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항만법 HARBOR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41호 |
| 현행 |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415호[일부개정] |
| 소관 | 해양수산부 |
| 링크 |
1. 개요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1월 11일 김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제22대 국회 제4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95인 중 찬성 의원 19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