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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5:32

한국인의 이민

1. 개요2. 원인
2.1. 경제적/직업적 문제
2.1.1. 외국에서 더 대접받는 경우2.1.2. 높은 임금, 적은 근무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2.1.3. 군대식 똥군기 폐해, 갑을 인권유린2.1.4. 해외 투자 및 업무를 위해2.1.5. 절세, 탈세, 상속문제 등
2.2. 정치적 문제2.3. 문화적/사회적 문제2.4. 가족 관계 문제
3. 이민 준비 과정 및 주의사항4. 어려움5. 이민 현황6. 둘러보기7.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

2. 원인

2.1. 경제적/직업적 문제

2.1.1. 외국에서 더 대접받는 경우


국내에서 고학력자전문직이었다고 하여 반드시 북미나 유럽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중산층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것도 아니며, 국내에서 고학력자나 전문직이 아니었다고 이민을 가서 어렵게 사는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력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민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기에, 만약 자신이 이민을 꿈꾸고 있지만 두려움이 많다면 적어도 한국에서 악착같이 소비를 줄이고 돈을 벌어 S&P500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원화를 저축해둔 뒤에 이민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2.1.2. 높은 임금, 적은 근무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영미권이나 서유럽, 북유럽, 싱가포르/홍콩 등 20여 개국 쪽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면 같은 경력으로도 더 적은 근무시간(9시 출근, 5시 퇴근도 많다고 할 정도에, 제도상으로만 있는게 아닌 실제로 연간 최소 3주 이상의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유급휴가 + 사내에서 별도로 주는 유급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쓸 수 있다.)으로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받을수 있으면서 저녁있는 삶을 살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스위스, 호주에서 거주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많이 나게 된다. 이 나라의 경쟁 수준이 한국보다 확연히 낮아서 기회가 많은 것은 덤. 당연히 같은 일이라면 돈은 더 벌고 싶고 일은 덜 하고싶다. 급여를 받아보면 분명히 그 적응의 어려움 이상의 가치를 보답받게 된다. 급여, 근무시간 뿐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방식도 보다 더 합리적이며 상식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며 단순히 급여일만 해도 한국의 경우 월 단위인데 서구권은 격주 단위이다. 떼먹히거나 연체될 낌새가 있으면 월 단위보다 조기에 판단할수 있으며 2주 빨리 받으니 더 좋을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식사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포함하며, 퇴근시간 이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해도 눈치보지 않으며, 출산휴가나 유연근무제도 보편화되어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해외취업이라는게 웬만해서는 비자를 받은 이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리 구해놓고 가야 되는 구조이다. 애초에 학력, 경력, 언어가 안 되면 비자 자체를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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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1시간 동안 한국은 40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낼 때 미국은 73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낸다.[5]

한국에서도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더 많은 급여를 원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 즉 '저녁이 있는 느긋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6].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다'는 식으로 욕먹고 있으며, 한국 사기업의 업무 강도나 시간은 더욱 더 빡빡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아파도 단 하루도 쉴 수 없다." 하루 16시간 근무 택배기사의 죽음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 부인이 도와 하루 500개·한달 1만개 배달. 주변 동료들, “'과로사' 당연할 정도 일했다” “'업계 1위'다운 살인적 노동 강도.. 터질게 터졌다”

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이 느긋하거나 '나는 그런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가 느리다는 게 이민을 포기할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느리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노동자인 자기 자신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없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된다. 즉 사회의 모두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참는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7], 경우에 따라선 극심한 스트레스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8] 해당 국가에서는 현지인들조차도 자조적인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두달은 걸리는 느려터진 서비스인데, 웬만큼 적응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서야 한국식 스피드에 평생 적응되어 있던 한국발 이민자들은 치를 떨면서 짜증을 내기 일쑤. 물론 그런 느린 서비스가 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에 현지인들은 대부분 이를 미리 감안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걸 따라하다보면 이민자라 해도 자연스럽게 적응은 가능한 부분이다.[9]

2.1.3. 군대식 똥군기 폐해, 갑을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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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위 똥군기라고 불리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그것의 대물림이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권위주의에 의탁하는 경향이 심한 기성세대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세대이므로 똥군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10] 여기에 대해 한국인은 미쳤다!의 저자 에리크 쉬르데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회사는 위계적이고 군대적이며, 상명하복이 심하다고 비판하였다.[11]

이런식의 똥군기나 갑을의 폐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2.1.4. 해외 투자 및 업무를 위해

해외 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아예 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해외 지사나 국외 소재 관공서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이런 형태의 이민이다. 업무 종료 후 귀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체류가 많고 이민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많다.

