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1. 개요
추징금(追徵金)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한다.[1]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2],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
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은 아무리 고의로 연체해도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이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즉 추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징+벌금+징역/금고를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간다.[4]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5] 그 집행방법도 거의 같다.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된다. 그래서 전두환이 추징금을 끝내 다 내지 않고 죽고서도 자식들이 대납해줄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없으므로 이론상 1원, 2원도 추징이 가능하긴 하다.
3. 관련 법조항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국가보안법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4. 추징금이 소액인 사례
예시 폭주 방지를 위해 벌금형 하한인 5만원 이하를 추징한 경우만 등재한다.- 5만원: 서울동부지법 2017고합256
- 33,472원: 울산지법 2014고합188
- 2만 9천원: 울산지법 2021고합380·2022고합104·2021전고31·2021보고32
- 3천원: 수원지법 2014고합415,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105
- 2261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고합457 판결(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이영학.)
1천원 미만을 추징한 사례
- 400원: 부산지법 2013고합140
- 95원: 울산지법 2016고합50
5. 관련 문서
- 김우중: 무려 17조원이라는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아래 전두환의 100배다. 다만 숨겨둔 돈이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두환과 달리 김우중은 누가봐도 확실히 망해버려 17조는 커녕 1조도 못낼 것이라 확실시되었다. 이건희의 살아생전 전재산보다도 2조 가량 큰 금액이다.
- 전두환/추징금 환수: 1997년 2205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중 약 60%인 1345억원 가량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2013년을 포함해 여러차례 냈지만 나머지 880억 4,800만 원(약 39%가량)은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할 때까지도 끝내 미납하여 회수에 실패했다.[6]
-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마늘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 원어치의 돈뭉치를 발견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마늘밭 주인 이씨 부부는 4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 노태우: 위 전두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전두환보다 400억원 이상 많은 액수이며, 민자당의 박계동 전 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되었다.[7] 노태우의 사위인 최태원이 회장으로 있는 SK그룹에 노태우의 비자금 300억원이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SK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8] 출소 후 2013년까지 2628억원 전액을 완납하여 추징금 문제를 해결했다. 죽을 때까지 회피하며 내지 않았던 전두환과는 다른 뒷처리를 보여주었다.
-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의 직원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사건으로 1심에서 해당 직원과 동생에게 각각 추징금 323억, 총 646억을 선고받았다.
- 한명숙
- 몰수
[1] 형법 제48조 제2항.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란 대체로 피고인이 그걸 이미 사용했을 때인 경우가 많으나,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보탠 사안에서 보증금반환문제 등으로 몰수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징금으로 대체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2] 예: 방송법상 TV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실제로 "형사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5] 시효기간은 5년. 여기서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다시 5년씩 연장된다.[6]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 시 없어진다.[7] 이와 동시에 전두환의 비자금도 수면 위로 올라와 전두환 역시 구속수감됐으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다.(일명 역사바로세우기)[8] 2024년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 중 2심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최태원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SK그룹의 현 자본은 최태원과 노태우 집안의 공동재산으로 보았다.