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21:58: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함께 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문화재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률.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명칭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2.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