2.1.5. 절세, 탈세, 상속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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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세 피난처라고 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말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2. 정치적 문제

2.3. 문화적/사회적 문제

2.4. 가족 관계 문제

3. 이민 준비 과정 및 주의사항

이민 및 정착에 성공하여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저한 준비와 탐색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이민을 제한시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국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이민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 브로커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만 믿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의 사정과 맞지 않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이민 가고자 하는 국가의 유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박람회나 상담 등으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이민성 사이트에서 내용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으며[18], 업체들의 목적은 당신의 이민 성공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체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반적인 루트로는 이민이 어려운 당신을 이민으로 인도해준다는 상황이 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가급적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는 형태가 좋다. 그렇게는 이민갈 방법이 없다고? 사기꾼은 바로 그럴 때 마수를 뻗치는 것이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질 때 까지 생활비로 쓸 자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에서 번창하여 큰 돈을 모았던 사람들, 또는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부를 쌓은 사람들이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복지가 좋은 국가라 하더라도 가족단위로 펑펑 놀고 먹게 해주지는 않고 최소한의 생존이나 가능하게 해줄 뿐이며 이마저도 영주권 이상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가능한 얘기다. 체류자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민은 커녕 유학 형식의 3~4년짜리 단기 체류도 사실상 어렵다[19].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있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르며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여유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나마 독신자이고 영주권을 미리 받고 나가는 형태의 이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20],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일부일 뿐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학능력이나 경력, 학력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나(자격이민, 독립이민 등), 재산을 따지므로(투자이민 등) 아무나 쓸 수도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입국부터 한 뒤 현지에서 비비자니 애초에 입국 자격부터 걸린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했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현지 구직 활동이 어려우며, 유학생 비자의 경우 구직이나 업무에 큰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졸업을 하더라도 바로 취업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지에서 마냥 오래 머물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면접을 보면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한 곳은 바로 추방 대상이 된다. 취직은 커녕 구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면접까지라면 막을 근거는 없으나[21] 엄격한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운 나쁘면 굉장한 현자타임이 올 것이다. '면접 과정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지 없이 귀국하여 취업 비자를 취득한 뒤에 근무할 것'이라고 해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남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한국에서 직접 외국 회사와 접촉해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얻어내는 방법과, 유학비자를 통해 일단 입국한 뒤 현지 학력을 쌓으면서 취업기회를 노려보는 것이다. 헌데 전자를 하자니, 대다수의 현지 고용주 및 기업들은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대해 보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고용을 꺼린다.[22] 보증 자체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증을 해 준다 해도 취업 비자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회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을 취소하기도 한다.). 또 어떻게 영주권을 지원해주기로 해도, 이를 미끼로 급여나 노동 환경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어차피 다른 회사는 비자 지원 안해주는 걸 아니, '너 갈 데 없지? 영주권 나올 때까지 참아'하고 연봉을 후려치는 게 가능한 것. 후자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졸업 후에 결국 언어와 비자 문제가 없는 현지인들과 취업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이 비자에 구직 및 취업 제한이 덜한 것을 이용해 장기체류 및 영주권 획득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가능한 루트이기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이민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지역이 아닌 한에는 결국에는 상술한 것과 비슷한 문제에 다시 걸리게 된다. 워킹홀리데이로는 현지에 장기체류를 허가해줄만한 분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난 이후의 체류자격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

