 조직11.2. 인구11.3. 활쏘기 관련 도서
12. 관련 문서13. 둘러보기

1. 개요

화살을 사용하여 목표를 맞히는 대한민국 전통무술이자 민속경기이다. '활쏘기'라는 순우리말 고유명사 그대로[2]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활쏘기는 특정인물이나 특정단체에서만 한정하여 전승해 온 것이 아니라 옛부터 한민족 모두가 전통적으로 향유해 온 무예이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 특정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이라 한다. 단지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보사(步射, 서서 쏘기)"로 한정하여 지정한다고 한다.

각궁, 국궁 문서와 같이 읽어보길 추천한다.

2.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을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여겨왔다. 부여의 건국신화에서도 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고구려에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 시절부터 활쏘기를 가르치는 등 한민족에게 활쏘기란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무예였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궁시(弓矢)는 이미 구석기시대 말에 근동아시아지방의 민족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한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여러 수렵민족간에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동시에 외적을 방어하는 용도에도 사용되었다.이처럼 애초에는 식량을 얻기 위한 생활도구로 창안되었다가 전쟁무기로 발전하여 그 용도를 넓혔던 것이나, 화약의 발명으로 총이 등장함에 따라 그 위력을 빼앗기고 활쏘기는 점차 놀이의 성격을 띤 운동경기로 바뀌게 되었다.

2.1. 고대

2.2. 고려시대

고려에서는 상무(尙武)에 치중하여 국왕이 때때로 친림(親臨)하여 재경장교(在京將校)의 활쏘기와 말타기를 사열하였으며, 개성과 평양의 무관을 소집하여 장기간 사예(射藝)를 익히게 하기도 하였다.

현종은 문관으로서 4품 이하의 관리와 나이 60세 이하인 자는 공무(公務)를 쉬는 날이면 동쪽과 서쪽의 교외에서 활을 쏘게 하였고, 선종은 사장(射場)을 국가 주도로 설치하여 군대의 병졸과 일반 백성들에게 활쏘기를 배우게 하고 곡(鵠)을 맞히는 자가 있으면 상을 베풀었다.

『고려사』지 권36에 따르면 각 주(州)와 진(鎭)에서 농한기에 매월 육아일(六衙日)에 활[弓]과 쇠뇌[弩]를 연습하는데, 계관(界官)·행수원(行首員) 및 색원(色員)들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게 하였다. 활은 40보, 쇠뇌는 50보에 과녁을 설치하여 10번 쏘아 5번을 적중한 자 및 연속해서 적중한 자가 양경(兩京)의 현직에 종사하는 문관과 무관[職事員將]이면 녹봉과 연한을 더하여 승진시키고, 산직(散職)의 동·남반(東·南班)이면 내외직(內外職)에 임용하고, 하급 관리[人吏]이면 본인의 자원에 따라 현직(現職)에 임용하고, 산직의 장상(將相)과 장교(將校)이면 그 정해진 연한을 올려서 승진시키며, 무직원(無職員)은 적당한 곳에 임용하였다.

2.3.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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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제강점기

총검을 찬 군경을 동원하여 무단통치를 시작하던 일본은 조선 사람들이 누구나 활을 쥐면 쉽사리 명궁으로 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이는 대규모 의병이 일어 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우려하게 되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에 활쏘기 금지령을 내렸고, 사실상 이 시기에 각궁을 제외한 민간 활쏘기가 사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목궁, 죽궁과 서민들의 활쏘기가 있었던것으로 추측된다.

활쏘기 금지령 이후로도 활터들이 생기거나 기생과 이화여전 등지에서 궁도(弓道) 대회가 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당시 활쏘기는 후술할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본 궁도(弓道)와 섞은 상태였다.

