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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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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통점3. 비교점
3.1. 연휴의 휴일로서의 효과3.2. 귀성객의 수3.3. 공휴일로서의 역사
4. 제3의 의견

1. 개요

각종 매체 등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최상급의 수식어가 붙는 한국설날 연휴(음력 1월 1일 및 전후일)와 추석 연휴(음력 8월 15일 및 전후일)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로 최대의 명절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아래 비교에 따르면 통계와 세간의 인식 모두에서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 공통점

3. 비교점

3.1. 연휴의 휴일로서의 효과

이를테면 대체 휴일 제도 도입 이전에는 '휴일과 얼마나 안 겹치면서 휴일과 잘 붙어 있느냐?'를 우선시 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연휴기의 명절일 위치[1], 기타 제반사항 등을 두고 우열을 정하는 식이다. 단순히 연휴의 길이로만 따지면 설의 경우 연결되는 휴일이 주말밖에 없지만, 추석의 경우 윤달이 몇 월에 끼는지에 따라 개천절 또는 한글날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2] 평균적으로 추석 연휴가 조금 더 긴 편이며, 따라서 추석이 조금 더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니 정답이 다르겠지만 이게 현대인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우열 비교라고 할 수 있다.

3.2. 귀성객의 수

통계로도 고속도로 통행량이 설보다 추석 때가 더 많다. 실제로 설 때는 보통 2900~3300만 명 민족대이동이라 뉴스가 나오면 추석은 3200~3600만 명 정도라 뉴스가 올라온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도 추석이 더 많고, 택배나 여러 기업들의 매출량, 명절 선물세트 구입량, 편지배송량, 극장가 관객수, 관광지 관광객 수 등 모든 면에서 추석이 설보다 더 많다. 회사들도 설 때보다 추석 즈음이 더 바쁘다.

한 이유로 설은 양력설과 음력설로 나뉘는데 양력설을 쉬는 사람들도 있어 인구이동이나 여러 매출 등의 수치가 분산되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추석이 끝나고 약 3개월 후, 설날 1개월 전인 연말연시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보통 12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새해맞이로 가족들과 함께 만나거나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력설을 쇠는 집안이나 이미 가족들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낸 경우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기보다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추석과 설날 사이에는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나 고향 방문을 할 만한 연말연시가 끼어 있지만 설날과 추석 사이에는 가족들에게 안부인사를 하거나 고향에 방문할 만한 명절이나 공휴일이 없다.[3] 즉 추석이 지나면 4개월 정도[4] 지나서 설 명절이 온다. 하지만, 설 명절이 지나고 7개월 정도[5] 지나야 추석이 온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떨어진 시간이 설 이후 추석 때까지가 더 길어서 그리운 정서의 작용으로 추석 때 고향 방문이 더 높다고 보기도 한다.

두 번째 이유로 설은 겨울이라 춥지만, 추석은 초가을이라 선선하고 시원하며 낮 더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날씨가 사람들 정서에도 영향을 주어 밖에 나가기도 겨울보다 적절한 날씨라 고향 방문율이 더 높다고 본다. 실제로 설 연휴에 폭설이 내려 길이 막히면[6] 귀성을 포기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특히 당일 귀성하는 경우. 물론 2010년처럼 추석에 폭우가 내려서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설이 방학시즌이라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설이 되기 전 대학생들은 이미 종강해서 고향에 내려갔고, 초중고등학생들도 방학 시즌이라 미어터지는 3일 연휴를 피하기 위해 부모 중 한 명과 미리 시골집에 가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농한기라서 부모의 역귀성도 설연휴보다 앞당겨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해외 여행객이나 국내 관광지 여행객이 추석이 음력설보다 많은 것도 학생들의 방학 시즌과 설이 겹쳐서 굳이 설날이 아니더라도 날짜 선택의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직장인들까지 여행에 나서는 설연휴를 피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택배, 우편, 극장을 포함한 소비지출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연시에 분산되는 경향이 크다. 참고 기사

3.3. 공휴일로서의 역사

또한 양력설 도입 이후 음력설이 공식적인 3일 연휴로 인정되기 시작한 때는 1989년부터이며,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서 음력설이 공식 휴일이 인정된 것은 1985년부터다. 추석도 1989년부터 3일 연휴의 긴 명절 연휴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추석은 음력설보다 더 오래 전부터 공휴일로서 기념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84년까지 음력설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었고 양력설만 공식 휴일로서 기념되어왔다. 1985년 이후 현재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양력설인 새해 첫날과 새해 명절의 역할을 양분해왔다. 또한 현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음력설은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고 양력설인 새해 첫날을 진정한 새해로서 기념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먼 미래에 음력설에 대한 축소 등의 위기가 간간이 제기된다. 그러나 음력설과 달리 추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부터 공식적인 법정 휴일의 명절이고, 1986년에는 추석 당일과 다음 날 총 2일의 연휴가, 1989년부터 추석 당일 전날을 포함 3일간의 연휴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둘 다 함께 새해로 기념되는 것과 달리 양력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는 추석과 완전히 다른 의미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추석은 의미가 분산될 날이 없이 단독으로 추석 자체로서의 의미로 음력 8월 15일에 기념되어 왔다. 게다가 애초에 양력 8월 15일은 그냥 여름이라 추석이라면 이름값을 못 하게 된다.

4. 제3의 의견

이따금 설날과 추석 외의 제3의 명절이나 공휴일, 그 밖의 기념일을 비교 대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1] 명절증후군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이 연휴 전반인 걸 높게 친다.[2] 2017년 (윤5월)의 경우 주말(9/30~10/1)+임시공휴일(10/2 월)+개천절+추석연휴+주말(10/7~8)+한글날의 10일 연휴가 생겼다. 이런 긴 연휴는 2025년 (윤6월), 2028년 (윤5월)에 다시 나타난다.[3] 사실상 평일인 어버이날 외에는 없다.[4] 음력 8월 이후에 윤달이 끼면 5개월.[5] 음력 8월 이전에 윤달이 끼면 8개월.[6] 실제로 2009년에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2010년에는 강원도에 귀성 폭설이 내렸다. 2022년에는 음력설 당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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