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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8 12:34:32

노동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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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노동삼권의 내용
2.1. 단결권2.2. 단체교섭권2.3. 단체행동권
3. 공무원 노동삼권 제한
3.1. 일부 제한: 단체행동권3.2. 노동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

1. 개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도[1] 적용되는 사회권이다. 제헌 헌법부터 9차 개헌을 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헌법에서 빠진 적이 없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7, 8, 9월 소위 '노동자 대투쟁'과 9차 개헌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미국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처럼 노동3권이 존재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판례법으로 인정된다. 독일에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단결권만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인정된다. 중국에는 이 중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2권만 존재하는 대신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치해야 하기는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이다.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개별적 기본권이자 단체적 기본권이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2. 노동삼권의 내용

2.1. 단결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이라고 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2]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항[3]은 교섭할 수 없다. 단, 경영, 인사가 노동조건,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인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창구단일화과정(교섭대표노조 확정)을 거쳐 교섭권을 가지며, 교섭참여노조는 창구단일화 과정 참여, 공정대표의무인 의견청취(교섭참여노조의 의견청취 및 수렴으로써,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참여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교섭요구안을 정함.), 단체협약 고지의무로서 단체교섭기간에 참여할 수 있다. 당연히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참여노조 모두 적용받는다. 만일 창구단일화가 되지 못하면 공동교섭단을 이루어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 직무내용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창구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창구분리교섭) 단일노조 사업장이라도 단체교섭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조 확정을 함이 노동조합 활동에 유리하다.

2.3. 단체행동권



노동조합하면 생각나는 대표적 활동.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의 주체여야 하며, 노동조건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단체행동이어야 한다. 파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태업(업무 수행을 지연시킴), 준법투쟁(8시간 노동(근로기준법 제25조 50항 근로시간)만 함.)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 쟁의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연관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써 노동삼권을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면책을 확실하게 합의를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파업과 태업 등은 사용자에게 곧바로 금전적 손해를 가져다 주기에, 노동삼권의 끝판왕 정도의 위치에 있다. 단, 사회의 안전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무원 [4], 교원, 방위사업체 종사자 및 필수유지업무 종사자중에서 철도 , 우편업과 같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은 필수인원을 3분의 2를 남겨야 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참여노조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인지 찬반투표를 하는 등 쟁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단체행동이 끝나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인 문서로써 단체행동 해산을 명하며,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조상수 당시 위원장이 인력충원에 대한 철도노조 파업이 단체교섭 타결로써 해결되어 조합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파업을 법으로써 탄압한 일제의 잔재 때문인지, 경찰이 단체행동권을 업무방해죄로 탄압했지만,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법원이 "미리 파업을 사용자에게 알렸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례를 남겨서, 지금은 업무방해죄로 단체행동권을 탄압하지 않는다.

3. 공무원 노동삼권 제한

3.1. 일부 제한: 단체행동권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삼권은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인자는 노동삼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형성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그러한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5] 즉, 공무원의 노동삼권 자체를 인정할지, 인정한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인정할지까지도 입법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삼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근거로 하여 위헌의 판단을 얻기 어렵고, 특히 입법정책상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과거에는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자체가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었으나,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단결권과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제정되므로부터 한발짝 더 나아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무원집단이나 혹은 특정 업무/임무를 맡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3.2. 노동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일부(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한정하여 공무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인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군인,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특정직) 등의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나열되지 않은 특정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6]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된 교원인 공무원은 위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교원노조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단, 교원이 아닌 교육직 공무원은 교원노조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허용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맡는 주 업무가 다른사람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이거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의 것이거나,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노조법제6조 제2항).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중 교정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인 공무원, 검찰청 소속 수사직/마약수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7] 또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아 수사의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위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단결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노동삼권의 기초가 되는 단결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논리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당연히 향유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일반직공무원이나 연구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실제 업무가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지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다. 해당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합헌판단으로 해당 조항이 유지되었었다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법률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조항은 사라져서 주 업무가 위의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1]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2]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 경영권, 인사권, 이윤취득권 등.[4] 한국노총 우정노조는 노동삼권이 있음.[5]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 교원과 사립교원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미 영위하였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7]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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