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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30 09:21:31

고유명사

1. 개요2. 일반명사와의 비교3. 특징4. 표기
4.1. 고유명사의 표기 허용4.2. 동일한 고유명사의 다른 표기
5. 한자에서6. 관련 문서

1. 개요

/ Proper Noun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부르는 명칭.

2. 일반명사와의 비교

일반명사가 지칭 대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총칭하는 단어라면 고유명사는 해당 지칭 대상과 정확히 같은 것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예컨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을 지칭하지만 "철수"라고 하면 오로지 '철수'라는 이름의 존재만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철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을 "철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상표의 보통명사화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고유명사 자체가 유명해지면 일반적인 명사와 같은 쓰임새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반대로 서울과 같이 '수도'라는 일반명사로서 쓰이다가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로 1개뿐이어서 달리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따금 고유명사를 명명할 때 해당 고유명사의 속성을 지닌 일반명사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예컨대 강아지 이름을 '강아지'라고 붙인다면 다른 일반명사 '강아지'들과 고유명사 '강아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강아지야"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안 붙였을까'라고 의문스러워할 것이다. 고유명사 '강아지'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특징

고유명사는 어떠한 '뜻', '속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지칭'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음차한다. '지칭'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람을 부를 때를 생각해보았을 때, 단어를 번역해버리면 음성적 속성이 달라져 해당 인물이 그 호칭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고유명사의 경우(주로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가 된 경우)는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Snow White' → '백설공주' 등. 지명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의 고유명사의 경우는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타칭 문서 참고). 특히 제목, 그 중에서도 문장형 제목은 의미가 중요하기에 번역이 자주 된다('배관공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등). 일본어 매체는 과거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까지는 일본어 노출 자체가 어려웠기에 고유명사도 가릴 것 없이 번역이 됐으며, 지금도 그 영향인지 제목이 통째로 음차되는 일은 구미권 매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특정 개체의 고유명사 명명권은 대체로 그 개체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탄생 직후에는 의식이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대부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며, 반려동물은 언어 능력이 없기에 키우는 사람이 지어준다. 문화권에 따라 자신의 호칭을 자기가 정할 수 있기도 하다. 이름 문서 참고.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는 복수형이 되기 어렵다.[1] 단, 동명이인 여럿이 있는 경우 '김민수들' 같은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다.

4. 표기

대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고유명사의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어에서는 「」와 같은 낫표 괄호를 고유명사 표기용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원피스 등).

4.1. 고유명사의 표기 허용

'싸이', '씨스타', '피카츄'처럼, 고유명사는 예외로 적용되어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 , 등의 문서를 보면, 외래어 표기법상 맞지 않지만 고유명사로 인정되어 널리 쓰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고유 명사인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トヨタ'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쓰면 '도요타'이지만, 한국에 진출한 법인명은 '토요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문 등에선 이 둘을 구별해서 표기한다. 그 외에도 '폴크스바겐↔폭스바겐'도 또 한가지 예다.

<크레이지버스>처럼 띄어쓰기 규칙 등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단, 작명의 주체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49항). 예를 들어 '□□대학교'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경우, 대학 측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 대학교'로 띄어 쓰고 '□□대학교'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쓴 ‘한국 은행’은 그냥 한국에 있는 임의의 은행이란 뜻의 보통명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유명사는 '지칭'이 제일 큰 역할이기에, 지칭되는 대상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랜드명의 경우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주체가 쓰는 표기가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표기 문자'는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경우 주식에 상장할 때에는 무조건 한글로 적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로마자[2]까지는 용인되지만 키릴 문자, 가나 등의 문자는 한국어 내에서 이질감이 있기에 한국 내에서의 브랜드명으로 쓰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인명에 숫자는 못 쓰게 되어있는데 이걸로 고생한 이0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3]

4.2. 동일한 고유명사의 다른 표기

간혹 유래가 같은 고유명사인데도 표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많은 언어에서 소수의 표기가 정서법으로 인정된 것은 근대의 일이고, 인쇄술의 발전 이전에는 비단 고유명사뿐 아니라 일반 단어 역시 이표기가 혼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반 단어들은 언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이표기를 인정하는 편이지만[4] 고유명사는 대체로 특정 표기로 고정해서 적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로 한국어를 표기할 때 여러 한자 표기가 공존하곤 했다. 또한 신대륙의 지명을 유럽인들이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 아무래도 생소한 언어이다 보니 약간씩 다르게 듣는 경우가 있다. 일본 홋카이도아이누 지명의 표기에서도 이런 이표기들이 나타난다. 해당 지역 내에 문자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식의 표기와 발음이 더 널리 알려진 경우도 있다.

특정 언어의 뜻을 다른 언어로 풀이해 다르게 음이 붙은 지명들도 있다. 일종의 번역차용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음과 뜻이 이어진 글자인 한자의 영향으로 고유어 발음을 적은 지명 - 뜻을 한자어로 만든 지명이 공존하기도 한다. 한국에 그러한 쌍이 매우 많다. 일본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어 지명을 일본어로 풀이한 지명이 종종 나타난다.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명이나 인명이 영어식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곤 한다.

5. 한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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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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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에도 고유명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벽자다. 훈이 사람 이름, 땅 이름 따위면 100%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신선 이름, 여신 이름 같은 희한한 것도 있다.[6] 아예 고유명사로만 쓰이는 한자도 있다.

6. 관련 문서



[1] 일본어에서는 사람 이름에 복수형을 써서 그 사람 주변의 무리를 일컫는 용법이 있다.[2] SK, LG, KT, KCC[3] 호적상으로는 '이ㅇ'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한다. 한글 낱자모 ''(이응)으로 처리된 것.[4] 규범주의와 기술주의를 참고하면 규범주의의 관점에서는 주로 규정 표기로의 통일을 선호하고, 기술주의의 관점에서는 이표기의 혼재를 유지하는 편이다.[5] 사실 'ciw-pet'은 "파도의 강"인데 "태양의 강"을 뜻하는 'cup-pet'으로 오해해 '아사히카와'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이누어 로마자 표기에서 c는 ㅊ로 읽는다) 만약 '파도의 강'을 반영해서 지었다면 '나미카와'(波川) 정도가 됐을 것이다.[6] 여신 이름 여/왜(媧)는 삼황오제 여와의 이름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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