한일강제합병 직후에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체조나 무도 등 체육 교육이 중시되지 않았다. 조선인 학생들이 신체를 단련하면 역으로 일본에게 저항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내지인(일본인) 학생들과 외지인(조선인) 학생들을 차별하여 체육 교육을 실시했다. 체육 교육을 통해 일본인 학생들에게는 육체의 발달을 꾀했다면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절제와 순종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전시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일본은 조선인들을 언제든 전선으로 내보내어 써먹을 수 있도록 '예비 군사자원'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은 국체론(國體論: 천황이 곧 국가라는 전체주의 사상)을 주입하면서, 육체는 각종 체조·무술·교련 교육을 통해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그 예로 조선총독부가 고안한 '황국신민체조(皇國臣民體操)'가 있다.
고래(古來)로부터 무도(武道)의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 이를 체조화(體操化)하고 이것을 모든 조직에서 황국신민체조(皇國臣民體操)로 도입하고 일반에게 보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예로부터 일본(日本)의 정신적 근대(根帶)가 무도에 의하여 배양된 무사도(武士道) 정신에 있음을 믿고, 그 정신을 받아들여 검(劍)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일상 무도의 형태로 친해지게 하여 심신(心身)을 단련함과 동시 황국신민(皇國臣民)다운 신념체득(信念體得)의 자질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황국신민체조취의서(皇國臣民體操趣意書)> 中 178쪽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각 학교와 일반에 이 체조를 널리 보급했다.

당시 이러한 식민논리는 여성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일본의 어용기구였던 '조선체육진흥회'가 1942년 3월 제정한 '일반 국민체육 지도요강'을 살펴보면 '특히 여자들은 건전한 모체(母體)를 기르도록 하고'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여학생 체육 교육의 목표로 '덕성 및 정조의 함양'을 제시했다.

이는 여성들에게 미래의 군사자원인 아들들을 낳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여성들에게 '육상경기', '집단훈련', '무도전장(戰場)운동' 등 군국주의 기반 군사체육을 장려했다.

일본의 군사체육 강화에 따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내에서 복도를 이동하거나 등하교를 할 때 제식동작에 발걸음을 맞춰 움직여야 했다. 또 <국어독본(國語讀本)>과 같은 교과서에서 행군이나 전투하는 장면들을 삽화를 통해 지속하여 노출시켜 미래의 충성스러운 황군으로 조선 학생들을 탈바꿈시키고자 했다.

특히 식민지배를 당하던 조선에서 무술이 어떤 식으로 변용되었는가를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학생들에게도 무도(武道)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무술의 끝에 '도(道)'가 붙게 된 것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신도(神道), 황도(皇道), 무사도(武士道) 등을 강조하면서 도(道)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정책으로 실시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검술(劍術)은 검도(劍道)로, 유술(柔術)은 유도(柔道)로 변화·정립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무도 교육은 국가, 곧 '천황'에 대한 충성을 조선인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오무도(五武道)라 하여 전투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 '유도, 검도, 궁도(활쏘기), 총검도(총검술), 사격도(사격)' 등 5가지의 무도를 학교에서 훈련시킴으로써 군국주의신도(神道)를 바탕으로 한 무도 정신을 함양케 하고자 했다. 특히나 검도는 기관총알이 난무하는 적진으로 과감하게 돌격하는 황군정신의 주입을 위해 적극 보급되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개인의 유희나 취미로서의 체육이 아니라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군사자원화'를 전제로 한 체육 활동을 강요했던 것이다.

한국의 각궁 활쏘기는 일제강점기 내내 공식으로 행해졌던 일이 많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활터에서 활을 쏘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유입시킨 궁도(弓道)를 통하여 일본이 조선인을 '미래의 군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다종다양한 무도를 보급했던 식민지배 논리가 적용되어 있었다.

아래 기사는 1938년 5월,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조선 전통의 궁술 수업(궁도, 弓道)을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할 것에 대해 논의 하는 내용이다.
"민중의 체위향상론(體位向上論)은 각 방면의 큰 화제로 되어잇는 이때 「우리녀자들도 체위향상을 도모해서 굿센 어머니가 되며 尙武의 정신을 가지자」고 하야 고래조의 궁술(弓術)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로 되엇다는 한원의 새로운 화제(話題)가 들려지고 잇다. (하략)"
<매일신보(每日申報)> 1938.5.22일자

위의 기사를 보면 전시동원체제 아래서 일본의 신체발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조선의 활쏘기를 이용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여자들도 체위향상을 도모해서 굿센 어머니가 되며 상무의 정신을 가지자'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여성에게도 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일본의 궁도(弓道) 논리가 주입되었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기 각궁 활쏘기를, 일본 궁도(弓道) 원리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의 군사자원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조선궁술연구회가 1932년 5월 20일에 조선궁도회로 개칭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일반에서 쓰지 않았던 '궁도(弓道)'라는 단어를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은 검도 및 교련 등을 비롯한 무도 관련 과목을 모두 법으로 금지시켰다. 전후 군국주의국가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조차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금지했던 군사체육은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다시 부활한다. 고등학교에서 교련이 실시되고, 수류탄 던지기가 정식 종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식민지였던 조선에 심어놓은 군국주의 풍토가 여전히 그 당시 사회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교련과목도 시대의 유물로 사라졌지만, '궁도(弓道)'라는 단어를 포함한 곳곳에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다.

