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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1:16:15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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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3.1. 근로의 권리3.2. 노동삼권3.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환경권과 주거권3.5. 모성보호3.6. 보건권

1. 개요

사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양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이라고 부른다. 세계 인권 선언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 제23조 노동의 권리,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제25조 의식주의 권리, 제26조 교육 받을 권리, 제27조 문화생활의 권리로 이상 6개의 권리를 사회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본다.

한국 헌법에서 사회권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삼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과 주거권,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제36조 제3항 보건권 등에서 보장되고 있다. 법학자들은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권의 정점으로 본다.

인권의 역사에서 18, 19세기가 자유권적 기본권[1]을 위해 싸웠던 시기라면 20세기 이후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웠던 시기로 본다. 시민권 이론을 정립한 토마스 험프리 마셜(T. H. Marshall)[2]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시민권이 발달했다고 봤다.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는 걸로 사회복지, 교육 등이 있다. 한국에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언급된다. 다만 유엔에서 주최하고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회의에서는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에 언급한 부서 외에 한국의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참고

2. 내용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1. 근로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2. 노동삼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 환경권과 주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 모성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6. 보건권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공민권과 참정권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2] 영국의 사회학자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를 지냈다. 마셜은 시민권 이론의 기반을 다졌으며 사회권을 구체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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