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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CJK) 문장 부호 |
1. 개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의 하나로, 따옴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한글 키보드에서는 ㄴ+한자 조합으로 쓴다.2. 겹낫표
노 게임 노 라이프의 등장 인물에 대한 내용은 『 』 문서 참고하십시오.
『 』﹃ ﹄ |
큰따옴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호이다. 유니코드 한중일 기호 및 구두점 300E,300F. 『 로 열고 』로 닫는다.
겹낫표(『』)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어 어문 규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어 어문 규범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의 표기에 쓰며, 큰따옴표(“ ”)로 대신할 수 있다. 천지인 키보드의 영향으로 겹화살괄호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이 부호는 문화어에서 자주 쓰이는 부호이기도 하다.
한중일 기호라는 이름답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주로 쓰는 괄호형 문장기호로, 원래는 큰따옴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문장기호로, 현재도 잘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로쓰기 문법에서는 겹낫표가 큰따옴표, 홑낫표가 작은따옴표 대신 쓰도록 한다.[1] 가로쓰기에서도 쓰이는데 주로 문장을 환기하거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할 때 쓰이곤 한다.
2012년 개정된 문장부호 표기법에서 서적이나 논문의 제목을 인용하는 경우 화살괄호(〈〉, 《》)를 쓰도록 바뀐 적이 있었다. 따라서 낫표로 쓰는 건 비문이지만 2012년에 개정된 부분이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맞춤법」 개정안에서는 낫표도 쓸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다.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학술지 및 학술 단행본에서 출처 표기는 낫표(논문)와 겹낫표(단행본)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용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학문 분과에 따라서 낫표는 따옴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겹낫표만큼은 예외가 없다.
2015년부터 한글 맞춤법은,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겹낫표나 겹화살괄호를 쓰되, 큰따옴표를 대신 써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홑낫표
보컬로이드 오리지널 곡에 대한 내용은 「 」 문서 참고하십시오.
「 」﹁ ﹂ |
작은따옴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호이다. 코드포인트는 U+300C/U+300D.
홑낫표(「」)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국어 어문 규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국어 어문 규범
책 안에 있는 장(章)의 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2], 규정 등의 표기에 쓰며, 작은따옴표(‘ ’)로 대신할 수 있다. 낫표의 경우는 세로쓰기에서 권장되는 편.
현대 한국어에서 홑낫표는 인용부호나 주의를 환기할 때, 또 논문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현재는 보수적인 글쓰기를 하는 정부법률 문건이나 학술논문 등에서만 일부 사용되며, 학술 논문에서도 점차 사용례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인 독서를 위한 한국어 서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수적인 글쓰기를 하는 출판사에서 큰따옴표 대신 사용한다.
현행 법제실무는 법령 제명을 쓸 때 홑낫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 조문에서 조항 표시를 할 때에는 전혀 혼동의 소지가 없는데도 부득부득 홑낫표를 쓰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rowcolor=#333>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한편, 간혹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와 겹낫표(또는 겹화살괄호나 큰따옴표)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를 우선 선택하면 된다.
4. 기타
- 일본어로는 '카기캇코(鉤括弧; かぎかっこ)'라고 하는데, 일본에서의 홑낫표는 한국어에서의 따옴표의 용법과 거의 비슷하다. 일본어에서는 대화체를 쓸 때 일반적으로 홑낫표를 쓰고 겹낫표는 홑낫표 안의 낫표나 제목 인용, 그 외 특별한 용도로 쓴다. 종전의 한글맞춤법에서 세로쓰기에 대해 낫표를 규정했을 때, 인용에 겹낫표, 인용 속 인용에 홑낫표를 사용한 것과는 정반대의 용법이다.
요컨대, 한국어(세로쓰기)에서는 『이런 「모양새」이다』라면, 일본어에서는 「이런 『모양새』이다」인 것
- 특히 한국어의 작은따옴표처럼 '소위', '이른바'에 해당하는 어감을 나타낼 때[3] 사용하는 경우, 皮肉の引用符(비꼬는/아이러니 따옴표)라고 하여 비꼬는 용도로도 쓰인다. 이세계물 라이트 노벨이나 기타 일본 대중문화에서 '아아ーーー, 이건 「XX」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에 착안하여 홑낫표(「」)를 중2병 문체의 상징처럼 쓰기도 한다.
- 한컴오피스 한글에서는 한글 자판 모드일 때 대괄호 대신 홑낫표, 중괄호 대신 겹낫표를 입력하게 할 수 있는데, 코드포인트는 위에 제시된 것이 아닌 반각 홑낫표(U+FF62, FF63)를 쓴다. 심지어 겹낫표는 '사용자 영역 보충-A'[4]에 있는 U+F0854, F0855를 쓰고 있어서 한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깨져 버린다. 전각 모드에서 입력하면 위에 나온 그 글리프로 나온다.
- 과거에 국내 신문에서 외래어에도 사용했다. 뒤에는 외국 인명, 지명만으로 사용 범위를 줄였다. 지금은 이 용법은 완전히 사라졌다.
[1] 세로쓰기에서는 온점을 고리점(。)으로, 쉼표를 모점(、)으로 쓴다.[2] 예컨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을 인용할 때 홑낫표를 사용한다.[3] 영어로는 scare quote라 하는 용법.[4] Supplementary Private Use Area-A, 한글 안에서는 '한글 호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