2.5. 근대 현대 활쏘기

본래 한국에서 활쏘기는 왕부터 아래 평민들까지도 즐겨하였다. 유교의 육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활을 쏠 뿐만 아니라 바른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도 보았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13세 이상이면 활쏘기를 배웠다고 할 정도로 남녀노소, 기생들까지 활을 쏘고 즐기는 기본적인 문화였고 활의 나라 였다.

구한말 외국인의 기록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도 활쏘기에 능하였다고 적혀있다. 신분이 낮은 백성들은 사정에서 활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궁,죽궁이나 복합궁을 이용하여, 너른 벌판에 나뭇가지 두개를 세우고 그 사이 솔포라 불리는 두꺼운 포목을 메달이 걸어 놓거나, 흙을 얕게 쌓아올린 두겁에 나뭇가지로 틀을 만들어 솔포를 만들거나 솔포를 널어 놓고 활을 내었다고 한다. 이를 벌터질이라고도 하였다. [3]

근현대에 남은 활쏘기는 각궁과 각궁을 현대에 맞게 현대 복합소재로 개량한 개량활로 이루어진 활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쉽게도 목궁을 이용한 벌터질이라던지, 각궁을 제외한 활쏘기는 소수로만 남게 되어있으나, 민간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단일목궁 증원고 고증 사료를 통하여 복원에 힘쓰기도 하고 소규모 동호회 형태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3. 활터(사정)

활 쏘는 사람들이 무예 수련을 위하여 활터에 세운 정자를 말한다.

사장(射場)이라고도 한다. 관설사정(官設射亭)과 민간사정(民間射亭)이 있다. 1091년(고려 선종 8) 호부남랑(戶部南廊)에 사장이 설치되어 군졸과 일반 백성들이 습사(習射)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국가가 도성 내 활터를 설립한 시초이다.[4]

조선 태조는 서울을 한양으로 옮기고 도성 동편에 교장(敎場)인 훈련원을 설립하였는데, 태종은 이곳에 사청(射廳)을 세우고 무과의 시험장소로 정하였으며, 동시에 무인과 군졸이 습사할 수 있게 하여 최초의 관설사장이 되었다.

궁중의 관설사장으로는 창경궁 후원의 춘당대(春塘臺)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 열무(閱武)와 시사(試射)를 행하거나 또는 왕이 직접 친사(親射)하였다.

효종 때는 창경궁내사복(昌慶宮內司僕)에 사정을 특설하여 내승(內乘)과 별군직(別軍職) 등의 관리가 습사하도록 하였고, 1868년(고종 5) 경복궁 내에 경무대(景武臺)를 설치하여 문무과시(文武科試)와 열무를 행하였다.지방의 사장으로는 영(營)·주(州)·부(府)·목(牧)의 소재지에 장대(將臺)·연무대(鍊武臺)·관덕정(觀德亭) 등의 관설사정이 있어 연병강무(練兵講武) 이외 장교와 군민(軍民)이 습사를 행하였다.

민간사정은 임진왜란 이후 선조 때 백성들의 상무심(尙武心)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복궁 동장(東墻) 안에 오운정(五雲亭)을 세우고 이것을 개방하여 백성들의 습사를 장려한 것이 그 시초이고, 그 뒤 인조·효종·현종 때 무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세워졌다.

사정의 흥망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큰 변동 없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갑오경장 이후 구습이 소멸됨에 따라 사풍(射風)이 일시 일소되었다. 그 뒤 일제강점기, 8·15광복, 6·25전쟁과 같은 격랑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정이 없어졌지만, 서울의 황학정·석호정, 전주의 천양정(穿楊亭), 인천의 무덕정(武德亭), 수원의 연무정(鍊武亭) 등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새로운 사정들이 생겨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사정은 1999년 말 현재 300개에 달하고 있다.