결국 현지 취업이 이민의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현지 취업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체류자격(취업비자, 영주비자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니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다. 이민은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선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받아주면 그만이니 개인 입장에선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현지인과 결혼(...)이 이민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23] 정말 드문, 말도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닌한 현지인의 배우자라면 거의 100%로 영주권이 나오고, 일단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한인 기업들도 비자나 영주권에 드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4.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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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어려움 문서를 먼저 읽고 나서 한국인의 이민/어려움 문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5. 이민 현황

파일:a71FZSx.png
해외 영주권 취득 현황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19,766 26,562 24,386 22,405 26,666 25,859 22,227 22,824 20,846 23,166
표의 출처: 미국토안전부
나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5,832 6,215 5,920 7,294 5,874 5,537 4,588 5,316 4,509 4,463
표의 출처: 캐나다이민성
나라 2005-06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호주 4,021 4,953 5,202 4,393 4,405 5,141 5,497
표의 출처: 호주이민성
나라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뉴질랜드 1,229 1,373 1,133 1,242 1,006
표의 출처: 뉴질랜드이민성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2,583 2,425 2,268 2,819 3,588 4,000 3,813 3,629 3,797 4,392 4,735
표의 출처: 독일연방이민청
나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핀란드 17 20 23 34 30 34 36 37 68 47 60 101 79 81 92
표의 출처: 핀란드통계청
나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폴란드 12 18 9 7 21 15 44 63
표의 출처: 폴란드통계청

네덜란드
파일:VKc6A3r.png
표의 출처: 네덜란드통계청

스웨덴
파일:A1U4Kww.png
표의 출처: 스웨덴통계청

덴마크
파일:VjVVj0S.png
표의 출처: 덴마크통계청

노르웨이
파일:qTUtUKU.png
표의 출처: 노르웨이통계청

아이슬란드
파일:a4giMtL.png
표의 출처: 아이슬란드통계청

해외 시민권 취득 현황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17,184 19,223 17,668 17,628 22,759 17,576 11,170 12,664 13,790 15,786
표의 출처: 미국토안전부
나라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3,166 4,096 3,072 3,166 5,936
표의 출처: 캐나다이민성
나라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호주 2,388 1,211 2,409 2,321 1,570 2,109
표의 출처: 호주이민성
2007 2013
미국 14,032 3,185
캐나다 2,778 457
호주 1,835 199
뉴질랜드 942 114
기타 3,421 4,763
총합 23,008 15,323
표의 출처: 통계청. 이 기준은 국내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과 해외공관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자 중 여권 갱신 기간 전에는 일부 통계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3,621명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2,487명이다. 전체 이주 인구도 감소추세이다.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관련기사

이에 대하여 우선 2만여 명에 달하는 국적포기자의 대다수가 이미 재외동포의 2세와 3세로 한국 국적은 명목상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20세가 되어 병역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24] 국가지표에서도 해외이주현황국적통계 추이 자료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 국적통계에서 국적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고 국적상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당 통계의 정의상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양성화되어 이민 신고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여권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현지이주자 수가 2008년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 갱신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한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민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한국보다 1인당 gdp,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보다 이민유출 인구가 더 많다. 앞서 나온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등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국적포기자중 많은 수가 혈통주의 국적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받은 재일 한국인재미교포 2, 3세의 젊은 남성 한국인이 차지한다는 것도 통계에서 고려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고 있다. 여기에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달리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기준으로 한 위 합산방식은 해외 이주 전 또는 이주 후 현지에서 신고를 한 사람들만 집계하는데, 그 신고율이 낮아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밝히고 있으므로[25] 실제 이민 유출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자.

