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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50:3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1. 개요2. 기부금품의 개념 및 범위3. 기부금품의 모집
3.1. 기부금품 모집의 제한
3.1.1. 기부금품의 모집등록3.1.2.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3.2. 기부금품 모집 방법의 제한
3.2.1.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3.2.2.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4. 기부금품의 사용5.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6. 등록청의 관리감독
6.1.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6.2. 검사 등6.3. 등록의 말소 등
7. 양벌규정8. 관련 문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기부금품법)
1365 기부포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1]
기부금품을 함부로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8호로 공포된 '기부통제법'의 후신이다.

1951년 11월 17일에 법률 제224호로 제정된 유서깊은 법률인데(몇 차례 전부개정이 있기는 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다만, 개별법에 '이 법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들이 많이 있다.

2. 기부금품의 개념 및 범위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본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그리고,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3.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3.1. 기부금품 모집의 제한

3.1.1.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3.1.2.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1호).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5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조 제5항).

3.2. 기부금품 모집 방법의 제한

3.2.1.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모집자"란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2호).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8조 제1항 제1호).

3.2.2.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3]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2호).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4.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은 위와 같이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나,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5.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이러한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3호).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6호의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이러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도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7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항).

6. 등록청의 관리감독

6.1.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

6.2. 검사 등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제9조 제2항), 이러한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3호).

6.3. 등록의 말소 등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4]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위와 같이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8. 관련 문서


[1] 현재 시행령상에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2]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입건된 바 있다.#[3] 이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2호).[4] 등록청은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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