3.1. 활터의 구조

3.2. 활터의 구성원

4. 활 쏘는 방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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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궁 활 배우기/훈련법

활쏘기를 배우고 싶다면, 학교에서 활쏘기 동아리를 찾거나 근처에 가까운 활터를 찾아보자.(관련 조직이 세운 센터장들에서도 배울 수 있다.) 동아리의 경우 찾기가 어렵지만 활터 같은 경우는 서울,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웬만한 구군 단위마다 존재한다. 이렇듯 배울만한 곳은 꽤 되지만 실제로 쏘는 데에는 상단한 숙련이 필요하다. 보통 활터에서 설자리에서 과녁까지 145m 거리를 쏘기 때문에 활의 장력이 몇 십 파운드 요구[5]되고 의외로 힘과 기술을 많이 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활터에 찾아가 처음 왔다고 하면 요식으로 30여 분 간단히 쏘는 법을 가르쳐 준 뒤, 실제 화살을 걸고 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더러 있다. 이 경우에는 양궁 과녁이나 스티로폼을 덧댄 훈련용 과녁이 있는 발시 및 근사 훈련장을 따로 만들어서 해결한다. 그러나 처음을 잘못 배울 경우, 자세가 잘못되어 손목 안쪽이 피멍투성이가 되는 등 대세 흥미를 잃을 수 있으므로, 도전해보고 싶다면 인내를 갖고 배워보도록 하자.

일단 원사가 가능한 40-60파운드대[6] 활을 당길 수 있게 되어도 안전사고를 내지 않을 만한 실력이 되어야 사대에 설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다. 서울 내 활터로 예를 들자면, 황학정은 도서관 및 학교와 붙어있기 때문에, 황학정에서는 사대에서 안전하게 습사 가능한지 검증하는 시험을 따로 본다. 석호정은 원사하다가 삐끗하면 화살이 숲 속으로 그대로 사라져버리며, 육사 국궁장(화랑정)은 알다시피 엄연히 군사시설(...)인 사관학교 내부에 있어서 잘못 쏘면 상당히 골치아파진다.

활쏘기는 기예이자 재미있는 놀이이다. 그런데, 활터마다 다르지만 사실 나이가 어린 학생 등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는 커녕 아예 회원 자체로 받아주질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사수들의 폐쇄적인 집단이나 또는 수직적인 문화로 금방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일반화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궁올림픽 메달리스트전국체전에서 광속탈락할 정도고 만점자가 3위를 할 정도의 살벌한 경쟁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과는 다른 이유.]
이러한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활쏘기 단체를 찾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활쏘기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문제다.
만오천순을 기약하고 비 오고 눈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80순을 쏘아200일에 비로소 15,000순을 마쳤으며, 활을 배운 날부터 과녁을 쏘아서 살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까닭에 과녁이 120보 밖에 옮겼으나 그 재주가 또한 똑같아서 과녁을 맞히는 것이 비록 멀리하나 가까운 것과 같아서 마침내 터럭하나의 차이도 없었으며, 세상의 활 배우는 사람들이 가까이 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음을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배오중(裵五中)이라고 불렀다.
(우리활 이야기, 정진명/조선시대의 명궁들)

6. 과녁

6.1. 조선시대 과녁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들이 활을 쏘는 대사례에서 신분과 상황에 따른 과녁(웅후·시후·미후)들을 살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조선회화를 통하여 당시 사용하였던 과녁의 형태를 알 수 있다.
파일:CP0226021004_00001.jpg

*선천관청계회도 과녁
그림 내용은 정미구월(丁未九月), 즉 1787년(정조 11) 9월에 열린 선전관청계회도이다. 모임 날 오전 창덕궁의 춘당대에서 정조가 초계문신(抄啓文臣)들과 활쏘기를 했으며, 이를 마친 뒤 선전관들이 자리를 옮겨 새로 임명된 선전관 김익빈과 양협의 면신례(免新禮) 모임을 가진 것이라는 내용이 선전관청일기에 적혀있다. 그림 왼쪽 하단에 리離(☲) 괘가 표시된 솔포(포과녁)이 그려져 있다.
파일:sgimg_20210614204111.jpg
이와 같이 조선시대 회화를 살펴보면 '포'의 '관'과 '곡' 그리고 관혁 상단에 관 번호를 메겨 과녁을 사용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변'과 '관'으로 단순화 되기 시작한다.

6.2. 근대~현대 과녁

7. 도구

7.1. 활 (각궁/개량궁)

과거 한국에서는 다양한 활들이 있었으나 현재 활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은 각궁개량궁이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소실 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 목궁과 죽궁 등 복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7.2. 화살

화살은 많은 종류가 있었고 유물로 남았으나 현재 실용 중인 화살은 유엽전이다. 다만, 유엽전 또한 1970년 당시까지는 날카로운 촉을 사용하여 과녁에 박히게 하였으나, 안전상과 비용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과녘에 박히지 않도록 뭉퉁한 촉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싸리나무/대나무로 제작을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카본으로 만든 화살 또한 많이 애용 된다.

