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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0:48:47

홍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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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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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클, 넓을 홍 더할, 이로울 익 사람 인 사이 간
1. 개요2. 배경3. 기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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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의 사실상(de facto)의 국시이자 법률상 교육이념으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1][2]라는 뜻이다. 이는 『삼국유사』 및 『제왕운기』 등에서 한국사 최고(最古)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소개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관련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2. 배경

'홍익인간'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출처는 고려시대인 13세기 말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 이다. 그는 고조선조에서『고기』[3]를 인용하여 단군 신화를 서술하였는데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에 가고 싶어 했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할만 하거늘(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할만 하거늘)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고 전한다. 홍익인간은 환인에서 환웅, 그리고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념이다.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校勘謂帝釋也 庶子桓校勘雄數意天下貪求人世 父知子意下視三危太校勘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遣徃理之

옛날에 환인(제석을 말한다.)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1 기이(紀異) 고조선(古朝鮮) 왕검조선(王儉朝鮮) 中 (국사편찬위원회)

이후 이승휴가 편찬한 제왕운기에서도 이 문구가 나온다.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 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云云

본기(本紀)에 이르기를, "상제(上帝) 환인(桓因)에게 서자(庶子)가 있는데 환웅(桓雄)이라 하였다. (환인이 환웅에게) 일러 말하길 '(땅으로)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므로, 환웅은 천부인 3개를 받고 귀신 3,000명을 데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분을 일러 단웅천왕(檀雄天王)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제왕운기 권하 초수개국계풍운(初誰開國啓風雲[4]) 中

현대의 '홍익인간' 개념은 단군민족주의와 관계가 있으며, 홍익인간을 재발굴하여 이념으로 주창한 것은 초대 문교부 장관이자 강경한 민족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였던 안호상의 영향이 있었다. 그는 제1공화국 시기부터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등 단군 신화에서 유래하는 상징들이 신국가의 제도 속에 자리잡도록 단군민족주의 운동을 펼쳤다. #

'홍익인간'은 대한민국 헌법전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계승함을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의 건국강령 제1장에 건국정신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현행 법률인 교육기본법(법률 제86호)[5]에 교육이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중적으로도 공교육에서 이러한 이념을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가르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인이 해당 문구를 국가의 모토 격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법상 국시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6]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中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법률 제17954호)

오늘날에 와서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고조선의 건국정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고조선의 법률로 알려진 8조법한서를 비롯해 거의 당대 기록부터 양위표, 고려도경 등등 여러 번 등장하므로 실제 고조선의 법률이었을 신빙성이 높지만 홍익인간의 경우 기록에서 처음 나오는 삼국유사 자체가 고조선이 망하고 천 년 이상 지난 후에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이다. 즉, 교차검증할 사료가 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당시 사가들도 그 당시의 문헌과 전승을 보고 들어서 역사서를 편찬했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만 해도 은주시대 왕가 계보 따위 기록을 거짓으로 여겼으나 이후 갑골 문자의 발견 등으로 상당수 사실로 밝혀졌다.

3. 기타

4. 관련 문서


[1] 전통적으로 인간(人間)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처럼 생물종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人)과 사람의 사이(間), 즉 '인간 세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인간 문서의 '사람의 범위' 참조.[2] '더할 익(益)'은 여기서 '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이다.[3] 『삼국유사』에는 '고기(古記)'라는 책의 이름이 여러 번 인용되는데 이것이 책 이름인지, 아니면 단순히 옛날 기록이라는 보통명사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는 안홍의 『삼한고기(三韓古記)』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주 참조)[4] 풀이하자면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이 조항을 인용하였다.[6] 다만, 관습법은 그 지위가 성문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하는 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관습헌법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정된 유일한 사례는 '서울특별시수도로서의 정체성(2004헌마566)' 뿐이다. 하술할 2021년 홍익인간 삭제 개정안 논란에서도 이것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7] 홍익대학교에서 라틴어로 옮긴 표어인 '홍익인간' 문구는 Pro Hominum Beneficio(인류의 이익을 위하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