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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21:31:07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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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법률 정보3. 기타4. 관련 문서

1. 정의

근로자(, Worker)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근무자, 노동자, 노무자라고도 한다.

2. 법률 정보

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며[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로 정의하여 의사를 가진자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여기서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라는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지를 의미하며 중노위의 재심판결이 나오면 복직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외근직)들과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내근직)들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계속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잠시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나가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도 근로자로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하에서, 비품등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속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내며,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에게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가 정해지고 근무 장소가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이다.(2006년 판결) 물론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와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다.

예시를 들면, 연예인들은 전속성이 없고, 운동선수들은 팀과의 자유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이들은 프리랜서라 치부하여 근로자라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운동선수들은 프로스포츠 초창기와는 달리 점차 팀에 종속되어갔고, 2010년도부터는 차츰 법원에서도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기 시작했다.[2]

3. 기타

'근로자'와 '노동자'는 유의어인데, 여기서 '근로자'가 기득권 친화적인 단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는 빈약하다.[3] 단 법학강론상의 구별로 노동자는 노동법의 규율범위안의 임금노동자. 근로자는 그외의 임금노동자로 설명하는경우는 종종있다. 생각보다 한국에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공무원. 군인. 학생등의 수가 결코소수가 아니라서 강학이 필요한데 풀어서 매번설명하기엔 길어진다는게 그 이유고 딱히 사회적동의를 얻었다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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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참여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2] 2023년 기준, 총대를 메는 선수가 진짜 등장한다면 법학계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운동선수들의 보호장치가 꽤 많이 도입되었고,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선수가 월급쟁이로 분류될 경우 오히려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선수노조 결성시도는 모두 흐지부지 된 상황이다.[3] 애초에 이 문서의 상부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 당 기관지에서도 버젓이 잘만 쓰는 네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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