7.3. 전통(箭筒)

화살을 담는 통이다. 전통은 화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화살도 활처럼 습기에 약하므로 특히 습기를 잘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전통은 활쏘기에 필수적 장비이므로 '경국대전'에서 궁장(弓匠), 시장(矢匠)과 함께 전통장을 언급하였었다. 활이 전쟁무기로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면서 전통도 실용성보다 멋을 내려는 경향이 짙어져 장식과 조각이 사치스러워 졌다. 가장 흔히 쓰이는 전통은 대나무로 만든 죽전통이다. 2년 이상 된 왕죽을 2년 이상 땅에 묻어 대나무의 마디를 삭히고 진을 빠지게 한 후, 다시 이를 사흘이상 삶아 그늘에서 말려 만들게 된다. 종이로 만든 지전통도 가볍고 방수가 잘 되어 많이 사용하였다. 지전통은 닥나무로 만든 참종이로 만드는데 종이를 노끈처럼 꼬아서 바닥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짜올려 만드는 방법이 있고, 타원형 목재모형 위에 참종이를 3cm 정도 두께로 겹겹이 발라서 말린 후 모형을 빼내어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오동나무로 만든 오동나무각전통, 거북이 껍질로 만든 대모전통(玳瑁箭筒), 벗나무 껍질로 만든 화피전통(樺皮箭筒), 투갑상어 껍질로 만든 어피전통(魚皮箭筒), 나전(螺鈿)으로 만든 나전전통 등이 있다.

파일:전통(箭筒).jpg
(전통장이 만든 다양한 전통(箭筒)들)

7.4. 궁대(弓袋), 궁의(弓衣)

궁대는 부린 활을 보호하기 위해 넣어 두는 길다란 자루를 말한다. 이 궁대를 궁의라고도 부른다. 대개 헝겊으로 만드는데, 활을 쏠 때는 허리에 허리띠처럼 묶고 이 띠에다 화살을 걸어서 한 대씩 뽑아서 쏜다. 궁대와 비슷한 것으로 동개(筒箇)가 있다. 동개는 화살집과 활을 넣는 통을 한 줄로 묶어 왼편 어깨에 멜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고건(股巾), 동아(筒兒), 궁시대(弓矢袋)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돼지가죽으로 만들며,고구려 고분벽화 안악 3호분(安岳3號墳)의 행렬도에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상고 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동개의 형태는 조선시대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7.5. 깍지

활을 쏠 때에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뿔, 금속, 나무 등(현대에는 플라스틱으로도)로 만든 기구. 대롱을 엇비스듬하게 자른 모양으로 만든다. 각지(角指)라고 한자 음차하여 쓰기도 하지만 순우리말이다
파일:활겁지1.jpg
파일:활겁지2.jpg
파일:활겁지3.jpg

깍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깍지 문서 참고.

7.6. 활장갑

활을 쏠 때 쓰는 사구(射具)의 일종으로 활을 쥐는 손인 줌손에 끼는 장갑. 일본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흔히들 깍지손에 끼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깍손에 끼는 것은 헐겁지이다. 김홍도의 활쏘기 그림에서도 줌손에 장갑을 낀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7.7. 팔찌

활을 쏠 때 소매가 시위에 맞지 않도록 팔뚝에 묶는 것으로, 한복이나 두루마기를 입고 쏠 때 필수적이다. 가장 흔한 것이 메뚜기 달린 팔찌이다. 이것은 긴 끈을 팔뚝에 둘둘 감아서 감긴 끈 밑으로 끈 끝에 달린 메뚜기를 찔러 넣어서 고정시키는 것이다. 메뚜기는 옆으로 찔러서 고정시키는 장치로 상아나 소뿔로 만든다. 또 하나는 네모난 천을 만들어 양쪽으로 적당한 거리로 고리를 달아 끈으로 운동화 끈 묶듯이 팔뚝에 묶는 것이다. 천이나 가죽에 문양이나 수를 놓아 꾸밀 수 있었다. 다만, 이것은 혼자 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대개 메뚜기 달린 팔찌를 많이 사용했다.