2023년 10월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국외 이주 신고자는 17,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64명, 2019년 4412명, 2020년 1941명, 2021년 2015명, 2022년 2632명이다. 이주 유형은 국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 신고자가 14,725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938명, 외국 기업 취업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001명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미국 8458명(47.9%), 캐나다 (3552명·20.1%), 오스트레일리아 (1415명·8.0%), 일본 (1150명·6.5%), 뉴질랜드 (722명·4.1%) 등이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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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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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흔히 말하는 문과 비상경, 자연과학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 교수가 더 되기 쉬울 정도로 한국의 교수 티오가 적다. 미국 교수는 아무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수 티오가 국력에 비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교수를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교수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2] 다만 거꾸로 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리턴하는 역이민의 사례도 꽤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직책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자국민을 우선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중에서 미국은 테뉴어를 받아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한다.[3] 특히 배관공의 경우 전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직업으로 갖는 것을 강추한 직종일 정도로 임금이 높다.[4] 80년대에는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경제력이 좋아짐과 동시에 직업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특히 전문직의 위상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러한 IMF 외환 위기 이후로는 입시 성적 등에서 드러나다시피 엄청난 인기를 누릴 정도로 의사의 수입이 좋아져서 실제로는 잘 가지 않는다. 심지어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2024년의 의정갈등으로 '홧김'에 이민가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례가 있을 지경이다. # 보험 문제 때문에도 미국 일자리가 안 좋다는 인식이 있다. #[5] PPP기준 GDP로 환산한 금액.[6] 봉급이 약한 9급 공무원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것에 가깝다. 다만, 2022년에 공무원의 추악한 현실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하락했다.[7] 예) 프랑스, 이탈리아[8] 한국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일하지 않으므로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9] 귀화를 해버리면 공공기관 취업에 큰 제약은 없어지지만, 국가마다 세부 제약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귀화자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명한 예.[10] 특히 자신들이 고생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다. 보상심리 문서 참조.[11] 여전히 한국 기업의 경영인들 상당수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인 까닭이다. 가부장적인 세대들인데다 그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무시하기 어려운 까닭도 크다. 특히 에리크 쉬르데주가 근무한 LG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로 유명하다.[12] 단, ADHD,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는 (경제력이나 심각도에 따라) 해당국 이민청에서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다고 아예 모두 막지 않는다. 단지 상황에 따라 막힐 수도 안 막힐 수도 있다.) 사전에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민을 갈지 말지 고려해야 한다. (가끔 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13] 다만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만성질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사람에게 영주권 탈락을 통보하는 판이니까 이런 곳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1형 당뇨병 환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쪽은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케이스.[14] 예외라면 술 종류. 일본의 무당질/무퓨린 맥주는 한국의 중년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한다. 일본에선 정말 널려있는데 한국에선 절대 구할 수 없어서 직구밖에 답이 없는 식품 중 하나.[15]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런 사유로 결국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전쟁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입지를 쌓은 후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게 되니까 미련없이 떠나는 케이스. 예시로 데이비드 허프 같은 사례가 있다.[16] 이런 사례는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 초에 속출했었다. 전쟁 직전까지도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은 사람이 국민의 2/3 이상이었으나, 역으로 국민의 10~15%는 당장 전쟁이 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민을 결정한 사람도 많았다. 물론 이 경우 사실상 피난에 가깝긴 하지만.[17] 단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 애인이 한국어를 잘 하고, 본인이 그 나라 말을 못 하는데다 본인의 스펙이 그 나라에서 취업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이런 경우는 외국 애인을 한국으로 이민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18] 이는 업체를 못믿어서라기보다도, 워낙 이민제도가 빨리, 예고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민이란 게 해외의 잠재적 이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언어문제로 이것조차 자력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민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19] 경제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현지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어 습득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출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국가와 문화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엘리트들끼리는 공용어인 영어로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20] 제 한 몸만 간수하면 되므로 주거비, 생활비 압박이 덜하여 비숙련직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자 문제가 없어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자 이상은 복지 혜택도 별 제한 없이 받는다.[21]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는 8 USC 1182: Inadmissible aliens 참조. Section 5(a)를 보면 'Any alien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is inadmissible...'로 되어있으며 면접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22] 일본 법무성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체재비 및 귀국여비, 법령 준수'를 보증하는 신원보증서은 익히 아는 보증과는 다른 물건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외국인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사리기 때문.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곳이 많다.[23]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영주권을 거래하는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물론 각 국의 이민국은 배우자의 그 날 아침 팬티 색깔까지 물어볼 정도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24] 실제로 미국과 일본 쪽 국적포기자는 이민가정의 현지 출생자인 경우가 대다수다.[25]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0p , 20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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