7.8. 고침(稁砧)/솔포

7.9. 삼지 끈

삼지에 끼는 실 가락지<조선의 궁술. 1929. 조선궁술연구회>. 삼지끈은 활을 쏠 때 줌손의 하삼지에 끼고 땀이 차지 않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각궁을 활걸이에 보관할 때 활 삼삼이 부위에 끼워 활시위와 활채를 안정시키는 보궁(保弓)의 역할도 한다.

7.10. 시지(試記, 矢紙)

활쏘기 경기를 기록으로 남긴 서적이나 종이를 말한다.

7.11. 통아

8. 복장

과거에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한복을 입었다. 현대에는 활터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은 찾기 힘들며, 가벼운 개량한복이나 일상복을 입고 활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활쏘기 단체나 활터에 따라서 한복을 입는 경우도 있으나 극소수이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활쏘기'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식적인 복장은 존재 하지 않는다.

8.1. 대한궁도협회 복장

대한궁도협회 경기규칙에 명시된 복장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13 조(복장규정)
각종 경기에 참가한 남ㆍ여 선수는 필히 본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① 경기복은 흰색 상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화는 흰색ㆍ검은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③ 경기복 상의에는 시ㆍ도 소속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궁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승단에서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복장규정을 지켜야한다.
복장규정을 지키더라도 한복은 착용 금지이다. 때때로 골프복이나 테니스복으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8.2. 우리활터 복장

활터에 따라 반바지나 레깅스 등의 하의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사실 예의 이전에 날벌레가 많아 그런 거 안 입는 게 좋은 곳도 있다(...).

9. 경기 종목/방식

9.1. 과거 종목/경기방식

9.1.1. 사례

9.1.2. 편사

편사란 편을 갈라 활 쏘는 재주를 겨루는 일을 말한다. 주로 각 편사마다 갑,을,병 3등급으로 이루어졌다.
편사의 종류는 다양하며 경기방식도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경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 진행자가 “각 터 획관, 획창, 거기, 장족 들어오시오”라고 하면 일제히 들어와서 자기 위치에 선다.
② "거기 나가시오”라고 하면, 기를 든 사람이 자기 자리로 달려가서 깃발을 세 번 흔든다.
③ 우두머리 사원(수띠라고 함)들이 활터에 올라가서 벌려서 서고 “정순(正巡) 간다”라고 하면, 거기가 기를 흔들어 응답하고는 기를 내리는데, 사원들이 초순, 재순, 삼순에 걸쳐 세 번 활을 쏜다.
④ 각 활터의 사원이 나와서 활을 쏘아 과녁에 맞히면, 획창이 “아무개가 변”이라고 소리치는데, 획관은 이를 받아서 사원 성명 아래에 변(邊) 자를 쓰는 형태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렇게 과녁을 맞히게 되면, 큰 머리에 남치마를 입은 기생 2∼4명이 “아무개 서방님 일시(壹矢)에 관중(貫中)이오”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곧 바로 “지화자 좋네∼”라는 민요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있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 가고있다.

9.1.3. 연전띠내기

연전띠내기[20]에서 연전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원의 화살을 한 개씩 거두어서 혼합하여 가지고 사정의 뜰에 한 개씩 던져서 띠를 정한다. 이 때 두 사람이 한띠가 되거나 세 사람이 한 띠가 되는데, 가령 다섯 띠를 정한다면 먼저 화살을 한 개씩 다섯 개를 던져 놓고 둘째, 살을 먼저 던진 차례대로 던져서 두 개씩 되게 하는데, 두 사람을 한 띠로 하면 두 개씩이고 세 사람을 한 띠로 하면 세 개씩을 던져가지고 화살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한 띠씩을 정한다. 먼저 던진 화살을 상띠라 하여 먼저 쏘고 화살을 던진 차례대로 한 순씩 쏜다. 승리한 띠를 다시 상띠라 하고 시수가 적은 띠를 하띠라 하여 하띠가 연전을 한다. 어느 띠든지 연속으로 두 번 하띠가 되는 때는 연전띠내기를 그만하거나 처음과 같이 띠를 다시 놓기도 한다.

9.1.4. 끊기내기

사원 일동이 일제히 서서 한 순씩 쏘는데 첫 번째에 맞히는 사람은 서있고 못 맞히는 사람은 꿇어 앉는다. 첫 번째 맞춘 사람이 서서 다시 쏘아서 맞히지 못하면 꿇어앉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고 그렇지 않고 첫 번째 맞춘 사람이 서서 다시 쏘아서 맞히지 못하면 꿇어앉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고 그렇지 않고 첫 번째 맞힌 사람이 다시 과녁을 맞히면 꿇어앉은 사람들은 꿇어앉은 상태로 두번째 활을 쏜다. 과녁을 맞히면 일어나지만 못 맞히면 그대로 꿇어앉아서 세 번째 활쏘기를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활쏘기도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활쏘기에서 활을 먼저 쏘아 못 맛힌 사람은 맞힌 사람에게 사대 아래로 내려서서 "한량 고두叩頭 하오"라고 하고 고개를 숙인다.

9.1.5. 백일장

활 백일장이란 어느 지역의 활터에서 통문을 각 지역으로 돌려 활 백일장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기간은 보통은 5일 정도 한다. 예선전과 비교전으로 나뉘는데, 예선전에서는 비교권이라는 표를 돈 내고 구하여 1순을 낸다. 돈만 내면 이 비교권을 사서 얼마든지 쏠 수 있다. 1중을 하면 5등 비교전에 나갈 수 있고, 2중을 하면 4등, 3중 하면 3등, 4중 하면 2등, 5중 하면 1등 비교전에 참가할 수 있다. 과녁 거리나 과녁 크기는 주최 측 마음대로 정한다. 예선전에서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과녁을 헝겊으로 엄청 크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1등 비교전에 나가기 위해 비교권을 사서 여러 차례 도전하였다.

3일 뒤에, 비교전에서는 5위 비교전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우승자가 5위를 한다. 예선전과 달리 비교전에서는 과녁 크기도 확 줄이고 거리도 한결 멀게 놓는다. 정해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주최 측이 오직 결과만을 내기 위하여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4위전, 3위전, 2위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1위 비교전을 한다. 이 때면 동네별로 응원하기 위해 풍물패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흥겹게 응원을 하였다고 한다. 상품으로는 주로 송아지를 주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상품이 재봉틀이었다. 등위에 따라 각기 다양한 상품을 준다. 쌀, 삽, 비료, 양동이 같은 것을 주었다.

편사와 마찬가지로 활 백일장에도 기공이 동원된다.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하여 소리꾼과 악공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때 사용한 악기는 삼현육각이고, 소리는 편사에서 한 획창이다. 삼현육각은 북, 피리, 해금, 장구, 대금을 말한다. 피리가 둘이기 때문에 악기 수는 여섯 가지가 된다.

활 백일장은 1970년 들어 사라졌다가 현대에 보존단체들에 의하여 명맥을 작게나마 유지하고 있다.

9.2. 현대 종목/경기방식

9.2.1. 대한궁도협회 경기종목/방식

대한궁도협회공식홈페이지에서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궁도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대별된다.>단체전에는 시.도대표 7명이 출전해 상위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정하는 시.도대항전과 사정 대표 5명이 출전하는 정대항전이 있고, 개인전에는 남자개인전, 여자개인전이 있다.
경기 방식 및 진행은 각 대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도대항전인 경우 각 시.도대표 1명씩을 1개조로, 정대항전인 경우 같은 사정에서 출전한 5명을 1개조로, 개인전인 경우는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7명을 1개조로 하여 대(같이 서서 한 과녁을 향해 쏘는 일개조)를 편성하는데 각 대는 교대로 나와 1순(한 대에서 편성 된 각 선수 가 1발씩 돌아가면서 쏘아 전체가 모두 5발씩 쏘는 것)씩 쏘며, 전체기록 합계로 등위를 결정한다.
1. 궁도 경기종목은 시.도 대항전, 정대항전, 개인전 등으로 한 다.
2. 단체전의 대전방법은 추첨에 의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주최측에 대진표 작성을 위촉할 수 있다.
3. 궁도종목의 모든 경기는 기록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 시.도 대항전은 시.도 대표 7명이 참가 상위자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시에는 상위자 5명으로 비교전을 실시 순위를 결정, 정대항전은 정대 표 5명이 참 가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4. 단체전 및 개인전은 등위 가 결정될때 까지 실시한다. : 비교시에는 초순은 5시(발)로 하고 동점시에는 1시(발) 순으로 하 며,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 비교를 쏘지 않고, 양보의 의사를 표시할 때 원 경기 득점을 무효로 한다.
5. 각 선수는 화살의 발시 번호기입 순서에 따 라 발사한 다. : 경기자의 발시 제한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30초을 초과하지 못하 며,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 (발사후 사대전면 낙전선 1M내에 떨어진 화살, 심판 이 발사되지 않음을 판정한 경우, 선수가 사대에 서있는 동안 장비교체가 필수적인 경 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 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하간 정보나 보조 를 받지 못 한다.
6. 화살이 과녁을 맞추고 촉이 15도 후부 경사로 과녁 후부 수 직선상에 걸린 것만을 관중으로 인정한다.
7. 경 기 진행중 지정된 심판 시동 이외는 수하를 막론하고 무겁에 들어가는 것 을 금한다.
8.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대회 경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자불할 경 우 향후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9.2.2. 우리활터(한국활쏘기협회) 경기종목/방식

우리활터공식홈페이지에서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단거리 경기

실내 단거리 경기: 설자리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는 7m, 10m이다. 사거리 7m의 경우 가로세로 60×60(cm),40×40(cm) 과녁판을 사용하고 사거리 10m의 경우 가로세로 90×90(cm),60×60(cm)의 과녁판을 사용한다.

실외 단거리 경기: 설자리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는 30m, 50m이다. 가로세로 180×180(cm) 과녁판을 사용한다

원거리 경기

실외 원거리 경기 : 설자리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는 80m, 100m이다. 가로세로 180×180(cm) 과녁판을 사용한다

궁체분야
궁체분야로 개인전이 열린다.

10. 주요 대회

11. 활터 목록

자세한 내용은 활터 문서 참고.

11.1. 조직

11.2. 인구

2012년 한겨레 뉴스 기사에 따르면 활쏘기 인구수는 약 3~4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11.3. 활쏘기 관련 도서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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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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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중. 다만 이미 터키의 활쏘기*가 등재되어있고 이미 설명에 동북아시아까지 유사성을 기록한점이 있다[2] 송대 손목의 계림유사(鷄林類事, 12세기)에서 "고려에서는 사(射)를 활색(活索, 활쏘아)이라고 부른다(射曰活索)"라고 썼으니 '활쏘기'라는 단어 자체가 최소 천 년은 묵은 우리말이다.[3] 염색된 가죽,직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제작되어있는 목궁이 육군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보아 목궁은 신분 고저를 따지지 않고 널리 사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4] 굳이 더 소급시키자면 삼국사기 백제 아신왕 7년(398년) 9월조에 "도읍 사람들을 모아 서대(西臺)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集都人, 習射於西臺)."고 한 기록도 있다.[5] 숙련된 사람들은 40파운드대, 심지어는 30파운드 대 활로 원사를 할 때도 있다. 이쯤되면 건장한 사람은 깍지 없이 당길수도 있지만 이걸로 원사를 해서 맞히는 건 그야말로 테크닉의 정수라 할 수 있다.이는 또 사법에 따라 다른데 온깍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최소 30파운드대 활로 살을 내고 기예에 능숙해지면 심지어 20파운드 대 활로도 150m거리를 살을 쏘아 보낸다.[6] 재미있는점은 온깍지활터 학교에서는 30파운드 대 활로 가르치고 실제로 살을 보낸다. 능숙해지면 20파운드대 활로도 기예를 통해서 살을 보낼 수 있다.[7] 新射. 지역 활터에 입회한 신입회원을 의미한다.[8] 활에 시위를 걸고 푸는 것을 말한다.[9] 약 15~30파운드[10] 화살[11] 1간(間)은 6자(尺)로 영조척1자(尺:30.65cm)으로 183.9cm이다. 15간(間)은 2758.5cm이므로 약 28미터거리이다.[12] 활쏘기에서의 1세트는 순(巡)으로, 5발을 1순으로 한다..[13] 이쪽 용어로 "활병"이 난다고 한다. 보통 자의식 과잉이나 자세 불량 등으로 인한 한계점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14] 동학당의 포접제에서 온 말로, 첫 몰기를 한 궁사에게 주는 명예 호칭. 처음 뵙는 국궁인들끼리 예의상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15] 무과 시험에서 1순을 모두 명중시킨 것에서 온 말로, 1순=5발을 모두 과녁에 명중시킨 것을 의미[16] 군주가 몸소 하는 활쏘기.[17] 터는 활터의 약칭이다.[18] 골은 동㓊의 뜻이다.[19] 집의 안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 바깥주인이 머물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으로 객담이라고도 한다.[20] 궁사들이 띠로 나뉘어 활쏘기를 해서 진 쪽이 무겁에 가서 화살을 주워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